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05-03 시행 2019-05-03 일부개정

별표

(별표1)심사착안사항의 항목뵬 심사기준표

항 목 별배 점
합 계100점
실시가능성20점
창 의 성20점
효율성 또는 효과성30점
계 속 성15점
적용범위15점
〔비고〕 심사항목 중 효율성 또는 효과성의 평가는 제안의 내용에 따라 한 가지 평가항목을 선택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비고〕 심사항목 중 효율성 또는 효과성의 평가는 제안의 내용에 따라 한 가지 평가항목을 선택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별표2)창안등급 산정기준

창 안 등 급심 사 점 수비고
금 상95점 이상
은 상85점 이상
동 상75점 이상
장 려 상70점 이상
노 력 상60점 이상
〔비고〕 심사점수는 각 심사위원이 심사한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로 결정하되, 소수점 이하는 사사오입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비고〕 심사점수는 각 심사위원이 심사한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로 결정하되, 소수점 이하는 사사오입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비고〕 심사점수는 각 심사위원이 심사한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로 결정하되, 소수점 이하는 사사오입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별표3)인사상 특전부여 기준표

창안등급인사특전의 종류인사특전 대상자
금상 ․ 은상 ․ 동상특별승진∙5급 이하의 일반직 지방공무원 ∙소방위 이하의 지방소방공무원
금상 ․ 은상 ․ 동상특별승급∙소방경 이상의 지방소방공무원 ∙특별승진 대상자 중 승진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
금상 ․ 은상 ․ 동상* 인사특전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을 부여하기 곤란한 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하여는 성과 평가 시 실적가점 반영 등 적절한 보상을 부여할 수 있다.* 인사특전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을 부여하기 곤란한 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하여는 성과 평가 시 실적가점 반영 등 적절한 보상을 부여할 수 있다.
장려상실적가점 등∙5급 이하의 일반직 지방공무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인사상 특전부여 기준표(제7조제1항 관련)

 * 비 고
 1. 제안이 실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지 않는다.
 2. 2명의 공동 제안의 경우 창안등급이 동상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제안자에게는 해당 특전을 부여하고, 부제안자는 주제안자의 인사특전 하위등급에 해당하는 인사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3. 3명 이상의 공동제안의 경우 인사상 특전은 부여하지 아니한다.
 4. 채택제안의 실행자에 대하여도 예산을 절약하는 등 행정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을 경우 성과 평가 시 실적가점 반영 등 적절한 보상을 할 수 있다.

(별표4)상여금지급 기준액표

지 급 대 상지 급 대 상상여금 지급기준액
예산 절감1,000만원 이하상여금=예산절감액×30/100 이내
예산 절감1,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상여금=(예산절감액-1,000만원) ×20/100+300만원 이내
예산 절감1억원 초과상여금=(예산절감액-1억원) ×10/100+2,100만원 이내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수입증대액의 10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급
행정 개선행정 개선․수 : 1,000만원 이상~2,000만원 이하 ․우 : 5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 ․미 : 1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양 :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가 : 50만원 미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상여금지급 기준액표(제12조제1항 관련)

