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7-01 시행 2026-07-01 제정

별표

[별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제4조 관련)

사업의 종류허가요건 등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1.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탱크로리 이입․충전장소는 그 바깥면(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 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의 거리를「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12조【별표4】제1호가목 1)의 다), 라)(1), 마)(2)에서 정하는 안전거리의 2배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2. 저장설비는 지하에 설치하고 저장능력은 20톤을 초과하여야 한다. 3. 사업소의 부지는 차량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하여 그 한 면이 폭 16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1. 허가지역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일반공업지역에 한한다. 다만, 기존 허가받은 업소가 이전하는 경우에는 자연녹지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다. 2.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3. 용기보관실의 면적은 38㎡ 이상이어야 하고, 용기보관실과 사무실은 동일부지에 구분하여 설치하되, 사무실의 면적은 18㎡ 이상이어야 한다. 4. 판매업소에는 용기운반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과 용기의 원활한 하역작업을 위하여 용기보관실 주위에 23㎡이상의 부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5. 용기보관실은 그 바깥 면으로부터 1종 보호시설인 경우 34m이상, 2종 보호시설인 경우 24m이상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공통사항사업소의 부지 및 저장설비·충전설비는 자가소유 또는 임차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임차인 경우는 등기를 하거나 공증된 사용승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2. “보호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를 받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 대상 중 안전강화를 목적으로 저장설비 및 충전설비를 증설없이 변경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허가기준)

제4조(허가기준)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상위법 근거

  •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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