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공포 2022-06-20 시행 2022-06-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사무인계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사무인계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인 천 광 역 시
○ ○ ○ 사무인계서
1. 년 월 일 현재 ○○○의 업무를 별첨과 같이 인계함.
2. 인계서 내용은 사실과 같이 작성하였음.
3. 인계자, 인수자 및 참관인은 다음과 같음.
ㅇ 인계자 : 전직위 성 명 (인)
ㅇ 인수자 : 직 위 성 명 (인)
 ㅇ 참관인 : 직 위 성 명 (인)

[별지 제2호서식] 주요사업 추진 현황

구 분건 명사업내용(개요)추 진 현 황추 진 부 서
※ 주요사업은 역점추진업무, 계속추진대상업무, 기획 및 현안 중인 사항을 포함※ 주요사업은 역점추진업무, 계속추진대상업무, 기획 및 현안 중인 사항을 포함※ 주요사업은 역점추진업무, 계속추진대상업무, 기획 및 현안 중인 사항을 포함※ 주요사업은 역점추진업무, 계속추진대상업무, 기획 및 현안 중인 사항을 포함※ 주요사업은 역점추진업무, 계속추진대상업무, 기획 및 현안 중인 사항을 포함
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3호서식] 주요지시사항 목록

지 시 사 항지 시 사 항지 시 사 항추진상황주관부서
지시구분 (지 시 자)일 자지시내용(요약)추진상황주관부서
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4호서식] 보유기록물 목록

부서별합 계영구준영구30년10년5년3년1년
계
부서명생산연도종료연도기록물철 제목기록물건 제목쪽수기록물형태보존기간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세부 현황

[별지 제5호서식] 재산조서

구 분구 분구 분토 지(천㎡)토 지(천㎡)건 물(천㎡)건 물(천㎡)기 타
구 분구 분구 분필지면적동수면적기 타
합 계합 계합 계
공유 재산소 계소 계
공유 재산행정 재산계
공유 재산행정 재산공용재산
공유 재산행정 재산공공용재산
공유 재산행정 재산기업용재산
공유 재산행정 재산보존용재산
공유 재산일 반 재 산일 반 재 산
국유 재산소 계소 계
국유 재산행정 재산계
국유 재산행정 재산공용재산
국유 재산행정 재산공공용재산
국유 재산행정 재산기업용재산
국유 재산행정 재산보존용재산
국유 재산일 반 재 산일 반 재 산
* 내역은 별도 재산대장과 같음.* 내역은 별도 재산대장과 같음.* 내역은 별도 재산대장과 같음.* 내역은 별도 재산대장과 같음.* 내역은 별도 재산대장과 같음.* 내역은 별도 재산대장과 같음.* 내역은 별도 재산대장과 같음.* 내역은 별도 재산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6호서식] 물품내역

소관별총수량비고
계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명세는 별도 부서별 도서대장과 같음.

[별지 제7호서식] 장비내역

장비명단위규격수량상 태상 태상 태비고
장비명단위규격수량신품중고사용불가비고
장비명단위규격수량상 태상 태상 태비고
장비명단위규격수량신품중고사용불가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장 비 내 역
1. 행정장비 목록

 
 * 내역은 별도 부서별 물품보유현황(장비대장)과 같음.
2. 건설 및 그 밖의 장비 목록

 * 내역은 별도 부서별 물품보유현황(장비대장)과 같음.

