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1-08 시행 2024-01-0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농기계 임대료 기준(제9조 관련)

농기계 구입가격 / 농작업1일 임대료(8시간 기준)비 고
1) 100만원 미만9,000원농업기계 구입가격 기준
2)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11,000원농업기계 구입가격 기준
3)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13,000원농업기계 구입가격 기준
4)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17,000원농업기계 구입가격 기준
5)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20,000원농업기계 구입가격 기준
6) 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24,000원농업기계 구입가격 기준
7) 6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28,000원농업기계 구입가격 기준
8) 700만원 이상 800만원 미만32,000원농업기계 구입가격 기준
9) 8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35,000원농업기계 구입가격 기준
10) 9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40,000원농업기계 구입가격 기준
11) 1,000만원 이상 1,500만원 미만56,000원농업기계 구입가격 기준
12) 1,5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73,000원농업기계 구입가격 기준
13) 2,000만원 이상 2,500만원 미만94,000원농업기계 구입가격 기준
14) 2,5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111,000원농업기계 구입가격 기준
15) 3,000만원 이상 3,500만원 미만136,000원농업기계 구입가격 기준
16) 3,5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158,000원농업기계 구입가격 기준
17) 4,000만원 이상 4,500만원 미만166,000원농업기계 구입가격 기준
18) 4,500만원 이상179,000원농업기계 구입가격 기준
19) 콩 정선 작업(40kg용 포대당)1,000원작업량 기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ㆍ운영 조례 [별표 1] <개정 2024. 1. 8.>
농기계 임대료 기준(제9조 관련)

 1) 산정방식: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호가목의 농기계 1일 임대료에 각각 85%(별표 1의2 제1호다목 적용)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에 백원단위 이하는 절상함
 2) 반일 임대료는 1일 임대료의 2분의 1로 한다.

[별표 2] 농기계 임대조건 위반사유에 따른 사용제한 기간.hwp

임대조건 위반사유사용제한 기간사용제한 기간사용제한 기간사용제한 기간비고
임대조건 위반사유1개월3개월6개월1년비고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1회2회3회4회
농기계 임대기간을 초과하여 반납한 경우(연락두절 포함)1회2회3회단, 천재지변 또는 사전 협의 후 지체된 경우는 제외한다.
농기계를 청소 및 세척을 하지 않고 반납할 경우2회3회4회5회
농기계 반납 시 관리요원 확인을 받지 않거나 농기계를 무단으로 개조하였을 경우1회
연료(오일을 포함한다)가 사용되는 농기계의 경우 출고할 때의 연료량과 같은 양으로 보충하지 않고 반납한 경우2회3회4회5회
농작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1회2회
다른 사람의 농작업을 하였을 경우 (무상, 유상 포함)1회2회
농기계를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1회2회
농기계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1회2회
그 밖에 농기계 임대와 관련한 지시나 요청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2회4회6회8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조례 [별표 2] <개정 2020. 11. 17.>

 
※ 사용제한 횟수의 누적 합산은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그 해 12월 31일에 끝난다.

