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10-05 시행 2023-10-0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임대농기계 사용 신청서

항목수집목적보유기간
성명, 주소, 연락처 등신청자 확인, 임대승인 등1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임대농기계 사용 신청서
 「강진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임대농기계를 다음과 같이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 다 음 -
1. 임대농기계 :
2. 수 량 :
3. 사용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4. 작업내용 :
5. 작 업 량 :
6. 사용조건 및 준수사항
 ○ 부과된 사용료를 기간 내에 반드시 납부하겠음.
 ○ 농업용으로만 사용하고 사용기간을 지키겠음.
 ○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영업 행위를 하지 않겠음.
 ○ 농기계를 분실・파손한 경우에는 변상 또는 원상회복을 하겠음.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아니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강진군 읍․면 로(길) 
 성 명 : (인)
 성 별 :
 전화번호 :
강 진 군 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농기계 임대차 계약서

임 대 인임 대 인임 차 인임 차 인임 차 인임 차 인임 차 인임 차 인
강진군농업기술센터소장강진군농업기술센터소장주 소
강진군농업기술센터소장강진군농업기술센터소장성 명성 별성 별
강진군농업기술센터소장강진군농업기술센터소장전화번호주민등록번호 (최초 임차인)주민등록번호 (최초 임차인)
임 대 차 농 기 계임 대 차 농 기 계임 대 차 농 기 계임 대 차 농 기 계임 대 차 농 기 계임 대 차 농 기 계임 대 차 농 기 계임 대 차 농 기 계
임대농기계수 량수 량
임대차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일)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일)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일)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일)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일)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일)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일)
임 대 료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작업내용
작업면적㎡㎡㎡㎡㎡㎡㎡
항목수집목적보유기간
성명, 주소, 연락처 등임차인 확인, 임대차 계약 등1년
항 목수집목적보유기간
주민등록번호임대료 징수수집이용 목적 완료시 까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농기계 임대차 계약서

- 임대차 계약 조건 -
1. 임차인은 농기계를 내 것처럼 아껴서 사용한다.
2. 사용 후 보관 시는 깨끗이 세척한 후 안전한 창고 내에 보관한다.(1일 이상 사용할 때)
3. 운전미숙, 부주의 등 임차인 과실로 발생한 고장은 임차인이 책임 수리한다.
4. 임차인이 농기계 사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
5. 사용 중 농기계를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때에는 임차인이 보상한다.
6. 임대기간 만료 시에는 깨끗이 세척 후 지체 없이 반납한다.
7. 임대기간 중 농기계의 유지, 보수 및 기본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수리비, 연료비, 농작업상해공제 등)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8. 농작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임의로 임대할 수 없다.
9.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 권고 :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으로 농기계 사고시 농업인 부담 경감.
※ 본인은 임대농기계 취급조작 및 안전사용교육을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 확인함 
 □ 확인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아니오)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 위의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임대료 징수를 할 수 없어 임대차 계약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예, 아니오)
위와 같이 농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년 월 일
 임 대 인 : 강진군농업기술센터소장 (인)
 임 차 인 : (인)

[별지 제3호서식] 농기계 장기임대차 계약서

기종명관리번호제조회사규격부속물구입가격내용연수
기종명관리번호연차별 임대료연차별 임대료연차별 임대료연차별 임대료연차별 임대료연차별 임대료연차별 임대료연차별 임대료연차별 임대료연차별 임대료연차별 임대료
기종명관리번호12345678910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농기계 장기임대차 계약서
 강진군수(이하 "임대인"이라 한다)와 ○○○(이하 "임차인"이라 한다) 간에 다음과 같이 농기계 장기임대차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 다 음 -
제1조(목적) 본 계약서는 제4조에 명시된 임대농기계의 원활한 임대차와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계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임대”라 함은 임대농기계의 내용연수 동안 임차인이 관리 책임(보관, 고장수리 등)을 지면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2. “내용연수”라 함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3. “총임대료율”이라 함은 [(임차인이 내용연수 동안 납부하는 임대료 합) ÷ (기계구입가격)] 을 말한다. 
 4. “농작업대행” 이라 함은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임차한 농기계로 타인이 요청한 농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임대기간) 임대기간은 ○○○○년 ○○월 ○○일(인도일)부터 ○○○○년 ○○월 ○○일(내용연수 기간)까지로 정한다. 
제4조(임대농기계) ① 임대 대상 농기계는 아래와 같다.

