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소송비용 지원 기준(제3조제3항 관련)

구분지급기준지급기준지급기준소송비용 청구 시 구비서류
구분사건별사건별착수금소송비용 청구 시 구비서류
민 사 소 송가. 본안사건(1)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300만원 이내◦ 신청서 ◦ 소가증명원
민 사 소 송가. 본안사건(2)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소송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한다)가. 2천만원 미만: 200만원 나.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300만원 다.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400만원 라.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600만원 마.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800만원 바. 10억원 이상: 1,000만원◦ 신청서 ◦ 소가증명원
민 사 소 송나. 환송심나. 환송심◦ 본안사건 착수금의 100분의 50 이내◦ 신청서 ◦ 소가증명원
형사 소송◦ 수사단계, 형사재판◦ 수사단계, 형사재판가. 수사단계(검찰 기소 전) 1,000만 원 이내 ※ 의원의 소송비용 지원 제외 대상 (1) 피의자: 수사 종결 사유가 기소유예 처분 (2) 고소인: 피고소인의 불기소 처분 나. 각 심급별: 1,000만 원 이내◦ 신청서 ◦ 판결문 ◦ 고소장 (기타 형사 피의자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 공소장
기 타◦ 가집행정지신청◦ 가집행정지신청◦ 본안사건 착수금의 100분의 10◦ 신청서
기 타◦ 헌법재판소 관할 ◦ 대법원 전속관할◦ 헌법재판소 관할 ◦ 대법원 전속관할◦ 1,000만원 이내◦ 신청서
사건별 승소사례금의 지급기준소송비용 청구 시 구비서류
가. 최종심에서 소송목적의 값 기준 100분의 60 이상 승소로 확정된 경우에만 각 심급별 소송목적의 값 기준 승소사례금을 지급하되, 착수금에 승소 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 - 최종심에서 100분의 60 이하로 패소한 경우 전 심급사건 지급 안함.(다만, 하급심에서 소송물 가액 기준 100분의 60 이상 승소한 뒤 상급심에서 소송대리인이 과실 없이 변경된 경우 하급심 승소 비율에 따른 금액은 지급한다) 나.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ㆍ인낙(화해권고결정, 조정,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형식의 경우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착수금의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다만, 변론이 2회 이하 속행된 경우에는 사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 중재 시에는 착수금에 경제적 이익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라. 소송사건이 상급심에 계류 중인 때에 수임변호사・변리사가 해당 사건의 소송대리를 스스로 사임한 경우에는 하급심에서 승소하였더라도 승소사례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청서 ◦ 확정증명원 ◦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신청 접수증
지급기준구비서류
가. 인지대: 실제로 필요한 금액 나. 송달료: 실제로 필요한 금액 다. 검증비: 실제로 필요한 금액 라. 감정료: 실제로 필요한 금액 마. 증인여비: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중 3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금액 바. 복사비 등 그 밖의 경비◦ 신청서 ◦ 인지‧송달료의 납입영수증 ◦ 검증비‧감정료 등 납부명령서 중 해당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5.11.12.>
소송비용 지원 기준(제3조제3항 관련)
 1. 착수금

2. 승소사례금 

3. 그 밖의 비용

※ 착수금과 승소사례금 지급 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지급한다.

[별지 제1호서식]소송비용 지원 신청서

신청의원성명소속 상임위원회소속 상임위원회소속 상임위원회
신청의원주소
신청의원전화번호(휴대폰) (자택) (사무실)(휴대폰) (자택) (사무실)(휴대폰) (자택) (사무실)(휴대폰) (자택) (사무실)(휴대폰) (자택) (사무실)(휴대폰) (자택) (사무실)(휴대폰) (자택) (사무실)
소송 정보민사소송사건명
소송 정보민사소송법원사건 번호사건 번호
소송 정보민사소송당사자(원고) (피고)(원고) (피고)(원고) (피고)(원고) (피고)(원고) (피고)(원고) (피고)
소송 정보형사소송사건번호
소송 정보형사소송공소청피의자 (피고인)피의자 (피고인)피의자 (피고인)
소송 정보형사소송죄명
신청내용신청금액신청내역신청내역신청내역
신청내용사건개요 ※착수금(최초) 신청 시 작성◦ 일시: ◦ 장소: ◦ 의정활동명: ◦ 사건내용:◦ 일시: ◦ 장소: ◦ 의정활동명: ◦ 사건내용:◦ 일시: ◦ 장소: ◦ 의정활동명: ◦ 사건내용:◦ 일시: ◦ 장소: ◦ 의정활동명: ◦ 사건내용:◦ 일시: ◦ 장소: ◦ 의정활동명: ◦ 사건내용:◦ 일시: ◦ 장소: ◦ 의정활동명: ◦ 사건내용:◦ 일시: ◦ 장소: ◦ 의정활동명: ◦ 사건내용:
[첨부서류] 1. 소장 부본 1부(민사소송의 경우) 또는 공소장 부본 1부(형사소송의 경우)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호사 위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1부.[첨부서류] 1. 소장 부본 1부(민사소송의 경우) 또는 공소장 부본 1부(형사소송의 경우)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호사 위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1부.[첨부서류] 1. 소장 부본 1부(민사소송의 경우) 또는 공소장 부본 1부(형사소송의 경우)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호사 위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1부.[첨부서류] 1. 소장 부본 1부(민사소송의 경우) 또는 공소장 부본 1부(형사소송의 경우)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호사 위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1부.[첨부서류] 1. 소장 부본 1부(민사소송의 경우) 또는 공소장 부본 1부(형사소송의 경우)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호사 위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1부.[첨부서류] 1. 소장 부본 1부(민사소송의 경우) 또는 공소장 부본 1부(형사소송의 경우)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호사 위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1부.[첨부서류] 1. 소장 부본 1부(민사소송의 경우) 또는 공소장 부본 1부(형사소송의 경우)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호사 위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1부.[첨부서류] 1. 소장 부본 1부(민사소송의 경우) 또는 공소장 부본 1부(형사소송의 경우)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호사 위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1부.[첨부서류] 1. 소장 부본 1부(민사소송의 경우) 또는 공소장 부본 1부(형사소송의 경우)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호사 위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1부.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귀하「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귀하「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귀하「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귀하「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귀하「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귀하「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귀하「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귀하「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1호서식]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 조례

