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12-27 시행 2023-12-27 일부개정

별표

별표1,2

항 목세 부 항 목배점비고
계총 계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소 계25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기관 - 국내평가기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총 자본비율(안전성) - 고정이하여신비율(건전성) - 자기자본이익율(수익성)8 (4) (4) 17 (6) (6) (5)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소 계20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다. 군에 대한 대출금리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7) (6) (4) (3)
3. 군민이용의 편의성소 계21
3. 군민이용의 편의성가.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기 설치 대수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라.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실적 및 계획(7) (5) (6) (3)
항 목세 부 항 목배점비고
4. 금고업무 관리능력소 계25
4. 금고업무 관리능력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6) (8) (8) (3)
5.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의 협력소 계7
5.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의 협력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나. 군과 협력사업 계획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군과의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5) (2)
6. 기타소 계2
6. 기타가. 탄소중립 기여도 ○ 금융기관별 탄소중립 선언 여부 및 이행 계획, 기후금융 국제 이니셔티브 가입여부,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투자한 실적 등 비교평가(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옹진군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3조제1항 관련)

[별표 2]
옹진군 금고 지정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제3조제1항 관련)
Ⅰ. 일반원칙
 1.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거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ㆍ순위별로 나누어 점수를 부여하여 평가한다.
 2. 평가 세부항목별 배점 하한은 배점한도의 6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3.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 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퍼센트에서 최소 4퍼센트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한다. 다만, 항목 2(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의 협력)의 순위 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2분의 1을 적용한다.
 
Ⅱ.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5점)
 1)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 평가 (8점)
 가) 평가기준 
 ○ 공인된 국내외 신용조사기관 조사자료의 등급 기준에 따라 금융기관별로 비교ㆍ평가
 ※ 다만, 지역조합은 국내 신용조사기관 조사자료의 등급기준에 따라 평가 가능
 나) 평가방법 
 ○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같은 조사기관의 경우에는 평가등급에 따라, 서로 다른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각 기관의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ㆍ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2) 주요 경영지표 현황 (17점)
 가)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의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ㆍ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 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ㆍ평가
 나)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1) 총 자본비율 (안전성, 6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6점)로 평가
 (2) 고정이하여신비율(건전성, 6점)
 (3) 자기자본이익률(수익성, 5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 조합 유형별
 (신협, 농ㆍ수ㆍ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에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만점 처리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20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7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6점)
 ○ 보통예금금리를 적용기준으로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군에 대한 대출금리 (4점)
 ○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라) 수시 입출금식 예금금리 (3점)
 ○ 수시 입출금식 예금금리 수준에 따라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3. 군민 이용의 편의성 (21점)
 가) 관내 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기 설치 대수 (7점)
 ○ 군민의 금융거래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관내 영업점 분포도 기준으로 비교ㆍ평가하되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 다만,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관내 지점 수”에서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5점)
 ○ 최근 3년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수납실적 및 처리 능력을 기준으로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 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6점)
 ○ 휴일 은행이용 편의성 제고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 편의(전자납부 등) 증진방안, 파업 등 사고 등을 대비한 운영계획 등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라) 관내 중소기업 ·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실적 및 계획(3점)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실적 및 
 계획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4. 금고업무 관리능력 (25점)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6점)
 ○ 지방세 등 세입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세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개발 능력을 기준으로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8점)
 ○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금고 취급 경험 및 운영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8점)
 ○ 금고관련 세입·세출의 자금관리 및 지방세 수납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계획 및 전산 보안 관리계획 등을 제출받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3점)
 ○ 수납시스템(OCR센터, ETAX 등) 운영능력 및 계획(인력운영 계획 포함)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5.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의 협력 (7점)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5점)
 ○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 및 복지증진, 인재육성, 각종 봉사 활동 실적 등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군과의 협력사업 계획 (2점)
 ○ 군과 공동으로 특정사업이나 프로젝트 등을 추진한 실적 및 군에 협력사업비 출연 계획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6. 기타사항(2점)
 ○ 금융기관별 탄소중립 선언 여부 및 이행계획(기존 석탄발전 투자금 출구계획 등), 
 기후금융 국제 이니셔티브 가입여부,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투자한 실적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옹진군 공금에 속하는 현금 및 유가증권의 관리와 기타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옹진군 금고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과 금고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재정운영의 안정성, 효율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고지정)