[별지 제8호서식] 차량현황

부서별차 종차량번호취득일자사용연료사용자비 고
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9호서식] 채권ㆍ채무조서

부 서 별부 서 별건 명건 명채 권채 권채 권채 권채 권채 권채 권채 권채 권채 권채 무 자채 무 자
부 서 별부 서 별건 명건 명금 액금 액금 액발 생 일발 생 일소멸일자소멸일자목적또는사유(조건)목적또는사유(조건)목적또는사유(조건)채 무 자채 무 자
※ 채권의 내역은 별도 채권증서와 같음.※ 채권의 내역은 별도 채권증서와 같음.※ 채권의 내역은 별도 채권증서와 같음.※ 채권의 내역은 별도 채권증서와 같음.※ 채권의 내역은 별도 채권증서와 같음.※ 채권의 내역은 별도 채권증서와 같음.※ 채권의 내역은 별도 채권증서와 같음.※ 채권의 내역은 별도 채권증서와 같음.※ 채권의 내역은 별도 채권증서와 같음.※ 채권의 내역은 별도 채권증서와 같음.※ 채권의 내역은 별도 채권증서와 같음.※ 채권의 내역은 별도 채권증서와 같음.※ 채권의 내역은 별도 채권증서와 같음.※ 채권의 내역은 별도 채권증서와 같음.※ 채권의 내역은 별도 채권증서와 같음.※ 채권의 내역은 별도 채권증서와 같음.
2. 채무조서2. 채무조서2. 채무조서2. 채무조서2. 채무조서2. 채무조서2. 채무조서2. 채무조서2. 채무조서2. 채무조서2. 채무조서2. 채무조서2. 채무조서2. 채무조서2. 채무조서2. 채무조서
일자별건 명건 명목 적 또 는 용 도목 적 또 는 용 도기 채기 채기 채기 채기 채기상환액 (이자/ 원금)기상환액 (이자/ 원금)잔 액 (이자/ 원금)채권자채권자주관부서
일자별건 명건 명목 적 또 는 용 도목 적 또 는 용 도금 액이율 및 조 건이율 및 조 건상환기간상환기간기상환액 (이자/ 원금)기상환액 (이자/ 원금)잔 액 (이자/ 원금)채권자채권자주관부서
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0호서식] 세입세출예산현계표