(별지제1호서식)제안서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제1쪽)
제 안 서제 안 서제 안 서제 안 서제 안 서제 안 서제 안 서
① 제목
② 제출기관
③ 동일ㆍ유사 제안의 다른 기관 제출여부[ ] 없음 [ ] 있음(제출기관: , 제출일시: )[ ] 없음 [ ] 있음(제출기관: , 제출일시: )[ ] 없음 [ ] 있음(제출기관: , 제출일시: )[ ] 없음 [ ] 있음(제출기관: , 제출일시: )[ ] 없음 [ ] 있음(제출기관: , 제출일시: )[ ] 없음 [ ] 있음(제출기관: , 제출일시: )
④ 주제안자성 명
④ 주제안자생년월일
④ 주제안자기여도(%)
⑤ 공동제안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기여도(%)기여도(%)
⑤ 공동제안자
⑥ 처리 상황 공개 여부[ ] 공개 [ ] 비공개(제목 및 채택 여부 제외)[ ] 공개 [ ] 비공개(제목 및 채택 여부 제외)[ ] 공개 [ ] 비공개(제목 및 채택 여부 제외)[ ] 공개 [ ] 비공개(제목 및 채택 여부 제외)[ ] 공개 [ ] 비공개(제목 및 채택 여부 제외)[ ] 공개 [ ] 비공개(제목 및 채택 여부 제외)
⑦ 처리 결과 통보방식[ ] SMS (문자 메시지)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⑦ 처리 결과 통보방식[ ] 전자우편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
⑦ 처리 결과 통보방식[ ] 우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 제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표창ㆍ상금수여 및 특허 등 출원ㆍ등록여부* 제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표창ㆍ상금수여 및 특허 등 출원ㆍ등록여부* 제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표창ㆍ상금수여 및 특허 등 출원ㆍ등록여부( 년)( 년)( 년)( 년)
「인천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인천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인천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인천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인천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인천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인천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주제안자주제안자주제안자주제안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작 성 방 법
① 제안 제목: 제출하려는 제안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요약한 제목을 적습니다. ② 제출기관: 제안을 제출할 행정기관을 적습니다. ③ 동일ㆍ유사제안의 다른 기관 제출 여부: 동일ㆍ유사한 제안을 다른 기관에 제출한 적이 있는지를 판단해 표시하고, 있을 경우 제출기관과 제출일시를 적습니다. ④ 주제안자: 제안 수립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으로서, 공동 제안자와 기여도가 동일할 경우 제안자 간 합의를 통해 결정한 후 적습니다. ⑤ 공동제안자: 공동으로 제안을 수립한 경우에 작성합니다. ⑥ 처리 상황 공개 여부: 인터넷을 통한 제안의 접수 및 처리 상황의 실시간 공개 여부를 결정해 표시합니다. ⑦ 처리 결과 통보방식: 제안의 접수 및 처리 상황을 통보받을 수단을 결정해 표시하고, 표시한 수단의 세부 연락처를 적습니다. ⑧ 현황과 문제점: 제안 내용과 관련된 행정 운영의 현황과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⑨ 개선방안: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⑩ 기대효과: 개선방안을 적용했을 때 예상되는 효과를 적습니다.
210mm×297mm[보존용지 70g/㎡]

(별지2호서식)제안 접수증

인 천 광 역 시 장직인[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
제안 접수증제안 접수증제안 접수증제안 접수증제안 접수증
제목
주제안자성 명생년월일(소속과 직급)기여도(%)
주제안자
공동제안자성 명생년월일(소속과 직급)기여도(%)
공동제안자
세부 연락처
처리상황 공개 여부[ ] 공개 [ ] 비공개(제목, 채택 여부 제외)[ ] 공개 [ ] 비공개(제목, 채택 여부 제외)[ ] 공개 [ ] 비공개(제목, 채택 여부 제외)[ ] 공개 [ ] 비공개(제목, 채택 여부 제외)
「인천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공무원제안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인천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공무원제안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인천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공무원제안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인천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공무원제안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인천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공무원제안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 안 내 1. 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사 기준은 실시 가능성, 창의성, 효율성ㆍ효과성, 적용 범위 및 계속성입니다. 2. 시장은 채택한 제안에 대해서는 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 한 관리를 하며,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은 채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날부터 2년 간 보존ㆍ관리합니다.※ 안 내 1. 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사 기준은 실시 가능성, 창의성, 효율성ㆍ효과성, 적용 범위 및 계속성입니다. 2. 시장은 채택한 제안에 대해서는 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 한 관리를 하며,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은 채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날부터 2년 간 보존ㆍ관리합니다.※ 안 내 1. 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사 기준은 실시 가능성, 창의성, 효율성ㆍ효과성, 적용 범위 및 계속성입니다. 2. 시장은 채택한 제안에 대해서는 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 한 관리를 하며,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은 채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날부터 2년 간 보존ㆍ관리합니다.※ 안 내 1. 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사 기준은 실시 가능성, 창의성, 효율성ㆍ효과성, 적용 범위 및 계속성입니다. 2. 시장은 채택한 제안에 대해서는 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 한 관리를 하며,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은 채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날부터 2년 간 보존ㆍ관리합니다.※ 안 내 1. 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사 기준은 실시 가능성, 창의성, 효율성ㆍ효과성, 적용 범위 및 계속성입니다. 2. 시장은 채택한 제안에 대해서는 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 한 관리를 하며,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은 채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날부터 2년 간 보존ㆍ관리합니다.
210mm×297mm[보존용지 70g/㎡]210mm×297mm[보존용지 70g/㎡]210mm×297mm[보존용지 70g/㎡]210mm×297mm[보존용지 70g/㎡]210mm×297mm[보존용지 7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안 담당자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별지3호서식)재심사요청서

