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조례 공포 2022-12-30 시행 2022-12-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시설설치비 산출기준(제13조제3항 관련)

구 분대 상산정방법
오염농도폐 수조례 제4조에 따라 유입처리 승인받은 폐수 배출농도
오염농도사업장의 오수(BOD + TOC + SS) = 285mg/ℓ
오염농도사업장 중 기숙사의 오수(BOD + TOC + SS) = 570mg/ℓ
오염농도주거지역 생활하수(BOD + TOC + SS) = 570mg/ℓ
유 량폐수 및 사업장의 오수조례 제4조에 따라 유입처리 승인받은 오수․폐수량
유 량주거지역 생활하수입주예상 가구수×4인×0.2㎥/인․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시설설치비 산출기준(제13조제3항 관련)
 
1. 산출공식
 
 ㅇ AS : 업소별 시설설치비 부담금
 ㅇ P : 처리시설 소요비용
 ㅇ R : 물가상승률
 ㅇ BLs : 시설 설계기준 유입오염부하량
 ㅇ BLi : 원인자의 일평균 배출오염부하량
2. 적용기준 및 산출방법
 ㅇ 물가상승률(R) = 해당 연월의 물가지수 ÷ 준공 연월의 물가지수
 · 해당 연월 : 유입처리 승인 연월
 · 준공 연월 : 처리시설 준공 연월
 · 물가지수 : 한국은행 조사통계 월보의 생산물가지수 중 총 지수
 ㅇ 시설설계기준 유입오염부하량(BLs) = 처리용량(㎥/일)×[BOD+TOC+SS농도(㎎/ℓ)]/1,000
 ㅇ 원인자의 일평균 배출오염부하량(BLi) = 배출량(㎥/일)×[BOD+TOC+SS농도(㎎/ℓ)]/1,000
 · 유량 및 오염농도 산정방법

[별표 2] 유지관리비 산출기준(제14조제2항 관련)

구 분처리시설 가동률별 적립금 적용 요율처리시설 가동률별 적립금 적용 요율처리시설 가동률별 적립금 적용 요율처리시설 가동률별 적립금 적용 요율처리시설 가동률별 적립금 적용 요율처리시설 가동률별 적립금 적용 요율
처리시설 가동률(%)0 ∼ 20 이하20초과∼ 40이하40초과∼ 60이하60초과∼ 80이하80초과∼ 90이하90 초과
적립금 적용 요율00.20.40.60.81.0
구 분a비 고
폐 수1.5
오 수1.0
BOD 값 (㎎/ℓ)b비 고
BOD ≤ 200 200 < BOD ≤ 300 300 < BOD ≤ 400 400 < BOD ≤ 500 500 < BOD ≤ 600 600 < BOD1.0 1.1 1.2 1.4 1.6 2.0
TOC 값 (㎎/ℓ)c비 고
TOC ≤ 180 180 < TOC ≤ 270 270 < TOC ≤ 360 360 < TOC ≤ 450 450 < TOC ≤ 540 540 < TOC ≤ 630 630 < TOC1.0 1.1 1.3 1.6 2.0 2.5 3.0
SS 값 (㎎/ℓ)d비 고
SS ≤ 200 200 < SS ≤ 300 300 < SS ≤ 400 400 < SS ≤ 500 500 < SS ≤ 600 600 < SS1.0 1.1 1.2 1.4 1.6 2.0
T-N 값 (㎎/ℓ)T-P 값 (㎎/ℓ)e, f비 고
T-N ≤ 40 40 < T-N ≤ 100 100 < T-N ≤ 200 200 < T-N ≤ 300 300 < T-NT-P ≤ 4 4 < T-P ≤ 8 8 < T-P ≤ 16 16 < T-P ≤ 32 32 < T-P1.0 1.1 1.2 1.4 1.6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유지관리비 산출기준(제14조제2항 관련)
1. 산출공식
 

