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조례 공포 2025-03-12 시행 2025-03-1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및 업종구분

구분 업종사용요율사용요율사용요율사용요율
구분 업종사용구분 (㎥/월)㎥당 단가(원)㎥당 단가(원)㎥당 단가(원)
구분 업종사용구분 (㎥/월)2021년2022년2023년
가 정 용1~10350380410
가 정 용11~20560610670
가 정 용21이상8609401,030
업 무 용1~50490530580
업 무 용51~100510560610
업 무 용101~3001,0101,1501,260
업 무 용301~5001,1001,2101,330
업 무 용501~10001,1301,2401,360
업 무 용1001이상1,1601,2701,390
영 업 용1~508309101,000
영 업 용51~1008609401,030
영 업 용101~3001,7201,8902,070
영 업 용301~5001,8001,9802,170
영 업 용501~10001,8502,0302,230
영 업 용1001이상1,9002,0902,290
욕 탕 용1~1000430450470
욕 탕 용1001~3000720750780
욕 탕 용3001이상1,0801,1301,180
산 업 용1㎥640700770
업 종구 분 내 용
가 정 용․전용 또는 공용급수전에 의하여 가사용으로 급수하는 것 ․담배․연탄․양곡․문방구․지물․철물의 소매점등으로서 10제곱미터미만의 업소 ․신문보급소, 신체장애인이 경영하는 점술집 및 지압업소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한 철거민 임시 이주단지에 대한 급수 ․사회구호단체, 원호단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복지시설중 비영리법인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인․허가를 받아 설치․운영하는 시설
업 무 용․사설소화전 ․시립위탁시설(청소년회관, 체육시설에 한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는 사업 포함) ․학교, 정당 ․농협, 축협, 수협, 산림조합, 한국은행, 정부투자기관, 전용전에 의한 철도용,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비영리수영장, 교회, 사찰, 국·공립대학부속병원(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병원 포함) 및 사립대학부속병원 ․병영, 신문사, 방송국 ․한국과학기술단지의 연구기관 ․급수탑에 의한 급수(단, 공공의 목적으로 급수하는 경우에 한함), 공설소화전 ․시장이 지정한 무료공중이용화장실에 대한 급수 ․다른 급수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소
업 종구 분 내 용
영 업 용․식품접객업, 공연장, 숙박업 ․유기장, 오락장, 노래방 ․백화점, 도매센타, 대규모소매점, 대형점, 시장(상가포함) ․차량판매․정비업(검사장 포함), 주차장, 세차장, 주유소(석유판매소 제외), 운송 또는 관광업(창고보관업 포함) ․예식장 ․학원(독서실 포함, 피아노 개인지도 제외) ․사진현상소 ․체육시설업(체육도장업, 탁구장업, 바닥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의 헬스크럽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수영장업 제외) ․금융기관(보험, 증권회사, 신용금고 등 포함, 전당포 제외) ․발전소 ․이발소(미장원 포함), ․병원(국·공·사립대학부속병원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병원 제외) ․인쇄소, 출판사(인쇄기계시설이 없는 업소 제외) ․화훼, 식목업 ․빌딩(다른 급수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전용이 아닌 지하층을 포함한 4층이상 건물), 오피스텔 ․도축장, 정육점 ․양조업, 제빵업, 제분업(방앗간 포함), 제당업, 청량음료 제조업, 의약품, 화공약품, 화장품제조업, 전기 및 전자제품제조업, 합성수지제조업, 페인트류제조업, 가구류제조업(자재가공포함), 연료제조(고압가스제조포함) ․염색업 및 섬유류제조 가공업, 식료품제조가공업, 피혁제조가공업, 기타 월평균 200세제곱미터이상 사용하는 제조가공업소 ․도금업(도금이 주업인 경우에 한함) ․제재소, 목재소(목공소 제외) ․요업(시멘트 가공제품, 초자제품 포함) ․단기급수를 목적으로 임시 가설한 급수시설에 대한 급수(단, 운반급수의 경우에는 최종단계요율 적용,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한 철거민 임시이주단지에 대한 급수 제외) ․건축공사장에 대한 급수(신축 또는 기존 건축물 멸실후 건축하는 경우에 한함) ․「의료법」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시설규모(연면적 830㎥, 욕실ㆍ발한실의 바닥면적 합계 90㎥) 이하의 안마시술소
업 종구 분 내 용
욕 탕 용․「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목욕장업
산업용․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체 ․두채 재배업소
주 1. 상기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수, 지하수 및 기타수 등에 관계없이 해당 하수도업종을 적용한다. 2. 영업용중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체는 산업용으로 적용한다. 3. 상기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해당 유사업종으로 분류 적용한다.주 1. 상기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수, 지하수 및 기타수 등에 관계없이 해당 하수도업종을 적용한다. 2. 영업용중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체는 산업용으로 적용한다. 3. 상기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해당 유사업종으로 분류 적용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4.12.30.>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및 업종구분(제12조제2항 관련)
 1.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 비고 : 단일시설 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 불분명할 경우 하수도 사용요율이 높은 업종의 사용요율을 적용함.
2. 하수도 사용 업종별 구분표

