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1-04-07 시행 2011-04-07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농기계 임대 신청서

신청자이 름
신청자주 소
신청자연 락 처
신 청 사 항농기계명
신 청 사 항수 량
신 청 사 항사 용 료
신 청 사 항사용기간
신 청 사 항작업종류
신 청 사 항작업면적
밀양시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 및 동 규칙 제2조의 1항에 의거 농기계를 위와 같이 임대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또는 서명 밀양시장 귀하밀양시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 및 동 규칙 제2조의 1항에 의거 농기계를 위와 같이 임대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또는 서명 밀양시장 귀하밀양시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 및 동 규칙 제2조의 1항에 의거 농기계를 위와 같이 임대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또는 서명 밀양시장 귀하
임대조건 및 준수사항 ◦ 위 신청 농기계는 농업용으로만 사용하고 사용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사용허가일로부터 사용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농기계 작업종료 후 청소 및 세척 등을 통하여 반환하고 농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고장유무에 대하여 소속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임대농기계를 농작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 또는 영업행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신청을 한 사실이 밝혀지면 사용허가를 취소하게 됩니다. ◦ 사용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 받습니다. ◦ 사용자가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농기계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변상하여야 합니다. ◦ 농기계를 출고한 후에 발생한 인적․물적피해 사고 등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모두 책임져야 합니다. ◦ 임대농기계의 구조 및 성능을 변경하여서는 안 됩니다. 밀양시농기계임대사업소 주소 밀양시 상남로 1008-19 ☎전화 055-359-6995 홈페이지 http://www.miryang.ambank.kr임대조건 및 준수사항 ◦ 위 신청 농기계는 농업용으로만 사용하고 사용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사용허가일로부터 사용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농기계 작업종료 후 청소 및 세척 등을 통하여 반환하고 농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고장유무에 대하여 소속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임대농기계를 농작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 또는 영업행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신청을 한 사실이 밝혀지면 사용허가를 취소하게 됩니다. ◦ 사용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 받습니다. ◦ 사용자가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농기계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변상하여야 합니다. ◦ 농기계를 출고한 후에 발생한 인적․물적피해 사고 등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모두 책임져야 합니다. ◦ 임대농기계의 구조 및 성능을 변경하여서는 안 됩니다. 밀양시농기계임대사업소 주소 밀양시 상남로 1008-19 ☎전화 055-359-6995 홈페이지 http://www.miryang.ambank.kr임대조건 및 준수사항 ◦ 위 신청 농기계는 농업용으로만 사용하고 사용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사용허가일로부터 사용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농기계 작업종료 후 청소 및 세척 등을 통하여 반환하고 농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고장유무에 대하여 소속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임대농기계를 농작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 또는 영업행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신청을 한 사실이 밝혀지면 사용허가를 취소하게 됩니다. ◦ 사용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 받습니다. ◦ 사용자가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농기계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변상하여야 합니다. ◦ 농기계를 출고한 후에 발생한 인적․물적피해 사고 등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모두 책임져야 합니다. ◦ 임대농기계의 구조 및 성능을 변경하여서는 안 됩니다. 밀양시농기계임대사업소 주소 밀양시 상남로 1008-19 ☎전화 055-359-6995 홈페이지 http://www.miryang.ambank.kr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농기계 임대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농기계 사용 임대차 계약서

임 대 인임 대 인임 차 인임 차 인
밀 양 시 장밀 양 시 장주 소
밀 양 시 장밀 양 시 장성 명
밀 양 시 장밀 양 시 장전화번호
임 대 차 농 기 계임 대 차 농 기 계임 대 차 농 기 계임 대 차 농 기 계
농 기 계 명수 량
부속작업기수 량
부속작업기수 량
부속작업기수 량
임대차기간일 ( 년 월 일 ~ 년 월 일)일 ( 년 월 일 ~ 년 월 일)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임 대 료금 원( )금 원( )금 원( )
농 기 계 사 용 계 획농 기 계 사 용 계 획농 기 계 사 용 계 획농 기 계 사 용 계 획
작 업 종 류
작 업 장 소
작 업 면 적㎡(일일 평)㎡(일일 평)㎡(일일 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농기계 사용 임대차 계약서 