제 목접수번호접수번호
제안자 성 명주소 또는 소속과 직급주소 또는 소속과 직급
세부 연락처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짜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짜
재심사 요청 사유
「인천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 불채택 제안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합니다.「인천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 불채택 제안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합니다.「인천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 불채택 제안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합니다.「인천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 불채택 제안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합니다.「인천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 불채택 제안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제안자제안자제안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보존용지 70g/㎡]210mm×297mm[보존용지 70g/㎡]210mm×297mm[보존용지 70g/㎡]210mm×297mm[보존용지 70g/㎡]210mm×297mm[보존용지 70g/㎡]

(별지4호)인사특전부여요청서

인천광역시장직인[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
인사 특전 부여 요청서인사 특전 부여 요청서인사 특전 부여 요청서인사 특전 부여 요청서인사 특전 부여 요청서인사 특전 부여 요청서인사 특전 부여 요청서
제목
주제안자성 명성 명생년월일
주제안자소 속소 속직급(직위)
공동제안자성 명성 명생년월일
공동제안자소 속소 속직급(직위)
우수제안 선정선정년도선정년도등 급
우수제안 선정인사상 특전의 종류인사상 특전의 종류주제안자( ), 공동제안자( )주제안자( ), 공동제안자( )주제안자( ), 공동제안자( )주제안자( ), 공동제안자( )
제안 실시제안 개요제안 개요
제안 실시실시 부서실시 부서실시자 직위ㆍ성명
제안 실시실시일 및 실시 내용실시일 및 실시 내용
제안 실시실시 효과실시 효과
「인천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합니다.「인천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합니다.「인천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합니다.「인천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합니다.「인천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합니다.「인천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합니다.「인천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귀하귀하귀하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첨부서류첨부서류제안 실시 근거자료제안 실시 근거자료제안 실시 근거자료제안 실시 근거자료제안 실시 근거자료
210mm×297mm[보존용지 70g/㎡]210mm×297mm[보존용지 70g/㎡]210mm×297mm[보존용지 70g/㎡]210mm×297mm[보존용지 70g/㎡]210mm×297mm[보존용지 70g/㎡]210mm×297mm[보존용지 70g/㎡]210mm×297mm[보존용지 70g/㎡]

(별지5호)채택제안 실시계획서

제 안 제 목
실시기관∙부서
실 시 자
실 시 시 기
실 시 내 용
기 대 효 과
실시에 필요한 검토사항 (예산확보, 법령정비, 관계기관 협의, 민원 발생 여부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6호)제안실시평가서

제안제목제안제목제안제목제안제목
제안종류제안종류제안종류제안종류관리번호관리번호
채택연도채택연도채택연도채택연도창안등급창안등급
제 안 자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제 안 자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기여도(%)기여도(%)
공 동 제 안 자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기여도(%)
공 동 제 안 자
실 시 자
보상인사상 특전인사상 특전인사상 특전인사상 특전인사상 특전인사상 특전인사상 특전부상금부상금부상금
제안 평가최초실시일자최초실시일자최초실시일자최초실시일자최초실시일자최초실시일자최초실시일자효과측정기간효과측정기간효과측정기간
제안 평가효 과효 과구분구분∙ 예산절감( ) ∙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 ) ∙ 행정개선( )∙ 예산절감( ) ∙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 ) ∙ 행정개선( )∙ 예산절감( ) ∙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 ) ∙ 행정개선( )∙ 예산절감( ) ∙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 ) ∙ 행정개선( )∙ 예산절감( ) ∙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 ) ∙ 행정개선( )∙ 예산절감( ) ∙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 ) ∙ 행정개선( )
제안 평가효 과효 과금액 또는 개선실적금액 또는 개선실적
「 인천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월일 실시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 인천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월일 실시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 인천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월일 실시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 인천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월일 실시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 인천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월일 실시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 인천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월일 실시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 인천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월일 실시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 인천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월일 실시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 인천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월일 실시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 인천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월일 실시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 인천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월일 실시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
첨부 서류첨부 서류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7호)제안관리기록부

