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조례 공포 2026-04-2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공공도서관 명칭 및 소재지(제4조 관련)

명 칭소 재 지비 고
인천도서관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776번길 53(구월동)
인천광역시 수봉도서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218 (도화동)
인천광역시 영종도서관인천광역시 영종구 영종대로 85 (운서동)
인천광역시 율목도서관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답동로24번길 17(율목동)
인천광역시 청라호수도서관인천광역시 서구 크리스탈로 59 (청라동)
인천광역시 영종하늘도서관인천광역시 영종구 하늘중앙로 132(중산동)
인천광역시 청라국제도서관인천광역시 서구 담지로 24 (청라동)
인천광역시 송도국제기구도서관인천광역시 연수구 아트센터대로 175(송도동)
인천광역시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43(송도동)
인천광역시 주안도서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월남로 27 (주안동)
인천광역시 연수도서관인천광역시 연수구 함박뫼로152번길 96(연수동)
인천광역시 계양도서관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산로134번길 18(계산동)
인천광역시 마전도서관인천광역시 검단구 원당대로 563 (마전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6.4.20.>
공공도서관 명칭 및 소재지(제4조 관련)

[별표 2] 공공도서관 사용료(제28조 관련)

구 분사용기준금액(원)비 고
강당1시간30,000◦1시간 미만 사용도 1시간으로 봄 ◦토․일은 기준요금의 20% 가산 ◦시설내 부속설비는 무료사용 (단,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파손 등으로 수리가 필요할 시 사용자가 비용부담)
다목적 홀1시간30,000◦1시간 미만 사용도 1시간으로 봄 ◦토․일은 기준요금의 20% 가산 ◦시설내 부속설비는 무료사용 (단,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파손 등으로 수리가 필요할 시 사용자가 비용부담)
공연장1시간30,000◦1시간 미만 사용도 1시간으로 봄 ◦토․일은 기준요금의 20% 가산 ◦시설내 부속설비는 무료사용 (단,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파손 등으로 수리가 필요할 시 사용자가 비용부담)
회의실1시간30,000◦1시간 미만 사용도 1시간으로 봄 ◦토․일은 기준요금의 20% 가산 ◦시설내 부속설비는 무료사용 (단,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파손 등으로 수리가 필요할 시 사용자가 비용부담)
시청각실1시간15,000◦1시간 미만 사용도 1시간으로 봄 ◦토․일은 기준요금의 20% 가산 ◦시설내 부속설비는 무료사용 (단,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파손 등으로 수리가 필요할 시 사용자가 비용부담)
세미나실1시간15,000◦1시간 미만 사용도 1시간으로 봄 ◦토․일은 기준요금의 20% 가산 ◦시설내 부속설비는 무료사용 (단,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파손 등으로 수리가 필요할 시 사용자가 비용부담)
냉난방1시간15,000◦기준시간 초과시 기준요금의 20% 요율을 추가징수
구 분기준금액(원)비 고
흑백A4용지 단면40
흑백B4용지 단면50
컬러A4용지 단면100
컬러B4용지 단면1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공공도서관 사용료(제28조 관련)
 1. 시설의 사용료

 2. 자료 복사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인천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의 문화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가 설립·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이하 “공공도서관”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지식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지식정보격차를 해소하여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관내 도서관의 서비스 확대와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해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식정보 및 창조기반의 역할수행을 위하여 사서 등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공공도서관)

제4조(공공도서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가 설립·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광역대표도서관의 지정)

제5조(광역대표도서관의 지정) 시장은 인천도서관을 법 제25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광역대표도서관(이하 “광역대표도서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5.9.29.>

제6조(업무)

제6조(업무) 광역대표도서관은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법 제15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지원 업무2. 법 제2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3. 법 제28조에 따라 제출되는 자료의 보존 및 제공 업무4. 그 밖에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제7조(위원회의 설치·구성)

