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4-20 시행 2026-04-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구 분기 준
가. 전시시설 연면적ㆍ660㎡ 이상으로 하되, 매매업자 3명 이상이 같은 장소에서 공동으로 사업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매업자 각 1명에게 적용하는 면적기준(660㎡)을 30퍼센트 완화한다.
나. 전시시설의 구조ㆍ전시시설 외부에서 차량이 보이지 않도록 시설을 갖추되, 주거 및 도시 미관과 조화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 외벽을 전시용 유리창(Show Window)등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무실·사무실은 전시시설과 붙어있거나 같은 건물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전시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100미터 이내의 건물에 사무실을 둘 수 있다. 1) 사무실과 전시시설을 도보로 이동할 수 있어 매수인이 계약을 체결하는데 불편함과 위험을 느끼지 않을 것 2) 적법하게 매매업의 운영이 가능하다고 해당 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건물에 위치한 사무실일 것
라. 삭제 <2026.4.20.>
마. 출구 및 입구ㆍ전시시설이 12m 이상의 도로에 붙어있어야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8m 이상의 도로에 붙어있어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6.4.20.>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제3조제1항 관련)

※ 주 : 
1. “전시시설”이란 자동차 전시용 시설을 말하고, 사무실을 제외한다.
 2. 전시시설의 연면적은 전시시설 중 화장실, 계단, 복도 및 엘리베이터를 제외하고 계산하되, 두 곳 이상의 장소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각 장소의 면적을 합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1) 서로 다른 필지인 경우 매매자동차를 도로를 거치지 않고 다른 장소로 이동이 가능한 경우
 2) 서로 다른 건물에 위치한 경우로서 공중보행통로 등을 이용하여 다른 건물로 이동이 가능한 경우
3. 나목의 전시시설의 구조는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구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자치구의 구청장이 해당 전시시설이 위치한 토지의 용도지역 및 지역 주민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4. 삭제 <2026.4.20.>

[별표 2] 자동차정비업 시설기준

구 분구 분자동차 종합 정비업소형 자동차 종합 정비업자동차 전문 정비업원동기전문 정비업
가. 시설면적작업장ㆍ검차장ㆍ사무실ㆍ 부품창고 등을 포함한 면적1,000㎡ 이상400㎡ 이상50㎡ 이상300㎡ 이상
나. 시설ㆍ장비가. 검사시설(핏트 또는 리프트)○○○-
나. 시설ㆍ장비나. 체인부록(1톤 이상)---○
나. 시설ㆍ장비다. 도장시설(스프레이건 포함)○○--
나. 시설ㆍ장비라. 부동액회수재생기○○○○
다. 정비ㆍ검사기구가. 제동시험기○○--
다. 정비ㆍ검사기구나. 전조등시험기○○○-
다. 정비ㆍ검사기구다. 사이드슬립측정기○○--
다. 정비ㆍ검사기구라. 속도계시험기○○--
다. 정비ㆍ검사기구마. 일산화탄소측정기○○○○
다. 정비ㆍ검사기구바. 탄화수소측정기○○○○
다. 정비ㆍ검사기구사. 매연측정기○○○○
라. 시험ㆍ측정기가. 연료분사펌프시험기○○-○
라. 시험ㆍ측정기나. 압력측정기○○-○
라. 시험ㆍ측정기다. 회전반경측정기○○○-
라. 시험ㆍ측정기라. 휠밸런스○○○-
라. 시험ㆍ측정기마. 토인측정기○○○-
라. 시험ㆍ측정기바. 캠버캐스터측정기○○○-
라. 시험ㆍ측정기사. 엔진종합시험기---○
라. 시험ㆍ측정기아. 노즐시험기---○
마. 공작기계가. 실린더보링머신---○
마. 공작기계나. 실린더호닝머신---○
마. 공작기계다. 밸브시트그라인더---○
마. 공작기계라. 밸브시트카터---○
마. 공작기계마. 크랭크연마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17-03-06> 
자동차정비업시설기준(제4조 관련)