[별지 제1호서식] 농기계 임차사용 신청서(제7조제1항 관련)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기간 일
신청인성 명성 별성 별성 별□ 남, □ 여□ 남, □ 여
신청인주 소
신청인생년월일
신청인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임차에 필요한 내용을 적는 곳입니다.임차에 필요한 내용을 적는 곳입니다.임차에 필요한 내용을 적는 곳입니다.임차에 필요한 내용을 적는 곳입니다.임차에 필요한 내용을 적는 곳입니다.임차에 필요한 내용을 적는 곳입니다.임차에 필요한 내용을 적는 곳입니다.임차에 필요한 내용을 적는 곳입니다.임차에 필요한 내용을 적는 곳입니다.
임차할 농기계농기계명
임차할 농기계수 량
임차할 농기계사용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임차할 농기계사 용 료
임차할 농기계작업종류
임차할 농기계작업장소
임차할 농기계작업면적ha(일 ㎡)ha(일 ㎡)ha(일 ㎡)ha(일 ㎡)ha(일 ㎡)ha(일 ㎡)ha(일 ㎡)
「창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ㆍ운영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농기계를 위와 같이 임차하고자 합니다.「창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ㆍ운영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농기계를 위와 같이 임차하고자 합니다.「창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ㆍ운영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농기계를 위와 같이 임차하고자 합니다.「창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ㆍ운영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농기계를 위와 같이 임차하고자 합니다.「창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ㆍ운영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농기계를 위와 같이 임차하고자 합니다.「창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ㆍ운영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농기계를 위와 같이 임차하고자 합니다.「창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ㆍ운영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농기계를 위와 같이 임차하고자 합니다.「창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ㆍ운영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농기계를 위와 같이 임차하고자 합니다.「창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ㆍ운영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농기계를 위와 같이 임차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
임대조건 및 준수사항1. 위 신청 농기계는 농업용으로만 사용하고 사용기간을 지켜야 한다. 2. 농기계를 임차인의 자기 농작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사용료는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4. 임차인은 농기계를 내 것처럼 아껴서 사용한다. 5. 사용 후 보관 시는 깨끗이 세척한 후 안전한 창고에 보관한다.(1일 이상 사용하는 경우) 6. 임대기간 종료 시에는 깨끗이 세척 후 지체 없이 반납하고, 농기계를 반납할 때에는 관리요원에게 이상 유무를 반드시 확인받아야 하며, 출고 당시의 연료(오일을 포함한다)량과 같은 양으로 보충하여야 한다. 7. 임차 후 발생한 고장에 대한 수리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8. 운전미숙, 부주의 등 임차인 과실로 발생한 고장은 임차인이 책임 수리한다. 9. 임대기간 중 소모되는 연료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10. 농기계를 출고 한 후에 발생한 인적ㆍ물적 사고 등에 대하여는 임차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 11. 사용 중 임대농기계를 잃어버리거나 파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변상한다.1. 위 신청 농기계는 농업용으로만 사용하고 사용기간을 지켜야 한다. 2. 농기계를 임차인의 자기 농작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사용료는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4. 임차인은 농기계를 내 것처럼 아껴서 사용한다. 5. 사용 후 보관 시는 깨끗이 세척한 후 안전한 창고에 보관한다.(1일 이상 사용하는 경우) 6. 임대기간 종료 시에는 깨끗이 세척 후 지체 없이 반납하고, 농기계를 반납할 때에는 관리요원에게 이상 유무를 반드시 확인받아야 하며, 출고 당시의 연료(오일을 포함한다)량과 같은 양으로 보충하여야 한다. 7. 임차 후 발생한 고장에 대한 수리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8. 운전미숙, 부주의 등 임차인 과실로 발생한 고장은 임차인이 책임 수리한다. 9. 임대기간 중 소모되는 연료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10. 농기계를 출고 한 후에 발생한 인적ㆍ물적 사고 등에 대하여는 임차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 11. 사용 중 임대농기계를 잃어버리거나 파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변상한다.1. 위 신청 농기계는 농업용으로만 사용하고 사용기간을 지켜야 한다. 2. 농기계를 임차인의 자기 농작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사용료는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4. 임차인은 농기계를 내 것처럼 아껴서 사용한다. 5. 사용 후 보관 시는 깨끗이 세척한 후 안전한 창고에 보관한다.(1일 이상 사용하는 경우) 6. 임대기간 종료 시에는 깨끗이 세척 후 지체 없이 반납하고, 농기계를 반납할 때에는 관리요원에게 이상 유무를 반드시 확인받아야 하며, 출고 당시의 연료(오일을 포함한다)량과 같은 양으로 보충하여야 한다. 7. 임차 후 발생한 고장에 대한 수리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8. 운전미숙, 부주의 등 임차인 과실로 발생한 고장은 임차인이 책임 수리한다. 9. 임대기간 중 소모되는 연료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10. 