제7조(위원회의 설치·구성)① 시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도서관위원회(이하 “도서관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② 위원장은 도서관업무를 관할하는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제5조에 따른 광역대표도서관의 장이 된다.③ 당연직 위원은 시 도서관업무 담당 부서의 장, 시 교육청 도서관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1명을 포함하여 도서관 관련 전문가 또는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궐위된 때에는 위원장은 새로운 위원을 임명하여야 하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회의)

제9조(회의)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개최일 2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도서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① 도서관위원회에 도서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광역대표도서관의 도서관정책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도서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서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설치 및 구성)

제12조(설치 및 구성)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공공도서관 별로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공공도서관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공공도서관장이 위촉한다.1. 도서관·교육·문화 관련 종사자2. 도서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⑥ 운영위원회에 운영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13조(기능)

제13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공공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2. 공공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3. 공공도서관 자료의 구성 및 방침에 관한 사항4. 독서운동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5. 지역문화산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6. 다른 도서관 문고 및 각종 문화시설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공공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4조(회의 등)

제14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설립)

제16조(설립)①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라 도서관의 운영 및 육성·진흥을 위하여 사단법인 인천광역시도서관발전진흥원(이하 “진흥원” 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② 진흥원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한다.

제17조(사업)

제17조(사업)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수탁 도서관의 관리ㆍ운영2. 수탁 도서관의 주요 계획 수립 및 추진3. 독서진흥활동을 위한 지원 및 협력4. 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5.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18조(임원)

제18조(임원)① 진흥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이사를 둔다.② 이사장은 시장이 되고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9조(이사장)

제19조(이사장)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진흥원의 재정과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0조(사무기구)

제20조(사무기구)① 진흥원은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사무기구를 둔다.② 진흥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직원의 신분과 보수 등은 진흥원 규정으로 정한다.

제21조(재정지원)

제21조(재정지원) 시장은 진흥원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22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제22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시장은 진흥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공무원의 파견)

제23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진흥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24조(지도·감독)

제24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진흥원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고, 관련 장부와 서류 또는 그 운영사항 등을 검사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사항이나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5조(독서 문화 진흥)

제25조(독서 문화 진흥)① 시장은 모든 시민에게 독서 문화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독서 문화 진흥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1. 시민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독서 생활화에 필요한 독서 환경 조성 및 독서 진흥을 위한 지원에 대한 사항2. 시민의 체계적인 독서 활동을 위한 시책 발굴 및 연령별·생애주기별 맞춤형 독서 활동 지원과 관련 행사 추진에 관한 사항3. 각종 도서관, 지역서점 등 지역 문화공간을 개방하여 독서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독서 캠페인 등 지속적인 독서 문화 운동 전개에 관한 사항4. 독서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독서 전문 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5. 독서와 연관된 다양한 독서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 등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가자에게 상품권, 기념 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③ 제1항제1호와 제2호 및 제2항에 따른 사업 수행 시 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지원예산,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 및 상품권 등의 종류·액수, 그 밖에 행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사 기간 전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제26조(독서의 달 행사)

제26조(독서의 달 행사) 시민의 독서 의욕 고취와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 문화 진흥에 대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의 달에 독서 대회 및 기념행사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27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제27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시장은 독서 관련 기관ㆍ단체와 독서 동아리 및 지역서점 등이 독서 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책 읽는 인천시민 독서 운동 추진과 관련한 사항2.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활동 및 학술 행사3. 독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4.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강연회 및 홍보 활동5. 독서 활성화 관련 자원봉사자 활동 및 프로그램 운영6. 그 밖에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다양한 행사

제28조(사용료)

제28조(사용료) 공공도서관이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사용료 등의 부과기준 및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제29조(위탁)

제29조(위탁)① 시장은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표도서관 이외의 공공도서관의 관리·운영을 공공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운영과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30조(포상 등)

제30조(포상 등) 시장은 도서관 및 독서 문화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에게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31조(도서관자료의 무상 제공)

제31조(도서관자료의 무상 제공) 시장은 법 제4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3항에 따라 폐기 및 제적되는 도서관자료 중 재활용이 가능한 자료를 선별하여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4.20.]

상위법 근거

  • · 도서관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