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7-13 시행 2026-07-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구분 시설명구분 시설명기 준사 용 료사 용 료비 고
구분 시설명구분 시설명기 준공연행사비 고
공 연 장대공연장오 전143,000186,000○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당해 기준사용료의 30%를 가산함. ○공연연습을 위한 공연장 및 무대 사용시에는 당 해 기준 50%를 감면함. ○공연준비․철수 등을 위해 23:00 이후에 사용 할 때에는 시간당 100,000원으로 한다.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산정)
공 연 장대공연장오 후180,000234,000○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당해 기준사용료의 30%를 가산함. ○공연연습을 위한 공연장 및 무대 사용시에는 당 해 기준 50%를 감면함. ○공연준비․철수 등을 위해 23:00 이후에 사용 할 때에는 시간당 100,000원으로 한다.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산정)
공 연 장대공연장야 간270,000350,000○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당해 기준사용료의 30%를 가산함. ○공연연습을 위한 공연장 및 무대 사용시에는 당 해 기준 50%를 감면함. ○공연준비․철수 등을 위해 23:00 이후에 사용 할 때에는 시간당 100,000원으로 한다.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산정)
공 연 장소공연장오 전51,00094,000○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당해 기준사용료의 30%를 가산함. ○공연연습을 위한 공연장 및 무대 사용시에는 당 해 기준 50%를 감면함. ○공연준비․철수 등을 위해 23:00 이후에 사용 할 때에는 시간당 100,000원으로 한다.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산정)
공 연 장소공연장오 후64,000118,000○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당해 기준사용료의 30%를 가산함. ○공연연습을 위한 공연장 및 무대 사용시에는 당 해 기준 50%를 감면함. ○공연준비․철수 등을 위해 23:00 이후에 사용 할 때에는 시간당 100,000원으로 한다.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산정)
공 연 장소공연장야 간97,000177,000○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당해 기준사용료의 30%를 가산함. ○공연연습을 위한 공연장 및 무대 사용시에는 당 해 기준 50%를 감면함. ○공연준비․철수 등을 위해 23:00 이후에 사용 할 때에는 시간당 100,000원으로 한다.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산정)
회 의 장회 의 장1회105,000105,000○회의장은 오전․오후․야간으로 구분
전 시 실전 시 실㎡180180○1일(09:00~22:00)㎡당 사용료로서 분할하여 대관할 수 있음.
야외공연장야외공연장1회50,00050,000
구분 시설명구분 시설명장 르 별장 르 별비 고
구분 시설명구분 시설명대중가수콘서트 등 상업적 공연물흥행성 뮤지컬 (어린이 뮤지컬 제외), 오페라, 연극, 영화촬영 등비 고
공 연 장대공연장2,700,0001,000,000․공연연습을 위한 공연장 및 무대 사용시에는 당해 기준 50%를 감면함. ․공연 1회당 ․냉·난방비 별도 징수함.
공 연 장소공연장1,350,000500,000․공연연습을 위한 공연장 및 무대 사용시에는 당해 기준 50%를 감면함. ․공연 1회당 ․냉·난방비 별도 징수함.
구분 시설명구분 시설명기 준사 용 료비 고
피 아 노그랜드대형 (외제)대\1회사용46,000․공연 준비 연습을 위하 여 사용할때에는 기준 사용료의 50%로 함. ․조율비 사용자 부담 ․지정 조율사만 가능
피 아 노그랜드대형 (국산)대\1회사용34,000․공연 준비 연습을 위하 여 사용할때에는 기준 사용료의 50%로 함. ․조율비 사용자 부담 ․지정 조율사만 가능
피 아 노엎 라 이 트대\1회사용11,000․대공연장에 한함
무 대 시 설오케스트라핏트1 회 공 연23,000․공연 준비․연습을 위 하여 사용할 때에는 기 준사용료의 50%로 함. ․대공연장에 한함.
무 대 시 설회전무대1 회 공 연23,000․공연 준비․연습을 위 하여 사용할 때에는 기 준사용료의 50%로 함. ․대공연장에 한함.
무 대 시 설수평이동무대1 회 공 연23,000․공연 준비․연습을 위 하여 사용할 때에는 기 준사용료의 50%로 함. ․대공연장에 한함.
무 대 시 설승하강무대1 회 공 연23,000․공연 준비․연습을 위 하여 사용할 때에는 기 준사용료의 50%로 함. ․대공연장에 한함.
무 대 음 향유선 마이크1개당5,000․소모품 사용자 준비
무 대 음 향무선 마이크1개당18,000․소모품 사용자 준비
무 대 음 향음향반사판1회34,000
무 대 음 향녹음1회34,000․소모품 사용자 준비
무 대 음 향무선인터컴1대당5,000
무 대 음 향야외공연장음향기기1회23,000
무 대 조 명대공연장1시간100,000․공연 준비․연습을 위하여 사용할 때에는 기준사용료의 50%로 함.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산정) ․전기사용료 포함
무 대 조 명소공연장1시간80,000․공연 준비․연습을 위하여 사용할 때에는 기준사용료의 50%로 함.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산정) ․전기사용료 포함
무 대 조 명야외공연장1시간80,000․공연 준비․연습을 위하여 사용할 때에는 기준사용료의 50%로 함.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산정) ․전기사용료 포함
무 대 조 명스모크기기1회23,000․소모품 사용자 준비
무 대 조 명팔로우 스팟 라이트2㎾\1회17,000
무 대 조 명팔로우 스팟 라이트1㎾\1회11,000
무 대 조 명무빙라이트1개당24,000
빔 프로젝트빔 프로젝트1회23,000․회의장에 한함
덧마루 설치덧마루 설치기본33㎡/1회50,000․대중가수콘서트,연극, 뮤지컬,무용 등은 기본 사용료만 징수
덧마루 설치덧마루 설치추가2㎡/1회5,000․대중가수콘서트,연극, 뮤지컬,무용 등은 기본 사용료만 징수
후로링매트후로링매트1회110,000․무용공연에 한함 ․소모품 사용자 준비
망사막망사막1회26,000
배경막배경막1회25,000
스크린스크린1회30,000
구분 시설명구분 시설명기 준사 용 료비 고
중계방송비디오 촬영1 회30,000․ 회관의 음향소스와 회로를 사용할 경우
중계방송TV․인터넷 녹화 중계1 회40,000
의상 및 대․소도구의상 및 대․소도구1 회취득가액의 5 %
전시실 파티션전시실 파티션개\1회5,000․ 전시실의 1회는 1주일 대관으로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6.7.13.>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1. 기본시설사용료
(단위 : 원)

