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4-09 시행 2026-04-0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농기계 기종별 임대료 징수 기준

구 분규 격규 격구입가격구입가격구입가격1일 임대료반일 임대료
모든 기종·작업기자주· 부착형자주· 부착형100만원 미만100만원 미만100만원 미만9,000원1일 임대료의 2분의 1로 한다.
모든 기종·작업기자주· 부착형자주· 부착형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11,000원1일 임대료의 2분의 1로 한다.
모든 기종·작업기자주· 부착형자주· 부착형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13,000원1일 임대료의 2분의 1로 한다.
모든 기종·작업기자주· 부착형자주· 부착형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17,000원1일 임대료의 2분의 1로 한다.
모든 기종·작업기자주· 부착형자주· 부착형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20,000원1일 임대료의 2분의 1로 한다.
모든 기종·작업기자주· 부착형자주· 부착형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24,000원1일 임대료의 2분의 1로 한다.
모든 기종·작업기자주· 부착형자주· 부착형6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6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6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28,000원1일 임대료의 2분의 1로 한다.
모든 기종·작업기자주· 부착형자주· 부착형700만원 이상 800만원 미만700만원 이상 800만원 미만700만원 이상 800만원 미만32,000원1일 임대료의 2분의 1로 한다.
모든 기종·작업기자주· 부착형자주· 부착형8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8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8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35,000원1일 임대료의 2분의 1로 한다.
모든 기종·작업기자주· 부착형자주· 부착형9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9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9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40,000원1일 임대료의 2분의 1로 한다.
모든 기종·작업기자주· 부착형자주· 부착형1,000만원 이상 1,500만원 미만1,000만원 이상 1,500만원 미만1,000만원 이상 1,500만원 미만56,000원1일 임대료의 2분의 1로 한다.
모든 기종·작업기자주· 부착형자주· 부착형1,5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1,5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1,5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73,000원1일 임대료의 2분의 1로 한다.
모든 기종·작업기자주· 부착형자주· 부착형2,000만원 이상 2,500만원 미만2,000만원 이상 2,500만원 미만2,000만원 이상 2,500만원 미만94,000원1일 임대료의 2분의 1로 한다.
모든 기종·작업기자주· 부착형자주· 부착형2,5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2,5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2,5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111,000원1일 임대료의 2분의 1로 한다.
모든 기종·작업기자주· 부착형자주· 부착형3,000만원 이상 3,500만원 미만3,000만원 이상 3,500만원 미만3,000만원 이상 3,500만원 미만136,000원1일 임대료의 2분의 1로 한다.
모든 기종·작업기자주· 부착형자주· 부착형3,5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3,5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3,5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158,000원1일 임대료의 2분의 1로 한다.
모든 기종·작업기자주· 부착형자주· 부착형4,000만원 이상 4,500만원 미만4,000만원 이상 4,500만원 미만4,000만원 이상 4,500만원 미만170,000원1일 임대료의 2분의 1로 한다.
모든 기종·작업기자주· 부착형자주· 부착형4,500만원 이상4,500만원 이상4,500만원 이상179,000원1일 임대료의 2분의 1로 한다.
시간 계측기 부착 기종·작업기시간 계측기 부착 기종·작업기시간 계측기 부착 기종·작업기시간 계측기 부착 기종·작업기시간 계측기 부착 기종·작업기시간 계측기 부착 기종·작업기30분당 1,00030분당 1,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농기계 기종별 임대료 징수 기준
(단위 : 원)

 ※ 비고 
 1. “반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09:00∼13:00
 나. 13:00∼17:00

[별지 제1호서식] 농기계 임대차 계약서

임 대 인임 대 인임 차 인임 차 인임 차 인
함양군수함양군수주 소
함양군수함양군수성 명(남/여)(남/여)
함양군수함양군수전화번호
농기계 및 사용 계획농기계 및 사용 계획농기계 및 사용 계획농기계 및 사용 계획농기계 및 사용 계획
농기계 명수량대
부속 작업기수량대
부속 작업기수량대
임대차 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일)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일)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일)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일)
임대료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작업 종류
작업 면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농기계 임대차 계약서

