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 공인 조례

조례 공포 2021-12-31 시행 2022-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민원 전용 공인

2.4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인1.9
○○민원전용0.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민원 전용 공인(제2조제2항 관련)

[별표 2] 공인의 규격

구 분구 분구 분한변의 길이(cm)
청인합의제기관 (의결기관, 자문기관, 그 밖의 합의제기관)합의제기관 (의결기관, 자문기관, 그 밖의 합의제기관)3.6
직인기관장의 직인구청장2.4
직인기관장의 직인4급,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2.1
직인기관장의 직인6급, 7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1.8
직인회계관계 공무원의 직인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지출원 및 분임자의 공인2.0
직인회계관계 공무원의 직인출납원 및 분임자의 공인1.8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공인의 규격(제4조제2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공인 등록ㆍ재등록ㆍ폐기신청서

발신명의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목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청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목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청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목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청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목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청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목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청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목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청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목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청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목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청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목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청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목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청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목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청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목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청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목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청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목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청
「인천광역시 중구 공인 조례」 제6조제1항, 제7조의2제1항 및 제10조제1항에 따라 [ ]공인 등록(재등록)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를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중구 공인 조례」 제6조제1항, 제7조의2제1항 및 제10조제1항에 따라 [ ]공인 등록(재등록)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를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중구 공인 조례」 제6조제1항, 제7조의2제1항 및 제10조제1항에 따라 [ ]공인 등록(재등록)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를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중구 공인 조례」 제6조제1항, 제7조의2제1항 및 제10조제1항에 따라 [ ]공인 등록(재등록)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를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중구 공인 조례」 제6조제1항, 제7조의2제1항 및 제10조제1항에 따라 [ ]공인 등록(재등록)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를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중구 공인 조례」 제6조제1항, 제7조의2제1항 및 제10조제1항에 따라 [ ]공인 등록(재등록)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를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중구 공인 조례」 제6조제1항, 제7조의2제1항 및 제10조제1항에 따라 [ ]공인 등록(재등록)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를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중구 공인 조례」 제6조제1항, 제7조의2제1항 및 제10조제1항에 따라 [ ]공인 등록(재등록)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를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중구 공인 조례」 제6조제1항, 제7조의2제1항 및 제10조제1항에 따라 [ ]공인 등록(재등록)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를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중구 공인 조례」 제6조제1항, 제7조의2제1항 및 제10조제1항에 따라 [ ]공인 등록(재등록)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를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중구 공인 조례」 제6조제1항, 제7조의2제1항 및 제10조제1항에 따라 [ ]공인 등록(재등록)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를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중구 공인 조례」 제6조제1항, 제7조의2제1항 및 제10조제1항에 따라 [ ]공인 등록(재등록)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를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중구 공인 조례」 제6조제1항, 제7조의2제1항 및 제10조제1항에 따라 [ ]공인 등록(재등록)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를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중구 공인 조례」 제6조제1항, 제7조의2제1항 및 제10조제1항에 따라 [ ]공인 등록(재등록)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를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중구 공인 조례」 제6조제1항, 제7조의2제1항 및 제10조제1항에 따라 [ ]공인 등록(재등록)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를 신청합니다.
공인 명칭공인 명칭공인 명칭
종류종류종류[ ]청인 [ ]직인[ ]청인 [ ]직인[ ]청인 [ ]직인[ ]청인 [ ]직인[ ]청인 [ ]직인[ ]청인 [ ]직인[ ]청인 [ ]직인[ ]청인 [ ]직인[ ]청인 [ ]직인[ ]청인 [ ]직인[ ]청인 [ ]직인[ ]청인 [ ]직인
등록(재등록, 폐기) 사유등록(재등록, 폐기) 사유등록(재등록, 폐기) 사유분실 재등록의 경우 분실일, 분실자 기재분실 재등록의 경우 분실일, 분실자 기재분실 재등록의 경우 분실일, 분실자 기재분실 재등록의 경우 분실일, 분실자 기재분실 재등록의 경우 분실일, 분실자 기재분실 재등록의 경우 분실일, 분실자 기재분실 재등록의 경우 분실일, 분실자 기재분실 재등록의 경우 분실일, 분실자 기재분실 재등록의 경우 분실일, 분실자 기재분실 재등록의 경우 분실일, 분실자 기재분실 재등록의 경우 분실일, 분실자 기재분실 재등록의 경우 분실일, 분실자 기재
비고비고비고등록[재등록] 경우에는 아래 내용 기재 - 재료 - 새긴 날짜 - 새긴 사람(주소, 성명 및 상호, 생년월일)등록[재등록] 경우에는 아래 내용 기재 - 재료 - 새긴 날짜 - 새긴 사람(주소, 성명 및 상호, 생년월일)등록[재등록] 경우에는 아래 내용 기재 - 재료 - 새긴 날짜 - 새긴 사람(주소, 성명 및 상호, 생년월일)등록[재등록] 경우에는 아래 내용 기재 - 재료 - 새긴 날짜 - 새긴 사람(주소, 성명 및 상호, 생년월일)등록[재등록] 경우에는 아래 내용 기재 - 재료 - 새긴 날짜 - 새긴 사람(주소, 성명 및 상호, 생년월일)등록[재등록] 경우에는 아래 내용 기재 - 재료 - 새긴 날짜 - 새긴 사람(주소, 성명 및 상호, 생년월일)등록[재등록] 경우에는 아래 내용 기재 - 재료 - 새긴 날짜 - 새긴 사람(주소, 성명 및 상호, 생년월일)등록[재등록] 경우에는 아래 내용 기재 - 재료 - 새긴 날짜 - 새긴 사람(주소, 성명 및 상호, 생년월일)등록[재등록] 경우에는 아래 내용 기재 - 재료 - 새긴 날짜 - 새긴 사람(주소, 성명 및 상호, 생년월일)등록[재등록] 경우에는 아래 내용 기재 - 재료 - 새긴 날짜 - 새긴 사람(주소, 성명 및 상호, 생년월일)등록[재등록] 경우에는 아래 내용 기재 - 재료 - 새긴 날짜 - 새긴 사람(주소, 성명 및 상호, 생년월일)등록[재등록] 경우에는 아래 내용 기재 - 재료 - 새긴 날짜 - 새긴 사람(주소, 성명 및 상호, 생년월일)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접수접수접수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개 구분공개 구분
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공인대장