[별표 2]공공하수도점용료

구 분산 정 기 준
1. 도로, 철도, 궤도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위한 점용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6
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물의 설치를 위한 점용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10
3. 택지 또는 상가로 하는 점용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10
4. 기타 사유로 인한 공공하수도의 점용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8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공공하수도 점용료 산정기준(제16조제1항)
 (365일 기준)

주) 공공하수도 점용료 = 과세지가 표준액 × 산정기준 × 점용기간/365일

[별표 3] 원인자부담금 단가산정방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13-09-30> <개정 2017-03-06>
원인자부담금 단가산정방식(제17조제1항 및 제19조)

[별표 4] 공공하수도 사용료 등 감면기준(제21조제2항 관련)

구 분감면대상감면비율
하수도 사용료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가정용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
하수도 사용료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 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100%
하수도 사용료3.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월별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하는 자20%
하수도 사용료4.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20%
하수도 사용료5.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3명 이상: 20% 2명 : 10%
원인자 부담금1. 건축면적에 0.05m를 곱한 규모 이상의 용량에 해당하는 빗물 저류조를 설치한 자해당 필지(대지)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산정 제외
원인자 부담금2. 개발사업 면적의 0.05m를 곱한 규모 이상의 용량을 저류공간으로 확보한 저류시설을 설치한 자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25.3.12.>
공공하수도 사용료 등 감면기준(제21조제2항 관련)

※ 비고 1.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 비율은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기준으로 감면하는 금액의 비율을 말함
 2.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액 = 공공하수도 사용료 – 감면액(공공하수도 사용료×감면기준)
 3. 원인자부담금 감면 비율은 제19조제4항에 해당함
<계산 예> 1. 한 달 상수도급수량 50m3, 중수도사용량 5m3, m3당 단가 100원일 때 공공하수도사용료는?
 100원/m3×50m3 – 100원/m3×50m3×20% = 4,000원
 2. 한 달 상수도급수량 50m3, 중수도사용량 2m3, m3당 단가 100원일 때 공공하수도사용료는?(물 사용량의 10% 미만을 재이용한 경우)
 100원/m3×50m3 = 5,000원

[별표5] 분뇨처리시설 처리수수료

구 분처 리 비 용처 리 비 용처 리 비 용
분 뇨1원/ℓ1원/ℓ1원/ℓ
가축분뇨허가시설신고시설그 밖의 시설
가축분뇨8원/ℓ6원/ℓ2원/ℓ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분뇨처리시설 처리수수료(제20조제1항 관련)

비고
“허가시설”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배출시설을 말한다.
“신고시설”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한 배출시설을 말한다.
“그 밖의 시설”이란 제1호 및 제2호 외의 배출시설을 말한다.

