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2-30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근로자 및 인천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근로자를 말한다.

제3조(설치)

제3조(설치)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호와 권익신장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이하 “외국인근로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외국인근로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실태조사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상담3. 외국인근로자의 국내생활 적응을 돕기 위한 교육4. 외국인근로자의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과 관련된 사업5. 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 등에 대한 홍보6.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 인권보호와 권익신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위탁 등)

제5조(위탁 등)① 시장은 외국인근로자센터의 운영을 외국인근로자와 관련된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재위탁할 수 있다.③ 외국인근로자센터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1.12.30>

제6조(외국인근로자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6조(외국인근로자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제4조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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