농기계를 출고 한 후에 발생한 인적ㆍ물적 사고 등에 대하여는 임차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 11. 사용 중 임대농기계를 잃어버리거나 파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변상한다.1. 위 신청 농기계는 농업용으로만 사용하고 사용기간을 지켜야 한다. 2. 농기계를 임차인의 자기 농작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사용료는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4. 임차인은 농기계를 내 것처럼 아껴서 사용한다. 5. 사용 후 보관 시는 깨끗이 세척한 후 안전한 창고에 보관한다.(1일 이상 사용하는 경우) 6. 임대기간 종료 시에는 깨끗이 세척 후 지체 없이 반납하고, 농기계를 반납할 때에는 관리요원에게 이상 유무를 반드시 확인받아야 하며, 출고 당시의 연료(오일을 포함한다)량과 같은 양으로 보충하여야 한다. 7. 임차 후 발생한 고장에 대한 수리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8. 운전미숙, 부주의 등 임차인 과실로 발생한 고장은 임차인이 책임 수리한다. 9. 임대기간 중 소모되는 연료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10. 농기계를 출고 한 후에 발생한 인적ㆍ물적 사고 등에 대하여는 임차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 11. 사용 중 임대농기계를 잃어버리거나 파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변상한다.1. 위 신청 농기계는 농업용으로만 사용하고 사용기간을 지켜야 한다. 2. 농기계를 임차인의 자기 농작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사용료는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4. 임차인은 농기계를 내 것처럼 아껴서 사용한다. 5. 사용 후 보관 시는 깨끗이 세척한 후 안전한 창고에 보관한다.(1일 이상 사용하는 경우) 6. 임대기간 종료 시에는 깨끗이 세척 후 지체 없이 반납하고, 농기계를 반납할 때에는 관리요원에게 이상 유무를 반드시 확인받아야 하며, 출고 당시의 연료(오일을 포함한다)량과 같은 양으로 보충하여야 한다. 7. 임차 후 발생한 고장에 대한 수리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8. 운전미숙, 부주의 등 임차인 과실로 발생한 고장은 임차인이 책임 수리한다. 9. 임대기간 중 소모되는 연료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10. 농기계를 출고 한 후에 발생한 인적ㆍ물적 사고 등에 대하여는 임차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 11. 사용 중 임대농기계를 잃어버리거나 파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변상한다.1. 위 신청 농기계는 농업용으로만 사용하고 사용기간을 지켜야 한다. 2. 농기계를 임차인의 자기 농작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사용료는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4. 임차인은 농기계를 내 것처럼 아껴서 사용한다. 5. 사용 후 보관 시는 깨끗이 세척한 후 안전한 창고에 보관한다.(1일 이상 사용하는 경우) 6. 임대기간 종료 시에는 깨끗이 세척 후 지체 없이 반납하고, 농기계를 반납할 때에는 관리요원에게 이상 유무를 반드시 확인받아야 하며, 출고 당시의 연료(오일을 포함한다)량과 같은 양으로 보충하여야 한다. 7. 임차 후 발생한 고장에 대한 수리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8. 운전미숙, 부주의 등 임차인 과실로 발생한 고장은 임차인이 책임 수리한다. 9. 임대기간 중 소모되는 연료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10. 농기계를 출고 한 후에 발생한 인적ㆍ물적 사고 등에 대하여는 임차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 11. 사용 중 임대농기계를 잃어버리거나 파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변상한다.1. 위 신청 농기계는 농업용으로만 사용하고 사용기간을 지켜야 한다. 2. 농기계를 임차인의 자기 농작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사용료는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4. 임차인은 농기계를 내 것처럼 아껴서 사용한다. 5. 사용 후 보관 시는 깨끗이 세척한 후 안전한 창고에 보관한다.(1일 이상 사용하는 경우) 6. 임대기간 종료 시에는 깨끗이 세척 후 지체 없이 반납하고, 농기계를 반납할 때에는 관리요원에게 이상 유무를 반드시 확인받아야 하며, 출고 당시의 연료(오일을 포함한다)량과 같은 양으로 보충하여야 한다. 7. 임차 후 발생한 고장에 대한 수리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8. 운전미숙, 부주의 등 임차인 과실로 발생한 고장은 임차인이 책임 수리한다. 9. 임대기간 중 소모되는 연료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10. 농기계를 출고 한 후에 발생한 인적ㆍ물적 사고 등에 대하여는 임차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 11. 사용 중 임대농기계를 잃어버리거나 파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변상한다.1. 위 신청 농기계는 농업용으로만 사용하고 사용기간을 지켜야 한다. 2. 농기계를 임차인의 자기 농작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사용료는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4. 임차인은 농기계를 내 것처럼 아껴서 사용한다. 5. 사용 후 보관 시는 깨끗이 세척한 후 안전한 창고에 보관한다.(1일 이상 사용하는 경우) 6. 임대기간 종료 시에는 깨끗이 세척 후 지체 없이 반납하고, 농기계를 반납할 때에는 관리요원에게 이상 유무를 반드시 확인받아야 하며, 출고 당시의 연료(오일을 포함한다)량과 같은 양으로 보충하여야 한다. 7. 임차 후 발생한 고장에 대한 수리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8. 운전미숙, 부주의 등 임차인 과실로 발생한 고장은 임차인이 책임 수리한다. 9. 임대기간 중 소모되는 연료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10. 농기계를 출고 한 후에 발생한 인적ㆍ물적 사고 등에 대하여는 임차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 11. 사용 중 임대농기계를 잃어버리거나 파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변상한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신설 2013. 5. 30)