(별지서식)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

설 치 자법 인 명
설 치 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
설 치 자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시 공 자법 인 명
시 공 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
시 공 자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배 수 설 비 현 황설치목적생활하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하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하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하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하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하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하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하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하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하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하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하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
배 수 설 비 현 황설치위치
배 수 설 비 현 황관 종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
배 수 설 비 현 황관 경ø ㎜연장mm접속방법접속방법(하수관,맨홀,타배수설비,기타)에 접속(하수관,맨홀,타배수설비,기타)에 접속(하수관,맨홀,타배수설비,기타)에 접속(하수관,맨홀,타배수설비,기타)에 접속(하수관,맨홀,타배수설비,기타)에 접속(하수관,맨홀,타배수설비,기타)에 접속
배 수 설 비 현 황배출수량㎥/일㎥/일㎥/일※제14조에 따라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물환경보전법」제33조에 따라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제14조에 따라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물환경보전법」제33조에 따라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제14조에 따라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물환경보전법」제33조에 따라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제14조에 따라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물환경보전법」제33조에 따라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제14조에 따라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물환경보전법」제33조에 따라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제14조에 따라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물환경보전법」제33조에 따라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제14조에 따라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물환경보전법」제33조에 따라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제14조에 따라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물환경보전법」제33조에 따라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제14조에 따라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물환경보전법」제33조에 따라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준 공 검 사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1차 검사1차 검사보완 사항보완 사항2차 검사2차 검사비고
준 공 검 사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사일자 ( . . )검사일자 ( . . )보완 사항보완 사항검사일자 ( . . )검사일자 ( . . )비고
준 공 검 사1.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 여부 (누수, 지하수침투 여부, 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 여부, 훼손시 적정복구 여부)1.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 여부 (누수, 지하수침투 여부, 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 여부, 훼손시 적정복구 여부)1.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 여부 (누수, 지하수침투 여부, 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 여부, 훼손시 적정복구 여부)1.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 여부 (누수, 지하수침투 여부, 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 여부, 훼손시 적정복구 여부)1.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 여부 (누수, 지하수침투 여부, 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 여부, 훼손시 적정복구 여부)1.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 여부 (누수, 지하수침투 여부, 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 여부, 훼손시 적정복구 여부)
준 공 검 사2.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2.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2.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2.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2.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2.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
준 공 검 사3.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3.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3.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3.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3.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3.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
준 공 검 사4.배수설비 재질(내구성,내부식성)4.배수설비 재질(내구성,내부식성)4.배수설비 재질(내구성,내부식성)4.배수설비 재질(내구성,내부식성)4.배수설비 재질(내구성,내부식성)4.배수설비 재질(내구성,내부식성)
준 공 검 사5.하수,우수 분리배관 여부5.하수,우수 분리배관 여부5.하수,우수 분리배관 여부5.하수,우수 분리배관 여부5.하수,우수 분리배관 여부5.하수,우수 분리배관 여부
준 공 검 사6.공공하수도, 타배수설비와의 오접 여부 (검사방법 : 연막 □, 염료 □, CCTV □)6.공공하수도, 타배수설비와의 오접 여부 (검사방법 : 연막 □, 염료 □, CCTV □)6.공공하수도, 타배수설비와의 오접 여부 (검사방법 : 연막 □, 염료 □, CCTV □)6.공공하수도, 타배수설비와의 오접 여부 (검사방법 : 연막 □, 염료 □, CCTV □)6.공공하수도, 타배수설비와의 오접 여부 (검사방법 : 연막 □, 염료 □, CCTV □)6.공공하수도, 타배수설비와의 오접 여부 (검사방법 : 연막 □, 염료 □, CCTV □)
준 공 검 사7.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 여부7.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 여부7.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 여부7.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 여부7.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 여부7.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 여부
준 공 검 사검 사 자검 사 자검 사 자검 사 자검 사 자검 사 자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
준 공 검 사※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하수도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군수․구청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군수․구청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군수․구청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군수․구청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군수․구청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군수․구청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군수․구청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군수․구청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군수․구청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군수․구청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군수․구청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군수․구청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군수․구청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시험결과보고서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시험결과보고서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시험결과보고서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시험결과보고서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시험결과보고서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시험결과보고서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시험결과보고서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시험결과보고서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시험결과보고서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시험결과보고서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시험결과보고서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시험결과보고서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시험결과보고서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시험결과보고서 각 1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제2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범위)