② 임대농기계는 ○○○○년 ○○월 ○○일 ○○○○(장소)에서 인도하며, 임차인은 인수 시 제1항의 내용과 실물이 일치하는지, 하자는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만약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거나 하자가 있을 경우 임대인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임대료) ① 임대농기계의 기종별 임대료는 아래의 표와 같다.
(단위 : 원) 

② 임차인은 임대인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임대료 징수방법이 정해지면 그 내용을 여기에 직접 기입해도 됨) 임대료를 매년 1회(또는 2회)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기간은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③ 임차인이 제2항에서 정한 기일까지 제1항에 따른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기일로부터 납부하는 날까지 연체이자율(연 15%)을 적용한 연체금을 임대인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임대농기계 이용) ① 임차인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임대농기계를 이용하여 농작업(임작업 포함)을 반드시 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은 임대농기계로 작업을 할 경우에는 농작업일지에 기록하여야 하며, 임대인의 요구가 있으면 농작업일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임차인은 임대농기계를 이용하여 농작업 대행을 한 경우 임작업료를 받을 수 있으나 임작업료는 민간 수준보다 비싸서는 안된다. 
④ 임대인은 임차인이 농업용 면세유류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제7조(임대농기계 관리) ① 임차인은 임대기간 동안 임차 농기계에 대한 보관 및 수리 등 모든 관리책임을 진다. 임대농기계를 분실, 파손, 또는 임의처분하여 정상적인 농작업 수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이 최초 취득한 구입금액에서 기납부한 임대료를 차감한 금액을 임대인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② 임대기간 중 농기계의 유지, 보수 및 농작업대행 등 운영에 필요한 모든 소요경비(수리비, 유류비, 보험료 등)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③ 임대농기계 사고에 대비하여 임차인은 농기계종합보험을 임대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임대농기계의 사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책임을 진다.
④ 임차인은 임대농기계를 제3자에게 재임대하거나 담보목적으로 제공해서는 안된다.
제8조(임대농기계의 반환) ① 임차인은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임차한 농기계 및 부속물을 즉시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이 원할 경우 해당 임대농기계를 반환하는 대신 잔존가액으로 매입할 수 있다. 
제9조(해지) ① 임대인은 다음의 경우에 임차인에게 통지함으로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1. 본 계약의 내용을 현저히 위반한 때
 2. 본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② 임차인은 다음의 경우에 임대인에게 통지함으로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1. 임차인의 건강 또는 일신상의 이유가 있거나 영농 중단 시
 2. 본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③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임차인은 해지 연차의 임대료와 임대농기계의 정상적인 가동을 위하여 필요한 수리비 등의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1호의 사유는 제10조에 의해 계약이 승계될 때에는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임차인이 임대기간 만료 전에 특별한 이유없이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위약금이 부과되며, 위약금은 잔여 임대기간 동안 납부해야 할 임대료의 70%로 한다.
제10조(계약의 승계)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으면 본 계약을 다른 사람에게 승계할 수 있다. 승계 이후 계약의 조건이나 임대료 납부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은 승계인이 임차인을 대신하여 책임진다.
제11조(조문해석)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본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2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서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분쟁이 협의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본 계약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책임있게 계약하였음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임대인 강진군수 (인)
 임차인 주소 : 
 전화번호 : 
 소속 : ○○작목반, △△농업법인 등
 성명 : 〇 〇 〇 (인)

[별지 제4호서식] 농기계 임대료 감면 신청서

항목수집목적보유기간
성명, 주소, 연락처 등임대차 계약, 임대료 징수․관리 등1년성 별
신 청 인전 화 번 호
임 대 농 기 계임 대 농 기 계(규 격 : )(규 격 : )(규 격 : )
임 대 차 기 간임 대 차 기 간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작 업 내 용작 업 내 용
작 업 면 적작 업 면 적㎡ (논 : 밭 : 기타 : )㎡ (논 : 밭 : 기타 : )㎡ (논 : 밭 : 기타 : )
임대료 감면 신청사유임대료 감면 신청사유
감면내역감면내역전액 / 1/2전액 / 1/2전액 / 1/2
「강진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조례」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임대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강진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조례」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임대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강진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조례」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임대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강진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조례」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임대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강진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조례」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임대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농기계 임대료 감면 신청서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아니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첨부 : 감면대상 증빙서류 1부.
 강진군수 귀하

[별지 제5호서식] 농기계 임대료 반환 신청서

항목수집목적보유기간
성명, 주소, 연락처 등민원업무 처리, 임대료 관리 등1년성 별
신 청 인전 화 번 호
승 인 내 역승 인 내 역승 인 내 역승 인 내 역승 인 내 역
임 대 농 기 계임 대 농 기 계
임 대 차 기 간임 대 차 기 간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임 대 료임 대 료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
반 환 신 청 내 역반 환 신 청 내 역반 환 신 청 내 역반 환 신 청 내 역반 환 신 청 내 역
신 청 사 유신 청 사 유
반환 요청 임대료반환 요청 임대료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
「강진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조례」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임대료 반환 신청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강진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조례」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임대료 반환 신청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강진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조례」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임대료 반환 신청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강진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조례」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임대료 반환 신청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강진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조례」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임대료 반환 신청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농기계 임대료 반환 신청서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아니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강진군수 귀하