[별지 제2호서식] 농기계 임대료 감면(면제) 신청서(제10조 관련)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기간 일
신청인신청인성 명성 별성 별성 별□ 남, □ 여□ 남, □ 여
신청인신청인주 소
신청인신청인생년월일
신청인신청인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감면 또는 면제에 필요한 내용을 적는 곳입니다.감면 또는 면제에 필요한 내용을 적는 곳입니다.감면 또는 면제에 필요한 내용을 적는 곳입니다.감면 또는 면제에 필요한 내용을 적는 곳입니다.감면 또는 면제에 필요한 내용을 적는 곳입니다.감면 또는 면제에 필요한 내용을 적는 곳입니다.감면 또는 면제에 필요한 내용을 적는 곳입니다.감면 또는 면제에 필요한 내용을 적는 곳입니다.감면 또는 면제에 필요한 내용을 적는 곳입니다.감면 또는 면제에 필요한 내용을 적는 곳입니다.
기종명형 식형 식
기종명기대번호기대번호
작업내용
사용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면제이유
「창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ㆍ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농기계 임대료 감면(면제)을 받기 위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창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ㆍ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농기계 임대료 감면(면제)을 받기 위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창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ㆍ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농기계 임대료 감면(면제)을 받기 위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창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ㆍ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농기계 임대료 감면(면제)을 받기 위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창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ㆍ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농기계 임대료 감면(면제)을 받기 위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창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ㆍ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농기계 임대료 감면(면제)을 받기 위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창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ㆍ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농기계 임대료 감면(면제)을 받기 위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창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ㆍ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농기계 임대료 감면(면제)을 받기 위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창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ㆍ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농기계 임대료 감면(면제)을 받기 위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창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ㆍ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농기계 임대료 감면(면제)을 받기 위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
첨부할 서류감면(면제)을 증명하는 서류 1부감면(면제)을 증명하는 서류 1부감면(면제)을 증명하는 서류 1부감면(면제)을 증명하는 서류 1부감면(면제)을 증명하는 서류 1부감면(면제)을 증명하는 서류 1부감면(면제)을 증명하는 서류 1부감면(면제)을 증명하는 서류 1부감면(면제)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2.12.30.>