제2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범위) 「 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공공하수도 중 하수관로 및 그 밖의 공작물에 대한 공공하수도관리청(이하 “관리청”이라 한다)별 관리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03-06> <개정 2023.12.29.>1.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차집관로(차집관로상의 중계펌프장을 포함한다)2. 군수·구청장: 시장이 설치·관리하는 범위 이외의 하수관로 및 그 밖의 공작물

제3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비용배분)

제3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비용배분)①시장은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하수도시설의 설치 및 관리 비용을 부담한다.②군수·구청장은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하수도시설의 설치 및 관리 비용을 부담한다.③시장은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수·구청장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4조

제4조<삭제 2015-12-28>

제4조의2(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제4조의2(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하수관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본조신설 2021.12.30.]

제5조(하수관로 준설 등)

제5조(하수관로 준설 등)① 관리청은 하수관로를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하수관로의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7.3.6., 2023.12.29.>②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은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03-06> <개정 2023.12.29.>[조 제목개정 2017-03-06]

제6조(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

제6조(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①「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을 완료한 때에는 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②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청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일시사용신고)

제7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건축공사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배수설비 준공검사)

제8조(배수설비 준공검사)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할 때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03-06> <개정 2023.12.29.>② 관리청은 제1항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과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③관리청은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의2(준공된 배수설비의 변경신고)

제8조의2(준공된 배수설비의 변경신고) 제8조에 따라 배수설비의 준공검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1. 해당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폐쇄하려는 경우2. 사용 중지 중인 배수설비를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3. 준공검사를 받은 배수설비의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4. 그 밖에 공공하수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21.12.30.]

제9조(관리청의 공사시행)

제9조(관리청의 공사시행)①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1. 도로공사 등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2. 법 제27조제3항에 의한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시행규칙 제23조에 의한 배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명령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3. 배수설비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경우②제1항에 의하여 관리청이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2항에 의한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필요한 총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23.12.29.>④ 제1항제2호에 의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법 제73조에 따라 배수설비설치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⑤제1항제3호에 의한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청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제10조 삭제<2017-03-06>

제11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

제11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 법 제27조제9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1.12.30.>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03-06>2. 관리청은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

제11조의2(개인하수처리시설 지원)

제11조의2(개인하수처리시설 지원) 시장은 하수관로 정비구역으로 공고한 지역 외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제1호에서 규정하는 단독주택을 말한다)의 법 제3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관리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3.6, 2023.12.29.>[본조신설 2010-12-27]

제12조(공공하수도 사용료)

제12조(공공하수도 사용료)① 법 제65조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법 제15조에 따라 사용 공고된 배수구역 또는 하수처리구역 내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징수한다. <개정 2021.12.30.> <개정 2023.12.29.>②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부과·징수 한다.

제13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제13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①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상수도급수사용료와 납기를 같이하며, 수도요금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징수한다.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별도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③제7조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선납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개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하도록 하여야 한다.④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가정용급수를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사용량을 사용가구수(계량기검침 당시 거주하고 주민등록 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로 나눈 평균사용량으로 요금을 각각 산출하여 고지한다.⑤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당월기준 이전 3개월분을 평균하여 부과 징수한다.⑥제1항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수도사용료 징수업무처리부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 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하여 부담한다.