1-1. 상업적 공연물 사용료 
(단위 : 원)

 ※ 주 : 1. 오전, 오후, 야간을 각 1회로 한다. 단, 1일은 09:00 ~22:00로 한다.
 2. 부가가치세는 별도임 
1-2. 삭제 <2023.11.9.>
2. 부속시설 사용료
(단위 : 원)

※ 주 : 1. 오전, 오후, 야간을 각 1회로 한다. 단, 1일은 09:00~22:00로 한다.
 2. 부가가치세는 별도임.
3. 기타사용료
(단위 : 원)

※ 주 : 1. 오전, 오후, 야간을 각 1회로 한다. 단, 1일은 09:00~22:00로 한다.
 2. 부가가치세는 별도임.

[별표 2] 회원제 연회비 및 혜택(제16조의2 관련)

회원구분회원구분연회비(원)혜택
무료회원무료회원없음․이메일이나 휴대폰 문자를 통해 각종 공연정보 제공
유료회원종합일반30,000원․공연안내지 및 정기간행물 등 공연정보 제공 ․자체 기획공연, 시립예술단공연 및 전시 10~50% 할인 (공연별 2매 한도)
유료회원종합가족50,000원․공연안내지 및 정기간행물 등 공연정보 제공 ․자체 기획공연, 시립예술단공연 및 전시 10~50% 할인 (공연별 4매 한도)
유료회원종합단체200,000원/10인 (15,000원/ 1인 추가당)․공연안내지 및 정기간행물 등 공연정보 제공 ․자체 기획공연, 시립예술단공연 및 전시 10~50% 할인 (공연별 단체회원 개인별 2매 한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신설 2023.11.9.>
회원제 연회비 및 혜택(제16조의2 관련)

[별표 3]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제23조 관련)

구 분1회 주차권1회 주차권전일 주차권월정기 주차권비고
구 분최초 30분까지30분이후 15분당전일 주차권월정기 주차권비고
주차요금600원300원6,000원60,000원1일 5시간 이상 주차하는 경우에는 전일주차요금을 적용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신설 2023.11.9.>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제23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문화예술회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수요 충족 및 문화예술의 발전과 창달에 기여하고, 나아가 인천의 문화예술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1-13, 시행 2017-02-06> <개정 2023.11.9.>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1.9.>1. “회관”이라 함은 공연장, 전시장, 회의장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2. “회관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젼 포함), 광고, 게시, 영화촬영 등의 사용행위를 말한다.3. “사용자”라 함은 제12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주요기능)

제3조 (주요기능) 문화예술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1.9.>1.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및 창달2. 시민의 정신문화 향상을 위한 문예 프로그램의 발굴 및 보급3. 우수문화예술작품의 기획공연 및 전시 유치4. 정부시책 및 지방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공연 및 장소 제공5. 시립예술단 운영6. 그 밖에 회관의 설치목적과 부합되는 공익행사의 편의제공 등[제목개정 2023.11.9.]