 가.BS : 처리대상 오염물질 중 BOD, TOC, SS, T-N, T-P의 처리에 소요되는 월간비용
 
 (1)M : 월간 유지관리비 = 운영관리비 + 시설재투자적립금
 (가)운영관리비 : 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운영관리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협약에 의한 위탁관리비로 한다.
 (나)시설재투자적립금:시설물 및 기계장비의 교체․보완, 신규시설의 설치 및 기본부과금의 선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적립금으로 처리시설 공사금액에 일정 적립률을 곱하여 산출한다.
 - 시설재투자적립금 (E) = Ei × Fi × R × Ci
 1) Ei : 산출 시 현재 투자된 공사비용
 - 처리장 준공 이후 증가된 재산가액은 익년도 총공사 금액에 포함
 - 처리장 증설 공사비용은 하자책임기간(상하수도 기기설치 기준)까지 미포함
 2) Fi : 처리시설별 시설재투자적립금 적립률 = 2/1,000
 ※ 시설용량 2,000㎥/일 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은 1/1,000 적립률을 적용한다.
 3) R : 물가상승률(전년도 생산자물가지수 ÷ 준공년도 생산자물가지수)
 4) Ci : 처리시설 가동률별 적립금 적용 요율
 - 처리시설 가동률(%) = ×100
 - 적립금 적용 요율 

 ※ 최초 준공 후 처리시설 가동률이 50%이하인 경우 시장은 운영 여건에 따라 적용 요율을 조정할 수 있다.
 (2)BLi : 비용부담 대상자중 배출 사업자의 유입승인 오염부하량. 다만, 해당 월의 실제 배출오염부하량이 유입승인 오염부하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실제 배출오염부하량으로 산출한다.
 - 유입승인 오염부하량(㎏)
 = {유량 × (BOD + TOC + SS + T-N + T-P)} × 1/1000
 ※ 오수 배출사업자의 경우 유량은 실제배출량으로 한다.
 (3)F(Li) : 비용부담 대상자의 실제 배출되는 오수․폐수 등의 오염부하량으로서 유량 및 농도에 대한 누진계수의 곱으로 다음 식으로 산출한다.
 
 (가)Qi : 비용부담대상자의 오수․폐수 등의 배출량
 (나)a, b, c, d, e, f : 유량 및 오염농도 누진계수로서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1) 종별 계수
 

 2) BOD 계수
 

 3) TOC 계수
 

 4) SS 계수
 

 5) T-N, T-P 계수
 

2. 유량 및 농도 산정방법
 가. 오수․폐수 등의 유량산정
 ① 폐수, 침출수 등 배출사업자
 ○유량계를 설치한 배출사업자에 대하여는 설치된 적산유량계로 산정하되 오수의 배출이 폐수와 분리되지 않은 경우는 전량 폐수로 인정한다.(배출사업자가 오수량의 분리산정을 원할 경우에는 오수량만을 분리측정 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고 오수가 분리된 폐수를 채수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유량계 미설치 배출사업자에 대하여는 오수 배출사업자의 유량산정방식을 준용한다.
 ② 오수 배출사업자
 ○유량계를 설치한 배출사업자에 대하여는 유량계로 산정하고 유량계 미설치 배출 사업자에 대하여는 사업소장이 용수사용량 또는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아래 방법으로 산정한다.
 ○용수사용량으로 산정할 경우
 ∙ 용수(상수도, 지하수) 사용량 × 0.9(오수전환율)
 ○종업원수로 산정할 경우
 ∙ 종업원수 × 100ℓ(기숙사 인원은 200ℓ)
 ∙ 다만, 위 산정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사업소장은 오수량을 가감할 수 있다.
 나. 오수․폐수 등의 오염농도 산정
 ① 폐수, 침출수 등의 경우
 ○비용부담금 산정을 위한 오염농도(BOD, TOC, SS 등)의 측정은 월 3회 이상 정상 배출로 인정되는 임의의 시점에서 배출사업자의 배출폐수를 채수하여 분석한 결과로 산정한다.
 ○이 경우 채수횟수는 배출오염부하량 등을 고려하여 전체 배출사업자를 등급 구분하고 등급별 측정횟수를 달리 정하여 대형 배출사업자 순으로 차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일일 폐수량이 극히 적은 소규모 배출사업자로서 그 수가 많아 월 3회 이상의 채수가 곤란한 경우 사업소장은 배출사업자가 채수계획을 수립하여 관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월 3회 미만의 채수를 실시할 수 있다.
 ○유량조사 및 채수는 배출사업자 관계직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입회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입회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입회를 지연시킬 경우에는 임의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오수의 경우
 ○사업장의 오수 
 ∙ 사업장 오수의 오염농도는 아래 농도를 적용하고,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월 2회 이상 정상적으로 배출되는 시점에서 채수하여 분석한 결과로 산정한다.
 - BOD 100 mg/ℓ(기숙사 200 mg/ℓ)
 - TOC 85 mg/ℓ(기숙사 170 mg/ℓ)
 - SS 100 mg/ℓ(기숙사 200 mg/ℓ)
 - T-N 35 mg/ℓ(기숙사 40 mg/ℓ)
 - T-P 4 mg/ℓ(기숙사 4 mg/ℓ)
 ○주거지역의 생활하수
 -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공공하수도 사용료 사용기준 적용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 제48조 및 제48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09-25> <개정 2018-11-0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30.>1. “처리시설”이란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을 말한다.<신설 2017-09-25> <개정 2018-11-05>1-2.“운영자”란 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를 시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개정 2017-09-25>2. “사업자”란 처리시설의 공동처리구역 안에 있는 입주자를 말한다.3. “차집배수관”이란 처리구역에서 배출되는 오수·폐수 등을 처리시설로 유입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 및 부대설비를 말하며, 사업자가 설치한 배수설비는 제외한다.4. “배수설비”란 각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오수·폐수 등을 차집배수관까지 연결시키기 위하여 사업자가 설치한 배수관 및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5. “부담금”이란 오염원 배출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할 다음 각 목의 비용을 말한다.가. 처리시설의 설치에 소용되는 비용(이하 “시설설치비”라 한다)나. 처리시설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운영관리비 및 시설재투자적립금(이하 “유지관리비”라 한다)다. 법 제41조에 따라 부과되는 기본배출부과금(이하 “기본배출부과금”이라 한다)<개정 2017-09-25>6. “계량기”란 오수·폐수 배출유량 및 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배수설비에 부착하는 각종 계기를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처리구역)

