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29 시행 2023-12-2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

이용기관명전라남도 강진군공동이용 행정정보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주민등록등·초본, 통장사본<처리기한: 15일><처리기한: 15일>
보훈등록번호보훈등록번호보훈등록번호<처리기한: 15일><처리기한: 15일>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
신청인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
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신청인계좌정보계좌정보계좌정보(은행, 예금주, 계좌번호)(은행, 예금주, 계좌번호)(은행, 예금주, 계좌번호)(은행, 예금주, 계좌번호)(은행, 예금주, 계좌번호)(은행, 예금주, 계좌번호)(은행, 예금주, 계좌번호)(은행, 예금주, 계좌번호)(은행, 예금주, 계좌번호)(은행, 예금주, 계좌번호)(은행, 예금주, 계좌번호)(은행, 예금주, 계좌번호)(은행, 예금주, 계좌번호)(은행, 예금주, 계좌번호)(은행, 예금주, 계좌번호)(은행, 예금주, 계좌번호)
유공자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
유공자관 계관 계관 계사망일사망일사망일사망일사망일
구비서류구비서류주민등록증 및 통장사본 1부.주민등록증 및 통장사본 1부.주민등록증 및 통장사본 1부.주민등록증 및 통장사본 1부.주민등록증 및 통장사본 1부.주민등록증 및 통장사본 1부.주민등록증 및 통장사본 1부.주민등록증 및 통장사본 1부.주민등록증 및 통장사본 1부.주민등록증 및 통장사본 1부.주민등록증 및 통장사본 1부.주민등록증 및 통장사본 1부.주민등록증 및 통장사본 1부.주민등록증 및 통장사본 1부.주민등록증 및 통장사본 1부.주민등록증 및 통장사본 1부.주민등록증 및 통장사본 1부.수수료 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신청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이용기관은「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동의 □ 동의안함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강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3조 
 규정에 의거 수당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 및 동의인 (서명 또는 인)
 강진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이용기관명전라남도 강진군공동이용 행정정보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주민등록등·초본, 통장사본<처리기한: 15일><처리기한: 15일><처리기한: 15일>
보훈등록번호보훈등록번호보훈등록번호<처리기한: 15일><처리기한: 15일><처리기한: 15일>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유공자 또는 유족성 명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
유공자 또는 유족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유공자 또는 유족사망일사망일사망일사망일
신청인성 명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
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신청인관 계관 계관 계관 계계좌정보계좌정보계좌정보계좌정보(은행, 예금주, 계좌번호)(은행, 예금주, 계좌번호)(은행, 예금주, 계좌번호)(은행, 예금주, 계좌번호)(은행, 예금주, 계좌번호)(은행, 예금주, 계좌번호)(은행, 예금주, 계좌번호)(은행, 예금주, 계좌번호)
구비서류구비서류1. 유공자(또는 유족)와 신청인의 관계 증명 서류 1부. 2.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및 통장사본 1부.1. 유공자(또는 유족)와 신청인의 관계 증명 서류 1부. 2.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및 통장사본 1부.1. 유공자(또는 유족)와 신청인의 관계 증명 서류 1부. 2.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및 통장사본 1부.1. 유공자(또는 유족)와 신청인의 관계 증명 서류 1부. 2.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및 통장사본 1부.1. 유공자(또는 유족)와 신청인의 관계 증명 서류 1부. 2.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및 통장사본 1부.1. 유공자(또는 유족)와 신청인의 관계 증명 서류 1부. 2.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및 통장사본 1부.1. 유공자(또는 유족)와 신청인의 관계 증명 서류 1부. 2.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및 통장사본 1부.1. 유공자(또는 유족)와 신청인의 관계 증명 서류 1부. 2.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및 통장사본 1부.1. 유공자(또는 유족)와 신청인의 관계 증명 서류 1부. 2.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및 통장사본 1부.1. 유공자(또는 유족)와 신청인의 관계 증명 서류 1부. 2.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및 통장사본 1부.1. 유공자(또는 유족)와 신청인의 관계 증명 서류 1부. 2.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및 통장사본 1부.1. 유공자(또는 유족)와 신청인의 관계 증명 서류 1부. 2.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및 통장사본 1부.1. 유공자(또는 유족)와 신청인의 관계 증명 서류 1부. 2.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및 통장사본 1부.1. 유공자(또는 유족)와 신청인의 관계 증명 서류 1부. 2.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및 통장사본 1부.1. 유공자(또는 유족)와 신청인의 관계 증명 서류 1부. 2.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및 통장사본 1부.1. 유공자(또는 유족)와 신청인의 관계 증명 서류 1부. 2.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및 통장사본 1부.1. 유공자(또는 유족)와 신청인의 관계 증명 서류 1부. 2.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및 통장사본 1부.1. 유공자(또는 유족)와 신청인의 관계 증명 서류 1부. 2.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및 통장사본 1부.수수료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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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신청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이용기관은「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동의 □ 동의안함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강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3조 
 규정에 의거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 및 동의인 (서명 또는 인)
 강진군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강진군 보훈복지 시책의 적극적 추진을 통하여 예우시책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대한민국을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그 정신을 기억하고 선양하며, 이를 정신적 토대로 삼아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토록 하는 국가보훈의 기본이념을 달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1.>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희생·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4. "단체"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와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의 관리·감독을 받는 단체를 말한다.5. "보훈복지"란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예우 및 지원 뿐 아니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정신적 예우와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한 복지시책 등 각종 지원을 말한다.