※ 주 :
1. ○는 갖추어야 할 사항임(단, 휠얼라이먼트를 갖춘 경우는 회전반경측정기, 토인측정기, 캠버캐스터측정기를 갖춘 것으로 본다).
2. 도장작업시설은 페인트 비산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작업장은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하여 폐유가 지하로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고 오수․폐수는 정화하거나 정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
3. 연료분사펌프시험기는 디젤자동차의 연료분사펌프 점검․정비를 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등록을 하려는 경우 이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4. 자가자동차만을 정비․관리하기 위한 조건으로 등록을 하려는 경우로서 디젤자동차만을 보유한 경우에는 일산화탄소측정기 및 탄화수소측정기를, 휘발유 및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동차만을 보유한 경우에는 연료분사펌프시험기 및 매연측정기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5. 환경관련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거나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부동액회수재생기는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부동액을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갖춘 것으로 본다.
7. 자동차전문정비업자는 전조등 탈․부착 정비를 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등록을 하려는 경우 전조등시험기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8. 자동차전문정비업자는 LPG자동차의 LPG가스용기와 용기에 부착된 용기 부속품의 탈․부착이나 정비를 제외한 부분에 대한 작업을 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안전조치를 한 후 정비하여야 한다.

[별표 3] 가스용기부속품 정비업자의 시설기준

시 설 기 준자동차종합정비업소형자동차정비업
가. 용기내부의 잔가스 회수(이송) 설비 나. 잔가스 연소장치 다. 가스누출 감지기 라. 소화기○ ○ ○ ○○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가스용기부속품 정비업자의 시설기준(제4조제4항 관련)

※ 주 : 
1. ○는 의무적으로 확보하여야 함.
2. 가스용기부속품을 분해하거나 떼어낼 때에는 용기내의 액체가스를 잔가스처리 설비에 의하여 완전히 회수한 후 작업을 실시하고, 용기 내부에 들어 있는 기체상태의 가스는 잔가스연소장치에 의하여 완전히 연소를 시킨 후 용기부속품을 분해하거나 떼어 내어야 한다.
3. 가스용기부속품의 정비작업이 끝난 후에는 정비작업을 실시한 부분의 가스설비에 대하여 가스누출여부를 점검하여 누출이 있을 시에는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잔가스처리(이송) 설비 또는 잔가스연소장치는 1일 1회 이상 가스누출검지기로 가스의 누출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5. 가스자동차에서 가스용기를 탈거할 경우에는 그 용기를 고압가스안전관리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별표 4] 자동차해체재활용업 등록기준

구 분구 분기준
가. 시설기준시설 면적(해체작업장, 보관창고, 사무실 등을 포함)4,500㎡ 이상
가. 시설기준해체작업장600㎡ 이상
가. 시설기준부품보관창고600㎡ 이상
나. 장비기준구난차(권상능력 3톤 이상)1식 이상
나. 장비기준지게차(인양능력 3.5톤 이상)1식 이상
나. 장비기준중량계(계량능력 20톤 이상 )1식 이상
나. 장비기준압축기(압축능력 10㎥ 이상)압축기ㆍ파쇄기ㆍ전단기ㆍ용해로 중 선택하여 1식 이상
나. 장비기준파쇄기(가압능력 500HP 이상 또는 생산능력 5톤/hr 이상)압축기ㆍ파쇄기ㆍ전단기ㆍ용해로 중 선택하여 1식 이상
나. 장비기준전단기(전단능력 800톤 이상 또는 처리능력 15톤/hr 이상)압축기ㆍ파쇄기ㆍ전단기ㆍ용해로 중 선택하여 1식 이상
나. 장비기준용해로(용해능력 1회당 5톤 이상)압축기ㆍ파쇄기ㆍ전단기ㆍ용해로 중 선택하여 1식 이상
다. 기타용기내부의 잔가스 회수설비용기내부의 잔가스 회수설비 또는 잔가스 연소장치 중 선택하여 1대 이상
다. 기타용기내부의 잔가스 연소장치용기내부의 잔가스 회수설비 또는 잔가스 연소장치 중 선택하여 1대 이상
다. 기타가스누출 감지기1대 이상
다. 기타소화기1대 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제5조 관련)

