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동구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2-08-08 시행 2022-08-0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항 목세 부 항 목배점비고
계100
1.금융기관의 대내외적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5
1.금융기관의 대내외적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기관 - 국내평가기관 ※ 「지방회계법」제38조의 조합 등에 대해서는 국내평가 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8점)을 평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총자본비율 (안정성) ※ 「지방회계법」제38조의 조합 등에 대해서는 순자본 비율(안정성, 6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 자기자본이익률 (수익성)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농•수•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 의 기준에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8 (4) (4) 17 (6) (6) (5)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17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다. 구에 대한 대출금리7 6 4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24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가.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설치대수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출실적 및 계획8 6 7 3
4. 금고업무 관리 능력25
4. 금고업무 관리 능력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 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 라. 수납시스템(OCR센터,ETAX 등) 운영능력 및 계획6 8 8 3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사업7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사업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나. 구와의 협력사업계획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구와의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5 2
6. 그 밖의 사항2
6. 그 밖의 사항가. 탄소중립 기여도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5조 제2항 관련)

[별표 2] 금고지정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별표 2]
금고지정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제5조 제2항 관련)
Ⅰ. 일반원칙
 1.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거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 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에서 최소 4%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 다만, 항목 2(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와 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구 와의 협력사업)의 순위 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한다.
Ⅱ.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5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8점)
 ◦평가기준 : 공인된 국내․국외 신용조사기관 조사자료의 등급기준에 의거 금융기관별로 비교․평가
 ※「지방회계법」제38조의 조합 등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8점)을 평가
 ◦평가방법
 -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동일한 조사기관의 경우에는 평가등급에 
 따라, 서로 다른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각 기관의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17점)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의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평가
 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평가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 총자본비율 (안정성, 6점)
 ※ 「지방회계법」제38조의 조합 등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6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6점)
 - 자기자본이익률 (수익성, 5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 기관(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에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17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7점)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6점)
 ◦보통예금금리를 적용 기준으로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구에 대한 대출금리 (4점)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24점)
 가.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설치대수(8점)
 ◦지역주민이 금융거래와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전국 영업점망 
 및 관내 영업점 분포도 기준으로 비교․평가하되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관내지점의 수”에서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6점)
 ◦최근 수년간 지방세 수납실적 및 처리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 방안 (7점)
 ◦휴일 은행이용 편의성 제고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 편의(전자납부 
 등) 증진 방안, 파업 등 사고 등을 대비한 운영계획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
 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출실적 및 계획 (3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실적 및
 계획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4. 금고업무 관리 능력 (25점)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6점)
 ◦지방세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세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개발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
 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 능력 (8점)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금고취급 경험 및 운영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8점)
 ◦ 금고관련 세입․세출의 자금관리 및 지방세 수납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계획 및 전산보안 관리계획 등을 제출받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라. 수납시스템(OCR센터, ETAX 등) 운영능력 및 계획 (3점)
 ◦ 수납시스템(OCR센터, ETAX 등) 운영능력 및 계획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사업 (7점)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5점)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 및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구와의 협력사업계획 (2점)
 ◦구와 공동으로 특정사업 및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과 구의 원활한 행정 수행을 위해 지원할 계획 등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6. 그 밖의 사항 (2점)
 가. 탄소중립 기여도 (2점)
 ◦금융기관별 탄소중립 선언 여부 및 이행계획·실적과신·재생에너지 발전에 투자한 실적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 공금에 속하는 현금 및 유가증권의 관리 및 그 밖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동구 금고의 지정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운영의 안정성, 효율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8.19, 2018.10.4. 2019.12.27.)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본조개정 2018.10.4)1. “금고”란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려 지정한 「지방회계법」제38조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2. “일반회계”란 「지방재정법」제9조제1항에 따른 일반회계를 말한다.3. “특별회계”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직영기업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 (개정 2019.12.27.)4. “기금”이란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특별히 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9.12.27., 2022.8.8.)5. “금고 지정”이란 금융기관 중 구의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6. “금고 약정”이란 구청장과 구의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의 일반회계ㆍ특별회계 및 기금의 금고 지정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의 금융기관 지정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개정 2018.10.4)

제4조(금고 지정)

제4조(금고 지정)① 구청장은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을 실시하여도 하나의 금융기관만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하나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② 금고의 수는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일반회계를 포함한 자치단체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③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제5조(금고 지정기준)

제5조(금고 지정기준)① 경쟁방법 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한다.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개정 2014.8.19, 2018.10.4)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4. 금고업무 관리 능력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사업(개정 2014.8.19)6. 그 밖의 사항(신설 2022.8.8.)② 제1항에 따른 금고 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개정 2014.8.19)③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도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적격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본조개정 2018.10.4)

제6조(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제6조(심의위원회 구성·운영)① 구청장은 금고 지정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8.19, 2018.10.4, 2019.12.27.)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평가 한다. (개정 2019.12.27.)1.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그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4.8.19, 2018.10.4)2.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의 확인·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인천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17조제2항에 따라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구 의원 등 관련분야의 민간전문가(과반수이상) 및 구 관계공무원 으로 구성하며,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10.4, 2019.12.27.)④ 심의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금고 약정 체결일까지로 한다.⑤ 위원회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를 하여야 하며, 심의 결과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⑥ 위원장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12.27.)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금고관련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금고관련 업무담당이 한다.(본조개정 2018.10.4)

제7조(금고지정절차)

제7조(금고지정절차)① 구청장은 금고 지정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금고계약만료 3개월 전까지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9, 2018.10.4)② 제1항에 따른 금고지정 공고 및 통지 할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려는 금융기관에게 금고평가기준 등을 발급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9.12.27.)③ 위원회는 금고 지정 세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심의한 후 금융기관 심의표를 작성, 금고계약만료 4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제출받은 금융기관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고계약만료 30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본조개정 2018.10.4)⑤ 구청장은 위원회의 평가결과 중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27.)

제8조(지정의 공표와 약정)

제8조(지정의 공표와 약정)① 구청장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 지정결과를 구보 등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장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구청장과 금고의 약정서에 의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조례·규칙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계약해지, 계약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본조개정 2018.10.4)

제9조(금고의 중도해지 등)

제9조(금고의 중도해지 등)① 구청장은 약정서상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금고를 변경하여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금고 약정의 해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8.10.4)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금고약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신설 2018.10.4>(본조개정 2018.10.4)

제10조(금고운용 보고)

제10조(금고운용 보고)① 금고는 일반·특별회계(기금 포함)별 자금운용 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 등을 상·하반기별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9)② 제1항의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그 밖의 금고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본조개정 2018.10.4)

제11조(협력사업비)

제11조(협력사업비) <신설 2014.8.19> (본조개정 2018.10.4, 2019.12.27.)① 금고 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지방재정법」제34조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한 후 집행내역을 공개한다.② 구청장은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의 총액을 홈페이지와 구보에 공개하고 집행내역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한다.③ 구청장은 금고가(복수금고 포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연금이 과다한 것으로 보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19.12.27.)1. 구의 평균잔액 대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순이자마진을 초과하는 경우2.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전년대비 출연규모(직전 금고은행 약정기간의 연평균 출연금 규모와 신규 금고은행 약정기간의 연평균 출연금 규모를 비교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20% 이상 증액된 경우④ 제3항제1호의 순이자마진은 금융감독원이 발표하는 국내은행의 영업실적 중 최근 순이자마진 수치를 참조한다. (신설 2019.12.27.)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8.19, 2018.10.4, 2019.12.27.)

상위법 근거

  • · 지방회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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