제4조(예우 및 지원대상)

제4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단체로 한다.

제5조(강진군민의 책무)

제5조(강진군민의 책무) 모든 강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희생·공헌자의 공훈을 존중하여야 하며,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전라남도 및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나라사랑정신의 선양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6조(군의 책무)

제6조(군의 책무)① 군은 제2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희생·공헌자의 공훈 선양사업을 통하여 나라사랑정신을 확산하고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단체의 예우 기반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를 위한 여건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군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단체를 우선 배려하는 등 필요한 보훈복지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7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7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군수는 군의 예우시책 확산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별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단체별로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제8조(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군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군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국경일·기념일 등 각종 행사 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2. 각종 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의 초청과 좌석배치에 있어서 배려 등 의전상의 예우 실시3. 희생·공헌자와 관련된 특정지역·시기·사건 등과 연계한 각종 추모 사업 또는 기념사업 실시와 기념일 제정 등4.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문화 행사의 실시와 사료의 발굴 지원5.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의 설치·운영6. 보훈관련 기념일·계기행사와 명절 등에 국가보훈대상자 위안행사 및 위로·격려7. 국가보훈대상자의 경조사 시 축하 또는 조문(근조기·근조화 증정, 장례비 지원 등) 실시8.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또는 보훈관련 행사 시 지역 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 게재 및 소개9. "호국·보훈의 달"에 지역 출신 희생·공헌자의 공훈 선양 및 모범 국가 보훈대상자 포상10. 군민에 대한 나라사랑 정신 함양 교육

제9조(공훈선양시설의 건립 등)

제9조(공훈선양시설의 건립 등) 군수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훈 선양시설의 건립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1. 국가 또는 민간단체 주관의 공훈선양시설 및 사적지의 건립과 정비사업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2. 공훈선양시설 및 사적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홍보 등 활성화3. 항만·도로·공원·광장·철도역 등과 건축물·조형물·사적지등에 희생·공헌자의 이름 등의 명칭부여

제10조(단체 예산지원)

제10조(단체 예산지원) 군수는 관계 법령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예산을 각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1. 국가보훈대상자의 권익신장과 단체 운영 및 보훈회관 등 시설의 건립·운영2. 호국·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발상지, 전적지 순례비 등3. 자원봉사 사업 및 국가보훈대상자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4.“호국·보훈의 달”각종 행사 시 필요한 예산 등5. 그 밖에 군수가 단체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제11조(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개정 2017.10.18.>① 군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훈명예수당 및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2021.10.1., 2023. 12. 29.>② 제1항에 따른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20만 원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한다.<개정2018.12.28.>

