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제8조의2, 「지방자치법」제136조 및 제139조에 따라 농기계의 효율적 이용, 농업기계화 촉진,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가의 영농 증진 등을 위하여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함양군 관할구역 내(이하 “군내”라 한다)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 두고 필요한 경우 권역별로 둘 수 있다.< 개정 2016. 11. 11.>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기계 임대사업"(이하 "임대사업"이라 한다)이란 군이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유상으로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2. "임대농기계"(이하 "농기계"라 한다)란 이 조례에 따라 운영ㆍ관리하는 농기계를 말한다.3. “임차인”이란 이 조례에 따라 농기계를 빌려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호 신설 2026. 4. 9.>4. "농기계 임대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란 임차인에게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제3호에서 이동, <개정 2026. 4. 9.>]
제4조(임대사업소의 기능)
제4조(임대사업소의 기능) 이 조례에 따른 임대사업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농기계의 임대 및 임대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2.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 전문 개정 2026. 4. 9.>
제5조(임대사업의 지원)
제5조(임대사업의 지원)① 군수는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16. 11. 11.>② 군수는 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시설, 장비, 인력 등의 확보와 유지 또는 확충에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제6조(임대사업 운영과 관리)
제6조(임대사업 운영과 관리)①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군수의 명을 받아 임대사업 관련 시설을 운영·관리한다. <개정 2026. 4. 9.>② 제1항의 소장은 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6. 4. 9.>③ 제1항의 소장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 등을 통하여 지역의 실정에 맞는 농기계가 선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9.> <개정 2026. 4. 9.>④ 제1항의 소장은 농기계 내용연수 경과, 망실, 파손 등으로 매각하거나 폐기할 경우에는 대체 농기계를 구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9.>
제7조(관리 요원)
제7조(관리 요원)① 관리 책임자는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관리 요원을 둘 수 있다.② 관리 책임자는 임대사업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관리 요원을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제8조(임대계약 등)
제8조(임대계약 등)① 임차인은 사용신청을 하고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9.>② 제1항의 농기계 사용신청 접수와 임대차 계약은 농기계 사용일로부터 10일 전부터 할 수 있다.③ 관리 요원은 농기계 관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조작 및 안전한 사용 요령을 사전에 교육한 후 출고시켜야 한다. <개정 2026. 4. 9.>④ 관리 요원은 출고 전과 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농기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9.>⑤ 임차인은 임대계약 전에 농업인안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9조(임대 기준 및 절차)
제9조(임대 기준 및 절차)① 소장은 농기계 임대의 형평성과 운영 질서 유지를 위해 사용 신청 접수 순위에 따라 농기계를 임대한다. <개정 2026. 4. 9.>② 농기계를 임대하려는 사람은 농작업용 목적 외에는 임대할 수 없다. <개정 2026. 4. 9.>③ 농기계를 임대하려는 사람은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9.>④ 동일 기종의 농기계는 한 농가마다 1대(부속 작업기를 포함한다)로 한다.⑤ 임대 기간은 2일 이내로 한다. 다만, 농기계 임대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임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⑥ 임대 기간 1일은 해당 농기계를 출고한 날부터 입고한 날까지로 한다. 이 경우 출고한 날은 임대일 전날 17시부터로 하고, 입고한 날은 임대를 종료한 날의 17시까지로 한다.⑦ 군수는 농기계의 이상 유무를 확인ㆍ점검하여 이상이 없을 때 출고해야 한다.[전문 개정 2022. 12. 29.]
제10조(임대료)
제10조(임대료)① 군수는 별표 1에 따라 임대료를 징수한다. 이 경우 임대료는 기종에 따라 1일 또는 반일 기준으로 부과ㆍ징수한다.② 임대료는 농기계가 출고되기 전까지 임대사업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대료는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할 수 있다.③ 임대료는 제17조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며, 임대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군 공보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④ 임차인은 농기계의 운반비 및 유류비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임차인이 기한 내 농기계를 반환하지 않을 때에는 그 지연 일수에 따라 임대료를 추가로 징수한다. <일부개정 2019. 4. 18.> <조 전문 개정 2026. 4. 9.>
제10조의2(임대농기계 배송서비스)
제10조의2(임대농기계 배송서비스)① 군수는 관내에 경작하는 농업인에 대해 원하는 장소로 농기계를 배송할 수 있다. 다만, 연간 1농가당 왕복 5회에 한정하여 지원한다.② 군수는 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장소에 제1항에 따른 임대농기계 배송서비스를 실시한다.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임대농기계 배송서비스를 대행하는 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④ 군수는 지원 기준을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는 구난형특수자동차 운임ㆍ요금표에 따라 지원한다. 이 경우 운반거리, 운반차량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배송서비스 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4. 9.>⑤ 임대농기계 배송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 및 별지 제8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대행업체는 농기계 배송 완료 후 별지 제9호서식의 임대 농기계 배송서비스 완료 보고서와 별지 제10호서식의 임대농기계 배송서비스 이용 지원금 청구서를 배송이 완료된 날의 다음 달 7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9.>⑦ 군수는 대행업체가 제출한 관련 서류의 적정성 및 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조항 신설 2022. 12. 29.]