회 계 별회 계 별세입예산현액세입예산현액세입예산현액세입예산현액징수결정액징수결정액징수결정액수 납 액수 납 액수 납 액수 납 액과오반납액과오반납액과오반납액불납결손액불납결손액불납결손액불납결손액비 고비 고
계계
2. 세출예산현계표2. 세출예산현계표2. 세출예산현계표2. 세출예산현계표2. 세출예산현계표2. 세출예산현계표2. 세출예산현계표2. 세출예산현계표2. 세출예산현계표2. 세출예산현계표2. 세출예산현계표2. 세출예산현계표2. 세출예산현계표2. 세출예산현계표2. 세출예산현계표2. 세출예산현계표2. 세출예산현계표2. 세출예산현계표2. 세출예산현계표2. 세출예산현계표2. 세출예산현계표2. 세출예산현계표
회 계 별회 계 별회 계 별예산현액예산현액예산현액예산현액수 입 액 (교부액) ①수 입 액 (교부액) ①수 입 액 (교부액) ①지출액 ②지출액 ②지출액 ②지출액 ②잔 액 ① - ②잔 액 ① - ②잔 액 ① - ②잔 액 ① - ②잔 액 ① - ②비 고비 고비 고
※ 잔고증명 별첨※ 잔고증명 별첨※ 잔고증명 별첨※ 잔고증명 별첨※ 잔고증명 별첨※ 잔고증명 별첨※ 잔고증명 별첨※ 잔고증명 별첨※ 잔고증명 별첨※ 잔고증명 별첨※ 잔고증명 별첨※ 잔고증명 별첨※ 잔고증명 별첨※ 잔고증명 별첨※ 잔고증명 별첨※ 잔고증명 별첨※ 잔고증명 별첨※ 잔고증명 별첨※ 잔고증명 별첨※ 잔고증명 별첨※ 잔고증명 별첨※ 잔고증명 별첨
3. 일상경비현계표3. 일상경비현계표3. 일상경비현계표3. 일상경비현계표3. 일상경비현계표3. 일상경비현계표3. 일상경비현계표3. 일상경비현계표3. 일상경비현계표3. 일상경비현계표3. 일상경비현계표3. 일상경비현계표3. 일상경비현계표3. 일상경비현계표3. 일상경비현계표3. 일상경비현계표3. 일상경비현계표3. 일상경비현계표3. 일상경비현계표3. 일상경비현계표3. 일상경비현계표3. 일상경비현계표
교부액 ①교부액 ①교부액 ①교부액 ①지출액 ②지출액 ②지출액 ②지출액 ②지출액 ②지출액 ②지출액 ②잔 액 ① - ②잔 액 ① - ②잔 액 ① - ②잔 액 ① - ②잔 액 ① - ②잔 액 ① - ②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
※ 잔고증명 별첨※ 잔고증명 별첨※ 잔고증명 별첨※ 잔고증명 별첨※ 잔고증명 별첨※ 잔고증명 별첨※ 잔고증명 별첨※ 잔고증명 별첨※ 잔고증명 별첨※ 잔고증명 별첨※ 잔고증명 별첨※ 잔고증명 별첨※ 잔고증명 별첨※ 잔고증명 별첨※ 잔고증명 별첨※ 잔고증명 별첨※ 잔고증명 별첨※ 잔고증명 별첨※ 잔고증명 별첨※ 잔고증명 별첨※ 잔고증명 별첨※ 잔고증명 별첨
4. 국비세출예산현계표4. 국비세출예산현계표4. 국비세출예산현계표4. 국비세출예산현계표4. 국비세출예산현계표4. 국비세출예산현계표4. 국비세출예산현계표4. 국비세출예산현계표4. 국비세출예산현계표4. 국비세출예산현계표4. 국비세출예산현계표4. 국비세출예산현계표4. 국비세출예산현계표4. 국비세출예산현계표4. 국비세출예산현계표4. 국비세출예산현계표4. 국비세출예산현계표4. 국비세출예산현계표4. 국비세출예산현계표4. 국비세출예산현계표4. 국비세출예산현계표4. 국비세출예산현계표
소 관 별회 계 별회 계 별회 계 별회 계 별예산배정액예산배정액예산배정액자금교부액자금교부액자금교부액자금교부액지 출 액지 출 액지 출 액예산잔액예산잔액예산잔액자금잔액자금잔액자금잔액비 고
계
※ 잔고증명 별첨※ 잔고증명 별첨※ 잔고증명 별첨※ 잔고증명 별첨※ 잔고증명 별첨※ 잔고증명 별첨※ 잔고증명 별첨※ 잔고증명 별첨※ 잔고증명 별첨※ 잔고증명 별첨※ 잔고증명 별첨※ 잔고증명 별첨※ 잔고증명 별첨※ 잔고증명 별첨※ 잔고증명 별첨※ 잔고증명 별첨※ 잔고증명 별첨※ 잔고증명 별첨※ 잔고증명 별첨※ 잔고증명 별첨※ 잔고증명 별첨※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1호서식] 세입세출외 현금 수지현계표

구 분수 입지 출잔 액예금종류비 고
계
※ 잔고증명 별첨※ 잔고증명 별첨※ 잔고증명 별첨※ 잔고증명 별첨※ 잔고증명 별첨※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2호서식] 지방교부세 수불현계표

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액교 부교 부집 행집 행비 고
항세항목예 산 액금액미수령액금 액잔 액비 고
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3호서식] 적립금조서

종 별금 액기 간이 율통장번호예 금 주예치은행관리부서
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별지 제14호서식] 유가증권 수불현계표

권 종 별수 입수 입불 출불 출잔 고잔 고수입목적보관장소 및 관리부서
권 종 별매 수금 액매 수금 액매 수금 액수입목적보관장소 및 관리부서
※ 잔고증명 별첨※ 잔고증명 별첨※ 잔고증명 별첨※ 잔고증명 별첨※ 잔고증명 별첨※ 잔고증명 별첨※ 잔고증명 별첨※ 잔고증명 별첨※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5호서식] 보조금 수지현계표

