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10-05 시행 2023-10-05 일부개정

별표

별표

농업기계 구입가격1일 임대료
1) 100만원 미만9,000원
2)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11,000원
3)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13,000원
4)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17,000원
5)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20,000원
6) 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24,000원
7) 6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28,000원
8) 700만원 이상 800만원 미만32,000원
9) 8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35,000원
10) 9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40,000원
11) 1,000만원 이상 1,500만원 미만56,000원
12) 1,5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73,000원
13) 2,000만원 이상 2,500만원 미만94,000원
14) 2,5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111,000원
15) 3,000만원 이상 3,500만원 미만136,000원
16) 3,5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158,000원
17) 4,000만원 이상 4,500만원 미만166,000원
18) 4,500만원 이상179,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3.10.5.>
농업기계 임대료 기준 (제10조 제1항 관련)

※ 농업기계 상․하차를 위한 사다리와 전력공급을 위한 전기연장선은 무료로 제공한다.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5호서식

임대인임대인임 차 인임 차 인성명전화전화
완주군수완주군수임 차 인임 차 인성명전화전화
완주군수완주군수임 차 인임 차 인주소완주군 읍․면완주군 읍․면완주군 읍․면완주군 읍․면완주군 읍․면완주군 읍․면생년월일
임대차 농기계농기계명농기계명부속작업기부속작업기
임대차 농기계임대기간임대기간20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 일)20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 일)20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 일)20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 일)20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 일)20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 일)20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 일)20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 일)20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 일)20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 일)
임대차 농기계임 대 료임 대 료원 □ 카드결재 □ 현금납부원 □ 카드결재 □ 현금납부원 □ 카드결재 □ 현금납부원 □ 카드결재 □ 현금납부원 □ 카드결재 □ 현금납부원 □ 카드결재 □ 현금납부원 □ 카드결재 □ 현금납부원 □ 카드결재 □ 현금납부원 □ 카드결재 □ 현금납부원 □ 카드결재 □ 현금납부
농기계 사용계획작업종류작업종류작업면적작업면적작업면적ha ( 평)ha ( 평)ha ( 평)
농기계 사용계획작업장소작업장소
농기계 상 태출고시 이상유무출고시 이상유무출고시 이상유무출고시 이상유무출고시 이상유무입고시 이상유무입고시 이상유무입고시 이상유무입고시 이상유무입고시 이상유무입고시 이상유무입고시 이상유무
농기계 상 태이상 없음을 확인함 (인) (인)이상 없음을 확인함 (인) (인)이상 없음을 확인함 (인) (인)이상 없음을 확인함 (인) (인)이상 없음을 확인함 (인) (인)이상 없음을 확인함 (인) (인)이상 없음을 확인함 (인) (인)이상 없음을 확인함 (인) (인)이상 없음을 확인함 (인) (인)이상 없음을 확인함 (인) (인)이상 없음을 확인함 (인) (인)이상 없음을 확인함 (인) (인)
항목수집목적보유기간
성명, 주소, 연락처 등신청자 확인, 임대승인 등1년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농기계 임대를 하는데 있어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농기계 임대를 하는데 있어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농기계 임대를 하는데 있어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 ) .
임대 번호신 청 인신 청 인계약 월일사용 기대명사용 기대명임대 기간사용자입∙출고일입∙출고일결 재결 재결 재
임대 번호주 소성 명계약 월일기대명기대번호임대 기간사용자입∙출고일입∙출고일담당자담 당과 장
출고
입고
출고
입고
출고
입고
출고
입고
출고
입고
출고
입고
출고
입고
출고
입고
출고
입고
출고
입고
출고
입고
기 종 명기대번호형식(규격)수량구입가격구입 일자내구 연한결 재결 재결 재
기 종 명기대번호형식(규격)수량구입가격구입 일자내구 연한담당자담당과 장
월일적 요징수결정액징수결정액수납액수납액과오납반환액과오납반환액불납결손액불납결손액불납결손액불납결손액불납결손액미수납액미수납액결 재결 재결 재
월일적 요금회누계금회누계금회누계금회금회금회누계누계금회누계담당자담 당과 장
일련 번호처 분 년월일처분 대상자처분 대상자위반조항 및 위반내용처분내용사용제한 기간결 재결 재결 재비고
일련 번호처 분 년월일처분 대상자처분 대상자위반조항 및 위반내용처분내용사용제한 기간담당자담 당과 장비고
일련 번호처 분 년월일성 명주 소위반조항 및 위반내용처분내용사용제한 기간담당자담 당과 장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8.12>
농기계 사용신청 및 임대차계약서 
 NO (인)

