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수산업ㆍ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4-17 시행 2023-04-1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과 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과 어촌의 경쟁력 향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어촌의 소득향상과 어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산업”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1호에 따른 수산업을 말한다.2. “수산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수산인을 말한다.3. “어업경영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어업경영체를 말한다.4.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말한다.5. “어촌”이란 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6. “수산물”이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수산물을 말한다.7. “수산자원”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수산자원을 말한다.8. “어장”이란 법 제3조제9호에 따른 어장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산업 및 어촌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수산업ㆍ어촌 발전 지원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산업ㆍ어촌 발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수산업·어촌 발전계획)

제5조(수산업·어촌 발전계획)① 시장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수산업ㆍ어촌 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수산업ㆍ어촌의 발전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2.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자급목표3. 수산업ㆍ어촌에 관한 시책4. 수산업ㆍ어촌에 관한 시책 추진을 위한 재원의 조달방안5. 어장환경, 어장관리해역 등을 고려한 수산업 생산기반의 정비ㆍ보강 및 보전6. 그 밖에 수산업ㆍ어촌의 종합적ㆍ계획적 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 또는 주된 사무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수산인, 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이하 “수산인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7조(어촌발전 및 복지증진 지원)

제7조(어촌발전 및 복지증진 지원) 시장은 수산인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어촌정주여건 개선사업2. 수산인등의 복지증진 및 작업환경 개선3. 어촌체험 휴양마을 및 특화상품 개발지원4. 수산업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연구 개발사업5. 우수 어업인 육성을 위한 국내ㆍ외 연수 및 교육 등 지원6. 수산업의 생산력 향상과 수산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생산자단체 지원

제8조(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 지원)

제8조(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 지원) 시장은 수산인등의 경영안정과 어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친환경ㆍ자동화ㆍ생산비절감 및 안전조업을 위한 시설ㆍ장비 지원2. 기르는 어업 육성을 위한 양식시설 및 기자재 지원3. 수산인, 귀어인, 어선어업 종사자의 인력육성 및 지원4. 근해어업, 연안어업, 구획어업의 구조개선을 위한 지원5. 그 밖에 어가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9조(수산자원 조성 지원)

제9조(수산자원 조성 지원) 시장은 수산인등의 지속가능한 수산업 육성을 위하여 수산자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수산종자 매입ㆍ방류 등 수산자원량 증대를 위한 지원2. 인공어초 시설 등 산란ㆍ서식장 조성 지원3. 양식어장 정화 및 어장환경 개선사업 등 지원4.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사업5. 그 밖에 수산자원의 생산력 증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10조(수산물 가공ㆍ유통업 육성 및 소비촉진 지원)

제10조(수산물 가공ㆍ유통업 육성 및 소비촉진 지원) 시장은 수산인등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수산물 공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친환경 수산물의 생산 및 소비촉진 지원2. 수산물의 소비ㆍ수출 촉진을 위한 연구ㆍ개발ㆍ물류비, 홍보 및 해외시장 개척 지원3. 수산물의 유통ㆍ가공 시설 및 설비 지원4. 수산물의 생산조절 및 출하조절 등 가격안정에 관한 사업 지원5. 그 밖에 수산물 가공ㆍ유통ㆍ소비촉진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재해 예방 및 복구 지원)

제11조(재해 예방 및 복구 지원) 시장은 재해 예방 및 재해를 입은 수산인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어업생산 활동으로 부상ㆍ질병 및 신체장애 등의 재해를 입은 어업인의 치료ㆍ재활 지원2. 어업 자연재해에 대한 응급복구비 지원3. 어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지원4. 어선(선체)ㆍ어선원 등이 부담하는 재해 보험료 지원5. 어선 안전조업 지도를 위한 어업지도선의 대체건조 및 운영비 지원6.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장비 및 시설 지원7. 그 밖에 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해 또는 기상이변으로서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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