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적용특례 규칙

규칙 공포 2019-05-29 시행 2019-05-29 제정

별표

별표

[별표]
식품접객업의 공통시설기준(제4조 관련)
1. 영업장
 가. 영업장은 지역축제․행사장과 그밖에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에 위치하여야 한다 
 나. 영업장은 다른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구획 또는 분리되어야 한다. 다만, 지역축제 등 추진 주체가 설치하고 구획한 가설건축물 등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다. 연기․유해가스 등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영업장에는 소화기 1대 이상을 비치하여야 한다.
2. 조리장
 가.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나. 식품의 조리에 사용되는 조리 기구 및 판매대 등은 식품 위생상 안전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아니 하도록 뚜껑이 있는 폐기물 용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1일의 영업시간에 발생할 수 있는 음식물 폐기물, 오수 등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충분한 크기의 음식물 폐기물 용기 및 오수용기 등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 식기류 등을 소독하기 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마.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자연 통풍 가능)
 바.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보관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 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급수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일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식수탱크를 갖추어야 한다.
4. 화장실
 인근에 공중화장실 또는 지정된 화장실이 있어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접객영업자의 시설 설비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식품관리의 안정성을 확보함은 물론 향토음식을 홍보함으로써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시행령」제21조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2. 그밖에 군수가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

제4조(시설기준)

제4조(시설기준) 제3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공통시설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제외대상)

제5조(제외대상)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집단민원 발생 등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영업신고)

제6조(영업신고) 제3조에 따라 영업을 하려는 자는 제4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춘 후 관할 신고관청에 영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신고증 교부에 관하여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를 따른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 제3조에 따른 영업은 『건축법』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적법한 가설건축물 내에 설치된 경우에만 사용승인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식품위생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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