임대차 계약 조건
1. 임차인은 농기계를 내 것처럼 아껴서 사용한다.
2. 1일 이상 사용자는 사용 후 보관 시 안전한 창고에 보관한다.
3. 농기계는 농작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임의로 임대할 수 없다.
4. 운전 미숙, 부주의 등 임차인의 과실로 발생한 고장은 임차인이 수리한다.
5. 임대차 기간 중 소모되는 유류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6. 농기계 사용 중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와 사고 등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7. 사용 중 농기계를 분실하거나 파손하였을 경우에는 임차인이 원래의 상태로 변상한다.
8. 임대차 기간 만료 시 농기계의 이상 유무 확인 후 지체 없이 반납한다.
9. 임대차 기간 중 농기계의 유지․보수 및 기본 운용에 필요한 소요 경비(수리비․유류비․농업인안전공제 등)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10. 임차인은 농업인안전공제 가입 증명서를 첨부한다.
11.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위와 같이 농기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년 월 일
임 대 인 : 함양군수 (인)
 임 차 인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 서식] 농기계 점검 대장

관리 번호호규 격KW( HP)
제조 회사구입 년도년( )
죠 인 트cm유압 소겟대 중 소
링 크 볼대 중 소톱 링크볼25.7 * 60,25 * 50,19 * 50
비 고
구 분주 요 전 검 내 용출 고 시 확 인출 고 시 확 인입 고 시 확 인입 고 시 확 인
엔진밋션 분 야○ 엔진오일, 기어오일, 냉각수 상태는 정상인가?정상불량정상불량
엔진밋션 분 야○ 엔진 상태(시동, 정지)는 정상인가?정상없음정상없음
엔진밋션 분 야○ 누유, 누수 부분은 없는가?없음있음없음있음
엔진밋션 분 야○ 각 부분 볼트, 너트 풀림은 없는가?없음있음없음있음
본체 분야○ 각 부분 볼트, 너트 풀림은 없는가?없음있음없음있음
본체 분야○ 바퀴(타이어) 및 무한궤도에 부분 손상은 없는가?없음있음없음있음
본체 분야○ 조향, 제동, 등화 장치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정상불량정상불량
본체 분야○ 각종 커버에 손상 부분은 없는가?없음있음없음있음
본체 분야○ 모든 부분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정상불량정상불량
유압부분○ 유압 실린더 상태는 정상인가?정상불량정상불량
유압부분○ 유압(약액)호스는 정상인가?정상불량정상불량
전기 분야○ 배터리 충전상태는 양호한가?양호불량양호불량
전기 분야○ 각종 계기판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정상불량정상불량
전기 분야○ 전기 배선부분 손상은 없는가?없음있음없음있음
공통 분야○ 각 부분 그리이스, 오일 주입 상태는 정상인가?정상불량정상불량
공통 분야○ 장비 세척 또는 청소 상태는 양호한가?정상불량정상불량
공통 분야○ 기종에 대한 안전사용 및 주의사항교육 이수하였는가?받았다안받았다받았다안받았다
공통 분야○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안전모 수령하였는가? ( 개)받았다안받았다받았다안받았다
공통 분야○ 이동적재 시 사용할 사다리를 수령하였는가? ( 조)받았다안받았다받았다안받았다
공통 분야○ 출고 전(입고 후) 장비에 대한 이상 유무 확인 하였는가?확인미확인확인미확인
작 업 기 공통분야○ 작업기 연결용 볼을 받았는가? (상볼 , 하볼 개)받았다안받았다받았다안받았다
작 업 기 공통분야○ 작업기 연결용 핀·간격통을 받았는가? (핀 , 간격통 개)받았다안받았다받았다안받았다
작 업 기 공통분야○ 작업기 연결용 조인트 수령하였는가? ( 개)받았다안받았다받았다안받아다
작 업 기 공통분야○ 유압 연결 커플링을 수령하였는가? ( 개)받았다안받았다받았다안받았다
연료분야○ 연료탱크 연료량 확인여부? (검유창 높이 ㎝)받았다안받았다받았다안받았다
공제분야○ 농업인안전공제 까지 가능,○ 농업인안전공제 까지 가능,○ 농업인안전공제 까지 가능,○ 농업인안전공제 까지 가능,○ 농업인안전공제 까지 가능,
출고 확인자
입고 확인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6. 11. 11.>
농기계 점검 대장

 농기계 명 : 사용기간 : . . . ~ . . .