 밀양시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 및 동 규칙 제2조의 2항에 의거 임대
 농기계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아래 조건을 준수하겠습니다.
임 대 차 계 약 조 건 
 1. 임차인은 농기계를 내 것처럼 아껴서 사용한다.
 2. 사용 후 보관 시는 깨끗이 세척한 후 안전한 창고 내에 보관한다.(1일 이상 사용할 때)
 3. 농기계 출고 후 운전미숙, 부주의 등 임차인 과실로 발생한 고장은 임차인이 책임 수리한다.
 4. 농기계 사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5. 임대기간 중 농기계를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때에는 임차인이 배상한다.
 6. 임대기간 종료 시에는 깨끗이 세척 후 관리요원에게 반드시 이상유무 확인을 받고 반납한다.
 7. 임대기간 중 농기계의 유지, 보수 및 기본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수리비, 연료비, 등)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8.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위와 같이 농기계사용임대차계약을 체결함. 
 
 년 월 일 
 
 임 대 인 밀양시장 인 또는 서명 
 임 차 인 인 또는 서명 
 
 주소 밀양시 상남로 1008-19 ☎전화 055-359-6995 홈페이지 http://www.miryang.ambank.kr

[별지 제3호서식] 사용료 수납대장

일련 번호계 약 년월일임대 농가 (작목반)임대 농가 (작목반)임대기종명임 대 기 간 (일)감면액 (원)사 용 료(원)수 납 일 자비고
일련 번호계 약 년월일성 명주 소임대기종명임 대 기 간 (일)감면액 (원)사 용 료(원)수 납 일 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사용료 수납대장

 ※ 임대차인은 임대료 수납 확인 필증을 수납일로부터 5년간 각각 보관한다.

[별지 제4호서식] 임대농기계 관리대장

관리번호관리번호
구입 금액구입 금액
계계국비도비도비시비
구입 년월일구입 년월일형식명형식명
규 격규 격제조번호제조번호
성 능성 능
주요 특징주요 특징
제조회사 ․구입처회 사 명
제조회사 ․구입처전화번호
제조회사 ․구입처홈페이지
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
임대 농기계임대 농기계임대 농기계임대 농기계관리번호 명판관리번호 명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임대농기계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밀양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신청 및 안전교육)

제2조(사용신청 및 안전교육)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용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와 농업인안전공제가입증서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과 사용자는 농기계 출고 전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농기계사용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농업용굴삭기, 농업용로우더 등 조작이 까다롭고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기종은 면허 또는 교육수료증서 소지자에게 임대하고, 면허 또는 교육수료증서 미소지자는 반드시 임대사업소에서 2시간 이상 별도의 취급ㆍ조작 방법에 대하여 이론 및 실기교육을 받아야 한다.④ 모든 기종에 대하여 시장은 출고 전 농기계의 취급요령과 안전사용 방법 등 사고 예방을 위하여 사전교육을 사용자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제3조(수송 및 보험가입)

제3조(수송 및 보험가입)① 결속기, 퇴비살포기 등 사용자가 직접 수송하기 곤란한 대형기종은 시장이 작업현장까지 수송할 수 있으며, 사용 후 반환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시장은 안전사고에 대비, 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기종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4조(비상근무)

제4조(비상근무) 임대사업소는 주중 평일에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농번기에는 휴일 비상근무조를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1. 봄철 비상근무 : 5월 ~ 6월2. 가을철 비상근무 : 10월 ~ 11월

제5조(출고시간)

제5조(출고시간) 계절별 일몰시각 차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하절기(4월~9월)에는 오후 5시부터 동절기(10월~3월)에는 오후 4시부터 농기계를 출고할 수 있다.

제6조(비치대장)

제6조(비치대장)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원활한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전산처리 외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활용한다.1. 사용료 수납대장 [별지 제3호 서식]2. 임대농기계 관리대장 [별지 제4호 서식]

제7조(세부사항)

제7조(세부사항) 이 규칙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