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공포 2020-04-29 시행 2020-05-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사무인계인수사항

【별표】
사 무 인 계 인 수 사 항
항 목
1. 군정방침(전임자)
2. 기구조직 현황
3. 정․현원 현황
┌ 3-1 정․현원표
└ 3-2 직급별 정․현원표
4. 사무분장표
5. 역점추진업무목록
6. 중요 지시사항목록(대통령, 국무총리, 행정자치부장관, 전라남도지사, 군수)
(개정 1997.07.10)
7. 중요 미결업무조서
8. 공약사업중 미결사업 현황(대통령, 전라남도지사, 군수) (개정 1997.07.10)
9. 요 계속추진대상업무조서
10. 기획 및 현안중인 사항
11. 소송 계류중인 사항
12. 관인․공인 목록
13. 보존문서 목록
14. 비밀소유 현황
15. 서류 및 장비목록
┌ 15-1 서류 및 장부목록
├ 15-2 지방세 부과징수 개인별조서
└ 15-3 지방세 체납액 개인별 현황
16. 관사 비품목록
┌ 16-1 관사 비품목록
├ 16-2 사무용 비품목록
└ 16-3 도서목록
17. 중요 소모품목록
18. 장비목록
┌ 18-1 행정장비목록
└ 18-2 건설 기타장비목록
19. 차량목록
항 목
20. 재고물품조서
┌ 20-1 유류 수불조서
├ 20-2 약품 수급조서
├ 20-3 양곡 수불현계표
└ 20-4 기타자재 수급조서
21. 비축물자 수급조서
22. 재산조서
23. 채권, 채무조서
┌ 23-1 채권조서
└ 23-3 채무조서
24. 세입세출 예산현계표
┌ 24-1 세입예산현계표
├ 24-2 세출예산현계표
└ 24-3 국비세출예산현계표
25. 세입세출외 현금 수지현계표
26. 지방교부세 수불현계표
27. 적립금조서
28. 유가증권 수불현계표
29. 보조금 수지현계표
30. 임시전도자금 수지현계표
31. 당면 주요 문제점 및 조치의견
32.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별지 제1~31호 서식]

군 정 방 침세 부 시 행 방 침
구 분본 청본 청사 업 소사 업 소사 업 소읍 면읍 면읍 면
구 분실․과담당개소과담당개소과담당
구분총원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별정기능고용전문기타
구분총원소계본청사업소읍면별정기능고용전문기타
정원
현원
결원
기관별 직급별합 계합 계합 계본 청본 청본 청사 업 소사 업 소사 업 소읍 면읍 면읍 면
기관별 직급별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
합 계
소 속 실과(담당)직 명성 명분 장 사 무담당일자
주관부서건 명내 용내 용목 적현 황비 고
주관부서건 명시행년도사업개요목 적현 황비 고
지 시지 시지 시지 시진 척 사 항주관부서
구 분 (지시자)일자건 명내 용진 척 사 항주관부서
소관별사 업 내 용사 업 내 용사 업 내 용사 업 내 용추진사항 (진 도)미결사유예 정 완료시기
소관별사업명사업량사업비시행기간추진사항 (진 도)미결사유예 정 완료시기
공약 구분소관 부서사업명공 약공 약공 약공 약공 약공 약추진상황추진상황미결 사유금후 처리 안안
공약 구분소관 부서사업명공약자일시장소내용대상지역 또는주민소요 예산내용진도미결 사유금후 처리 안안
대 민
대기관
대 내
소관부서건 명내 용내 용현 황계속추진 목적또는 사 유예 정 완료시기
소관부서건 명시행연도사업개요현 황계속추진 목적또는 사 유예 정 완료시기
소관별건 명내 용현재진행상황
사건명사 건 개 요당 사 자당 사 자최초제소최초제소진행상황소관부서
사건명사 건 개 요원 고피 고일자관할법원진행상황소관부서
명 칭수량규격재료신조또는 개각일자주 용 도관수또는 보관부서
실과별합 계영 구준영구10 년5 년3 년1 년
계
등급별 실과별비 밀비 밀비 밀비 밀대외비음어자재비 고
등급별 실과별계Ⅰ급Ⅱ급Ⅲ급대외비음어자재비 고
실과별편찬년도서류장부명책수보관장소비 고
구분 세목과세 년도주 소주민등록 번호성명부 과 액부 과 액부 과 액징 수 액징 수 액징 수 액비고
구분 세목과세 년도주 소주민등록 번호성명계본세가산세계본세가산세비고
구분 세목과세 년도주 소주민등록 번호성명부 과 액부 과 액부 과 액체 납 액체 납 액체 납 액비고
구분 세목과세 년도주 소주민등록 번호성명계본세가산세계본세가산세비고
소 관 별총 수 량비 고
계
실과명품 명규격단위수 량수 량수 량불출량현재고과부족비고
실과명품 명규격단위계전년이월수 입불출량현재고과부족비고