공인명
종 류□청인 □직인□청인 □직인□청인 □직인관리부서
□ 등 록 공 인 □ 재등록 공 인(인 영)등 록 일 (재등록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 록 공 인 □ 재등록 공 인(인 영)새 긴 날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 록 공 인 □ 재등록 공 인(인 영)새긴사람주 소: 성명 및 상호: 생 년 월 일:주 소: 성명 및 상호: 생 년 월 일:주 소: 성명 및 상호: 생 년 월 일:주 소: 성명 및 상호: 생 년 월 일:
□ 등 록 공 인 □ 재등록 공 인(인 영)최초사용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 록 공 인 □ 재등록 공 인(인 영)재 료
□ 등 록 공 인 □ 재등록 공 인(인 영)등록(재등록)사유
□ 등 록 공 인 □ 재등록 공 인(인 영)구보 공고년 월 일 공고 제 호년 월 일 공고 제 호년 월 일 공고 제 호년 월 일 공고 제 호
□ 등 록 공 인 □ 재등록 공 인(인 영)비 고
폐 기 공 인(인 영)등 록 일 (재등록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 기 공 인(인 영)폐 기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 기 공 인(인 영)폐기사유□마멸 □분실 □기타( )□마멸 □분실 □기타( )□마멸 □분실 □기타( )□마멸 □분실 □기타( )
폐 기 공 인(인 영)폐기방법□소각 □이관 □기타( )□소각 □이관 □기타( )□소각 □이관 □기타( )□소각 □이관 □기타( )
폐 기 공 인(인 영)폐 기 자소 속: 직 급: 성 명:소 속: 직 급: 성 명:소 속: 직 급: 성 명:소 속: 직 급: 성 명:
폐 기 공 인(인 영)구보 공고년 월 일 공고 제 호년 월 일 공고 제 호년 월 일 공고 제 호년 월 일 공고 제 호
폐 기 공 인(인 영)비 고
※ 공인을 최초로 등록할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할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할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할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할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할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할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공인대장(제7조·제10조제2항 관련)