 상기 기종의 사용을 위해 출고 전 점검하였으며 출고 후 발생하는 인적·물적 피해와 사고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년 월 일
임차인 주 소 : 임차인 : (서명 또는 인)
연 락 처 : 전화( ) 휴대전화( )
입회자 주 소 : 임차인 : (서명 또는 인)

함양군수 귀하

[별표 2] 임대료 반환 기준

사 안 별임대료 반환 기준비고
사용예정일 3일 전 취소임대료의 전액 반환
사용예정일 2일 전 취소임대료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사용예정일 1일 전 취소임대료의 20퍼센트 공제 후 반환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임대료의 50퍼센트 공제 후 반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임대료 반환 기준

 ※ 취소는 근무시간 내(9시부터 18까지) 전화나 서면으로 가능

[별표 3] 농기계 임대조건 위반사유에 따른 사용제한 기간

임대조건 위반사유사용제한 기간사용제한 기간사용제한 기간사용제한 기간비고
임대조건 위반사유1개월3개월6개월1년비고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1회2회3회4회
농기계 임대기간을 초과하여 반납한 경우 (연락두절 포함)1회2회3회4회
농기계를 청소 및 세척을 하지 않고 반납할 경우2회3회4회1회경고
농기계를 무단으로 개조하였을 경우1회
농기계를 대여 시 사용 부주위로 파손하였을 경우(보험처리 포함)2회3회4회5회1회경고
농작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1회2회
다른 사람의 농작업을 하였을 경우 (무상, 유상 포함)1회2회
농기계를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1회2회
농기계를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1회2회
그 밖에 농기계 임대와 관련한 지시나 요청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회4회6회8회1회경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농기계 임대조건 위반사유에 따른 사용제한 기간

 ※ 사용제한 횟수의 누적 합산은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그 해 12월 31일에 끝난다.

[별지 제3호서식] 임대료 감경면제 신청서

기 종 명형 식기대 번호작업 내용사용 기간감면 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임대료 감경·면제 신청서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의3에 따라 위의 농기계 임대료[감경( ), 면제( )]을 신청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감경, 면제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임차인 : (서명 또는 인), (남/여)
 전 화 : (휴대 전화: )
함양군수 귀하

[별지 제4호 서식]임대사업 농기계 관리 대장

기종명기대번호형식 (규격)수량구입가격구입일자내구연한결재결재결재
기종명기대번호형식 (규격)수량구입가격구입일자내구연한담당자담당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임대사업 농기계 관리 대장

[별지 제5호 서식]임대사업 농기계 사용 허가 대장

허가 번호신청인신청인허가 연월일사용기대명사용기대명사용 기간사용자입출고일입출고일결재결재결재
허가 번호주소성명성별 (남/여)허가 연월일기대명기대 번호사용 기간사용자입출고일입출고일담당자담당과장
출고
입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16. 11. 11.>
임대사업 농기계 사용 허가 대장

[별지 제6호서식] 임대사업 농기계 임대료 징수대장

월일적요징수 결정액징수 결정액수납액수납액과오납 반환액과오납 반환액불납결손액불납결손액미수납액미수납액결재결재결재
월일적요금회누계금회누계금회누계금회누계금회누계담당자담당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임대사업 농기계 임대료 징수대장

[별지 제7호서식] 임대농기계 배송서비스 이용 신청서

신 청 인성명(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
신 청 인주소전화전화
이용기간 및 내용 등기간출고일 : 입고일 :출고일 : 입고일 :출고일 : 입고일 :출고일 : 입고일 :출고일 : 입고일 :
이용기간 및 내용 등내용농기계 배송 [1회(편도), 2회(왕복)]농기계명농기계명
이용기간 및 내용 등차량운반거리운반거리kmkm
신청인은 상기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기재내용이 허위인 경우 지원금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함양군수 귀하신청인은 상기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기재내용이 허위인 경우 지원금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함양군수 귀하신청인은 상기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기재내용이 허위인 경우 지원금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함양군수 귀하신청인은 상기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기재내용이 허위인 경우 지원금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함양군수 귀하신청인은 상기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기재내용이 허위인 경우 지원금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함양군수 귀하신청인은 상기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기재내용이 허위인 경우 지원금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함양군수 귀하신청인은 상기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기재내용이 허위인 경우 지원금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함양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임대농기계 배송서비스 이용 신청서<제10조의2 관련>

