인천광역시 연수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07-20 시행 2020-07-20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제안자기여도(%)업무분담내용
접수 번호접수 일자제 목제 출 자제 출 자제안 종류채택 등급부상금 지급액비고
접수 번호접수 일자제 목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성 명제안 종류채택 등급부상금 지급액비고
제안제목제안제목
접수일자접수일자결정일자결정일자주관부서 (팀 명)주관부서 (팀 명)
심 사 참 여 자구 분소 속소 속직 위직 위성 명성 명심사점수심사점수비 고비 고
심 사 참 여 자
심 사 참 여 자
심 사 참 여 자
심 사 참 여 자
심 사 참 여 자
심 사 참 여 자
심 사 참 여 자
심 사 참 여 자
항목별 점수항목별 점수실시가능성효율성효율성적용범위적용범위
항목별 점수항목별 점수창의성효과성효과성계속성계속성
항목별 점수항목별 점수총점
종합의견종합의견
결정사항결정사항□ 채 택 □ 일부채택 □ 수정채택 □ 불 채 택□ 채 택 □ 일부채택 □ 수정채택 □ 불 채 택□ 채 택 □ 일부채택 □ 수정채택 □ 불 채 택□ 채 택 □ 일부채택 □ 수정채택 □ 불 채 택□ 채 택 □ 일부채택 □ 수정채택 □ 불 채 택□ 채 택 □ 일부채택 □ 수정채택 □ 불 채 택□ 채 택 □ 일부채택 □ 수정채택 □ 불 채 택□ 채 택 □ 일부채택 □ 수정채택 □ 불 채 택□ 채 택 □ 일부채택 □ 수정채택 □ 불 채 택□ 채 택 □ 일부채택 □ 수정채택 □ 불 채 택
「인천광역시 연수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제안채택심사 결정사항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인천광역시 연수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제안채택심사 결정사항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인천광역시 연수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제안채택심사 결정사항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인천광역시 연수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제안채택심사 결정사항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인천광역시 연수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제안채택심사 결정사항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인천광역시 연수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제안채택심사 결정사항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인천광역시 연수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제안채택심사 결정사항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인천광역시 연수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제안채택심사 결정사항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인천광역시 연수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제안채택심사 결정사항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인천광역시 연수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제안채택심사 결정사항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인천광역시 연수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제안채택심사 결정사항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인천광역시 연수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제안채택심사 결정사항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붙임자료 : 1. 제안 실무심사 사전 검토의견서 2. 검토 관련 증빙자료붙임자료 : 1. 제안 실무심사 사전 검토의견서 2. 검토 관련 증빙자료붙임자료 : 1. 제안 실무심사 사전 검토의견서 2. 검토 관련 증빙자료붙임자료 : 1. 제안 실무심사 사전 검토의견서 2. 검토 관련 증빙자료붙임자료 : 1. 제안 실무심사 사전 검토의견서 2. 검토 관련 증빙자료붙임자료 : 1. 제안 실무심사 사전 검토의견서 2. 검토 관련 증빙자료붙임자료 : 1. 제안 실무심사 사전 검토의견서 2. 검토 관련 증빙자료붙임자료 : 1. 제안 실무심사 사전 검토의견서 2. 검토 관련 증빙자료붙임자료 : 1. 제안 실무심사 사전 검토의견서 2. 검토 관련 증빙자료붙임자료 : 1. 제안 실무심사 사전 검토의견서 2. 검토 관련 증빙자료붙임자료 : 1. 제안 실무심사 사전 검토의견서 2. 검토 관련 증빙자료붙임자료 : 1. 제안 실무심사 사전 검토의견서 2. 검토 관련 증빙자료
검토항목검토항목검 토 의 견비고
실시가능성실시가능성
창의성창의성
효율성 또는 효과성효율성
효율성 또는 효과성효과성
적용범위적용범위
계속성계속성
기타의견기타의견
제 안 제 목
실시기관∙부서
실 시 자
실 시 시 기
실 시 내 용
기 대 효 과
실시에 필요한 검토사항 (예산확보, 법령정비, 관계기관 협의, 민원 발생 여부 등)
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
제 안 종 류제 안 종 류제 안 종 류
제 안 자성 명성 명생년월일
제 안 자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
제 안 채 택창 안 등 급창 안 등 급채택연도
제 안 채 택인사상 특전의 종류인사상 특전의 종류관리번호
제 안 실 시제안개요제안개요
제 안 실 시실시․부서실시․부서실시일실시일
제 안 실 시실시근거실시근거
제 안 실 시실시내용실시내용
「인천광역시 연수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부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인천광역시 연수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부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인천광역시 연수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부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인천광역시 연수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부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인천광역시 연수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부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인천광역시 연수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부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
첨부서류첨부서류제안실시 근거자료제안실시 근거자료제안실시 근거자료제안실시 근거자료
제안제목제안제목제안제목제안제목
제안종류제안종류제안종류제안종류관리번호관리번호
채택연도채택연도채택연도채택연도창안등급창안등급
제 안 자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제 안 자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기여도(%)기여도(%)
공 동 제 안 자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기여도(%)
공 동 제 안 자
실 시 자
보상인사상 특전인사상 특전인사상 특전인사상 특전인사상 특전인사상 특전인사상 특전부상금부상금부상금
제안 평가최초실시일자최초실시일자최초실시일자최초실시일자최초실시일자최초실시일자최초실시일자효과측정기간효과측정기간효과측정기간