[별지 제2호서식]소송비용 환수액 감면 신청서

신청의원성명생년월일
신청의원주소
신청의원전화번호(휴대폰) (자택) (사무실)(휴대폰) (자택) (사무실)(휴대폰) (자택) (사무실)
신청의원소속 상임 (특별)위원회
사 건 명법원 호 사건법원 호 사건법원 호 사건법원 호 사건
판결결과
감면신청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
감면사유
[첨부서류] 판결문 사본, 확정증명원, 소송비용 지급 증빙자료[첨부서류] 판결문 사본, 확정증명원, 소송비용 지급 증빙자료[첨부서류] 판결문 사본, 확정증명원, 소송비용 지급 증빙자료[첨부서류] 판결문 사본, 확정증명원, 소송비용 지급 증빙자료[첨부서류] 판결문 사본, 확정증명원, 소송비용 지급 증빙자료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환수액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귀하「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환수액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귀하「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환수액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귀하「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환수액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귀하「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환수액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2호서식]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 조례

[별지 제3호서식] 소송 결과 보고서

사 건 명법원 호 사건법원 호 사건법원 호 사건법원 호 사건
당 사 자원 고소송수행자
당 사 자피 고소송수행자
판결결과
판결일자소송물 가액
판결이유
향후계획
첨 부판결문 사본, 확정증명원, 소송비용 회수 상황판결문 사본, 확정증명원, 소송비용 회수 상황판결문 사본, 확정증명원, 소송비용 회수 상황판결문 사본, 확정증명원, 소송비용 회수 상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3호서식]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 조례

[별지 제4호서식] 확약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4호서식]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이 정당한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와 피해를 입어 법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 소송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12.>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①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의정활동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5.11.12.>1. 회기 중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경우2.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폐회 중 개회된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기관 방문 등 현장 활동을 포함한다)을 수행하는 경우3.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허가에 따라 공무출장을 수행하는 경우4. 그 밖에 의정활동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의장은 의원이 소송비용 지원신청시 의원신분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재임기간 중 행한 제1항 각 호의 의정활동에 대하여 본 조례를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5.11.12.>

제3조(소송비용 지원)

제3조(소송비용 지원)① 의장은 의원이 제2조에 해당하는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및 피해를 입어 법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인천광역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1.12.>② 의원이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확약서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소송비용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④ 의원이 민사소송의 피고가 된 경우에는 별표의 소송비용 지원 기준에 따라 지원하되, 상소심은 원심에서 승소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다만, 상소심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원심에서 패소하였다는 이유로 지원하지 않은 금액은 각 심급별 소송비용의 범위 내에서 의원이 실제 지출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⑤ 의원이 수사과정의 피의자가 된 경우에는 별표의 소송비용 지원 기준에 따라 지원하되, 검찰의 기소 전 단계까지만 지원한다. 다만, 형사소송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각 심급별 1,000만 원 이내에서 의원이 실제 지출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소송비용 환수 및 감면)

제4조(소송비용 환수 및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은 지원받은 소송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1.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2.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선고유예 및 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② 의원이 소송비용을 지원 받은 후 전부승소 또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후 패소한 당사자 또는 국가로부터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용을 회수한 경우에는 해당 비용 중 변호사 보수를 이유로 받은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1.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2. 「형사소송법」에 따른 무죄판결 비용 보상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받은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의 이유가 의정활동을 적극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할 소송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비용 환수액 감면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의장은 의원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인천광역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소송비용 지원 대상인 의정활동 해당 여부 조사 및 판단2. 소송비용 지원에 대한 심의3. 소송비용 환수 및 감면에 대한 심의4.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ㆍ감면 등과 관련한 의장 자문 사항에 대한 심의② 위원회는 소송 종료 후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ㆍ감면에 관한 사항이 확정되면 자동 해산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1.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명(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ㆍ감면 대상인 의원은 제외한다)2. 인천광역시의회 입법 또는 법률 고문 1명3. 소송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 1명4. 그 밖에 법률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3명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 진술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의원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의회 쟁송업무 처리 부서의 장이 된다.

제9조(비밀유지의무)

제9조(비밀유지의무) 위원회 위원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소송 결과 보고서 제출)

제10조(소송 결과 보고서 제출)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의원은 각 심급이 끝날 때 마다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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