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2-30 시행 2022-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16.>

제2조(감사청구주민수)

제2조(감사청구주민수)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18세 이상 주민의 수는 300명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6-04-17> <개정 2007-11-05> <개정 2021.7.16.>

제3조(심의회 구성)

제3조(심의회 구성)①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감사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상 13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2항제2호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되는 위원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06-04-17> <개정 2007-11-05> <개정 2022.2.24.>② 심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개정 2006-04-17>1.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2.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나. 공인회계사·기술사·건축사 또는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다.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라. 대학에서 법률학·회계학·토목공학 또는 건축공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마. 그 밖에 감사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③ 심의회의 위원 중 행정국장과 감사관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06-04-17, 2013-07-29, 2014-12-15> <개정 2020.06.25.>

제4조(심의회 기능)

제4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2.12.30.>1. 감사청구인 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2. 이의신청의 심사·결정3. 감사청구요건의 심사·결정 (감사청구의 수리 및 각하)4. 기타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에 재임 중인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은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장기출타 및 품위손상 등의 원인으로 위원의 직을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시장이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제6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2.30.>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집무를 대행한다.

제7조(감사청구심의의뢰)

제7조(감사청구심의의뢰) 시장은 주민감사청구인 대표자로부터 청구인 명부가 제출되어 법 제21조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절차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심의회에 심의 의뢰하여야 한다. <일괄개정 2015-12-28> <개정 2021.7.16.>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 또는 위원 1/3이상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되,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2.30.>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심의회에 회의에 부쳐진 안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감사청구인 및 기타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심의회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1. 위원이 소속한 부서에 관한 사항2.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3. 위원 본인의 친족과 관계있는 사항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회의 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3항의 재적위원 계산에 있어서 이를 산정하지 아니한다.

제9조(심의회의 간사 등)

제9조(심의회의 간사 등)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감사청구업무담당 사무관이 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5-07-27>1. 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처리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 보존3. 기타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0조(비밀누설금지)

제10조(비밀누설금지)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자료제출 등의 협조)

제11조(자료제출 등의 협조)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간사를 통하여 자료의 요구나 의견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이해관계인, 참고인, 관계공무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심의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