제10조의3(임대료 감경 또는 면제)
제10조의3(임대료 감경 또는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감경 또는 면제받고자 하는 임차인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대료 감경·면제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6. 4. 9.>1. 50퍼센트 감경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개정 2026. 4. 9.>나. 19세 미만의 자녀를 둘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으로 군내 거주하고 주민등록된 사람(다만, 1년 이내 10회만 감경한다) <개정 2023. 12. 28.> <개정 2025. 4. 17.>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목 신설 2026. 4. 9.>라. 귀농귀촌 농업인(다만, 군내 거주하고 주민등록된 후 3년간 감경한다) [다목에서 이동, <개정 2026. 4. 9.>]2. 면제 : 군수가 재해ㆍ재난 복구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조항 신설 2016. 11. 11.> <개정 2022. 12. 29.>
제11조(임대료 반환)
제11조(임대료 반환) <개정 2026. 4. 9.>① 납부한 임대료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9.>1. 임차인이 출고 전에 임대차 계약을 취소한 경우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3. 군수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임대차 계약을 취소하거나 불이행하는 경우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반환한다.③ 제1항제2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사용일을 공제한 잔여일의 사용료를 반환한다.
제12조(임대차 계약의 취소 및 제한)
제12조(임대차 계약의 취소 및 제한)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을 취소하거나 별표 3의 위반 사유에 따라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6. 11. 11.> <개정 2026. 4. 9.>1. 임차인이 자가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2. 군수의 사전승낙이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차한 농기계를 전대하는 경우3. 제10조제4항에 따른 임대료를 미납한 경우 <개정 2026. 4. 9.>4.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사용 허가를 받았을 경우5. 제10조제5항을 위반한 경우6. 임차인이 사용상 부주의로 농기계를 파손하였을 경우7. 임차인이 농기계를 사용한 후 지정한 기한 내 입고하지 않을 경우② 삭제<2016. 11. 11.>③ 군수는 제1항의 임대차 계약 취소나 제한 등으로 발생한 임차인의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3조(임차인의 책임)
제13조(임차인의 책임)① 임차인은 임대 기간 중 계약 조건을 이행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2016. 11. 11.>② 임차인이 제1항에 따른 주의 및 관리 의무를 게을리 하여 농기계를 잃어버렸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태로 변상하여야 한다.<개정 2016. 11. 11.>③ 임차인은 농기계를 출고한 후에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인적ㆍ물적 피해와 사고 등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개정 2016. 11. 11.>
제14조(농기계의 반환)
제14조(농기계의 반환)① 임차인은 작업 종료 후 다음 임차인이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농기계를 반환하여야 한다.② 임차인은 농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고장 유무에 대하여 관리 요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③ 삭제<2016. 11. 11.>
제15조(농기계 처분)
제15조(농기계 처분) 군수는 농기계의 내용 연수가 경과되거나 훼손되어 농기계 수리비가 농기계 평가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경쟁 입찰이나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다.
제16조(대장 관리)
제16조(대장 관리) 군수는 임대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처리할 경우에는 전산 서식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1.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임대사업 농기계 관리 대장2.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임대사업 농기계 사용 허가 대장3.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임대사업 사용료 징수 대장
제17조(설치 및 기능)
제17조(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농기계 임대 및 사용료 징수 기준에 관한 사항2. 농기계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3. 삭제<2022. 12. 29.>4. 그 밖에 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8조(위원회 구성)
제18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군수는 농산물유통과장, 농축산과장, 친환경농업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한다.<다른 조례의 개정, 조례 제2296호, 2016. 11. 11.>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한다.1. 작목반원2. 농기계에 대한 지식을 갖춘 독농가⑤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⑥ 제5항의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관련 업무 주무관으로 한다.
제19조(임기)
제19조(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2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1조(해촉)
제21조(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제20조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때3. 품위 손상, 장기간 위원회 불출석 등의 사유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22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22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심의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2.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⑤ 서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위원에 대한 자료 협조2.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제23조(회의)
제23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건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소집일 3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1. 회의 일시2. 회의 장소3. 안건 등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회의록)
제24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출석 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 및 심의 결과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5조(수당 등)
제25조(수당 등)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제3장을 삭제하고 제3장을 신설 2016. 11. 11.]
제26조(준용)
제26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와 「함양군 재무회계규칙」 및 「함양군 군세 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 」에 따른다.<개정 2016. 11. 11.>
제27조(시행규칙)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 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