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9-23 시행 2024-09-23 일부개정

별표

(별표)공표대상정보 및 공표방법

공표사항공표사항공표방법공표방법공표방법
행정정보공개범위공표주기공표시기공표형태
1-1. 해당 연도 업무계획업무계획연 1회계획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인터넷게시
1-2. 재정운영 상황에 관한 정보세입세출예산연 1회구의회 의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인터넷게시
1-2. 재정운영 상황에 관한 정보기금운용계획연 1회구의회 의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인터넷게시
1-2. 재정운영 상황에 관한 정보재정공시연 1회다음 연도 8월인터넷게시
1-2. 재정운영 상황에 관한 정보결산서연 1회결산승인일로부터 1개월 이내인터넷게시
1-3.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부문별 구정의 주요 통계조사 결과통계연보 및 사업체기초통계 등통계별 연 1회조사결과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인터넷게시
1-4. 구청장 및제2조제2호 나, 다목 해당 기관의 장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업무추진비 사용내역(집행목적, 장소, 일시, 금액)매월다음 달 10일 이내인터넷게시
1-5. 1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현황1천만원이상 수의계약내역매월다음 달 10일 이내인터넷게시
1-6. 총공사비 1억원 이상의 공사 계약사항계약체결 및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수시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인터넷게시
공표사항공표사항공표방법공표방법공표방법
행정정보공개범위공표주기공표시기공표형태
2-1. 구의 중장기 종합계획 및 부문별 중요한 기본계획중장기종합계획서 및 기본계획서수시계획 확정일로 부터 1개월 이내인터넷게시
2-2.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각종 평가결과자체평가결과 보고서연1회최종평가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인터넷게시
2-3. 주요 용역 발주계획과 그 결과물발주계획 및 사업결과수시계획 확정 및 완료일로부터 1개월이내인터넷게시 또는 인쇄물
2-4.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정보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회의개최현황)연1회1월 중인터넷게시
2-5. 구에서 관리하는 교량, 지하보도 등 안전점검결과 및 예산집행정보진단 결과 및 예산집행현황수시진단 및 집행 후 1개월이내인터넷게시
2-6. 재난 및 수방대비 안전관리분야 예산편성 및 집행정보예산편성 및 집행내역수시집행 후 1개월 이내인터넷게시
2-7. 식품·위생, 환경, 복지, 개발 사업 등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와 관련된 정보축산물판매업소 현황분기별1,4,7,10월인터넷게시
2-7. 식품·위생, 환경, 복지, 개발 사업 등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와 관련된 정보공중위생업소 현황분기별1,4,7,10월인터넷게시
2-7. 식품·위생, 환경, 복지, 개발 사업 등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와 관련된 정보식품위생업소 현황분기별1,4,7,10월인터넷게시
2-7. 식품·위생, 환경, 복지, 개발 사업 등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와 관련된 정보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현황분기별1,4,7,10월인터넷게시
공표사항공표사항공표방법공표방법공표방법
행정정보공개범위공표주기공표시기공표형태
2-7. 식품·위생, 환경, 복지, 개발 사업 등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와 관련된 정보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현황(업소, 주소, 처분사항)수시처분확정 후 즉시인터넷게시
2-7. 식품·위생, 환경, 복지, 개발 사업 등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와 관련된 정보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현황수시처분확정 후 즉시인터넷게시
2-7. 식품·위생, 환경, 복지, 개발 사업 등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와 관련된 정보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현황반기별1월, 7월인터넷게시
2-7. 식품·위생, 환경, 복지, 개발 사업 등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와 관련된 정보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현황반기별1월, 7월인터넷게시
2-7. 식품·위생, 환경, 복지, 개발 사업 등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와 관련된 정보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행정처분 현황 (업소, 주소, 처분사항)수시처분확정 후 즉시인터넷게시
2-7. 식품·위생, 환경, 복지, 개발 사업 등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와 관련된 정보대기오염 측정결과 현황(CO, SO2, O3, NO2, 미세먼지)매월다음 달 15일 이내인터넷게시
2-7. 식품·위생, 환경, 복지, 개발 사업 등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와 관련된 정보음용지하수수질검사 결과수시검사종료일로부터 10일이내인터넷게시
2-8. 교육·의료·교통·조세·건축·상하수도·전기·통신 등 구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개별공시지가 현황연 1회지가결정고시 후 10일이내인터넷게시
2-8. 교육·의료·교통·조세·건축·상하수도·전기·통신 등 구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주민등록 인구현황매월다음 달 10일 이내인터넷게시
2-8. 교육·의료·교통·조세·건축·상하수도·전기·통신 등 구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부동산중개업소현황분기별1,4,7,10월인터넷게시
2-8. 교육·의료·교통·조세·건축·상하수도·전기·통신 등 구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경로당 현황반기별1월, 7월인터넷게시
2-8. 교육·의료·교통·조세·건축·상하수도·전기·통신 등 구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결혼중개업소현황(국제결혼업체 등록현황, 최근 3년이내의 행정처분 현황)매월다음 달 15일이내인터넷게시
2-8. 교육·의료·교통·조세·건축·상하수도·전기·통신 등 구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보육시설현황분기별1,4,7,10월인터넷게시
공표사항공표사항공표방법공표방법공표방법
행정정보공개범위공표주기공표시기공표형태
2-8. 교육·의료·교통·조세·건축·상하수도·전기·통신 등 구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담배판매소 현황분기별1,4,7,10월인터넷게시
2-8. 교육·의료·교통·조세·건축·상하수도·전기·통신 등 구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통신판매업체현황분기별1,4,7,10월인터넷게시
2-8. 교육·의료·교통·조세·건축·상하수도·전기·통신 등 구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전통시장현황분기별1,4,7,10월인터넷게시
2-8. 교육·의료·교통·조세·건축·상하수도·전기·통신 등 구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동물병원현황분기별1,4,7,10월인터넷게시
2-8. 교육·의료·교통·조세·건축·상하수도·전기·통신 등 구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공동주택현황분기별1,4,7,10월인터넷게시
2-8. 교육·의료·교통·조세·건축·상하수도·전기·통신 등 구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건축허가현황(구분,신고번호,대지위치,연면적,허가일,주용도등)매월다음 달 10일이내인터넷게시
2-8. 교육·의료·교통·조세·건축·상하수도·전기·통신 등 구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건축물신고현황(구분,신고번호,대지위치,연면적,허가일,주용도 등)매월다음 달 10일 이내인터넷게시
2-8. 교육·의료·교통·조세·건축·상하수도·전기·통신 등 구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문화재현황연1회1월중인터넷게시
2-8. 교육·의료·교통·조세·건축·상하수도·전기·통신 등 구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공영주차장 현황(주차장명, 면수)연1회1월중인터넷게시
2-8. 교육·의료·교통·조세·건축·상하수도·전기·통신 등 구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의료기관현황(병원, 의원, 치과, 한의원)분기별1,4,7,10월인터넷게시
2-8. 교육·의료·교통·조세·건축·상하수도·전기·통신 등 구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의료기기판매업현황분기별1,4,7,10월인터넷게시
2-8. 교육·의료·교통·조세·건축·상하수도·전기·통신 등 구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약국 현황분기별1,4,7,10월인터넷게시
2-8. 교육·의료·교통·조세·건축·상하수도·전기·통신 등 구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안경업소 현황분기별1,4,7,10월인터넷게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
공표대상정보 및 공표방법

