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 공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6-12-26 시행 2016-12-26 전부개정

별표

[별표] 공인의 관리자

기 관 별공 인 종 류 별공 인 관 리 자
구 본 청○ 구청장 직인○ 문서업무담당주사
구 본 청○ 민원전용 구청장 직인○ 각 실·과 주무담당주사
구 본 청○ 그 밖의 공인○ 소관업무담당주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공인의 관리자(제2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공인사전날인 신청

1. 사 용 목 적
2. 관 계 법 령
3. 수 량장사용예정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4. 공 인 명
5. 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붙임 견본 1부. 끝. 
 
210㎜×297㎜(백상지 54g/㎡)

[별지 제2호서식] 인영인쇄 사용승인신청

1. 사용목적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인영인쇄 사용승인신청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인영인쇄 사용승인신청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인영인쇄 사용승인신청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인영인쇄 사용승인신청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인영인쇄 사용승인신청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인영인쇄 사용승인신청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인영인쇄 사용승인신청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인영인쇄 사용승인신청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인영인쇄 사용승인신청
2. 관계법령다음과 같이 공인의 인영을 인쇄사용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과 같이 공인의 인영을 인쇄사용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과 같이 공인의 인영을 인쇄사용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과 같이 공인의 인영을 인쇄사용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과 같이 공인의 인영을 인쇄사용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과 같이 공인의 인영을 인쇄사용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과 같이 공인의 인영을 인쇄사용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과 같이 공인의 인영을 인쇄사용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과 같이 공인의 인영을 인쇄사용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인쇄수량4. 인쇄업소 및 대표명4. 인쇄업소 및 대표명
5. 공 인 명6. 제 판 규 격6. 제 판 규 격원형[ ] 축소[ ]
7. 사용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8. 반 납 예 정 일년 월 일
9. 입 회 자직명 성명직명 성명직명 성명직명 성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붙임 견본 1부. 끝. 
 
210㎜×297㎜(백상지 54g/㎡)

[별지 제3호서식] 공인 사용대장

인쇄문서명
공인명인쇄공인규격
일자사용명세인쇄량 (장)사용량 (장)잔여량 (장)결 재결 재결 재
일자사용명세인쇄량 (장)사용량 (장)잔여량 (장)취급자담당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공인 사용대장(제3조제4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중구 공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인의 관리자 지정)

제2조(공인의 관리자 지정) 「인천광역시 중구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 지정하는 공인 관리자는 별표와 같다.

제3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사용)

제3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사용)① 공인 사용부서의 장이 조례 제2조제4항에 따라 공인을 사전날인하거나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인사전날인 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인영인쇄사용 신청서를 민원지적과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인의 사용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공인 사용부서의 장이 인영을 인쇄할 때에는 감독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감독공무원으로 지정된 공무원은 인쇄작업 개시부터 입회하여야 하며 작업이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인영 및 제판을 회수하여 민원지적과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쇄하여 사용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전날인 또는 인쇄된 공인의 사용내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이 지난 공인은 폐기 처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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