장 비 명단위규격수량상 태상 태상 태비 고
장 비 명단위규격수량신 품중 고사용불가비 고
장 비 명단위규격수량상 태상 태상 태비 고
장 비 명단위규격수량신 품중 고사용불가비 고
차 종차량번호취득일자사용연료사용자비 고
유종별단위규격수입량불출량재고량용 도취급부서
실과별품 명단위규격대장상 수량대장상 수량대장상 수량현재고과부족비고
실과별품 명단위규격수 입불 출잔 량현재고과부족비고
품 명단위단량포장재료수 량수 량수 량비 고
품 명단위단량포장재료대장상실제고과부족비 고
실과명자재명단위단량수 량수 량수 량보관장소
실과명자재명단위단량대장상실제고과부족보관장소
물 자 명단위규격수 량수 량수 량비축장소관리부서
물 자 명단위규격수 입불 출잔 량비축장소관리부서
구 분구 분구 분토 지토 지건 물건 물기 타기 타
구 분구 분구 분필지면적동수면적필지면적
합 계합 계합 계
공 유 재 산소 계소 계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계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용재산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공용재산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기업용재산
공 유 재 산보통 재산보존재산
공 유 재 산보통 재산잡종재산
국 유 재 산소 계소 계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계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용재산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공용재산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기업용재산
국 유 재 산보통 재산보존재산
국 유 재 산잡종재산
실과별건 명채 권채 권채 권채 권채무자
실과별건 명금액발생일소멸일자목적 또는 사유(조건)채무자
일자별건 명목적 또는 용도기 채기 채기 채기상환액 (이자/ 원금)잔 액 (이자/ 원금)채권자주관부서
일자별건 명목적 또는 용도금 액이율 및 조 건상환 기간기상환액 (이자/ 원금)잔 액 (이자/ 원금)채권자주관부서
계
회 계 별세입예산액징수결정액수 납 액과오반납액불납결손액비 고
계
회 계 별예 산 액수입액(세입) ①지 출 액 ②잔 액 ① - ②비 고
계
소 관 별회 계 별예 산 배정액자 금 영달액지 출 액예산잔액자금잔액비 고
계
구 분수 입지 출잔 액예금종류비 고
계
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산액영 달영 달집 행집 행비 고
항세항목예산액금 액미수령액금 액잔 액비 고
계
종 별금 액기 간이율통장번호예금주예치은행관리부서
계
권 종 별수 입수 입불 출불 출잔 고잔 고수입목적보관장소 및 관 리 부 서
권 종 별매수금 액매수금 액매수금 액수입목적보관장소 및 관 리 부 서
보 조 부서별건 명 (내 역)예산액영달액미수령액집행액 (보조액)잔 액정산액비고
전 도전 도전 도전 도정 산정 산정 산지 출 과 목지 출 과 목
일 자금 액목 적출 납 공무원일 자금 액과부족세항목
소관부서건 명 (내 용)문 제 점조 치 의 견조 치 의 견
소관부서건 명 (내 용)문 제 점인계자주관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 . .
강 진 군
강진군 사무인계인수서
1. . . . 현재 강진군의 업무를 붙임과 같이 인계인수함.
2. 인계인수서 내용은 사실과 같이 작성하였음.
3. 인계인수 및 입회자는 다음과 같음.
○ 인계자 : 전직위 성명 (인)
○ 인수자 : 직 위 성명 (인)
○ 입회자 : 직 위 성명 (인)
【1호서식】
군 정 방 침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2호서식】
기 구 조 직 현 황
* 내역은 붙임 기구표와 같음.
위와 같이 상이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3-1호서식】
정 현 원 조 서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3-2호서식】
직 급 별 정․ 현 원 조 서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4호서식】
사 무 분 장 표
* 직원에 한하여 작성함.
