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진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
제2조(사무취급)
제2조(사무취급)① 업무추진의 주관은 건설과장이 총괄한다.<개정 2007.05.07, 2013.12.11., 2022. 10. 6.>② 과태료의 부과징수 결정은 세입부서의 과장이 관장한다.<개정 2007.05.07, 2013.12.11.>
제3조(과태료 부과대상 및 시점)
제3조(과태료 부과대상 및 시점)① 과태료 부과대상은 도로 무단점용행위자 또는 점용 물건의 소유자로 한다.② 과태료 부과 시점은 도로상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상품 또는 물건을 적치하여 단속 공무원이 확인한 시점으로 한다.③ 과태료 부과징수 결정 시는 무단점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사진, 인우진술서등) 또는 무단점용자의 확인서를 첨부한다.
제4조
제4조 <삭제1998.12.10>
제5조
제5조 <삭제1998.12.10>
제6조
제6조 <삭제1998.12.10>
제7조
제7조 <삭제1998.12.10>
제8조(사전징수)
제8조(사전징수)① 도로 무단점용자가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와 무단점용자 또는 점용 물건소유자의 거주지가 관할구역이 아닌 경우에는 징수관 또는 분임징수관은 과태료를 사전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징수관 또는 분임징수관은 사후 징수결정 할 수 있다.<개정 1998.12.10>
제9조(비치장부)
제9조(비치장부) 군수는 부과징수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1. 과태료 징수결정 자료부(별지 제3호서식)2. 과태료 수납부(별지 제4호서식)
제10조(과태료의 감면)
제10조(과태료의 감면) 도로의 무단점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할 때에는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1조(과태료 반복 부과)
제11조(과태료 반복 부과) 도로를 무단점용하여 과태료를 납부하였거나 납부통지를 받은 경우라도 무단점용 행위가 계속될 때에는 과태료를 반복 과징할 수 있다.
제12조(준용규정)
제12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