[별지 제8호서식] 임대농기계 배송서비스 신청용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제공받는 기관함양군농업기술센터
② 이용 목적• 임대농기계 배송서비스 신청을 위한 현황 파악 및 자료수집 및 관리 • 배송서비스 신청 정보 제공 및 지원금 청구 시 이용
③ 제공 항목• 필수 기재항목 : 성명, 성별, 주소, 연락처 • 선택 기재항목 : 농기계명, 운반차량
④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배송서비스 이용 신청서 제출 해당연도 포함 3년
⑤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배송서비스 신청 이용에 제한이 있습니다.⑤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배송서비스 신청 이용에 제한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항목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항목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제공받는 기관함양군농업기술센터
② 이용 목적• 배송서비스 신청 정보 제공 및 지원금 청구 시 이용
③ 제공 항목• 성명, 성별, 주소, 연락처
④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동의 철회 시 까지
⑤ 귀하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배송서비스 신청 이용에 대한 정보 제공에 제한이 있습니다.⑤ 귀하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배송서비스 신청 이용에 대한 정보 제공에 제한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항목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항목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임대농기계 배송서비스 신청용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제10조의2 관련>
임대농기계 배송서비스 신청을 위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의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본인은 상기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함양군수 귀하

[별지 제9호서식] 임대농기계 배송서비스 완료 보고서

첨부서류1. 임대농기계 배송서비스 이용 지원금 청구서 각 1부. 2. 배송 인도 광경사진 각 1부. 3. 세금계산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임대농기계 배송서비스 완료 보고서<제10조의2 관련>

[별지 제10호서식] 임대농업기계 배송서비스 이용 지원금 청구서

신 청 인성명(남, 여)(남, 여)(남, 여)(남, 여)
신 청 인주소전 화
이용기간 및 내용기간출고일: 월 일(오전,오후), 입고일: 월 일(오전,오후)출고일: 월 일(오전,오후), 입고일: 월 일(오전,오후)출고일: 월 일(오전,오후), 입고일: 월 일(오전,오후)출고일: 월 일(오전,오후), 입고일: 월 일(오전,오후)
이용기간 및 내용내용농기계 배송(편도, 왕복)농기계명
지원금 청구액지원금 청구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지원금수령 예금계좌명지원금수령 예금계좌명금융기관 : 계좌번호 : 예 금 주 :금융기관 : 계좌번호 : 예 금 주 :금융기관 : 계좌번호 : 예 금 주 :금융기관 : 계좌번호 : 예 금 주 :
상기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기재내용이 허위일 경우 지원금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위와 같이 임대농기계 배송서비스 이용 지원금을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농가 확인 주소 : 성명 : (인) 피위임자(대행업체) 주소 : 상호 : 성명 : (인)상기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기재내용이 허위일 경우 지원금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위와 같이 임대농기계 배송서비스 이용 지원금을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농가 확인 주소 : 성명 : (인) 피위임자(대행업체) 주소 : 상호 : 성명 : (인)상기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기재내용이 허위일 경우 지원금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위와 같이 임대농기계 배송서비스 이용 지원금을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농가 확인 주소 : 성명 : (인) 피위임자(대행업체) 주소 : 상호 : 성명 : (인)상기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기재내용이 허위일 경우 지원금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위와 같이 임대농기계 배송서비스 이용 지원금을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농가 확인 주소 : 성명 : (인) 피위임자(대행업체) 주소 : 상호 : 성명 : (인)상기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기재내용이 허위일 경우 지원금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위와 같이 임대농기계 배송서비스 이용 지원금을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농가 확인 주소 : 성명 : (인) 피위임자(대행업체) 주소 : 상호 : 성명 : (인)상기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기재내용이 허위일 경우 지원금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위와 같이 임대농기계 배송서비스 이용 지원금을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농가 확인 주소 : 성명 : (인) 피위임자(대행업체) 주소 : 상호 : 성명 :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임대농업기계 배송서비스 이용 지원금 청구서 <제10조의2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제8조의2, 「지방자치법」제136조 및 제139조에 따라 농기계의 효율적 이용, 농업기계화 촉진,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가의 영농 증진 등을 위하여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함양군 관할구역 내(이하 “군내”라 한다)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 두고 필요한 경우 권역별로 둘 수 있다.< 개정 2016. 11. 11.>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기계 임대사업"(이하 "임대사업"이라 한다)이란 군이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유상으로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2. "임대농기계"(이하 "농기계"라 한다)란 이 조례에 따라 운영ㆍ관리하는 농기계를 말한다.3. “임차인”이란 이 조례에 따라 농기계를 빌려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호 신설 2026. 4. 9.>4. "농기계 임대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란 임차인에게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제3호에서 이동, <개정 2026. 4. 9.>]

제4조(임대사업소의 기능)