제3조 (설치 및 처리구역)① 처리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검단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2. 강화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3. I-Food Park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신설 2019-04-17>② 처리시설의 처리구역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공동처리구역으로 한다.[전문개정 2017-09-25]

제4조(오수·폐수 등의 유입처리 승인)

제4조(오수·폐수 등의 유입처리 승인) 사업장의 신설 또는 증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오수·폐수 등을 처리시설에 유입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배수설비의 설치승인)

제5조(배수설비의 설치승인) 처리시설에 오수·폐수 등을 유입처리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사전승인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6조(배수설비의 설치공사 및 관리)

제6조(배수설비의 설치공사 및 관리) 배수설비 설치공사 및 관리는 해당 사업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하며, 공사 시 파손되는 도로 등 시설물은 사업자가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7조(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

제7조(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 사업자가 배수설비 설치를 완료하고 오수·폐수 등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에게 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유량조정조 등의 설치)

제8조(유량조정조 등의 설치) 오수·폐수 등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유량조정조 등을 설치하여 처리시설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배출량 및 수질을 조정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제9조(유량계 및 수소이온농도계 등의 설치)

제9조(유량계 및 수소이온농도계 등의 설치)① 사업자는 법 제38조의2에 따라 오수·폐수 등 배출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오수만을 배출하는 사업자로서 유량계의 설치가 곤란하거나 별도로 유량 산정이 가능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② 시장은 비용부담업무 또는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수소이온농도계(pH-meter), 수질측정계, 배출유량연속기록장치(Recorder) 등을 설치하도록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

제10조(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업자가 배출하는 처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제11조에 따른다. <개정 2018-11-05, 2022.4.21., 2022.12.30.>1.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2. 총유기탄소량(TOC)3. 부유물질량(SS)4. 총질소(T-N)5. 총인(T-P)6. 총대장균 군수7. 생태독성(TU)8. 시행규칙 별표 10 비고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오염물질

제11조(배출허용기준)

제11조(배출허용기준)[제목개정 2022.4.21.]① 폐수 등 배출사업자는 제10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처리 대상오염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오염물질은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폐수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자체처리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②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기준은 법 제32조제9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22.4.21.>

제12조(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대책)

