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공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3-12-11 시행 2013-12-1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 ~ 5호서식

1. 사용목적
2. 관계법령
3. 수 량4. 사용예정기간
5. 공 인 명
6. 비 고
1. 사 용 목 적
2. 관 계 법 령
3. 인 쇄 수 량4. 사 용 업 소 및 대 표 명
5. 공 인 명6. 제 판 규 격원형( ) 축소( )
7. 사용예정기간8. 반 납 일 시
9. 입 회 자 직․성명
인쇄문서명
공 인 명인쇄공인규격
일 자인쇄량(매)사 용 내 용잔여량(매)확 인
공 인0.5cm
2cm
결 재결 재월 일분류번호 및 금액발 신수 신적 요날인 건수날인요구자날인요구자날인요구자
서무담당실무월 일분류번호 및 금액발 신수 신적 요날인 건수실과성명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공인사전날인승인신청서
분류번호 : 시행일 :
수 신 : 발 신 :
아래와 같이 공인을 사전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2호서식】
인영인쇄사용신청서
분류번호 : 시 행 일 :
수 신 : 발 신 :
아래와 같이 공인을 사전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3호서식】
공인인쇄용지관리대장
【별지 제4호서식】
←--- 1.5 cm ---→
【별지 제5호서식】
공 인 날 인 기 록 부

별표(공인보관자)

기 관 별공 인 종 류 별보 관 자
본 청군수 직인 군수 계인 민원사무전용 군수 직인(인증기부착용) 민원사무전용 군수 직인 민원사무전용 군수 계인서무통계담당 “ 민원봉사담당 “ “
사업소사업소장 직인 및 사업소 계인 민원사무전용 사업소장 직인(인증기부착용)서 무 담 당 “
읍 면읍면장전용 군수 직인 읍면장전용 군수 계인 읍면장 직인 읍면장 계인 민원사무전용 읍면장 직인(인증기부착용) 민원사무전용 읍면장 직인 민원사무전용 읍면장 계인 민원중계용 읍면장 직인 민원중계용 읍면장 계인총 무 담 당 “ “ “ 민 원 담 당 “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1996.08.01/ 1998.09.02〉
공 인 보 관 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진군 공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

제2조(공인보관자 지정)

제2조(공인보관자 지정) 「강진군 공인 조례」 제13조에 따른 종류별 공인보관자를 별표와 같이 지정한다.<개정 2013.12.11.>

제3조(공인의 날인)

제3조(공인의 날인)① <삭제 1997.07.10>② 계인 사용에 있어서 개별법령에서 날인토록 규정한 경우에만 계인를 날인하고 시행문이 2매 이상 중요문서일 때는 공인으로 간인한다.<개정 1996.08.01>③ 사진 등 첨부물에는 철인을 압인한다.④ 민원사무전용 강진군수 공인은 민원서류에만 날인한다.<개정 1997.07.10>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①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번한 민원서류 등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에는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명을 인쇄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고자 할 때에는 서무담당 합의 후 주무실·과장의 결재를 받아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6.08.01, 2012.06.14>③ 인쇄를 할 때는 주무 실·과장이 지명한 사람을 인쇄현장에 입회하게 하여 사고 부정 등을 감시, 방지하게 하며 인쇄를 마쳤을 때에는 즉시 원안과 인쇄물을 실무자에게 인계한다.<개정 2007.05.07, 2012.06.14, 2013.12.11.>④ 인쇄한 문서의 수량은 1개월 사용량을 초과하지 못하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공인인쇄용지관리대장을 비치 기록 유지하고 못쓰게 된 것과 잔량은 총무과장에게 반납한다.<개정 1996.08.01, 2012.06.14>

제5조(공인날인 기록)

제5조(공인날인 기록)① 공인을 날인할 때에는 공인날인수 및 날인자를 결재문서의 결재 하단 여백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표시한다.② 문서발송대장에 기록되지 않은 공인날인 시행문서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인날인기록부에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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