제4조(임대사업소의 기능) 이 조례에 따른 임대사업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농기계의 임대 및 임대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2.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 전문 개정 2026. 4. 9.>

제5조(임대사업의 지원)

제5조(임대사업의 지원)① 군수는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16. 11. 11.>② 군수는 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시설, 장비, 인력 등의 확보와 유지 또는 확충에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제6조(임대사업 운영과 관리)

제6조(임대사업 운영과 관리)①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군수의 명을 받아 임대사업 관련 시설을 운영·관리한다. <개정 2026. 4. 9.>② 제1항의 소장은 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6. 4. 9.>③ 제1항의 소장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 등을 통하여 지역의 실정에 맞는 농기계가 선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9.> <개정 2026. 4. 9.>④ 제1항의 소장은 농기계 내용연수 경과, 망실, 파손 등으로 매각하거나 폐기할 경우에는 대체 농기계를 구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9.>

제7조(관리 요원)

제7조(관리 요원)① 관리 책임자는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관리 요원을 둘 수 있다.② 관리 책임자는 임대사업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관리 요원을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제8조(임대계약 등)

제8조(임대계약 등)① 임차인은 사용신청을 하고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9.>② 제1항의 농기계 사용신청 접수와 임대차 계약은 농기계 사용일로부터 10일 전부터 할 수 있다.③ 관리 요원은 농기계 관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조작 및 안전한 사용 요령을 사전에 교육한 후 출고시켜야 한다. <개정 2026. 4. 9.>④ 관리 요원은 출고 전과 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농기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9.>⑤ 임차인은 임대계약 전에 농업인안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9조(임대 기준 및 절차)

제9조(임대 기준 및 절차)① 소장은 농기계 임대의 형평성과 운영 질서 유지를 위해 사용 신청 접수 순위에 따라 농기계를 임대한다. <개정 2026. 4. 9.>② 농기계를 임대하려는 사람은 농작업용 목적 외에는 임대할 수 없다. <개정 2026. 4. 9.>③ 농기계를 임대하려는 사람은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9.>④ 동일 기종의 농기계는 한 농가마다 1대(부속 작업기를 포함한다)로 한다.⑤ 임대 기간은 2일 이내로 한다. 다만, 농기계 임대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임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⑥ 임대 기간 1일은 해당 농기계를 출고한 날부터 입고한 날까지로 한다. 이 경우 출고한 날은 임대일 전날 17시부터로 하고, 입고한 날은 임대를 종료한 날의 17시까지로 한다.⑦ 군수는 농기계의 이상 유무를 확인ㆍ점검하여 이상이 없을 때 출고해야 한다.[전문 개정 2022. 12. 29.]

제10조(임대료)

제10조(임대료)① 군수는 별표 1에 따라 임대료를 징수한다. 이 경우 임대료는 기종에 따라 1일 또는 반일 기준으로 부과ㆍ징수한다.② 임대료는 농기계가 출고되기 전까지 임대사업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대료는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할 수 있다.③ 임대료는 제17조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며, 임대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군 공보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④ 임차인은 농기계의 운반비 및 유류비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임차인이 기한 내 농기계를 반환하지 않을 때에는 그 지연 일수에 따라 임대료를 추가로 징수한다. <일부개정 2019. 4. 18.> <조 전문 개정 2026. 4. 9.>

제10조의2(임대농기계 배송서비스)

제10조의2(임대농기계 배송서비스)① 군수는 관내에 경작하는 농업인에 대해 원하는 장소로 농기계를 배송할 수 있다. 다만, 연간 1농가당 왕복 5회에 한정하여 지원한다.② 군수는 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장소에 제1항에 따른 임대농기계 배송서비스를 실시한다.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임대농기계 배송서비스를 대행하는 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④ 군수는 지원 기준을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는 구난형특수자동차 운임ㆍ요금표에 따라 지원한다. 이 경우 운반거리, 운반차량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배송서비스 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4. 9.>⑤ 임대농기계 배송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 및 별지 제8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대행업체는 농기계 배송 완료 후 별지 제9호서식의 임대 농기계 배송서비스 완료 보고서와 별지 제10호서식의 임대농기계 배송서비스 이용 지원금 청구서를 배송이 완료된 날의 다음 달 7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9.>⑦ 군수는 대행업체가 제출한 관련 서류의 적정성 및 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조항 신설 2022. 12. 29.]