(별지 제1호서식)정보공개 심의요청서

1. 청 구 인 (이의신청인)성명(법인 등 명칭 및 대표자)
1. 청 구 인 (이의신청인)주소(소재지)
2. 공개청구(이의신청) 요지※ 이의신청의 경우: 공개 또는 비공개 내용과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포함※ 이의신청의 경우: 공개 또는 비공개 내용과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포함
3. 심의를 요하는 사유
4. 해당부서의 답변내용 및 검토의견
5. 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정보공개 심의요청서
수 신 : 민원여권과장
 다음과 같이 정보공개 청구가(정보공개〔부분공개, 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어 「인천광역시 중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심의를 요청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〇 〇 〇 장 (해당부서의 장)

첨부 1) 정보공개 청구서 사본 1부
 ※ 이의신청의 경우: 이의신청서 사본 및 이의신청 경위 포함한다.
 2) 관계 입증자료 1부

(별지 제2호서식)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의 안 번 호
청 구 인 (이의신청인)성 명(법인 등 명칭 및 대표자)
청 구 인 (이의신청인)주소(소재지)전화번호
심 의 안 건
의 결 내 용
이 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인천광역시 중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 의결합니다.
 년 월 일
위 원 장 (서명 또는 인)
부 위 원 장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호서식)회의록