[별지 제3호서식] 전자이미지 공인대장

공인 명칭
종류[ ]청인 [ ]직인[ ]청인 [ ]직인[ ]청인 [ ]직인[ ]청인 [ ]직인[ ]청인 [ ]직인[ ]청인 [ ]직인[ ]청인 [ ]직인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공인 인영등록일(재등록일)등록일(재등록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공인 인영등록(재등록) 사유등록(재등록) 사유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공인 인영관리부서관리부서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 현황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 현황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 현황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 현황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 현황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 현황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 공인의 인영사용 기관(부서)시스템 명칭시스템 명칭통보일통보일최초 사용일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 공인의 인영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 공인의 인영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 공인의 인영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 공인의 인영비고
폐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폐기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폐기 사유
폐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폐기한 사람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
폐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에 대한 조치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에 대한 조치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에 대한 조치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에 대한 조치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에 대한 조치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에 대한 조치
폐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사용 기관(부서)시스템 명칭시스템 명칭통보일통보일최종 사용일
폐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
폐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
폐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
< 작성 방법 >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작성 방법 >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작성 방법 >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작성 방법 >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작성 방법 >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작성 방법 >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작성 방법 >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작성 방법 >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인영부

공 인 명인 영인 영인 영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등 록․재 등 록등 록․재 등 록등 록․재 등 록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등 록․재 등 록등 록․재 등 록등 록․재 등 록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등 록․재 등 록등 록․재 등 록등 록․재 등 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인 영 부(제8조 관련)

[별지 제5호서식] 공인사고 보고

발신명의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공인사고 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공인사고 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공인사고 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공인사고 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공인사고 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공인사고 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공인사고 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공인사고 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공인사고 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공인사고 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공인사고 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공인사고 보고
2. 사고 발생 일시 (장 소)년 월 일 ( )다음과 같이 공인 사고가 발생하였기에 「인천광역시 중구 공인 조례 」 제14조에 따라 보고합니다.다음과 같이 공인 사고가 발생하였기에 「인천광역시 중구 공인 조례 」 제14조에 따라 보고합니다.다음과 같이 공인 사고가 발생하였기에 「인천광역시 중구 공인 조례 」 제14조에 따라 보고합니다.다음과 같이 공인 사고가 발생하였기에 「인천광역시 중구 공인 조례 」 제14조에 따라 보고합니다.다음과 같이 공인 사고가 발생하였기에 「인천광역시 중구 공인 조례 」 제14조에 따라 보고합니다.다음과 같이 공인 사고가 발생하였기에 「인천광역시 중구 공인 조례 」 제14조에 따라 보고합니다.다음과 같이 공인 사고가 발생하였기에 「인천광역시 중구 공인 조례 」 제14조에 따라 보고합니다.다음과 같이 공인 사고가 발생하였기에 「인천광역시 중구 공인 조례 」 제14조에 따라 보고합니다.다음과 같이 공인 사고가 발생하였기에 「인천광역시 중구 공인 조례 」 제14조에 따라 보고합니다.다음과 같이 공인 사고가 발생하였기에 「인천광역시 중구 공인 조례 」 제14조에 따라 보고합니다.다음과 같이 공인 사고가 발생하였기에 「인천광역시 중구 공인 조례 」 제14조에 따라 보고합니다.다음과 같이 공인 사고가 발생하였기에 「인천광역시 중구 공인 조례 」 제14조에 따라 보고합니다.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접수접수접수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개 구분공개 구분
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공인의 등록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6.12.26.]