[별지 제6호서식] 농기계 임대차 관리대장

일련 번호신청일임차인임차인임차인임차인기종 (규격)임대 기간작업 면적 (㎡)임대료임대료임대료결 재결 재결 재
일련 번호신청일주소성명성별 (여,남)전화 번호기종 (규격)임대 기간작업 면적 (㎡)1 일 임대료징수 임대료누계 임대료담당자팀장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농기계 임대차 관리대장

[별지 제7호서식] 임대농기계 관리대장

관리번호관리번호
구입금액(천원)구입금액(천원)합 계국 비국 비시․도비시․도비시․군비
구입금액(천원)구입금액(천원)
구입일자구입일자년 월 일년 월 일폐기일자폐기일자년 월 일년 월 일
형 식 명형 식 명규 격규 격
부착동력기부착동력기농업용 트랙터, 동력경운기, 관리기 등농업용 트랙터, 동력경운기, 관리기 등제조번호제조번호
성 능성 능
주요특징주요특징
제조회사 ․ 구입처회사명
제조회사 ․ 구입처전화번호
제조회사 ․ 구입처홈페이지
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
임대농기계임대농기계임대농기계관리번호 명판관리번호 명판관리번호 명판관리번호 명판관리번호 명판
고장 일시고장내역정비 일시정비내역수리비정비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앞 면>
임대농기계 관리대장

<뒷 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가의 농업경영개선, 소득증대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강진군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강진군 농기계 임대사업소(이하 “임대사업소”라 한다)는 강진군 농업기술센터에 두며, 필요시 강진군 관내(이하 “관내”라 한다)에 분점을 둘 수 있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기계 임대사업”이란 강진군이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유·무상으로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2. “임대농기계”란 이 조례에 따라서 운영 및 관리하는 농기계를 말한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임대사업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농기계 임대 및 임대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2. 농기계 수리 및 교육에 관한 사항3. 임대사업소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 및 관리)

제5조(운영 및 관리)① 군수는 임대사업소의 농기계 기종 확보 및 교체, 농기계 수리, 농기계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임대사업소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을 관리책임자로 두며, 관리요원으로 관리담당자·농기계 교관·수리요원을 둘 수 있다.③ 소장은 농기계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7호서식 임대농기계 관리대장과 별지 제6호서식 농기계 임대차 관리대장에 따라 장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④ 소장은 농업인 수요조사 등을 통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임대농기계를 선정하며, 위원회를 통해 심의하여야 한다.⑤ 임대농기계의 내용연수가 지났거나 손실·파손 등으로 훼손된 임대농기계 수리비가 잔존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각 또는 폐기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농기계 임대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 대체 농기계를 구입하여야 한다.⑥ 임대농기계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농기계 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6조(임대 대상자)

제6조(임대 대상자) 농기계 임대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내에 농경지와 주소를 둔 농업인2. 타 지역에서 출입하여 관내 농경지를 경작하는 농업인3. 지역농업협동조합4. 공선출하회, 농업법인 등 공동경영체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업인 및 공동경영체

제7조(임대기준)

제7조(임대기준)① 농기계의 임대는 농가당 1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른 임차인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임차인 선정은 임대차 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른다. 다만,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밖에 재해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접수 순서에도 불구하고 우선하여 선정할 수 있다.③ 임대기간은 출고일과 입고일을 포함하여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임차 신청 대기자가 없는 경우에는 소장의 승인을 받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관내에 소재하는 작물 공동경영체 중 제6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단체는 장기임대(1년 이상)할 수 있다.⑤ 출고 및 입고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임차인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사용 1일 전 오후 5시 이후 농기계를 출고할 수 있다.

제8조(임대승인 및 임대차 계약)

제8조(임대승인 및 임대차 계약)① 임대농기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 임대농기계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소장은 군수를 대신하여 임대승인을 받은 임차인에 대하여 임차료 납부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 농기계 임대차 계약서에 따라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장은 임대차 계약조건을 추가하는 등 변경할 수 있다.③ 제7조제4항에 따른 장기 임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계약 체결한다.④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특별한 사정으로 임차기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임대료 등)