제안제목
제안종류관리번호관리번호관리번호
채택연도창안등급창안등급창안등급
제 안 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제 안 자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
제 안 자기여도(%)기여도(%)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공동제안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공동제안자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
공동제안자기여도(%)기여도(%)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
실 시 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실 시 자소속∙직급소속∙직급소속∙직급소속∙직급소속∙직급소속∙직급소속∙직급
실 시 자기여도(%)기여도(%)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
제안개요
시상 및 보 상포상종류포상종류포상종류인사 특전 부여종류종류종류
시상 및 보 상부 상 금부 상 금부 상 금인사 특전 부여일자일자일자
제안실시실시일자실시근거실시근거실시근거
제안실시실시여부완전실시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실시불가 ( )완전실시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실시불가 ( )완전실시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실시불가 ( )완전실시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실시불가 ( )완전실시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실시불가 ( )완전실시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실시불가 ( )
제안실시실시내용
실시성과 평 가측정기간측정기간예 산 절감액국고∙조세 수입증대액국고∙조세 수입증대액행정개선효과
실시성과 평 가~~
실시성과 평 가~~
실시성과 평 가~~
실시성과 평 가~~
상 여 금 지 급예산절감액예산절감액예산절감액예산절감액국고∙조세 수입증대액국고∙조세 수입증대액
상 여 금 지 급행정개선 효과행정개선 효과행정개선 효과행정개선 효과행정개선 효과행정개선 효과
상 여 금 지 급상여금 지급액상여금 지급액상여금 지급액상여금 지급액지급일자지급일자
권 리 의 국가승계종 류특 허( ) 실용신안( ) 디자인( )특 허( ) 실용신안( ) 디자인( )특 허( ) 실용신안( ) 디자인( )출원일출원일
권 리 의 국가승계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일자등록일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제1쪽)

(제2쪽)

120㎜×297㎜[보존용지(1종) 120g/㎡]

(별지8호)자체우수제안 추천서

행정기관의 장직인직인[별지 제8호서식][별지 제8호서식][별지 제8호서식][별지 제8호서식][별지 제8호서식]
자체우수제안 추천서자체우수제안 추천서자체우수제안 추천서자체우수제안 추천서자체우수제안 추천서자체우수제안 추천서자체우수제안 추천서자체우수제안 추천서
제목제목
주제안자주제안자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소속과 직급)기여도(%)
주제안자주제안자
공동제안자공동제안자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소속과 직급)기여도(%)
공동제안자공동제안자
제안의 개요제안의 개요현황과 문제점
제안의 개요제안의 개요개선방안
자체 심사 결과자체 심사 결과추천의견
「인천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체우수제안을 제출합니다.「인천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체우수제안을 제출합니다.「인천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체우수제안을 제출합니다.「인천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체우수제안을 제출합니다.「인천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체우수제안을 제출합니다.「인천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체우수제안을 제출합니다.「인천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체우수제안을 제출합니다.「인천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체우수제안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첨부서류1. 제안 심사 관계 서류 사본 1부 2. 그 밖의 참고자료1. 제안 심사 관계 서류 사본 1부 2. 그 밖의 참고자료1. 제안 심사 관계 서류 사본 1부 2. 그 밖의 참고자료1. 제안 심사 관계 서류 사본 1부 2. 그 밖의 참고자료1. 제안 심사 관계 서류 사본 1부 2. 그 밖의 참고자료1. 제안 심사 관계 서류 사본 1부 2. 그 밖의 참고자료1. 제안 심사 관계 서류 사본 1부 2. 그 밖의 참고자료
210mm×297mm[보존용지 70g/㎡]210mm×297mm[보존용지 70g/㎡]210mm×297mm[보존용지 70g/㎡]210mm×297mm[보존용지 70g/㎡]210mm×297mm[보존용지 70g/㎡]210mm×297mm[보존용지 70g/㎡]210mm×297mm[보존용지 70g/㎡]210mm×297mm[보존용지 7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5-03>

