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4-04-14 시행 2014-04-1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인천광역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의 구성)

제2조(협의회의 구성)① 「인천광역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공간정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공간정보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외부위원은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1. 공간정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의 공무원2. 공간정보 관련 유관기관의 책임자급 임직원3. 공간정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3조(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제척 등)

제4조(위원의 제척 등)①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5조(위촉 해제)

제5조(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4. 위원이 협의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

제7조(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①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소집을 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안건심의)

제8조(안건심의)① 공간정보에 대한 관리기관 및 유관기관은 협의회에 조례 제4조 제2항에 해당하는 안건을 상정하고자 할 때에는 안건을 회의 개최 15일 전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제출된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에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위원장은 공간정보체계 구축에 관한 의견조정 등을 위하여 관계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간사)

제9조(간사)① 협의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공간정보업무 담당으로 한다.③ 간사는 협의회에 출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다.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1. 개회 · 폐회일시 및 회의장소2. 출석위원의 성명3. 의안 내용4. 회의 결과5. 각 위원의 주요 발언내용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 협의회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및 유관기관 임직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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