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시휴관일 등)
제2조(임시휴관일 등)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정기휴관일을 조정하거나 같은 조 제3호에 따라 임시휴관일을 정한 때에는 인천광역시 문화예술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제3조(대관의 구분)
제3조(대관의 구분) 회관 시설의 사용 신청·허가(이하 “대관”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으로 실시한다. 다만, 1년 내에 개최되는 공연·전시로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전시에 대하여는 정기대관 전에 개별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1. 정기대관: 연 2회 상ㆍ하반기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시장이 정한 일정 기간 내에 사용 신청을 접수받아 허가 여부를 결정2. 수시대관: 정기대관 후 허가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수시로 사용 신청을 접수받아 허가 여부를 결정
제4조(사용 신청)
제4조(사용 신청)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회관 시설의 사용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정기대관의 경우에는 시장이 정한 일정 기간 내에, 수시대관의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회관 사용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2. 공연·전시·행사 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3. 전시작품 목록(전시의 경우만 해당한다)② 전시장 대관의 사용기간은 1주일 단위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시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사용 허가)
제5조(사용 허가)① 시장은 조례 제12조에 따라 회관 자체의 공연·전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공연·전시 및 행사에 대하여 회관 시설의 사용 허가를 할 수 있다.1. 국제문화예술의 교류와 전통문화예술의 계승·발전 및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전시2. 시민의 정서 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전시3. 각종 학술세미나·회의·교육행사(회의장에 한정한다)4. 인천광역시에서 주최하는 문화예술 관련 공연·전시 및 행사5. 그 밖에 문화예술의 발전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ㆍ전시 및 행사②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용 허가 여부와 사용료 납부방법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 허가에 조건을 붙이거나 사용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사용 신청 경합시 허가결정 기준)
제6조(사용 신청 경합시 허가결정 기준)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용 신청을 접수한 결과 같은 시설에 대하여 사용기간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허가하되, 조례 제11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문화예술회관 대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 회관의 자체 기획공연ㆍ전시2. 인천광역시립예술단(이하 “시립예술단”이라 한다) 공연3. 인천광역시에서 주최하는 공연ㆍ전시4. 인천문화재단에서 주최하는 공연ㆍ전시5. 단체공연ㆍ전시6. 개인공연ㆍ전시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으로 우수한 수준의 공연단체 또는 개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사용 변경 허가)
제7조(사용 변경 허가) 사용자는 허가받은 사항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문화예술회관 사용 변경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사용료의 감면)
제8조(사용료의 감면)① 조례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회관 시설의 사용 허가를 신청할 때에 별지 제4호서식의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면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감면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9조(냉·난방비 및 전기사용료 징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로부터 냉·난방비 및 전기사용료를 별도로 징수하여야 한다.1. 기본시설을 사용할 때에 냉·난방기기 또는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2. 조례 제18조에 따라 사용자가 설치한 설비에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냉·난방비 및 전기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1. 도시가스사업자의 난방사용료 요율2.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사용료 요율
제10조(사용자 설비의 관리)
제10조(사용자 설비의 관리) 조례 제18조에 따라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별도의 설비 또는 기기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사전 허가와 반출입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1조(공연진행 협의)
제11조(공연진행 협의)① 사용자는 원활한 공연진행을 위하여 사용예정일 15일 전까지 회관의 무대관리자와 공연진행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협의한 사항은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회관의 무대관리자와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공연진행 사항에 대하여 회관의 무대관리자의 요청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관람권의 종류 등)
제12조(관람권의 종류 등)① 관람권은 유료관람권과 무료관람권으로 구분한다.② 관람권의 좌석은 관람편의를 고려하여 등급별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13조(관람권의 발행 및 검인)
제13조(관람권의 발행 및 검인)① 관람권은 공연일자별로 좌석 수에 따라 발행한다.② 관람권을 발행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관람권 검인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15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검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자발권을 이용하여 발행한 관람권은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③ 관람권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연제목2. 공연일시3. 공연장소4. 좌석번호5. 관람료(유료관람권의 경우만 해당한다)6. 관람자 준수사항
제14조(초대권의 발행)
제14조(초대권의 발행)① 시장 또는 사용자는 관람권과 교환할 수 있는 초대권을 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초대권을 발행할 수 있는 범위는 공연예술의 진흥과 관객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15조(관람료)
제15조(관람료)① 관람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1. 회관의 자체 기획공연·전시 및 시립예술단 공연: 공연의 내용과 규모, 관람객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함2. 대관공연: 시장과 협의하여 통상적인 시장(市場) 가격으로 사용자가 정함② 시장은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시민의 정서함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람료를 할인 또는 면제할 수 있다.1. 할인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회관 정기회원나. 시립예술단 후원회원다. 「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경로우대자라.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장애인마.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 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2. 면제대상: 별표의 면제대상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제16조(관람권의 판매 및 정산)
제16조(관람권의 판매 및 정산)① 유료관람권의 판매는 직접판매와 위탁판매로 구분한다.② 관람권의 위탁판매 금액 및 내역은 공연 종료 후 10일 내에 정산하여야 한다.③ 회관의 자체 기획공연·전시 및 시립예술단 공연 관람권의 판매금액 중 직접판매분은 다음날까지, 위탁판매분은 정산일부터 7일 내에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제17조(주차요금 징수)
제17조(주차요금 징수) 시장은 주차장을 이용하는 자에게 조례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제18조(주차요금 관리)
제18조(주차요금 관리)① 시장은 당일 수납된 주차요금을 일일 결산하고, 다음 첫 정상 근무일에 즉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정한 세입세출외현금 납부서에 따라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금고에 납입된 주차요금을 정산하여 월 1회 이상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제19조(월정기주차권)
제19조(월정기주차권)① 조례 별표 3에 따른 월정기주차권의 이용자 수는 월 200명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주차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월 이용자 수를 조정할 수 있다.② 월정기주차권은 1명당 1대의 차량으로 한정하여 발권한다.③ 월정기주차권을 이용하려는 자의 수가 월 이용자 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 단위로 추첨하여 이용자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