임 대 차 계 약 조 건
1. 임차인은 농기계를 내 것처럼 아껴서 사용한다.
2. 농업용으로만 사용하고 사용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3.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영업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4. 임차인은 납부기간 내에 임차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5. 임대기간 중 농기계의 기본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수리비, 연료비 등)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6. 농기계 사용 중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운전미숙, 부주의 등)로 분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는 임차인이 보상한다.
7. 임대기간 만료시에는 깨끗이 세척 후 지체없이 반납한다.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완주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농기계를 
사용하고자 임대신청 및 농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임차인 (인)
 
완 주 군 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19.3.14>
농기계임대차 관리대장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19.3.14>
임대농기계 관리대장

[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19.3.14>
임대료 수납대장

[별지 제5호서식] <신설 2019.3.14>
임대계약 제한자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저비용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가의 영농편의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완주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9.27, 2019.3.14, 2021.8.1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9.27, 2019.3.14>1. "농기계 임대사업"이란 완주군이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유상으로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2. "임대농기계"(이하 "농기계"라 한다)란 이 조례에 따라 운영·관리하는 농기계를 말한다.3. 삭제 <2019.3.14>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2019.3.14>]

제3조(위치)

제3조(위치)① 완주군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1개의 본소와 3개의 분소를 둔다. <개정 2019.3.14, 2020.9.24>1. 본소 : 완주군 고산면 고산천로 720-45(완주군 농업기술센터 내)2. 분소가. 서부 : 완주군 삼례읍 별산길 36나. 남부 : 완주군 구이면 구이로 1481다. 동부 : 완주군 소양면 명덕리 361-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인의 편익을 위해 필요할 경우 추가로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9.3.14> [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2조로 이동<2019.3.14.>]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8.9.27, 2019.3.14, 2021.8.12>1. 농기계 임대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2. 농기계 임대의 효율적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3. 농기계 수리 등 임대장비 유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운영 및 관리)

제5조(운영 및 관리)① 군수는 농기계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운영하여야 한다.② 농기계임대사업 장비 및 부속건물 운영과 관리는 군수의 명을 받아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한다.③ 농기계임대사업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확보할 수 있다. <개정 2018.9.27, 2019.3.14>

제6조(업무담당)

제6조(업무담당)① 농기계임대사업은 농기계 담당부서에서 운영·관리하고, 소속인원중 담당요원을 배치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요원을 활용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9.27., 2019.3.14>② 담당요원은 사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농기계 취급·조작·요령에 관한 사전교육과 이상유무를 확인한 다음 농기계를 임대하여야 한다. <신설 2019.3.14>

제7조(임대대상 등)

제7조(임대대상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농기계를 임대할 수 있다.1. 농기계 임대신청일 현재 완주군에 주소를 두고 토지를 경작하는 농업인2. 관내 농경지를 타지역에서 출입경작하는 농업인② 동일한 농기계에 대한 임대신청이 경합할 경우, 제1항제1호의 완주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을 우선한다.③ 농기계를 임차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농업인안전공제보험에 필히 가입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1.8.12]

제8조(임대계약 등)

제8조(임대계약 등)① 농기계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농기계사용신청 및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2>② 제1항에 따른 농기계임대는 사용자간의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임대일 이전 1개월 이내에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임대료를 입금한 사용자에게 임대함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9.3.14> [전문개정 2019.3.14]

제9조(임대기간 등)

