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동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0-11-16 시행 2010-11-16 제정

별표

[별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 세부기준

사 업 명항 목허가 세부기준
액화석유가스의 충 전 사 업공공의 안전과 이익1.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탱크로리 이입․충전장소는 그 외면(탱크로리 이입․충전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충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시설로서 사업소 안에 설치되는 것은 제외한다)까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시행규칙 제10조「별표3」제1호 가목 1)의 다)부터 마)까지에 따른 저장설비ㆍ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ㆍ충전장소로부터 사업소경계와의 거리의 2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저장설비는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액화석유가스의 충 전 사 업사업의 적정성1. 저장설비의 저장능력은 20톤을 초과하여야 한다 2. 사업소의 부지 및 저장․충전설비는 자가소유 또는 임차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임차인 경우 등기를 하거나 공증된 사용승낙서를 받아야 한다.
액화석유가스의 충 전 사 업설치지역1.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일반 ․ 준공업지역에 한하고,「건축법」「도로법」「문화재보호법」,「영유아보호법」,「도로교통법」,「학교보건법」,「소방기본법」등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 가능한 지역이어야 한다. 2.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16m이상인 도로와 20m이상 접하여야 한다.
사 업 명항 목허가 세부기준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ㆍ 충전사업자의 영업소공공의 안전과 이익1.용기보관실은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 제1종 보호시설인 경우 34m이상, 제2종 보호시설인 경우 24m이상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2.판매업소설치는 「건축법」에 의한 허가건물에 한한다. 3.사업소 부지내에는 사업을 위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 외에 다른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4.용기보관실의 건축물 용도는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이어야 하며, 이 경우 선 허가후 사업개시일 이전까지 용도변경을 이행하여도 된다.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ㆍ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사업의 적정성사업소의 부지 및 시설은 자가소유 또는 임차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임차인 경우 등기를 하거나 공증된 사용승낙서를 받아야 한다.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ㆍ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설치지역1.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일반공업지역에 한하고,「건축법」「도로법」「문화재보호법」,「영유아보호법」,「도로교통법」,「학교보건법」,「소방기본법」등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 가능한 지역이어야 한다. 2.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8m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한다. 3.용기보관실은 누출된 가스가 사무실로 유입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용기보관실의 면적은 38㎡이상이어야 한다. 4.용기보관실과 사무실은 동일한 부지에 구분하여 설치하되, 사무실의 면적은 18㎡이상이어야 한다. 5.용기운반자동차의 원활한 통행과 용기의 원활한 하역작업을 위하여 23㎡이상의 부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 표 】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 세부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3조제4항, 제4조제2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세부기준을 정하여 사업의 영위에 따른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 구민 편익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허가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2. “보호시설”이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15호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3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를 받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 대상 중 상호의 변경, 대표자 변경(법인인 경우에 한함), 저장설비 및 충전설비 등의 안전을 목적으로 증감 없는 시설이나 설비의 변경 시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허가 세부기준)

제4조(허가 세부기준)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와 같다.

상위법 근거

  •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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