제14조(하수배출량의 산정)

제14조(하수배출량의 산정)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개정 2023.12.29.>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 상수도급수량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신고된 양을 기준으로 관리청이 확인하여 확정한 양가.「지하수법」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및 제8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 지하수 이용량나. 하천수, 온천수, 해수 등의 경우: 관리청에 신고하는 이용량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 법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신고를 할 때에 신고된 배출량에 따라 확정한 양 <신설 2017-03-06>4.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상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제3호에서 이동, 2017-03-06]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신고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3.12.29.>

제15조(하수배출량의 조사)

제15조(하수배출량의 조사)①관리청은 제14조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토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 설치후 봉인은 관리청이 한다.②사용자는 제1항에 의한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계측장치의 검사유효기간이 경과 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시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④ 제1항에 의하여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로 부착한 경우에는 동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19-01-07> <개정 2023.12.29.>⑤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의 설치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3.12.29.>

제16조(공공하수도 점용료)

제16조(공공하수도 점용료)①관리청은 법 제2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를 한 때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②법 제24조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③관리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7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제17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①법 제61조제1항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등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0-02> <개정 2023.12.29.>1. 오수발생량은 「하수도법 시행령」제24조제5항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가. 신축·증축·용도변경·표시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1일 오수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전체오수발생량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증축·용도변경·표시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1일 오수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1일 10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오수발생량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별로 산정할 수 있다.4. 1일 오수발생량 1세제곱미터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3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고시하여야 한다.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에 의하여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세제곱미터/일)에 제4호에 따라 고시한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한다.6.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과 같다.가.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 등에 대한 인가·허가시 그 개산액을 통보하고 해당 건축물의 준공예정일(임시사용승인 포함)을 산정기준일로 하여 1개월 전에 부과하며, 건축물의 용도변경·표시변경의 경우에는 각각의 행정행위일로 한다. <신설 2011-05-09>나. 징수(납부)시기는 건축 준공 허가전으로 하되, 건축물 용도변경·표시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한다. 다만, 그 납부기한 내에 당해 건축물의 준공검사(임시사용승인 포함)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 전일로 한다.7.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사업 또는 시설물 완공 당시의 오수발생량과 완공연도의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신설 2017-03-06>②제19조의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지역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증축·용도변경·표시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8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제18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① 법 제61조제2항에 의한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그 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② 제1항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관리청이 협의하여 산정한다.③관리청은 제2항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19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제19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① 법 제61조제2항에 의한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7-03-06>② 제1항에 의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오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오수발생량 산정의 경우에는 타행위 지역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오수량은 제외한다. <개정 2013-10-02> <단서 신설 2018-02-26> <개정 2023.12.29.>1. 오수발생량 산정가. 오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연도에 해당하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생활오수량 원단위 및 지하수 유입량(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에 따른 주택단지의 경우에는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에 따라 고시한 건축물용도별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8-02-26>2. 오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단위단가는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 3에 따라 산정한다.③ 제1항에 의한 하수관로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로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로설치에 소요되는 전체 비용으로 하며, 공공하수관로의 신설·증설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13-10-2> <개정 2017-03-06>④ 제3항에 따른 공공하수관로의 신설·증설 등을 위한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빗물유출량에 관경별 표준단위 공사비를 곱하여 산정한다. <신설 2013-10-2> <개정 2017-03-06>1. 빗물유출량 산정가. 빗물유출량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빗물유출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나. 가목에 따른 빗물유출량 산정 시 기존 토지이용도에 따라 발생되는 빗물유출량은 제외한다.2. 빗물유출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산정은 별표 3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하며, 세부적인 산정방법 등은 고시하여야 한다.⑤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른 행위(개발계획 등을 말한다)의 승인(인가ㆍ허가 등을 포함한다)시에 그 개산액을 통보하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제1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다. 다만, 공사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연도별로 분할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1-5-9> <개정 2013-10-2> <개정 2017-03-06>

제20조(분뇨처리시설 수수료 부과·징수 등)