제4조(휴관일)

제4조 (휴관일) 회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01-13, 시행 2017-02-06> <개정 2023.11.9.>1. 1월 1일, 설날, 추석2. 매주 월요일(공연장에 한정한다)3. 운영상 휴관이 불가피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날[제목개정 2023.11.9.]

제5조(관람시간)

제5조 (관람시간) 회관의 관람시간은 10:00부터 22:00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장은 관람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1.9.>

제6조(관람의 금지)

제6조 (관람의 금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11.9.>1. 전염병질환자 <개정 2011-07-25>2. 만취자 및 무단출입자3. 화재위험ㆍ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4. 타인에게 위해를 주거나 공연에 방해가 될 물품을 지닌 자5. 회관의 검인이 없는 관람권을 소지한 자6. 그 밖에 시장이 회관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7조(행위의 제한)

제7조 (행위의 제한)① 관람자는 회관 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3.11.9.>1. 흡연 또는 음주행위2. 시장의 허가 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3. 공연물 또는 전시품의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4. 고성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5. 시장의 허가 없이 단체를 안내하는 행위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11.9.>

제8조(사용시간)

제8조 (사용시간) 회관시설의 1회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전시실의 사용시간은 09:00부터 22:00까지로 한다.<개정 2016-12-30>1. 오전 : 09:00 ~ 12:00 <개정 2016-12-30>2. 오후 : 13:00 ~ 17:003. 야간 : 18:00 ~ 22:00

제9조(홍보물의 부착)

제9조 (홍보물의 부착) 사용자가 각종행사, 공연, 전시회 등의 홍보물을 회관 안에 부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 후 검인을 받아, 지정된 장소에만 게첩하여야 하며, 행사ㆍ공연ㆍ전시 종료 다음날까지 철거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9.>

제10조(대관의 범위)

제10조 (대관의 범위) 회관의 시설 및 설비 중 대여할 수 있는 시설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30., 2023.11.9.>1. 기본시설 : 공연장, 회의장, 전시장 및 야외공연장2. 부속시설: 조명시설, 무대시설, 음향시설 등 공연, 전시, 그 밖의 행사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시설과 냉ㆍ난방시설 등② <삭제 2016-12-30>

제11조(대관심의위원회)

제11조 (대관심의위원회)① 정기대관 사용허가 여부를 조정ㆍ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문화예술회관 대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12-30> <개정 2017-01-13, 시행 2017-02-06>②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개정 2022.12.30., 2023.11.9.>1. 회관시설 등의 사용신청에 대한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2. 상업적 공연물의 범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11.9.>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문화예술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되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3.11.9.>1. 회관의 공연시설 업무 담당, 예술단 운영 업무 담당2. 문화예술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23.11.9.>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2.30., 2023.11.9.>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회관의 대관 업무 담당이 된다. <개정 2023.11.9.>⑨ 수시대관심의의 경우에는 대관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한한다. 이하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본조신설 2023.11.9.]

제12조(사용허가)

제12조 (사용허가) 회관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11.9.>

제13조(사용의 제한)

제13조 (사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관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11.9.>1. 회관내 질서와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2. 시설 또는 설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3. 특정종교의 포교, 의식 또는 정치적 목적의 공연4. 삭제 <2023.11.9.>5. 삭제 <2023.11.9.>6. 국경일 기념식을 제외한 일반행사7.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기업의 선전과 상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업적인 행사8. 그 밖에 공익목적상 사용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4조(허가취소 등)

제14조 (허가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ㆍ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22.12.30., 2023.11.9.>1. 사용자가 이 조례 또는 이 조례 시행규칙이나 시장의 지시를 위반한 경우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3. 사용자가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4. 사용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관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5. 제13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되었을 경우6. 그 밖에 공익목적 수행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② <삭제 2016-12-30>

제15조(사용계약 및 사용료)

제15조 (사용계약 및 사용료)①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시장이 정한 기한까지 회관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회관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11.9.>② 사용자가 제8조에 따른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사용료를 계산한다. <개정 2023.11.9.>③ 사용자는 기본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으로 시장이 정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나머지 사용료는 회관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일로부터 사용예정일까지의 기간이 10일 이내일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9.>

제16조(사용료의 특례 및 감면)

제16조 (사용료의 특례 및 감면)① 상업적 공연물 및 위원회에서 흥행성 있는 관람물로 결정한 공연에 대해서는 상업적 공연물 사용료를 적용한다. <개정 2016.12.30., 2023.11.9.>② 국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공연ㆍ전시 등에 대해서는 사용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인천문화재단에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공연ㆍ전시에 대해서는 기본시설사용료의 전액만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23.11.9.>③ 비영리 목적으로 하는 문화예술단체의 공연ㆍ전시 중 국가 또는 시에서 재정 지원을 하고 시에 등록된 전문예술법인이 기획하여 주관할 경우 제15조에 따른 기본시설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시가 단순하게 후원명칭으로 지원할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 2016.12.30., 2023.11.9.>④ <삭제 2016-12-30>⑤ <삭제 2016-12-30>