제안 평가효 과효 과구분구분∙ 예산절감( ) ∙ 국고 또는 조세수입 등 증대( ) ∙ 행정개선( )∙ 예산절감( ) ∙ 국고 또는 조세수입 등 증대( ) ∙ 행정개선( )∙ 예산절감( ) ∙ 국고 또는 조세수입 등 증대( ) ∙ 행정개선( )∙ 예산절감( ) ∙ 국고 또는 조세수입 등 증대( ) ∙ 행정개선( )∙ 예산절감( ) ∙ 국고 또는 조세수입 등 증대( ) ∙ 행정개선( )∙ 예산절감( ) ∙ 국고 또는 조세수입 등 증대( ) ∙ 행정개선( )
제안 평가효 과효 과금액 또는 개선실적금액 또는 개선실적
「인천광역시 연수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제안실시 성과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월일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인천광역시 연수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제안실시 성과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월일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인천광역시 연수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제안실시 성과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월일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인천광역시 연수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제안실시 성과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월일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인천광역시 연수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제안실시 성과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월일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인천광역시 연수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제안실시 성과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월일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인천광역시 연수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제안실시 성과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월일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인천광역시 연수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제안실시 성과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월일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인천광역시 연수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제안실시 성과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월일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인천광역시 연수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제안실시 성과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월일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인천광역시 연수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제안실시 성과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월일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
첨부 서류첨부 서류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
제안제목
제안종류관리번호관리번호관리번호
채택연도창안등급창안등급창안등급
제 안 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제 안 자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
제 안 자기여도(%)기여도(%)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공동제안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공동제안자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
공동제안자기여도(%)기여도(%)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
실 시 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실 시 자소속∙직급소속∙직급소속∙직급소속∙직급소속∙직급소속∙직급소속∙직급
실 시 자기여도(%)기여도(%)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
제안개요
시상 및 보 상포상종류포상종류포상종류인사 특전 부여종류종류종류
시상 및 보 상부 상 금부 상 금부 상 금인사 특전 부여일자일자일자
제안실시실시일자실시근거실시근거실시근거
제안실시실시여부완전실시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실시불가 ( )완전실시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실시불가 ( )완전실시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실시불가 ( )완전실시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실시불가 ( )완전실시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실시불가 ( )완전실시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실시불가 ( )
제안실시실시내용
실시성과 평 가측정기간측정기간예 산 절감액국고∙조세 수입증대액국고∙조세 수입증대액행정개선효과
실시성과 평 가~~
실시성과 평 가~~
실시성과 평 가~~
실시성과 평 가~~
상 여 금 지 급예산절감액예산절감액예산절감액예산절감액국고∙조세 수입증대액국고∙조세 수입증대액
상 여 금 지 급행정개선 효과행정개선 효과행정개선 효과행정개선 효과행정개선 효과행정개선 효과
상 여 금 지 급상여금 지급액상여금 지급액상여금 지급액상여금 지급액지급일자지급일자
권 리 의 국가승계종 류특 허( ) 실용신안( ) 디자인( )특 허( ) 실용신안( ) 디자인( )특 허( ) 실용신안( ) 디자인( )출원일출원일
권 리 의 국가승계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일자등록일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1호서식] 인천광역시 연수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 [별지 제2호서식] 인천광역시 연수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 안 접 수 대 장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 [별지 제3호서식] 인천광역시 연수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비고] 항목별 점수 중 효율성 또는 효과성의 평가점수는 제안의 내용에 따라 1개 평가 항목을 선택하여 평가점수를 부여하여야 한다.
■ [별지 제4호서식] 인천광역시 연수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 [별지 제5호서식] 인천광역시 연수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210㎜×297㎜[(보존용지(2종) 70g/㎡]
■ [별지 제6호서식] 인천광역시 연수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 [별지 제7호서식] 인천광역시 연수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 [별지 제8호서식] 인천광역시 연수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쪽)

