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공간정보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인천광역시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종합적 활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간정보”란 지상·지하·수상·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2. “공간정보체계”란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저장·가공·분석·표현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3. “공간객체등록번호”란 공간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활용하기 위하여 자연적 또는 인공적 객체에 부여하는 공간정보의 유일식별번호를 말한다.4. <삭제 2015-07-275. “유관기관”이라 함은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에 따라 명시된 지하시설물을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6. “정보이용자”란 공간정보를 관리기관에 청구하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제3조(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제3조(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① 관리기관은 수집·생산하는 공간정보를「「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공간객체등록번호 및 표준화에 적합하도록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27>② 시장은 공간정보 통합 데이터베이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군·구 및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4조(공간정보협의회)
제4조(공간정보협의회)① 시장은 공간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하여 법 제31조에 따라 제3항의 방법으로 인천광역시 공간정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07-27>, <개정 2024.3.28.>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공간정보사업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2. 공간정보 통합데이터베이스 정보공유체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며, 안건의 심의가 종료된 때에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4.3.28.>④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3.28.>
제5조(공간정보의 제공)
제5조(공간정보의 제공)① 시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 또는 출력한 자료를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공공측량성과에 한하며, 법령과 제8조의 보안관리 규정에 따라 공개 또는 유출이 금지된 정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07-27>② 제1항에 따라 공간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정보이용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공간정보를 제공받은 정보이용자는 제공된 자료를 해당 업무와 직접 관련된 목적 외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수수료)
제6조(수수료)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공간정보를 제공받는 정보이용자에게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공간정보 자료의 수수료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별도의 징수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7조(수수료의 납부 및 면제)
제7조(수수료의 납부 및 면제)① 제5조의 공간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정보이용자는 별표 1의 수수료 징수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공간정보제공 수수료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23조제6항에 따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감면대상과 감면비율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5-07-27, 2024.6.10.>
제8조(보안관리)
제8조(보안관리)① 관리기관은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활용에 있어서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에 대한 부당한 접근과 이용 또는 공간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② 보안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