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공인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7-15 시행 2024-07-1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공인사전날인신청

1.사 용 목 적
2.관 계 법 령
3.수 량매4.사용예정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4.공 인 명
5.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기 관 명
(전화번호)
문서번호 : 12320 -
시행일자 :
수 신 : 발 신 : 
제 목 : 공인사전날인 신청 
 아래와 같이 공인을 사전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견본 1부.

[별표] 종류별 공인의 관수자

공인의 명칭관 수 자관 수 자
공인의 명칭정부
군 수 직 인행정자치과장총 무 담 당
민 원 실 전 용 군 수 직 인민원지적과장민 원 행 정 담 당
군민원실전용○○면장직인민원지적과장민 원 행 정 담 당
보 건 소 장 인보 건 소 장보 건 행 정 담 당
지소전용옹진군보건소장인보 건 지 소 장실 무 자
농업기술센터소장인농업지원과장지도기획담당
서부지구지소장인서 부 지 구 지 소 장실 무 자
남부지구지소장인남 부 지 구 지 소 장실 무 자
회계관계공무원직인회 계 담 당 과 장회 계 업 무 담 당
청 인사 용 부 서 과 장사 용 부 서 업 무 담 당
철 인사 용 부 서 과 장사 용 부 서 업 무 담 당
면전용군수직인총 무 담 당총 무 담 당
면․출장소민원실전용군수직인총무‧민원담당 (출장소장)총무‧민원업무담당자
면 장 직 인총 무 담 당총 무 담 당
민원실전용면장직인총무‧민원담당 (출장소장)총무‧민원업무담당자
민원중계용면장직인총무‧민원담당 (출장소장)총무‧민원업무담당자
면회계관계공무원직인총 무 담 당총 무 담 당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 <개정 2024. 7. 15.>
종류별 공인의 관수자

[별지 제2호서식] 인영인쇄 사용승인 신청

1.사 용 목 적
2.관 계 법 령
3.인 쇄 수 량4.인 쇄 업 소 및 대 표 명
4.공 인 명6.제 판 규 격원형( ) 축소( )
7.사 용 기 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8.반 납 예 정 일년 월 일
9.입 회 자직 성명직 성명직 성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기 관 명
(전화번호)
문서번호 : 12320 -
시행일자 :
수 신 : 발 신 : 
제 목 : 인영인쇄 사용승인 신청
 아래와 같이 공인의 인영을 인쇄사용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3호서식] 공인사전날인(인쇄)문서수불부

년월일적 요수불잔결 재결 재결 재
년월일적 요수불잔담당자담당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공인사전날인(인쇄)문서수불부
문서명 단위 : 매(장)

1. 적요란에는 수불내용 명기할 것.
2. 서손한 경우에는 소각처리할 것.

[별지 제4호서식] 직인날인대장

결 재결 재월일수신발신건 명날 인 건 수날 인 요 구 자날 인 요 구 자날 인 요 구 자
총무 담당담당자월일수신발신건 명날 인 건 수소 속성 명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직 인 날 인 대 장

[별지 제5호서식] 공인함인계인수부

월일인계인수 시 간인 계 자인 계 자인 계 자인 계 자인 수 자인 수 자인 수 자인 수 자인계인수상황비 고 (인쇄유무)
월일인계인수 시 간실과소명직 명성 명인실과소명직 명성 명인인계인수상황비 고 (인쇄유무)
공인함 및 열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공 인 함 인 계 인 수 부

[별지 제6호서식] 직인날인기록대장

결 재결 재월일분 류 기호 및 번 호수신 (참조)발신건 명날인 건수당직 사령날인요구자날인요구자날인요구자
총무 담당담당자월일분 류 기호 및 번 호수신 (참조)발신건 명날인 건수당직 사령소속성명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직 인 날 인 기 록 대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옹진군공인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인관수자의 임명)

제2조(공인관수자의 임명) 「옹진군공인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종류별 공인의 관수자를 "별표"와 같이 임명한다.

제3조(공인의 날인)

제3조(공인의 날인)① 공인은 군수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시행문, 허가장, 임용장, 상장 등과 각종 증명서에 속하는 문서에 날인하되 결재문서와 일치여부등을 대조심사한 후 날인한다.② 인·허가, 증명, 기타 중요한 문서는 결재문서 또는 대장과 시행문간에 직인으로 간인한다.③ 사진 등 첨부물에는 철인을 압인한다.④ 전용 군수직인 사용범위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1. 민원실전용 : 민원사무의 처리2. 면 전용 : 면장에게 내부위임된 사무처리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사용)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사용)①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번한 민원서류,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에는 사용기간을 정하여 직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날인의 경우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인영의 인쇄사용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행정자치과장 합의후 부군수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③ 인쇄를 할 때는 인영인쇄 사용부서의 장은 감독공무원을 지정하여 인쇄 현장에 입회·감시하게 하여 인쇄물의 유출 사고 등을 예방하고, 인쇄를 마쳤을 때에는 인영 및 제판을 즉시 인수하여 파기한 후 인쇄물은 공인관수자에게 매수 확인을 받아 관리하되 이를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수불부를 비치 그 사용내역을 기록·유지하여 인쇄용지가 목적외에 사용되거나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기간이 지난 인쇄물은 소각한다.

제5조(직인날인의 기록유지)

제5조(직인날인의 기록유지) 문서등록 대장에 기록되지 아니한 직인날인 시행문서는“별지 제4호" 서식의 직인날인 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6조(관수방법)

제6조(관수방법)① 공인은 공인관수자의 책임하에 선량한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 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종료후 또는 공휴일에는 당직책임자를 공인관수자로 한다.② 업무개시 또는 종료후에 공인함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인계 인수하여야 한다.③ 근무시간 종료 후 또는 공휴일에 직인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직인날인 기록대장에 등재하고, 당직사령의 결재를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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