제9조(임대기간 등)① 농기계의 임대는 1농가당 1대를 원칙으로 하며, 임대기간은 2일 이내로 한다. 다만, 대기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2일의 범위에서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3.14>② 임대기간은 해당 농기계의 출고 시간(오전 9시)을 기준으로 24시간 단위로 계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9.3.14>

제10조(임대료 등)

제10조(임대료 등)① 농기계의 기종별 임대료는「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따른 임대사업시행기준 농업기계의 임대료 기준에 근거하여 산정한 별표에 따른다. <개정 2021.8.12>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임대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반액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 전액면제 : 재해·재난복구 등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농기계 사용에 따른 유류대금 및 그 밖의 농기계운반에 소요되는 경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④ 사용자는 임대료를 농기계 출고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농기계 임대기간을 연장하거나 반환일자에 농기계를 입고하지 않은 경우 연장 또는 지연일수에 따른 추가임대료를 농기계를 반환하는 날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0.9.24> [본조신설 2019.3.14]

제11조(임대료 반환)

제11조(임대료 반환) 납부된 임대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1. 사용일을 제외한 잔여일수의 임대료 반환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여 반납한 경우나. 허가한 사용일수 보다 적게 사용한 경우다. 군수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임대계약을 해지 또는 정지하였을 경우2. 전액반환 : 농기계의 출고 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본조신설 2019.3.14]

제12조(임대계약의 해지)

제12조(임대계약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임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1.8.12>1. 사용자가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 사용정지 1년2. 농기계를 영업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 사용정지 1년3. 농기계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재임대한 경우 : 사용정지 6개월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받았을 경우 : 사용정지 6개월5. 임대료를 체납하거나 기한내 반환하지 않았을 경우 : 1회 경고, 2회 사용정지 3개월, 3회 사용정지 6개월 [본조신설 2019.3.14]

제13조(농기계의 반환)

제13조(농기계의 반환)① 농기계는 작업종료후 청소 및 수리 등을 통하여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② 농기계를 반환할 때는 고장유무에 대하여 소속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에서 이동<2019.3.14>]

제14조(안전사고대비)

제14조(안전사고대비) 군수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농기계에 대하여 농기계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임대해야 한다. <개정 2021.8.12> [제11조에서 이동<2019.3.14>]

제15조(사용자의 책임 및 변상)

제15조(사용자의 책임 및 변상)① 사용자는 사용자 준수사항의 이행과 장비에 대한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임대계약의 해지 및 사용정지조치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3.14>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농기계를 분실 또는 훼손 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상당한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7>③ 농기계를 출고한 후에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하는 인적·물적 피해, 사고 등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개정 2018.9.27>④ 제1항의 임대계약의 해지 및 사용정지조치 등으로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개정 2019.3.14, 2021.8.12> [제12조에서 이동<2019.3.14>]

제16조(비치대장)

제16조(비치대장) 군수는 농기계 임대사업의 원활한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1.8.12>1. 농기계 임대차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2. 농기계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3. 임대료 수납대장(별지 제4호서식)4. 임대계약제한자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본조신설 2019.3.14]

제17조(농기계 처분)

제17조(농기계 처분) 군수는 농기계의 내용연수가 경과하거나 훼손된 농기계수리비가 농기계 평가가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경쟁 입찰방식 또는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3.14]

제18조(농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18조(농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군수는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완주군 농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2>1. 농업인단체 임원 : 2명 이내2. 농업인 : 5명 이내(여성 농업인 2~3명 포함)3. 농기계전문가 : 1명 이내4. 완주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 1명 이내5. 농업기술센터 관계자 : 1명 이내④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농기계 임대사업 담당자로 한다. [본조신설 2019.3.14]

제19조(위원회의 기능)

제1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 2021.8.12>1. 사업계획서의 적정여부에 관한 사항2. 농기계 기종 선정 및 구입에 관한 사항3. 임대료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9.3.14]

제20조(위원의 임기 등)

제20조(위원의 임기 등)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8.12>②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9.3.14]

제21조(회의)

제21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8.12> [본조신설 2019.3.14]

상위법 근거

  • · 농업기계화촉진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