제12조(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대책)① 시장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수·폐수 등이 항상 방류수 수질기준 이내로 배출할 수 있을 경우에는 유입제외(직 방류)하도록 유도하는 등 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 하여야 한다.② 처리구역 안에서는「하수도법」에 따라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등은 설치가 면제되므로 중복투자가 되지 않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13조(시설설치비의 부담)

제13조(시설설치비의 부담)① 처리구역 내의 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설치비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시설이 설치된 산업단지 부지 공급가격에 포함된 경우와 국고지원분은 제외한다.<개정 2017-09-25, 2022.12.30.>1. 처리시설에 오수·폐수를 유입 처리하는 자2.「하수도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자3. 주거지역의 생활하수를 유입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자치단체장4.「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침출수 등을 유입 처리하는 자② 처리시설이 설치된 산업단지 이외 지역에 있는 자가 추가로 처리구역으로 편입되어 오수·폐수를 처리장으로 유입처리하게 될 경우의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설치비를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7-09-25>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설치비의 산출기준은 별표 1과 같고, 부과 및 납부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유지관리비의 부담)

제14조(유지관리비의 부담)① 처리시설에 오수·폐수 등을 유입 시키는 사업자는 유지관리비를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비의 산출기준은 별표 2와 같고, 부과 및 납부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삭제 <2022.4.21.>

제15조(기본배출부과금의 부담)

제15조(기본배출부과금의 부담)① 기본배출부과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부담한다.1. 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 기준의 초과원인을 제공한 자2. 처리시설의 부적정 운영으로 인하여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처리시설의 운영자3. 그 밖에 방류수 수질 기준의 초과 원인자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오수·폐수 등을 배출하는 모든 사업자② 제1항에 따른 기본배출부과금은 운영자가 원인을 분석한 후 사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③ 제1항에 따른 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 방법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특별회계의 설치)

제16조(특별회계의 설치)① 시장은 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부담금, 일반회계로의 전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③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17조에 한정하여 사용한다.④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6조의2(존속기한)

제16조의2(존속기한) 제16조에 따라 설치되는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2.12.30.>[본조 신설 2018-11-05]

제17조(부담금의 사용)

제17조(부담금의 사용)① 유지관리비 및 기본배출부과금은 이를 징수한 처리시설에 한정하여 사용한다.② 운영관리비는 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한정하여 사용한다.③ 시설재투자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1. 시설물 및 기계장비 등의 교체·보완 및 신규투자2. 기본배출부과금 선 납부3. 운영관리비의 체납 등의 사유 발생 시 사용4. 그 밖에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부담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제18조(부담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시장은 사업자가 규칙에 따른 사유로 부담금을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징수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부담금을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19조(이의신청)

제19조(이의신청) 이 조례에 따라서 부과되는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납부기한까지 이의 신청하여야 한다.

제20조(가산금 및 중가산금)

제20조(가산금 및 중가산금)① 시설설치비와 유지관리비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 시장은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개정 2017-09-25>② 기본배출부과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41조를 준용한다.

제21조(부담금 독촉 등)

제21조(부담금 독촉 등)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2조(강제징수)

제22조(강제징수) 사업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과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은 법 제49조의6제2항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제23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제23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시장은 처리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의 관계시설 또는 관계서류를 조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4조(사용의 제한)

제24조(사용의 제한) 시장은 재해 등 부득이한 경우와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집관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제25조(배출허용기준 초과 배출사업자 등에 대한 조치)

제25조(배출허용기준 초과 배출사업자 등에 대한 조치)[제목개정 2022.4.21.]운영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 초과 배출사업자 등에 대하여 시장에게 즉시 그 사실을 알리고 관계법령에 따라 규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26조(권리·의무의 승계)

제26조(권리·의무의 승계) 양도·상속·합병 등의 사유로 사업자의 소유권이 이전될 경우 신규사업자는 기존사업자의 부담금 등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27조(유입처리승인 취소처분)

제27조(유입처리승인 취소처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4조에 따른 오수·폐수 등의 유입처리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1. 이 조례에 의한 부담금을 3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2. 이 조례에 의한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의무사항 이행지시 그 밖의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위반한 자로 처리시설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제28조(사무의 위임 및 위탁)

제28조(사무의 위임 및 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법 제48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29조(시행규칙)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물환경보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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