제20조(분뇨처리시설 수수료 부과·징수 등)① 시장은 법 제41조제4항에 의하여 설치한 분뇨처리시설(하수처리장을 포함한다. 이하 “처리장”이라 한다)에 분뇨(오수처리시설ㆍ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 가축분뇨를 포함한다)를 반입하는 자(분뇨배출자 및 분뇨수집ㆍ운반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분뇨반입자” 라 한다)로부터 다음 각 호에 따라 별표 5에서 정한 처리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03-06>1.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월분 반입물량에 대한 수수료 납입고지서를 다음달 15일 이내에 분뇨반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 분뇨반입자는 당월분 반입물량에 대한 수수료를 다음달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②시장은 제1항의 수수료의 부과징수를 위해 군수·구청장이 허가한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수수료 징수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③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분뇨 이외의 다른 폐수 등 이물질을 반입한 경우와 이 조례 및 관계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처리장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 할 수 있으며, 처리장 사용의 중지 또는 제한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실시하여야 한다.④시장은 수수료를 분뇨수집·운반업자가 납부한 경우에는 매 분기말 다음달 말일이내에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대행으로 지급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수수료의 효율적 징수를 위하여 제1항제1호에 대하여 인천환경공단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03-06>.

제21조(감면 등)

제21조(감면 등)①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10-02, 2019.12.30., 2020.10.04., 2023.9.27., 2023.11.9., 2025.3.12.>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3.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월별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하는 자4.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5.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인천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자6.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한 자7.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8. 그 밖에 관리청이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② 관리청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에게 공공하수도 사용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하는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다. <개정 2023.9.27.>③제1항에 따른 감면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0-02>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감면으로 인한 세입 감소분은 일반회계에서 보전할 수 있다. <신설 2023.9.27.>

제22조(이의신청)

제22조(이의신청)①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하여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리청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② <삭제 2021.12.30.>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를 결정·통지하여야한다. <신설 2021.12.30.>④ 이의를 신청한 자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신설 2021.12.30.>

제23조(연체금 및 독촉<개정 2011-05-09>)

제23조(연체금 및 독촉<개정 2011-05-09>)①관리청은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때로부터 1개월간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다음 요율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1-05-09> 연체금=미납요금×(3/100)×(연체일수/월력일수) <후단신설 2011-05-09>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관리청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고지서에 납기후 기한을 기재하여 발부한 경우에는 납기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05-09> <단서신설 2011-05-09> <개정 2023.12.29.>

제23조의2(다른 조례의 준용)

제23조의2(다른 조례의 준용) 사용료·점용료·원인자부담금의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및 「인천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12.23., 2024.12.30.>[본조신설 2011-05-09] [제목개정 2023.12.29.]

제23조의3(신용카드등에 의한 납부)

제23조의3(신용카드등에 의한 납부)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 원인자부담금 및 분뇨처리시설 수수료 납부대상자는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사용료, 원인자부담금 및 분뇨처리시설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카드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③ 제1항에서 규정한 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인천광역시와 신용카드 납부를 대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본조신설 2023.12.29.]

제23조의4(소멸시효)

제23조의4(소멸시효) 공공하수도 사용료(연체금 포함)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그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본조신설 2025.3.12.]

제24조(권한의 위임)

제24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의 권한을 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3.12.29.>1. 법 제80조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2.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중 1일 처리용량이 1천세제곱미터 이하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3. 제12조부터 제13조까지의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징수4.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원인자부담금의 징수. 다만, 제18조 및 제19조의 원인자부담금 중 시에서 시행ㆍ승인하는 사업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제외한다.5. 제21조에 의한 감면6. 제22조에 의한 이의신청의 접수 및 이에 대한 결정7. 제23조에 의한 연체금 및 독촉 <개정 2011-05-09>8. 제25조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9. 제26조에 의한 포상금 지급

제25조(과태료)

제25조(과태료)① 관리청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12.29.>1. 제7조에 의한 신고하지 아니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한 자2. 삭제<2017-03-06>3. 제11조에 의한 배수설비 관리 태만으로 주위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공공하수도의 기능을 저해한 자② 시장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등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이를 각각 추징하며,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12.29.>

제26조(포상금 지급)

제26조(포상금 지급) 신고하지 아니한 지하수, 하천수를 사용한 자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요금의 징수를 면한 자를 발견 신고하여 이 조례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하게 한 민간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처분금액의 100분의 5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전문개정 2012-02-27]

제27조

제27조 삭제 <2023.12.29.>

상위법 근거

  • · 하수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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