[별지 제3호서식] 농기계 임대사업소 장비관리대장

기종명기대번호형 식 (규 격)수량구 입 가 격구 입 일 자내구 연한결 재결 재결 재
기종명기대번호형 식 (규 격)수량구 입 가 격구 입 일 자내구 연한담당자담 당과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9. 2. 15.>
농기계 임대사업소 장비관리대장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농기계 임대사업소 농기계 사용허가대장

허가 번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허가 월일임대기대명임대기대명이용 기간이용자입출고일입출고일결 재결 재결 재
허가 번호주소성명성별허가 월일기대명기대번호이용 기간이용자입출고일입출고일담당자담당과장
출고
입고
출고
입고
출고
입고
출고
입고
출고
입고
출고
입고
출고
입고
출고
입고
출고
입고
출고
입고
출고
입고
출고
입고
출고
입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조례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0. 11. 17.>
농기계 임대사업소 농기계 사용허가대장

[별지 제5호서식] 농기계 임대사업소 임대료 징수대장

월일적 요징수결정액징수결정액수납액수납액과오납반환액과오납반환액불납결손액불납결손액미수납액미수납액결 재결 재결 재
월일적 요금회누계금회누계금회누계금회누계금회누계담당자담당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2.12.30.>
농기계 임대사업소 임대료 징수대장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대여농기계 택배 이용 신청서

신 청 인성명(남, 여)(남, 여)(남, 여)(남, 여)(남, 여)
신 청 인주소전화전화
이용기간 및 내용 등기간출고일 : 입고일 :출고일 : 입고일 :출고일 : 입고일 :출고일 : 입고일 :출고일 : 입고일 :
이용기간 및 내용 등내용농기계 택배(1회, 2회)농기계명농기계명
이용기간 및 내용 등차량운반거리운반거리kmkm
신청인은 상기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기재내용이 허위인 경우 지원금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창원시장 귀하신청인은 상기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기재내용이 허위인 경우 지원금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창원시장 귀하신청인은 상기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기재내용이 허위인 경우 지원금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창원시장 귀하신청인은 상기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기재내용이 허위인 경우 지원금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창원시장 귀하신청인은 상기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기재내용이 허위인 경우 지원금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창원시장 귀하신청인은 상기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기재내용이 허위인 경우 지원금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창원시장 귀하신청인은 상기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기재내용이 허위인 경우 지원금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창원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신설 2019. 2. 15.>
대여농기계 택배 이용 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대여농기계 택배 사업완료 보고서

첨부서류1. 대여농기계 택배 이용 지원금 청구서 각 1부. 2. 택배인도 광경사진 각 1부. 3. 세금계산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신설 2019. 2. 15.>
대여농기계 택배 사업완료 보고서

[별지 제8호서식] 대여농기계 택배 이용 지원금 청구서

신 청 인성명(남, 여)(남, 여)(남, 여)(남, 여)
신 청 인주소전 화
이용기간 및 내용기간출고일 : 입고일 :출고일 : 입고일 :출고일 : 입고일 :출고일 : 입고일 :
이용기간 및 내용내용대여농기계 택배(1회, 2회)농기계명
지원금 청구액지원금 청구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지원금수령 예금계좌명지원금수령 예금계좌명금융기관 : 계좌번호 : 예 금 주 :금융기관 : 계좌번호 : 예 금 주 :금융기관 : 계좌번호 : 예 금 주 :금융기관 : 계좌번호 : 예 금 주 :
상기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기재내용이 허위일 경우 지원금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위와 같이 대여농기계 택배 이용 지원금을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피위임자(대행업체) 주소 : 상호 : 성명 : (인) 신청농가 확인 주소 : 성명 : (인)상기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기재내용이 허위일 경우 지원금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위와 같이 대여농기계 택배 이용 지원금을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피위임자(대행업체) 주소 : 상호 : 성명 : (인) 신청농가 확인 주소 : 성명 : (인)상기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기재내용이 허위일 경우 지원금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위와 같이 대여농기계 택배 이용 지원금을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피위임자(대행업체) 주소 : 상호 : 성명 : (인) 신청농가 확인 주소 : 성명 : (인)상기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기재내용이 허위일 경우 지원금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위와 같이 대여농기계 택배 이용 지원금을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피위임자(대행업체) 주소 : 상호 : 성명 : (인) 신청농가 확인 주소 : 성명 : (인)상기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기재내용이 허위일 경우 지원금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위와 같이 대여농기계 택배 이용 지원금을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피위임자(대행업체) 주소 : 상호 : 성명 : (인) 신청농가 확인 주소 : 성명 : (인)상기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기재내용이 허위일 경우 지원금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위와 같이 대여농기계 택배 이용 지원금을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피위임자(대행업체) 주소 : 상호 : 성명 : (인) 신청농가 확인 주소 : 성명 :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신설 2019. 2. 15.>
대여농기계 택배 이용 지원금 청구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 ·제8조의2 및 「지방자치법」 제156조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가의 농업경영개선, 소득증대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창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ㆍ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2. 15., 2022. 3. 31.>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창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이하“임대사업소”라 한다)는 창원시 농업기술센터 내에 두며, 분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5.30., 2019. 2. 15.>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5.30., 2019.2.15., 2020.11.17., 2022.12.30.>1. "농기계 임대사업"이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2. "대여농기계"(이하“농기계”라 한다)란 이 조례에 따라서 임대하는 농기계를 말한다.3. “임대료”란 시가 농기계를 빌려주는 대가로 임차인으로부터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4. "임차인"이란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농업인을 말한다.5. “장기임대”란 주산지 일관기계화사업에 따라 농기계를 구입하여 공동이용 조직에 장기간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임대사업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22.12.30.>1. 농기계 대여 및 임대료 징수에 관한 사항2. 농기계 실수요자 교육3. 적기영농 추진4.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제5조