제12조(지급대상)

제12조(지급대상)① 제11조에 따른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급 기준일 현재 강진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 1명에 한정하여 지급하고 제14조에 따른 중지 사유 발생 시 유족 또는 가족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0.18.>, <개정 2018. 4. 6.>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부터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에 해당하는 유족 <개정 2022. 5. 31.>② 보훈명예수당을 받고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 등에게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③ 사망위로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선순위자 1명에 한정하여 지급한다. 다만, 유족 등이 없는 경우에는 장제를 행하는 사람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다.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대상 보훈보상대상자)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신설 2023. 12. 29.>

제13조(지급 결정)

제13조(지급 결정) <개정 2017.10.18.> <개정 2018. 4. 6.>① 제11조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이하“수급권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지급신청서를 주민등록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위로금은 보훈명예수당을 받고 있는 자가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1. 보훈명예수당 : 별지 제1호서식2. 사망위로금 : 별지 제2호서식② 읍ㆍ면장은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즉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존 수급자의 변동사항은 매월 10일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대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보훈명예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⑤ 수당은 매월 15일에 실명의 계좌를 통해 지급하되, 수당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 날에 지급한다.⑥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수당 등의 지급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부양의무자 등이 대리신청할 수 있다.

제14조(지급 중지)

제14조(지급 중지) <개정 2017.10.18.>, <개정 2018. 4. 6.> 수당은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한다.1. 사망한 경우2. 다른 시·군·구로 주소지를 옮긴 경우3.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지급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4. 「강진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 받는 경우

제15조(환수 조치)

제15조(환수 조치) 이 조례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17.10.18.>, <개정 2018. 4. 6.>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2. 수당을 받은 후 그 수당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3. 잘못 지급된 경우

제16조(보훈복지 등)

제16조(보훈복지 등) 군수는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단체에 대해 관계 법령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10.18.>1. 군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의 매점·가로 판매대·구두 수선대 및 자동판매기 등의 운영이나 설치의 허가·위탁2. 군이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공원·체육시설·박물관 등 각종 시설의 사용료·입장료·관람료 등의 감면3. 군이 직접 설치·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장사시설·요양시설 등 복지시설의 이용료 감면4. 군이 직접 설치·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공원묘지의 일부를 국가보훈대상자 묘역으로 조성5. 군이 설치·운영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의료기관(병·의원, 보건소 등)의 진료비 감면6. 군이 직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교육시설의 교육비 감면과 보조7. 군이 직영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주차장의 주차료 감면 및 이용안내표지판 설치 시 “국가유공자”우선 표기8.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단체가 취득한 재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 등 지방세와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의 감면9. 군이 실시하는 가사지원서비스 등 재가복지서비스10. 고령 및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증·무료진료증 발급 및 무료건강검진·예방접종 등11. 군이 주관하는 개인택시 면허 시 우선순위 부여12. 군이 건립하는 주택에 대한 입주13. 기능직 등 신규 공무원 채용 시 취업보호대상자 임용14. 경로자 예우 또는 장애인 지원을 위한 복지시책 마련 시 고령 또는 중상이 국가보훈대상자 우대15. 생존 애국지사, 1~3급에 해당하는 중상이 국가유공자, 2명 이상 전사자 유족 및 독자사망 유족에 대한 정기적인 생활실태 확인과 사망 시 장례지원16. 독립유공자 묘소의 개·보수에 따른 경비 지원과 안내 표지판 설치 등17. 군이 관리하는 복지관련 성금액 중 일정비율을 보훈관련 복지시설에 배정18.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의한 창업 및 기업 활동 지원19. 그 밖에 쓰레기봉투 무상지원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복지서비스 등

제17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제17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군수가 희생·공헌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7.10.18.>

제18조

제18조 <개정 2017.10.18.>[본조삭제 2023. 11. 6.]

상위법 근거

  • · 국가보훈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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