보조 부서별건명 (내역)예산액교부액미수령액집행액 (보조액)잔액정산액비고
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6호서식]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호서식]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에 따른 인천광역시장의 사무인계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소속 공무원 업무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기준, 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20.>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지방자치법」 제119조에 따른 사무인계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른 업무의 인계·인수를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22.6.20.>1.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2. 인천광역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② 시장의 사무인계와 공무원 업무의 인계ㆍ인수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6.20.>

제3조(업무의 인계ㆍ인수)

제3조(업무의 인계ㆍ인수)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제1항 및 같은 영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른 공무원 업무의 인계ㆍ인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6.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7일 이내에 업무의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와 업무의 인계·인수 예정일을 바로 위 상급자(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상급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6.20.>[제목개정 2022.6.20.]

제4조(사무인계서의 작성)

제4조(사무인계서의 작성)① 시장의 사무인계서(이하 “사무인계서”라 한다)는 별표의 사무인계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6호서식까지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 및 통계관리상 사무인계서 작성에 관한 각종 서식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2.6.20.>② 사무인계서는 실ㆍ국ㆍ본부 및 소속기관 단위로 작성되어야 한다. <개정 2022.6.20.>③ 별표의 항목 중 재산, 재정, 회계, 보유기록물, 장비, 차량 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업무를 총괄하는 실ㆍ국ㆍ본부장이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6.20.>④ 사무인계서의 확인자는 소관 실ㆍ국ㆍ본부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된다. <개정 2022.6.20.>⑤ 제4항에 따른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적어야 한다. <개정 2022.6.20.>⑥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사무인계서의 해당 부분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사무인계서에 별도 대장 또는 규정으로 갈음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6.20.>[제목개정 2022.6.20.]

제5조(사무인계서 등의 보관)

제5조(사무인계서 등의 보관)① 사무인계서는 1부를 작성하여 총무과에서 2년간 보존ㆍ관리한다. <개정 2022.6.20.>② 공무원의 업무인계ㆍ인수서는 소관 업무 부서의 장이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한다. <개정 2022.6.20.>

제6조(사무인계 등의 참관)

제6조(사무인계 등의 참관)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참관인은 「인천광역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제2조에 따른 권한대행자로 한다. <개정 2022.6.20.>② 공무원 업무 인계ㆍ인수의 경우 참관인은 인계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인계자가 소속기관의 장인 경우 참관인은 바로 아래 하급자로 한다. <개정 2022.6.20.>③ 같은 실ㆍ국ㆍ본부 및 소속기관에서 상급자와 하급자가 동시에 업무를 인계ㆍ인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참관인은 상급자의 후임자로 한다. <개정 2022.6.20.>[제목개정 2022.6.20.]

제7조(업무의 인계ㆍ인수 거부 등)

제7조(업무의 인계ㆍ인수 거부 등)① 업무의 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바로 위 상급자(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상급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업무의 인계ㆍ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6.20.>② 인수자는 업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6.20.>③ 제2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보완을 인계자가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업무의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6.20.>[제목개정 2022.6.20.][제8조에서 이동 <2022.6.20.>]

제8조(기구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합병 또는 구역변경 시의 인계ㆍ인수 등)

제8조(기구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합병 또는 구역변경 시의 인계ㆍ인수 등)① 시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기구의 폐지ㆍ설치ㆍ 분리ㆍ합병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ㆍ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6.20.>② 기구의 통폐합이나 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구와 업무변경 담당 실ㆍ국ㆍ본부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ㆍ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6.20.>③ 삭제 <2022.6.20.>[제목개정 2022.6.20.][종전 제8조는 제7조로 이동 <2022.6.20.>][제9조에서 이동 <2022.6.20.>]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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