제9조(임대료 등)① 임대료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임대사업 시행기준을 따르며, 시행기준이 변경된 경우 군수는 결정된 임대료를 강진군 홈페이지 및 군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농기계를 임대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임대사업소에서 고지서를 발급받거나 카드결제시스템을 통한 결제방법 중 선택하여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고지서 납부는 임차승인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30.>③ 임대기간을 연장하려는 임차인은 임대기간 종료 전에 연장일수에 따라 임대료를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④ 농기계 사용에 따른 유류대금 및 그 밖에 농기계 운반에 필요한 경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⑤ 제10조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받은 임차인이 농기계를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임대료를 모두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임대료의 감면)

제10조(임대료의 감면)① 군수는 재난·재해복구 및 이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대료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 반액을 감경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임대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임차인은 별지 제4호서식 농기계 임대료 감면 신청서에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임대료의 반환)

제11조(임대료의 반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임대료를 반환하여야 한다.1. 전액 반환가. 임대사업소의 사정으로 임대가 취소된 경우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임차인이 농기계를 인수할 수 없는 경우다. 임차예정일 전날까지 임차인이 임차의사를 철회한 경우2. 일부 반환하는 경우: 1일 단위로 계산가. 농기계 출고 후 반환예정일 이전에 반환하는 경우: 남은 임차기간에 해당하는 임대료나. 임대차 계약 후 임차인이 무단으로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거부기간을 공제하고 반환다. 제12조제4항에 따라 군수가 출고를 거부한 경우: 거부기간을 공제하고 반환② 임대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임차인은 별지 제5호서식 농기계 임대료 반환 신청서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제12조(안전교육 등)

제12조(안전교육 등)① 소장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농기계 임대 전에 취급·조작요령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소장은 임차인이 참관한 상태에서 농기계의 이상유무를 점검하고, 시험·운전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임차인에게 인계하여야 한다.③ 소장은 농업용 굴삭기, 로더 등 조작이 까다롭고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기종에 대해서는 작업능력 여부를 확인한 후 임대하여야 한다.④ 소장은 임차인이 참관을 거부하거나 운전자격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농기계를 출고하지 않을 수 있다.

제13조(농기계의 반환)

제13조(농기계의 반환)① 임차인은 작업종료 후 농기계를 정비(청소, 세척 등)하여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② 임차인이 농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고장유무에 대하여 담당공무원 등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책임 및 변상)

제14조(책임 및 변상)① 임차인은 임대기간 중 계약조건의 이행과 농기계에 대한 선량한 사용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농기계를 잃어버리는 등의 사유로 반환할 수 없거나 농기계가 고장 난 경우에는 농기계의 구입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③ 농기계 출고 후 발생한 사고에 대한 일체의 인적, 물적 피해는 임차인이 책임질 수 있다.

제15조(임대차 계약의 해지)

제15조(임대차 계약의 해지)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임대차 계약서상의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임차인이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농기계를 사용한 경우2. 임차인이 농기계를 다른 사람에게 유·무상으로 다시 빌려준 경우3. 임대차 계약서상의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력이 있는 경우4. 그 밖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승인을 받거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16조(임대차 계약의 제한)

제16조(임대차 계약의 제한) 소장은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임대를 제한할 수 있다.1. 제13조제1항을 미이행한 경우2. 제14조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고로 피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경우3. 제15조의 각 호에 해당하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4. 제9조제2항을 미이행한 경우<신설 2020. 12. 30.>

제17조(농기계 수리)

제17조(농기계 수리)① 농기계는 임대사업소에 입고하여 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소장은 필요시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수리 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② 소장은 농기계 수리를 위하여 장비 및 공구, 부속품을 비치하고 농기계 수리 시 정비 및 관리요령 등 기술교육을 병행 실시한다.③ 소장은 농기계를 수리한 농업인에게 수리에 필요한 부속품의 구입 원가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부속품 대금을 징수할 수 있다.④ 소장은 농기계의 기종이 변경되거나 부품이 단종된 후, 4년이 경과하고 사용처가 없다고 판단하였을 때에는 불용결정 후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다.

제18조(위원회의 설치ㆍ기능)

제18조(위원회의 설치ㆍ기능)①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강진군 농기계 임대사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농기계 임대사업 계획서의 적정여부에 관한 사항2. 임대농기계의 효율적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3. 폐농기계 및 내구연한(耐久年限)이 도래한 농기계 처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농기계 임대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19조(위원회의 구성)

제1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임대사업소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여성농업인 또는 여성농업인 단체 대표자를 2명 이상 포함한다.1. 농업 또는 농기계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2. 농업인 또는 농업 관련 단체의 대표자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의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0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20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1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21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위원회의 운영)

제22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③ 정기회는 당해 연도 임대사업 운영결과 보고와 다음 연도 사업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1회(매년 12월)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강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간사)

제23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농기계임대사업 담당 팀장이 된다.

제24조(본조삭제 2023.10.5.)

제24조[본조삭제 2023.10.5.]

상위법 근거

  • · 농업기계화촉진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