(제2쪽)

120㎜×297㎜[보존용지(1종) 120g/㎡]

별표 1~ 별표 6

항목별배점
합계100점
실시가능성20점
창의성20점
효율성 및 효과성30점
적용범위15점
계속성15점
등 급평균점수
채 택70점 이상
불채택70점 미만
구분세부기준세부기준세부기준세부기준세부기준
심사점수95점 이상90점 이상 95점 미만85점 이상 90점 미만80점 이상 85점 미만70점 이상 80점 미만
창안등급금상은상동상장려상노력상
지 급 대 상지 급 대 상지급기준액
예산 절감1,000만원 이하상여금=예산절감액×30/100
예산 절감1,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상여금=(예산절감액-1,000만원) ×20/100+300만원
예산 절감1억원 초과상여금=(예산절감액-1억원) ×10/100+2,100만원
국고·조세수입 또는 구 세외수입 증대국고·조세수입 또는 구 세외수입 증대수입 증대액의 10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급
행정개선수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행정개선우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행정개선미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구분심사기준지급액
가형∘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문제점, 현실태, 개선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실시가능성, 계속성, 효과성 등에 대한 보안가능성이 어느 정도 인정되는 경우7만원 상당 보상
나형∘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문제점, 현실태, 개선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실시가능성, 계속성, 효과성 등에 대한 가능성이 불확실하여 기대효과가 미흡한 경우3만원 상당 보상
구분채택등급인사특전실적가점비 고
채택제안금 상특별승급 1호봉1점 이내제안자 택일
채택제안은 상 동 상 장려상희망부서 우선전보0.6점 이내제안자 택일
채택제안노력상희망부서 우선전보0.4점 이내제안자 택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제안심사 항목 및 배점 기준표(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 관련)

[비고] 심사항목 중 효율성 또는 효과성의 평가는 제안의 내용에 따라 1개 평가 항목을 선택하여 평가해야 한다.
[별표 2]
채택여부 결정 및 불채택제안의 재심사 결정 기준(제7조제1항, 제3항 관련)

[별표 3]
창안등급 및 심사점수 기준(제9조제1항 관련)

〔비고〕1. 심사점수는 각 심사위원이 제출한 심사표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종합평균으로 계산하되,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하고, 70점 미만은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별표 4]
제안 실시 상여금 지급기준(제10조제2항 관련)

 ※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또는 구 세외수입 증대 실시보상금의 지급 범위 : 5만원 ~ 3,000만원
 ※ 실시부서 지급액
 - 제안의 제출자, 실시자에게 지급한 실시보상금의 50%이내. 
[별표 5]
제출보상금 지급기준(제10조제3항 관련)

[별표 6]
인사상 특전부여 기준표(제12조제1항 관련)

 ※ 비고 
1.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한 경우 주제안자(1명)에게는 해당 특전을 부여하고, 부제안자(기여도가 가장 높은 1명)에게는 주제안자에게 부여된 실적 가산점의 1/2을 부여하며 특별승급은 부여하지 않는다.
2. 채택 결정일로부터 로부터 1년 이내에 시행되고, 그 시행효과가 크다고 제안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때에 인사상 특전을 부여한다. 다만, 제안으로 이미 특별승급의 특전을 받은 자는 특별승급일부터 5년 이내에는 다시 특별승급을 부여하지 않는다.
3. 호봉제가 적용되지 않는 공무원으로서 특별승급을 부여하기 곤란한 제안자에게는 성과 평가시 실적 가산점으로 반영하는 등 적절한 보상을 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업무의 관리)

제2조(제안업무의 관리)① 제안 주무부서의 장은 제안제도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홍보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리한다.② 실시부서의 장은 각 실ㆍ단ㆍ과장이 되며, 채택제안에 대한 실시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실시성과의 평가에 관한 업무를 관리한다.

제3조(제안에 관한 공고 등)

제3조(제안에 관한 공고 등)①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1회 이상 제안의 종류ㆍ심사방법 및 제안에 대한 보상과 그 밖의 제안에 관한 사항을 연수구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기타 필요한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이하 “조례”라고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구민 및 공무원이 제안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4조(제안의 제출 등)

제4조(제안의 제출 등)①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제안을 제출할 때는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동제안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제안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1. 제안내용 설명서2.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3.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실시제안의 경우에 한정한다)4. 그 밖의 참고자료② 구청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접수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③ 접수된 제안서 및 붙임자료는 심사결과를 통지한 후 10일 이내에 제안자가 반환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5조(제안의 접수)

제5조(제안의 접수) 구청장이 제안서를 방문, 우편, 팩스(fax)로 접수한 때에는 제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에 등록할 수 있다.