※ 주 :
1. 환경관련법에 따라 폐기물소각시설 및 폐유․폐수처리시설 등을 갖추고 동 볍령에 의한 허가 등을 별도로 얻어야 한다.
2.「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51조제1항 별표 22의 비고 11호에 의한 교육을 이수 하여야 한다.
3. 가스용기를 떼어낸 후에는 내부의 액체가스를 잔가스처리설비에 의하여 완전히 회수하거나, 잔가스연소장치에 의하여 완전히 연소 시킨 후 용기를 안전하게 폐기하여야 한다.
4. 잔가스처리(이송)설비 또는 잔가스연소장치는 1일 1회 이상 가스누출검지기로 가스의 누출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20조 및 제53조에서 위임된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방법ㆍ대행기간 및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3-06>

제2조

제2조 삭제<2017-03-06>

제3조(매매업의 등록기준)

제3조(매매업의 등록기준)① 자동차 매매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06-30>1. 별표 1의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2-07-19, 2013-04-08>2. <삭제 2013-04-08>3. 매매업자가 제1항 제1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옥상에 주차장 설비기준을 충족한 면수에 한하여 매매용 차량을 주차할 수 있다. <신설 2012-07-19>4. 옥상에 매매용 차량을 주차할 경우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한 안전한 구조 및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2-07-19>② <삭제 2009-07-27>③ <삭제 2009-07-27>④ <삭제 2009-07-27><삭제>

제4조(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

제4조(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①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06-30, 2013-04-08, 2024.12.30., 2026.4.20.>1. 별표 2의 자동차정비업시설기준을 갖출 것2. 정비책임자 1인을 포함하여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자동차정비기능사 이상,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ㆍ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5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자동차기관정비기능사보ㆍ자동차새시정비기능사보 또는 자동차전기정비기능사보(기능사보의 경우 자격을 취득한 후 자동차의 정비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한다)의 자격을 가진 정비요원을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확보할 것 <개정 2007-11-5, 개정 2010-6-30, 2015-7-27, 2017-03-06, 2026.4.20.>가. 자동차종합정비업: 3명 이상. 다만, 정비요원 총수가 16명 이상인 경우 정비요원 총수의 5분의 1 이상으로 한다.나.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 이상. 다만, 정비요원 총수가 11명 이상인 경우 정비요원 총수의5분의 1 이상으로 한다.다. 자동차전문정비업: 1명 이상. 다만, 정비요원 총수가 6명 이상인 경우 정비요원 총수의 5분의 1 이상으로 한다.② 군수·구청장은 섬(육지와 연결된 섬을 제외한다)지역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자동차등록대수 및 정비능력과 지역주민의 이용 편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07-05-14> <개정 2010-06-30>③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건설기계정비업자가 정비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61조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업 등록기준과 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업등록기준이 동일한 사항은 이를 별도로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7-11-05> <개정 2010-06-30>④ 제1항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하고 액화석유가스 등 고압가스를 연료로 하여 이동하는 자동차(이하 “가스자동차”라 한다)의 가스용기에 부착된 용기부속품(액면계, 탱크차단밸브 등)을 수리하고자 하는 자(이하 “가스용기부속품 정비업자”라한다)는 별표 3에 의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07-11-5><개정 2010-6-30><개정 2013-4-8><개정 2017-03-06>⑤ 제4항에 따른 가스용기부속품 정비업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9의 비고 12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가스시공업 2종 이상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는 교육이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07-11-05> <개정 2010-06-30, 2024.12.30.>

제5조(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 <제목개정 2010-06-30>)

제5조(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 <제목개정 2010-06-30>)①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05-14, 2010-06-30, 2013-04-08, 2022.12.30.>1. 별표 4의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2. 사업장의 위치는 너비 10미터 이상의 도로에 붙어 있어 대형차량의 출입에 지장이 없고 물 빠짐이 쉬우며, 자동차해체재활용업에 적합한 지역이어야 한다.3. 사업장 내·외부간의 시야를 가릴 수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차단벽을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②군수·구청장은 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의 난립으로 인한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건전한 폐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 설치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 관내 등록업체의 실태를 고려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7-05-14, 2013-04-08, 2022.12.30.>

제6조(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방법 등)

제6조(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방법 등)① 시장은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를 지정하려는 경우 지정절차, 대행기간, 신청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등을 기존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대행기간 만료일 10개월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를 지정할 때에는 등록관청의 접근성, 발급수수료, 지역적 분포와 이용자의 편의 및 수요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대행기간은 5년으로 한다.[본조신설 2017-03-06]

상위법 근거

  • · 자동차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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