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진군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04.15, 2013.12.11.>
제2조(자료실과 열람실의 종류)
제2조(자료실과 열람실의 종류) ① 「강진군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자료실의 종류와 비치·활용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12.11.>1. 종합자료실 : 일반도서, 참고도서, 간행물, 신문, 법령 등2. 디지털자료실 : 멀티미디어자료(CD-ROM, DVD, 전자책), 원문검색 등3. 시청각자료실 : 시청각자료, 세미나, 각종 강연회 등4. 아동자료실 : 유아용도서, 아동도서 등5. 향토자료실 : 족보, 문집류, 향토자료 등6. 문화교실 : 문예진흥, 취미활동, 교양강좌 등② 열람실의 종류와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열람실 : 초·중·고생2. 일반열람실 : 대학생 및 일반인③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강진군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 시 제1항과 제2항의 각 호 이외의 자료실과 열람실을 추가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3.12.11.>
제3조(이용시간)
제3조(이용시간) ①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0.04.15>- 자료실 : 09:00 ∼ 18:00- 열람실 : 08:00 ∼ 22:00② 제1항의 이용시간은 필요 시 관장이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4조(휴관)
제4조(휴관)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도서관 개관기념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로 한다. 다만, 관장은 「강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5조에 따라 공휴일 근무를 명하고 개관할 수 있다.<개정 2010.04.15, 2013.12.11. >② 자료의 정리·점검 및 도서관의 시설보수 등을 위해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 휴관할 수 있다. 임시 휴관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 및 준수사항)
제5조(이용 및 준수사항) ① 도서관 이용은 선착순으로 한다.②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도서관내에서 흡연, 음주, 잡담, 그 밖의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금지2. 도서관 시설, 자료, 비품의 훼손금지3. 열람실내 음식물 반입금지4. 그 밖에 도서관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금지
제6조(질서유지)
제6조(질서유지) ① 관장은 음주자, 그 밖에 도서관의 질서유지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는 도서관에 들어오지 못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12.11., 2016.3.31.>② 관장은 이용자가 제5조제2항 각 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할 때에는 이용을 중지시키거나 도서관에서 나가게 할 수 있다.
제7조
제7조 <삭제 2010.04.15>
제8조(대출)
제8조(대출) ① 자료의 대출은 대출일부터 14일 이내로 하며, 1회(7일)에 한정하여 연기할 수 있다.<개정 2010.04.15>② <삭제 2010.04.15>③ 대출은 도서자료에 한정하며, 1회 5권 이내로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장은 이동도서관, 직장문고, 순회문고 등의 대출은 대출기간과 대출권수를 달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0.04.15>
제9조(도서관회원)
제9조(도서관회원) ① 도서관회원증을 발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회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관장은 3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회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도서관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이 주소지의 이동 등 신상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자료의 반납)
제10조(자료의 반납) ① 대출자료는 대출기간 내에 반납하여야 한다. 또한 자료를 대출 종료기한 내 반납하지 않을 경우, 전화·문서 등으로 반납을 독촉할 수 있다. <개정 2010.04.15>② 관장은 장서점검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출자료를 수시로 회수할 수 있다.
제11조(변상)
제11조(변상) 조례 제6조와 제17조에 따른 자료 및 시설물의 변상은 별지 제4호서식의 변상 대장에 기입한 후 1주일 이내에 변상하도록 한다.
제12조(제재)
제12조(제재) ① 대출된 자료를 반납기일 내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과된 일수의 기간동안 자료 대출을 정지한다. 다만, 휴관일은 대출정지일에 산입하지 아니하다.② 관장은 자료분실과 또는 시설물을 훼손·파손한 사람이 기일 내에 변상하지 아니할 때에는 도서관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
제13조(이동도서관운영)
제13조(이동도서관운영) ① 이동도서관은 병원, 학교, 군부대 등의 다중이용시설 및 기관과 강진읍 지역을 제외한 면지역의 대상마을을 선정하여 순회하면서 자료를 대출하고 회수한다.② 관장은 매월 이동도서관 순회 대상지와 일정을 확정하여 군소식지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한다.
제14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제14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운영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운영위원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도서관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신설 2010.04.15>② 위원회의 위원은 지역 내의 문화계·교육계 등 도서관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과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하며 관장이 위촉한다.<신설 2010.04.15>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거나 궐위 된 때에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신설 2010.04.15>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무담당이 된다.<신설 2010.04.15>
제15조(수당 및 여비)
제15조(수당 및 여비) 운영위원회 위원 및 의견진술을 위하여 출석한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신설 2010.04.15, 개정 2013.12.11.>
제16조(위원장의 직무)
제1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신설 2010.04.15>② 위원장은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부위원장에게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위원회의 기능)
제1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신설 2010.04.15>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3. 도서관 자료의 구성방침에 관한 사항4. 독서운동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5. 지역문화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6. 다른 도서관 · 문고 및 각종 문화 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7. 그 밖의 도서관 업무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제18조(위원회 회의)
제18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신설 2010.04.15>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신설 2010.04.15>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10.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