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3.26.>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제1관서)는 보건소와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청의 재무관 및 분임재무관이 수행한 후 계약의뢰 부서에 이송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는 의회의장이 요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1. 본청의 특별회계 및 기금: 추정가격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 용역 및 물품 제조ㆍ구매의 계약업무 중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공고하는 계약2. 구의회, 제1관서: 추정가격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 용역 및 물품 제조ㆍ구매의 계약업무 중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공고하는 계약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구의회의 경우 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1,000만원 미만)4. 그 밖에 건당 4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당해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징수결정2. 대체징수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1,000만원 미만)4. 그 밖에 건당 4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재무관의 직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한다. 다만, 구의회의 경우 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1. 본청가. 추정가격 2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매입나. 추정가격 1억원 이하의 용역ㆍ제조 또는 물건의 매입다.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의 그 밖에 지출2. 제1관서가. 추정가격 3천만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매입나.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용역ㆍ제조 또는 물건의 매입다.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그 밖에 지출3.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및 이미 교부금액이 결정된 경비의 지출4. 조달물자의 구매
제5조(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①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부구청장, 국장, 실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3.26.>1. 부구청장: 추정금액 4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억원 이하의 용역ㆍ제조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인 것으로서 1건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2. 국장: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의 용역ㆍ제조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인 것으로서 1건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3. 실ㆍ과장: 추정금액 1건당 4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른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②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4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토록 할 수 있다.③ 구의회는 의회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직무수행경비2. 공공요금3. 제세공과금4. 인건비5. 여비6. 일상경비 교부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①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훈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합의를 받아야 하며, 그 한도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3.26.>② 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기획감사실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3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3.26.>
제7조(지출의 절차)
제7조(지출의 절차)① 각 실ㆍ과장은 공사ㆍ제조ㆍ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ㆍ수리 운반 등에 관하여는 재무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훈령 제32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소모품의 매입ㆍ제조ㆍ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의 경우에는 1건당 추정가격 500만원 미만으로 한정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3.26.)② 200만원 미만의 물품 제조ㆍ구매 및 소규모 용역ㆍ수선 계약(카드사용 포함)은 증빙서류를 갖추어 일반지출결의서로 처리 할 수 있다.<개정 2021.3.26.>③ 산출기초조사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산출하고 산출기초조사서의 확인은 사업부서의 장이 한다. 다만, 200만원 미만 소모품을 구매하는 경우 산출기초조사서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1.3.26.>
제8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제8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① 물품의 제조ㆍ구매, 그 밖에 검사는 사업담당자가 하고,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 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 출납원)이 행한다.② 공사, 용역의 기성 및 준공검사는 사업담당이 행하며, 사업담당이 없을 경우에 차하급자 순으로 검사를 행하되, 현장감독공무원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부서의 장에게 검사원의 지정을 요청하여 검사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3.26.]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① 훈령 제7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1.3.26.>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10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10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1.3.26.>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