제16조의2(회원제 운영)

제16조의2(회원제 운영) [조문신설 2016-12-30]① 시장은 문화예술 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회관의 자체 기획공연, 시립예술단공연 및 전시에 대하여 무료ㆍ유료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1.9.>② 제1항에 따른 회원의 구분, 연회비 및 혜택은 별표 2와 같다.

제17조(사용료의 반환)

제17조 (사용료의 반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본시설사용료 및 상업적 공연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개정 2023.11.9., 2025.12.31.>1. 천재지변, 전쟁, 재난,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전액2. 회관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가. 사용개시일 30일 전까지 취소: 전액나. 사용개시일 29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전액과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미사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3.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가. 사용개시일 30일 전까지 취소: 전액나. 사용개시일 29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취소일까지의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속시설사용료 및 기타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개정 2023.11.9., 2025.12.31.>1. 사용개시일 전에 취소하는 경우: 전액2. 사용개시일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에서 실제 사용한 사용한 기준단위로 계산하여 차감한 금액

제18조(사용자의 설비)

제18조 (사용자의 설비)① 사용자가 회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11.9.>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9.>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에 따른 설비의 파손에 대하여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철거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철거된 설비를 사용자가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23.11.9.>

제19조(사용자의 의무 및 변상책임)

제19조 (사용자의 의무 및 변상책임)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회관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시설 사용과 관련하여 회관이 규정한 사항 및 시장이 이행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시설사용 제한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용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23.11.9.>③ 사용자는 시설ㆍ장비 등을 사용함에 있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훼손ㆍ멸실 등 재산상의 손해, 관람객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④ 삭제 <2023.11.9.>

제20조(양도 및 전대금지)

제20조 (양도 및 전대금지) 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개정 2023.11.9.>

제21조(관람권의 검인 및 관리)

제21조 (관람권의 검인 및 관리)① 관람권의 발행은 사용자 부담으로 하되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산관람권 판매대행 업체에 위탁 판매하는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11.9.>② 사용자는 지정된 좌석수를 초과하여 관람권을 발행할 수 없으며, 미검인된 관람권은 무효로 한다.③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관람권에 관람객 유의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④ 회관 자체공연에 대한 매표 및 수표는 회관에서 전담하고, 대관사용인 경우에는 매표는 사용자가, 수표는 회관에서 전담한다. 다만, 회관 자체공연인 경우에는 관람권 예매를 위탁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른 예매수수료는 관람권 판매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시장과 사용자가 협의ㆍ결정한다. <개정 2023.11.9.>⑥ 관람권의 잔표와 수표시 잘라낸 관람권은 회관 사용이 끝난 직후 사용자의 참관 하에 시장이 지정한 검사공무원이 매수를 확인한 후 폐기한다. <개정 2022.12.30., 2023.11.9.>

제22조(주차장의 이용시간)

제22조(주차장의 이용시간) 주차장(회관의 남측 부설주차장을 말한다)의 운영시간은 00:00부터 24:00까지로 한다.[전문개정 2023.11.9.]

제23조(주차장의 주차요금)

제23조(주차장의 주차요금)①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3과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연ㆍ전시 관람객이 당일 공연ㆍ전시 관람권을 제시하는 경우의 주차요금은 1,500원을 초과할 수 없다.[본조신설 2023.11.9.]

제24조(주차요금의 감면)

제24조(주차요금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두 개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하며, 주차요금의 100원 미만은 버린다.1.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의2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7호부터 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 각 호의 감면율을 적용한 금액2. 「인천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승용차요일제 참여자동차가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월 정기 주차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3. 회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예술단원을 포함한다), 사회복무요원 및 입주기관 임직원이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전일주차 또는 월정기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본조신설 2023.11.9.]

제25조(주차의 제한 등)

제25조(주차의 제한 등)① 시장은 이용자의 주차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공무원 등의 소유자동차에 대하여 주차를 제한하거나 금지시킬 수 있다.② 시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주차를 거부할 수 있다.1. 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2.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3. 주차장 안에서 영업행위 및 인화물질을 반입하는 경우4. 그 밖에 주차장 관리에 지장을 주는 자동차를 주차하려는 경우[본조신설 2023.11.9.]

제26조(주차장의 관리위탁)

제26조(주차장의 관리위탁) 시장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관리ㆍ운영을 법인ㆍ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8조제1항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2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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