제5조 삭제 <2024. 1. 8.>

제6조(관리요원)

제6조(관리요원) 임대사업소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관리요원과 정비요원을 둘 수 있다.[전문개정 2019. 2. 15.]

제7조(농기계 임차 신청 및 출고)

제7조(농기계 임차 신청 및 출고)①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농기계 임차사용 신청서를 출고 신청일 2일 전까지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3.5.30., 2019. 2. 15., 2024. 1. 8.>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 접수 순서에 따라 농기계를 임대한다. <신설 2024. 1. 8.>③ 관리요원은 임차인의 안전사고 예방과 효율적인 농기계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 모두를 수행한 후 농기계를 출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5.30., 2024. 1. 8.>1. 농기계의 이상 유무 확인 및 점검2. 농기계의 취급조작 및 사용요령에 대한 사전교육 실시[제목개정 2013.5.30.][제목개정 2024.1. 8.]

제8조(임대 대상 및 기준)

제8조(임대 대상 및 기준)①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관내에 소재하는 농지를 경작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 11. 17.>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에게 농기계를 임대한다.1.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농기계교육 이수자(농기계 출고 전 실시하는 농기계 안전교육을 농기계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관련분야 자격 소지자 및 농기계 전문 교육 이수자는 제외한다.2. 농업인 재해안전공제 보험(같은 내용의 일반보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가입한 사람 <개정 2020. 11. 17.>③ 농기계의 임대는 농작업에 한정하며, 영업을 목적으로 한 임대는 할 수 없다.④ 농기계는 1농가에 1대를 임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본체와 부착작업기를 함께 사용하거나 연속된 농작업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1대 이상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24. 1. 8.>⑤ 임대기간은 해당 농기계의 출고일과 입고일을 포함하여 일 단위로 계산하며, 2일이내로 한다. 다만, 대기 신청자가 없을 때는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 1. 8.>⑥ 농기계의 출고 및 입고 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영농 여건을 고려하여 출고 및 입고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1. 8.>⑦ 시장은 필요한 경우 지역농협, 주산지의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공동선별회 등 공동이용 조직에 장기임대 할 수 있으며, 장기임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20. 11. 17.>[전문개정 2013.5.30.] [제목개정 2020. 11. 17.]

제9조(임대료)

제9조(임대료)① 농기계 임대료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5.30., 2022.12.30.>② 제8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는 반일 단위로 계산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일은 4시간으로 한다. <신설 2024. 1. 8.>③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임대료를 농기계 출고 전 또는 입고할 때 부과하는 고지서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5.30., 2022.12.30.>④ 제10조에 해당하는 사람이 같은 조의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징수 기준에 따른 임대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2.12.30.>⑤ 농기계의 운반비용 및 사용 유류대 등은 임차인이 부담한다.[제목개정 2022.12.30.]

제10조(임대료 감면 또는 면제)

제10조(임대료 감면 또는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경우 사용료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으며 감면 또는 면제를 받으려는 임차인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서 시장에게 신청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2. 15., 2022.12.30.>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자기의 영농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2분의 1로 한다.2. 재해복구 등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면제할 수 있다.