제10조의3(임대료 감경 또는 면제)

제10조의3(임대료 감경 또는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감경 또는 면제받고자 하는 임차인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대료 감경·면제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6. 4. 9.>1. 50퍼센트 감경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개정 2026. 4. 9.>나. 19세 미만의 자녀를 둘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으로 군내 거주하고 주민등록된 사람(다만, 1년 이내 10회만 감경한다) <개정 2023. 12. 28.> <개정 2025. 4. 17.>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목 신설 2026. 4. 9.>라. 귀농귀촌 농업인(다만, 군내 거주하고 주민등록된 후 3년간 감경한다) [다목에서 이동, <개정 2026. 4. 9.>]2. 면제 : 군수가 재해ㆍ재난 복구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조항 신설 2016. 11. 11.> <개정 2022. 12. 29.>

제11조(임대료 반환)

제11조(임대료 반환) <개정 2026. 4. 9.>① 납부한 임대료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9.>1. 임차인이 출고 전에 임대차 계약을 취소한 경우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3. 군수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임대차 계약을 취소하거나 불이행하는 경우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반환한다.③ 제1항제2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사용일을 공제한 잔여일의 사용료를 반환한다.

제12조(임대차 계약의 취소 및 제한)

제12조(임대차 계약의 취소 및 제한)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을 취소하거나 별표 3의 위반 사유에 따라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6. 11. 11.> <개정 2026. 4. 9.>1. 임차인이 자가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2. 군수의 사전승낙이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차한 농기계를 전대하는 경우3. 제10조제4항에 따른 임대료를 미납한 경우 <개정 2026. 4. 9.>4.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사용 허가를 받았을 경우5. 제10조제5항을 위반한 경우6. 임차인이 사용상 부주의로 농기계를 파손하였을 경우7. 임차인이 농기계를 사용한 후 지정한 기한 내 입고하지 않을 경우② 삭제<2016. 11. 11.>③ 군수는 제1항의 임대차 계약 취소나 제한 등으로 발생한 임차인의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3조(임차인의 책임)

제13조(임차인의 책임)① 임차인은 임대 기간 중 계약 조건을 이행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2016. 11. 11.>② 임차인이 제1항에 따른 주의 및 관리 의무를 게을리 하여 농기계를 잃어버렸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태로 변상하여야 한다.<개정 2016. 11. 11.>③ 임차인은 농기계를 출고한 후에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인적ㆍ물적 피해와 사고 등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개정 2016. 11. 11.>

제14조(농기계의 반환)

제14조(농기계의 반환)① 임차인은 작업 종료 후 다음 임차인이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농기계를 반환하여야 한다.② 임차인은 농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고장 유무에 대하여 관리 요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③ 삭제<2016. 11. 11.>

제15조(농기계 처분)

제15조(농기계 처분) 군수는 농기계의 내용 연수가 경과되거나 훼손되어 농기계 수리비가 농기계 평가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경쟁 입찰이나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다.

제16조(대장 관리)

제16조(대장 관리) 군수는 임대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처리할 경우에는 전산 서식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1.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임대사업 농기계 관리 대장2.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임대사업 농기계 사용 허가 대장3.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임대사업 사용료 징수 대장

제17조(설치 및 기능)

제17조(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농기계 임대 및 사용료 징수 기준에 관한 사항2. 농기계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3. 삭제<2022. 12. 29.>4. 그 밖에 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8조(위원회 구성)

제18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군수는 농산물유통과장, 농축산과장, 친환경농업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한다.<다른 조례의 개정, 조례 제2296호, 2016. 11. 11.>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한다.1. 작목반원2. 농기계에 대한 지식을 갖춘 독농가⑤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⑥ 제5항의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관련 업무 주무관으로 한다.

제19조(임기)

제19조(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2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1조(해촉)

제21조(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제20조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때3. 품위 손상, 장기간 위원회 불출석 등의 사유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22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22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심의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2.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⑤ 서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위원에 대한 자료 협조2.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제23조(회의)

제23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건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소집일 3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1. 회의 일시2. 회의 장소3. 안건 등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회의록)

제24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출석 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 및 심의 결과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5조(수당 등)

제25조(수당 등)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제3장을 삭제하고 제3장을 신설 2016. 11. 11.]

제26조(준용)

제26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와 「함양군 재무회계규칙」 및 「함양군 군세 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 」에 따른다.<개정 2016. 11. 11.>

제27조(시행규칙)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 11. 11.>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농업기계화촉진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