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규칙 공포 2022-12-20 시행 2022-12-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

앞면앞면앞면뒷면뒷면뒷면뒷면
파랑색 회 색 노랑색 백 색
17㎜파랑색 회 색 노랑색 백 색
17㎜파랑색 회 색 노랑색 백 색
파랑색 회 색 노랑색 백 색
파랑색 회 색 노랑색 백 색
파랑색 회 색 노랑색 백 색
파랑색 회 색 노랑색 백 색
파랑색 회 색 노랑색 백 색
85㎜85㎜40㎜
85㎜85㎜40㎜
40㎜
28㎜
28㎜
28㎜
8㎜38㎜38㎜38㎜38㎜38㎜38㎜38㎜38㎜38㎜8㎜
54㎜
54㎜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제1호서식]

 □ 글자 크기
 <앞면>
 - 한글성명 : 11.5pt, - 영문성명 : 8pt, - ~의회 : 15pt
 <뒷면>
 - No. : 9pt, - 의원신분증 : 17pt, - 소속~임기 : 8pt, 
 - 위 사람은~증명함. : 7.5pt, - 날짜 : 8pt, - ~의회의장 : 15pt
 □ 글자모양 : HY을릉도

[별지 제2호서식] 신분증재발급신청서

이 별표는 형식 때문에 자동 추출하지 못했습니다. 원본 파일 내려받기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옹진군 의회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옹진군 의회의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① 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 인적사항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옹진군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발급한다.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 전 6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받고자 할 때에는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신분증의 반납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등)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회수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