제11조(임대료의 반환)

제11조(임대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17., 2022.12.30.>1. 과오납한 경우2.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3. 임대사업소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한 경우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한 임대료4. 출고일 이후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한 경우[제목개정 2022.12.30.]

제12조(임차한 농기계의 반납)

제12조(임차한 농기계의 반납)① 임차한 농기계는 작업종료 후 청소 및 세척 등을 통하여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반납하여야 한다.② 임차한 농기계를 반납할 때에는 고장 유무를 관리요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개정 2019. 2. 15.>③ 임차인은 농기계를 출고할 때의 연료량과 같은 양으로 보충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신설 2013.5.30., 2024. 1. 8.>>

제13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제13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허가 취소 또는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1.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2.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3.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임대허가를 받았을 경우② 제1항의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등으로 발생한 임차인의 손해에 대하여는 시장은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19. 2. 15.>

제14조(임차인의 책임 및 변상)

제14조(임차인의 책임 및 변상)① 임차인은 임차 기간 중 사용자 준수사항의 이행과 장비에 대한 선량한 사용자로서 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개정 2013.5.30.>② 임차인이 제1항에 따른 의무를 게을리하여 농기계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경우 변상 책임은 관계 법령에 따른다. <개정 2013.5.30., 2019. 2. 15., 2020. 11. 17.>③ 임차인은 농기계 출고 후에 발생한 사고에 따른 인적·물적 피해 등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질 수 있다. <개정 2013.5.30., 2020. 11. 17.>[제목개정 2013.5.30.]

제14조의2(사용허가의 제한)

제14조의2(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임차인이 별표 2에 따른 농기계 임대조건 위반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17.>[본조신설 2013.5.30.]

제14조의3(보험가입)

제14조의3(보험가입) 시장은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의 파손 등으로 인해 발생할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1. 8.]

제15조(농기계 택배사업)

제15조(농기계 택배사업)① 시장은 농가에서 자가 운반이 어려운 대형 농기계에 대해서는 택배사업을 할 수 있다. 필요할 경우 농기계 택배사업은 전문업체에서 대행할 수 있다.② 농기계 택배사업 대상 농기계는 시장이 지정한다.③ 시장은 택배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삭제 <2020. 11. 17.>⑤ 택배 이용료 지원액은 운반거리, 운반차량에 따라 다르게 지원할 수 있다. 지원 횟수는 시장이 정하며, 농기계는 임차인이 신청한 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장소에 인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⑥ 대여농기계 택배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⑦ 대행업체는 농기계 택배 완료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사업완료보고서를 다음 달 7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⑧ 시장은 대행업체가 제출한 관련 서류의 적정성 및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 2. 15.]

제1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창원시 농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농기계 임대사업 계획서의 적정성2. 그 밖에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③ 위원회의 기능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창원시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가 대신한다.<신설 2022.12.30.>

제17조

제17조 삭제<2022.12.30.>

제18조

제18조 삭제<2022.12.30.>

제19조

제19조 삭제<2022.12.30.>

제20조

제20조 삭제<2022.12.30.>

제21조

제21조 삭제<2022.12.30.>

제22조

제22조 삭제<2022.12.30.>

제23조(운영계획 및 결과보고)

제23조(운영계획 및 결과보고) 임대사업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연간 사업계획은 사업개시 1개월 전에, 운영결과는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5.30.>[종전의 제15조에서 이동 2019. 2. 15.]

제24조(비치대장)

제24조(비치대장) 임대사업소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갖추어 놓고 활용한다. <개정 2019. 2. 15., 2022.12.30.>1. 농기계 임대사업소 장비관리대장 (별지 제3호서식)2. 농기계 임대사업소 농기계 사용허가대장 (별지 제4호서식)3. 농기계 임대사업소 임대료 징수대장 (별지 제5호서식)[종전의 제16조에서 이동 2019. 2. 15.]

제25조(시행규칙)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종전의 제17조에서 이동 2019. 2. 15.]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농업기계화촉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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