제2조(금고지정)①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쟁방법 또는 수의방법에 의하여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1. 자치단체 구역 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2.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②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③지정된 금고와의 계약기간은 4년 이내로 하되 회계연도 중에 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회계연도의 말일을 기간만료일로 한다.

제3조(금고지정기준)

제3조(금고지정기준)①경쟁방법에 의하여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이 한다.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4. 금고업무 관리능력5. 지역사회기여 및 군과의 협력사업 계획②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실정 및 해당금융기관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금고지정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심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제4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①군수는 금고 지정 시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옹진군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제2조1항에 따라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 그 결정에 관한 사항.2. 금융기관 제출 자료의 확인·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개정2023.12.27.>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4. 기타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③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은 대학교수·공인회계사·세무사·변호사 등 관련 분야의 학식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및 군 관계공무원·군의회 의원 등으로 구성하며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민간전문가가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 하며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가 있는 자는 제외되어야 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⑤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금고업무 소관 담당으로 한다.⑥심의위원회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를 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심의위원회에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한다.⑦심의위원회 회의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된 때부터 금고약정 체결일까지로 하며 필요하면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의1(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4조의1(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평가에서 제척된다.<신설2023.12.27.>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신설2023.12.27.>2. 위원의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가 있는 사람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신설2023.12.27.>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신설2023.12.27.>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신설2023.12.27.>5. 위원이 평가대상 금융기관의 제안서 작성 시 참여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신설2023.12.27.>② 해당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신설2023.12.27.>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평가에서 회피해야 한다.<신설2023.12.27.>

제5조(지정절차)

제5조(지정절차)①군수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고지정 방식을 결정한 후 금고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금고계약만료 3개월 전까지 군보·게시판 및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②군수는 제1항의 공고와 관련하여 제안서 제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다.③심의위원회는 금고지정 세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심의한 후 "금융기관 심사표"를 작성, 금고계약기간 만료 40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군수는 심의위원회에서 제출 받은 금융기관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금고계약 만료 30일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⑤군수는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 할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에 의한 지정절차를 생략하고 금고약정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⑥ 군수는 심의위원회의 평가결과 중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지정의 공표와 약정)

제6조(지정의 공표와 약정)①군수는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군보·게시판 및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②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③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조례·규칙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계약해지,계약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금고의 중도해지)

제7조(금고의 중도해지)①군수는 금고약정서상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기타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심의위원회를 소집하여 평가한 후 금고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군수가 해지 결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지결정 10일전까지 심의위원회에서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금고운용보고)

제8조(금고운용보고)①금고는 일반·특별회계(기금포함)별 자금운용 상황 및 금고취급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와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 등을 상·하반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기타 금고 운영 및 지정에 관련한 필요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수당과 여비)

제9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참석 시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옹진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2023.12.27.>

제10조(협력사업비의 공개)

제10조(협력사업비의 공개)① 군수는 금고 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모두 현금으로 출연토록 하고,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군 홈페이지 및 군보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방재정법」제34조에 따라 협력사업비의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공시하고,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까지를 재정공시 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해야 한다.③ 군수는 금고가(복수금고 포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1. 군의 평균잔액 대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순이자마진을 초과하는 경우2.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전년대비 출연규모(직전 금고은행 약정기간의 연평균 출연금 규모와 신규 금고은행 약정기간의 연평균 출연금 규모를 비교하는 것을 말한다)의 20% 이상 증액된 경우④ 제3항제1호의 순이자마진은 금융감독원이 발표하는 국내은행의 영업실적 중 최근 순이자마진 수치를 참조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회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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