일 시장 소
참석현황정 원참 석불 참불참위원불참위원
참석현황불참위원불참위원
심의사항
심의결과
※ 개별 발표자의 발표요지는 별지에 기재※ 개별 발표자의 발표요지는 별지에 기재※ 개별 발표자의 발표요지는 별지에 기재※ 개별 발표자의 발표요지는 별지에 기재※ 개별 발표자의 발표요지는 별지에 기재※ 개별 발표자의 발표요지는 별지에 기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회 의 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중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총괄부서 지정)

제2조(총괄부서 지정)① 정보공개업무는 공개대상기관별 해당 기관의 문서에 관한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에서 총괄한다. 다만, 공개대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관의 사정에 따라 이와 다르게 정할 수 있다.② 「인천광역시 중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2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기관의 총괄부서는 민원지적과로 한다. <개정 2016.9.5.>

제3조(창구의 설치ㆍ운영)

제3조(창구의 설치ㆍ운영)①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해당 기관의 민원실에 안내ㆍ접수창구(이하 “창구”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다만, 민원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공개대상기관은 제2조에 따라 지정된 총괄부서에 창구를 설치ㆍ운영한다.②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의 창구에 청구인이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장비를 비치해야 한다.1. 정보공개청구서식2. 정보공개청구방법 및 처리절차,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3.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개대상목록4. 조례 제7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공표대상 목록5. 공개 또는 공표된 정보나 공개대상목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컴퓨터 등 전산장비

제4조(주기 및 시기)

제4조(주기 및 시기)① 조례 제7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생산주기에 따라 연 한 차례, 반기별, 분기별, 매월 또는 수시로 공표하되, 그 공표주기 및 시기는 별표와 같다.② 조례 제7조제2항 중 “정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란 해당 업무에 대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10조에 따라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 날을 말한다.

제5조(공표방법)

제5조(공표방법)①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정보를 그 형식이나 수량 등에 따라 구보 또는 인터넷의 해당 기관 홈페이지(이하 “인터넷”이라 한다)에 게재하거나 인쇄물로 발간하여 공표해야 한다.② 정보에「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삭제하여 공표한다.

제6조(공표부서 지정 등)

제6조(공표부서 지정 등)① 정보공표업무는 공개대상기관별 사무분장에 따른 정보의 처리부서(이하 “공표부서”라 한다)에서 수행한다. 다만, 공표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표부서를 공개대상기관의 장 또는 총괄부서의 장이 지정한다.② 정보가 여러 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표부서의 장이 공표자료의 수합(收合)에 필요한 서식 및 제출기일 등을 정하여 관련부서에 알리고, 관련부서의 장은 이에 따라 해당 자료를 기일 내에 공표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제7조(절차 등 변경)

제7조(절차 등 변경)①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정보의 형식 또는 여건의 변화 등으로 별표에서 정한 공표주기 및 시기 또는 형태 등 공표절차 또는 공표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제9조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변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공표절차 또는 공표방법을 변경할 경우에 별표에서 정한 공표시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변경사항을 인터넷에 공고해야 한다.

제8조(운영규정)

제8조(운영규정) 정보의 공표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 정보를 생산하여 보유하고 있는 공개대상기관의 장 또는 공표부서의 장이 정하여 운영한다.

제9조(구성)

제9조(구성)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9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중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3. 15.>②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3. 15.>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이 된다. <개정 2023. 3. 15., 2024.9.23.>④ 위촉직 위원은 정보공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 3. 15.>

제10조(안건상정)

제10조(안건상정)①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해당 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정보공개 심의요청서와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심의회 개최 5일 전까지 총괄부서의 장인 민원지적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9.5.>② 제11조제1항에 따른 간사는 심의회 개최 2일 전까지 안건을 각 위원들에게 배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간사 등)

제11조(간사 등)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민원지적과장이 되고, 서기는 정보공개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6.9.5.>② 서기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제12조(결과통보)

제12조(결과통보)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 심의요청 받은 민원지적과장은 심의회의 결정사항을 해당 부서장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6.9.5.>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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