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6-04-13 시행 2026-04-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회계관계 공무원 지정

관 직 명본 청인천광역시 중구의회제1관서제1관서그 밖의 관서・임시관서
관 직 명본 청인천광역시 중구의회보건소동그 밖의 관서・임시관서
회계책임관행정관리국장----
징수관행정관리국장사무과장관서의 장동장관서의 장
분임징수관세무1과장,세무2과장 세외수입업무 주관 실・과장-세입업무담당과장--
재무관행정관리국장사무과장관서의 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재무관)동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재무관)-
분임재무관재무과장, 각 실・과장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회계업무담당과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 출납원) 각 실・과(제1관서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관서의 장・임시관서의 장
총괄채권관리관행정관리국장----
채권관리관소관 실・과장사무과장관서의 장동장관서의 장
총괄부채관리관기획예산실장----
부채관리관소관 실・과장사무과장관서의 장--
총괄기금관리관기획예산실장----
통합지출관재무과장----
지출원지출업무담당지출업무담당지출업무담당지출업무담당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
수입금출납원세입업무담당,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업무담당세입업무담당세입업무담당,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업무 담당세입업무 담당,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업무담당서무담당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세입업무담당
일상경비출납원각 실・과 서무업무담당-각 과 서무업무담당지출원이나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이 아닌공무원 (다른기관에서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한함)서무담당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재무업무 담당 또는 서무 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지출업무담당자지출업무담당자지출업무담당자지출업무담당자서무업무담당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1 > <개정 2025.2.17.>
회계관계 공무원 지정

비고 1. 담 당 : 팀장 등의 6급 이상 
 2. 담당자 : 6급 이하의 실무 담당자
 3. 지출원 : 지출업무담당뿐만 아니라, 재무·회계업무담당까지 지정이 가능함

[별표 2] 제1관서 및 그 밖의 관서 구분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제1관서)그 밖의 관서
보 건 소 동(행정복지센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2 >
제1관서 및 그 밖의 관서 구분

[별표 3] 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

대상경비합의대상금액합의대상금액합의대상금액비고
대상경비국 장과 장계약·지출 업무담당비고
1. 공사·토지매입과 관련된 경비2억원 초과2억원 이하 ~ 4천만원초과4천만원 이하 ~ 5백만원 이상계약 담당
2. 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 및 물품 제조·구매1억원 초과1억원 이하 ~ 4천만원초과4천만원 이하 ~ 5백만원 이상계약 담당
3.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50만원 이상지출 담당
4. 민간위탁경비,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보전금, 행사관련경비--2백만원 이상지출 담당
5. 시간외 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2백만원 이상지출 담당
6.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2억원 초과2억원 이하 ~ 4천만원초과4천만원 이하 ~ 5백만원 이상계약 담당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3 >
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

[별표 4] 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대상 경비

대상경비합의대상금액비고
1. 예산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전액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전액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전액
4. 보조금의 지원계획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전액
5. 구비 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전액
6. 구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전액
7. 구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전액
8. 구 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전액
9. 제1호 내지 제8호 외에도 구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례에 속하는 사항전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4 >
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대상 경비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2. 17.>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25. 2. 17.>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그 밖의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의한다.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지방회계법 시행령」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① 인천광역시 중구 징수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징수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한다.②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① 인천광역시 중구 재무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재무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한다.② 구의회의 경우에는 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5조(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부구청장, 국장, 실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2. 17.><개정 2025. 2. 17.>1. 부구청장: 추정금액 4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억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2. 국 장: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 6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3. 실ㆍ과장: 추정금액 1건당 4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른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예산집행 품의 전결 기준은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한다.③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토록 할 수 있다.④ 구의회는 의회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 한다.⑤ 그 밖의 관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 한다.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직무수행경비2. 공공요금3. 제세공과금4. 인건비5. 여비6. 일상경비 교부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① 훈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 3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25. 2. 17.>② 훈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기획예산실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4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21. 3. 22., 2025. 2. 17.>

제7조(세출예산의 집행)

제7조(세출예산의 집행)① 세출예산의 지출원인행위는 훈령 제9조에 따른 세출 예산의 배정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 <개정 2025. 2. 17.>② 각 실ㆍ과장은 공사ㆍ제조ㆍ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ㆍ수리ㆍ운반 등에 대해서는 재무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해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소모품의 매입ㆍ제조ㆍ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의 경우에는 1건당 추정가격 500만원 미만에 한정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300만원 미만의 물품 제조ㆍ구매 및 소규모 용역ㆍ수선계약(카드사용 포함)은 증빙서류를 갖추어 일반지출결의서로 처리할 수 있다.<신설 2026.4.13.>④ 재무과장은 제2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개정 2026.4.13.>⑤ 각 실ㆍ과장은 제2항 단서에 따를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산출기초조사서, 검수조서 등을 작성하고 물품납품대가 지급 시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일상경비출납원은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해야 한다.<개정 2026.4.13.>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① 훈령 제7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5. 2. 17.>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5. 2. 17.>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재정보증관리책임자)

제10조(재정보증관리책임자)① 구청장은 구 본청과 의회, 구 소속행정 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소속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을 관리한다.②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설정 및 갱신, 관계서류 보관, 이동통보 등 일반관리 업무와 변상책임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그 변상조치 업무 등을 책임 있게 수행해야 한다.

제11조(재정보증)

제11조(재정보증)①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경우 그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도록 한다.②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회계관계공무원이 보험계약체결신청을 하면, 구청장을 피보험자로,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재정보증을 설정한다.다만, 재정보증관리책임자가 일괄로 소속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의 보험계약체결 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③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해야 한다.④ 제3항의 재정보증기간 중에 회계관계공무원이 전출 또는 퇴직 등의 사유로 교체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분으로 납입된 보험료를 후임자에게 승계토록 한다.

제12조(재정보증한도액)

제12조(재정보증한도액)①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②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금액은 제1항에 따른 재정보증금액으로 갈음한다.

제13조(보험계약의 체결)

제13조(보험계약의 체결)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일까지「보험업법」제4조에 따른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14조(보증보험증권의 관리)

제14조(보증보험증권의 관리)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소속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기록을 관리해야 하며, 보증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제4조제2항에 준하여 보관한다.

제15조(보험료의 지출)

제15조(보험료의 지출) 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연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여 그 예산의 범위에서 지출한다.

제16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16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1.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이 변상 책임을 지게 된 경우2. 같은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구청장의 변상명령을 받게 된 경우3.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제1항의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해야 하며,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회계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회계관리에관한훈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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