제6조(심사기준 등)

제6조(심사기준 등)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제안심사 항목 및 배점 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사기준 항목별 세부 심사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7조(채택여부의 결정 등)

제7조(채택여부의 결정 등)① 실시부서의 장은 접수된 제안서를 이송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조례 제11조에 따라 별표 1과 별표 2의 기준으로 심사하여 종합평균점수로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과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안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심사에는 제안 실시부서장 및 관련담당(자) 등 3명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③ 실시부서의 장은 심사한 제안의 종합평균점수가 별표 2의 불채택등급에 해당하더라도 제안을 보완·개선하여 일부 채택 또는 수정 채택 할 수 있다.④ 둘 이상의 부서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는 관련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주관부서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주무부서의 장이 관련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8조(채택제안의 실시)

제8조(채택제안의 실시)① 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2개 부서 이상의 담당업무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를 실시부서로 하고, 실시부서의 장은 관련부서의 의견을 들어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부서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③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수정 또는 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④ 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의 채택이 결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제안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구체적인 실시불가사유 등을 붙인 소명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제5항에 따라 소명서를 제출받은 주무부서의 장은 제안자와 제안실시부서의 관계자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소명내용을 심사한 결과 실시불가사유가 타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시부서의 장에게 제안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⑦ 채택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제안은 실시한 것으로 본다.1. 신기술의 개발에 관한 채택제안으로서 시험시공이 획기적인 효과를 거둔 때2. 채택제안이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및 「저작권법」에 따른 특허ㆍ고안 또는 의장에 해당되어 시장이 이를 등록한 때3. 건축 및 토목분야 등의 채택제안으로서 정부표준품셈 또는 관계지침서에 반영된 때4. 그 밖의 구청장이 해당 채택제안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하는 때

제9조(채택제안의 등급)

제9조(채택제안의 등급)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별표 1과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심사에 참여한 제안심사위원들의 심사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종합 평균점수로 결정한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세부 심사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10조(부상 등)

제10조(부상 등)① 구청장은 채택된 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의 제출자, 채택제안을 실시한 공무원 및 부서에게 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실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지급한다.1. 제안의 실시로 예산절감에 직접적이고 현저한 효과가 있는 경우2. 제안의 실시로 국고 또는 조세수입 및 구 세외수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3. 제안의 실시로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상여금의 지급액은 제13조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하되 그 금액은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③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른 제출 제안의 부상 지급기준 및 지급금액은 별표 5와 같다.④ 조례 제16조제1항의 부상금과 조례 제16조제2항의 상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연도의 예산으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연도의 예산에 이를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⑤ 제안이 채택된 후 제안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부상 및 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 제안자가 사전에 지명한자, 상속인 순으로 지급한다.⑥ 수상 후 타인의 제안사항을 제출한 것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을 취소하고 상장과 부상금 등을 반환 조치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제안마일리지 운영)

제11조(제안마일리지 운영)① 구청장은 공무원의 창의활동에 대한 참여와 관심도 제고를 위하여 제안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제안을 제출한 공무원에게 제안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제안마일리지 부여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 및 방법에 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2조(인사상 특전)

제12조(인사상 특전)① 조례 제17조에 따른 인사상의 특전 부여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려는 경우에 주무부서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인사특전 부여요청서를 작성하여 인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실시성과의 평가)

제13조(실시성과의 평가)① 실시부서의 장은 조례 제18조의 관리기간 동안 제2항과 제3항의 평가기준에 따라 채택제안의 실시성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제안실시 성과평가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 업무의 개선 성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우·미·양·가로 측정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평가를 위한 사항별 배점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2. 행정제도, 행정운영의 효율성 제고3. 사고의 예방 또는 재해의 제거4. 근무환경, 근무조건의 개선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③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예산의 절감액 및 구세ㆍ세외수입 등이 늘어난 금액을 평가할 때에는 회계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을 산출할 때에는 해당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제출된 제안실시 성과평가서를 조례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종합 심사하여야 하며 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성과의 평가결과에 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제14조(제안관리기록부)

제14조(제안관리기록부) 주무부서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제안의 실시 상황과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우수제안의 추천)

제15조(우수제안의 추천) 구청장은 위원회의 채택심사결과에 따라 채택제안 중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제안에 대하여는 우수제안으로 채택 결정하여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제16조(불채택제안의 활용)

제16조(불채택제안의 활용) 구청장은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 중 활용이 가능한 것은 이를 홍보하여 정책입안과 행정개선 등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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