제2조(제안의 제출)

제2조(제안의 제출)① 「인천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하려는 시민ㆍ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제안서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05-03>②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ㆍ도안ㆍ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물로 제작된 발명 또는 고안은 실물을 심사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제3조(제안의 접수)

제3조(제안의 접수) 시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제2조제1항에 따라 제안을 제출한 시민ㆍ공무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ㆍ팩스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제안 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심사기준)

제4조(심사기준)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심사기준 항목별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사기준 항목별 세부 심사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5조(재심사요청)

제5조(재심사요청)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재심사요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재심사요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채택제안의 등급)

제6조(채택제안의 등급) 조례 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인천광역시 제안심사위원회의 각 심사위원회 위원이 심사한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로 결정한다.

제7조(인사상의 특전)

제7조(인사상의 특전)①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사상의 특전 부여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려는 경우에 제안 관련 주무부서의 장(이하 “주무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4호서식의 인사특전 부여요청서에 공무원제안 실시에 따른 실적자료를 첨부하여 인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채택제안의 실시)

제8조(채택제안의 실시)① 시장은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제안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채택제안과 관련된 소관부서의 장(이하 “제안실시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채택제안이 시행가능한 부분부터 이를 활용하도록 조치하고,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채택제안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1. 신기술의 개발에 관한 채택제안으로서 시험시공이 획기적인 효과를 거둔 때2. 채택제안이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및 「저작권법」에 따른 특허ㆍ고안 또는 의장에 해당되어 시장이 이를 등록한 때3. 건축 및 토목분야 등의 채택제안으로서 정부표준품셈 또는 관계지침서에 반영된 때4. 그 밖의 시장 또는 관계기관의 장이 해당 채택제안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하는 때④ 시장은 채택제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상여금 지급시의 평가)

제9조(상여금 지급시의 평가)① 조례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예산절감액 및 국고ㆍ조세수입 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출할 때에는 해당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개선의 효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ㆍ우ㆍ미ㆍ양ㆍ가로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를 위한 사항별 배점기준은 제안실시부서의 장이 정한다.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2. 행정제도 및 행정운영의 효율성 제고3. 사고의 예방 및 재해의 제거4. 근무환경 및 근무조건의 개선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0조(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

제10조(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① 채택제안의 실시성과를 평가할 경우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제안실시평가서에 효과 산출 명세서를 첨부하여 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제안관리기록부)

제11조(제안관리기록부)① 주무부서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매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 현황,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매년 1월 말까지 제안관리기록부와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상여금 지급결정 및 통보)

제12조(상여금 지급결정 및 통보)①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의 지급은 제10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실시평가서에 따라 시장이 결정하되, 그 지급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상여금 지급이 결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장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

제13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① 조례 제19조에 따른 채택제안에 대한 관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대상 채택제안이 채택결정 후에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ㆍ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②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절감 또는 국고ㆍ조세수입증대: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2. 행정개선: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③ 조례 제19조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4조(우수제안의 추천)

제14조(우수제안의 추천)① 시장은 채택제안 중 국가사무에 해당하고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제안에 대하여는 자체 우수제안으로 결정하여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② 군수ㆍ구청장은 군ㆍ구 소속 공무원의 채택제안 중 우수한 제안에 대하여 자체 우수제안으로 결정하여 이를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추천 양식은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제15조(확인ㆍ점검)

제15조(확인ㆍ점검) 시장은 제안제도의 운영실태 및 제안의 사후관리와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 등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제16조(불채택제안의 활용)

제16조(불채택제안의 활용) 시장은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 중 활용이 가능한 것은 이를 홍보하여 정책입안과 행정개선 등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17조(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

제17조(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① 시장은 채택제안이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권리를 승계한다.1.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2. 「실용신안법」에 따른 직무고안3.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직무디자인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승계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등록보상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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