* 실․ 과 및 담당별 사무분장은 강진군직제규칙과 실과직제규칙과 같음.
위와 같이 상이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5호서식】
역 점 추 진 업 무 (목록)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6호서식】
중 요 지 시 사 항 목 록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7호서식】
중 요 미 결 업 무 조 서
위와 같이 상이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8호서식】
공약사업중 미결사업현황
위와 같이 상이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9호서식】
요 계속추진대상업무조서
위와 같이 상이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10호서식】
기획 및 현안중인사항
위와 같이 상이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11호서식】
소 송 계 류 중 인 사 항
위와 같이 상이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12호서식】
관 인․공 인 목 록
* 인영은 별도 공인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13호서식】
보 존 문 서 목 록
* 내역은 별도 보존문서 기록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이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14호서식】
비 밀 소 유 현 황
* 내역은 별도 실과별 비밀관리기록부와 같음.
위와 같이 상이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15-1호서식】
서 류 및 장 부 목 록
위와 같이 상이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15-2호서식】
지방세 부과․징수 개인별조서
(단위 : 천원)
위와 같이 상이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15-3호서식】
지방세 체납액 개인별조서
(단위 : 천원)
위와 같이 상이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비 품 목 록
【16-1호서식】
1. 관사비품목록(정원수, 장비 등 포함)
※별도 관사비품대장과 같음.(대장 미비치시는 사실대로 작성)
위와 같이 상이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16-2호서식】
2. 사무용비품
※별도 실과별 비품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이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16-2호서식】
3. 도서목록
* 명세는 별도 실과별 도서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이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17호서식】
중 요 소 모 품 목 록
위와 같이 상이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18-1호서식】
장 비 목 록
행정장비목록
* 내역은 별도 실과별 장비대장과 같음.(대장 미비치시는 명세 별첨)
위와 같이 상이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18-2호서식】
건설기타장비목록
* 내역은 별도 실과별 장비대장과 같음.(대장 미비치시는 명세 별첨)
위와 같이 상이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19호서식】
차 량 목 록
위와 같이 상이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재 고 물 품 조 서
【20-1호서식】 유류수불조서
※ 위탁보고서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이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20-2호서식】 약품수급조서
위와 같이 상이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20-3호서식】 양곡수불현계표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이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20-4호서식】 기타 자재수급조서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이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21호서식】
비 축 물 자 수 급 조 서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이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22호서식】
재 산 조 서
* 내역은 별도 재산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이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채 권․채 무 조 서
【23-1호서식】 채권(債權)조서
* 채권의 내역은 별도 채권증서와 같음.
위와 같이 상이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23-2호서식】 채무(債務)조서 (起債等)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세입세출예산현계표
【24-1호서식】 세입예산현계표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24-2호서식】 세출예산현계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24-3호서식】 국비세출예산현계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25호서식】
세입세출외현금수지현계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26호서식】
지방교부세수불현계표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27호서식】
적 립 금 조 서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28호서식】
유가증권수불현계표
위와 같이 상이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29호서식】
보 조 금 수 지 현 계 표
위와 같이 상이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30호서식】
임시전도자금수지현계표
위와 같이 상이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31호서식】
당면 주요문제점 및 조치의견
위와 같이 상이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군수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 2022. 5. 31.>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13.12.11.>1. 군수2. 「강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팀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개정 2013.12.11.>3. 소속기관의 장 및 팀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4. 「강진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출납사무담당자<개정 2013.12.11., 2020.4.29.>5.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 담당자6. 소속기관의 장 또는 과장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상급 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근상급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그 밖의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③ 같은 실과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남은 1부는 해당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 후 7일 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첨부하여 직근상급감독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① 과장 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과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담당 등 업무소관 편제단위로 작성한다.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ㆍ재정ㆍ회계ㆍ기구 및 인력ㆍ보존문서ㆍ장비ㆍ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는 사무주관 실ㆍ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③ 사무인계인수서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실ㆍ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④ 제3항에 따른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을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따른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군수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따른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기관의 소관 실·과·팀장 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3.12.11.>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한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기구의 폐지·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제10조(기구의 폐지·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지ㆍ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구와 업무변경담당 실ㆍ과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 하여야 한다.② 군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지·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구와 업무변경담당 실ㆍ과 및 구역변경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