제2조(공인의 비치ㆍ사용)

제2조(공인의 비치ㆍ사용)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기관(「지방자치법」에 따른 소속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및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설치한 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 및 회계관계공무원(「지방회계법」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비치ㆍ사용한다.② 구청장은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각 실ㆍ과 및 소속기관에 민원전용 공인을 비치ㆍ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 전용 공인임을 별표 1과 같이 표시하고, 창구 즉결민원에만 사용해야 한다.③ 구청장, 소속기관의 장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이미지공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해야 한다.④ 공인을 찍어야 할 규정된 서식이 있는 문서로서 구청장이 업무 절차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인을 사전날인하거나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인의 사용기간 및 사용예정량을 미리 정해야 한다.[전문개정 2016.12.26.]

제3조

제3조 <삭제 2016.12.26.>

제4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

제4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① 공인의 글씨는 한글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② 공인의 규격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한변의 길이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12.26.>

제5조(공인의 내용)

제5조(공인의 내용)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하며, 그 관서명과 직명 다음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관서명과 회계명을 새긴다. <개정 2016.12.26.>

제6조(공인의 등록ㆍ재등록)

제6조(공인의 등록ㆍ재등록)① 공인을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6.>② 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7조(공인대장)

제7조(공인대장) 구청장은 공인을 등록 또는 폐기할 때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인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6.>

제7조의2(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제7조의2(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①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또는 폐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민원지적과장에게 신청해야 한다.② 민원지적과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전자이미지 공인대장을 관리하고, 홍보체육실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 파일로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1.12.31.>③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자는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해야 한다.④ 구청장, 소속기관의 장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6.12.26.]

제8조(인영의 보존)

제8조(인영의 보존) 구청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4호서식의 인영부에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6.>

제9조(공고)

제9조(공고)① 구청장은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또는 폐기하였을 때에는 이를 인천광역시 중구 구보(이하 "구보" 라 한다)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6.>② 제1항에 따라 공인을 구보에 공고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6.>1. 공인의 등록 또는 폐기사유 <개정 2016.12.26.>2. 등록 공인의 최초사용일자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일자 <개정 2016.12.26.>3. 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개정 2016.12.26.>4. 공고기관의 장

제10조(공인의 폐기)

제10조(공인의 폐기)① 공인의 재등록 또는 기관의 폐지 등으로 인하여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공인 폐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6.>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인을 폐기하는 경우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폐기내역을 기재하고, 폐기공인을 인천광역시 중구 기록관에 공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6.>

제11조(공인의 관리자)

제11조(공인의 관리자)① 공인의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구청장이 따로 지정한다. 다만,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은 해당 소속기관의 장이 관리자를 지정하며,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그 직에 임명된 자가 관리자가 된다.② 관리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공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③ 관리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관리자를 따로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6.12.26.]

제12조(관리방법)

제12조(관리방법) 공인은 견고한 용기로 제작된 공인함에 항상 넣어두어야 하며,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시간 또는 공휴일에는 관리자가 공인함을 봉인하여 2중 캐비넷 또는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6.12.26.]

제13조(찍는 위치 등)

제13조(찍는 위치 등)① 공인은 관리자가 문서의 시행문과 임용장, 상장 및 각종 증명서 등에 속하는 문서에 날인하되 결재문서와 일치여부 등을 대조심사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② 공인은 그 문서를 시행(발행ㆍ발급ㆍ발신 등을 포함한다)하는 시행기관장 명의의 끝자의 가운데에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등ㆍ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기관장 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날인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6.12.26.]

제14조(공인의 사고보고)

제14조(공인의 사고보고) 관리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인사고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6.12.26.]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6.>

상위법 근거

  • ·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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