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4-22 시행 2026-04-22 제정

별표

[별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

구분허 가 기 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주거지역, 상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다른 관계법령에서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어야 한다. ○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16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장소는 그 바깥 면(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충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시설로서 사업소 안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제외한다)까지 안전거리를「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 정한 거리의 2배로 한다.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충전사업의 영업소 설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주거지역, 상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다른 관계법령에서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어야 한다. ○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 용기보관실 및 사무실은 동일부지 내에 구분하여 설치하되, 용기보관실, 사무실, 주차장 면적은 각각 다음과 같이 확보하여야 한다 - 용기보관실 : 38㎡ 이상 - 사 무 실 : 18㎡ 이상 - 주 차 장 : 23㎡ 이상
공통사항○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직전년도의 재산세 납부실적이 15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 사업소의 부지 및 시설을 자가 소유 또는 임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임대인 경우는 등기를 하거나 공증된 사용승낙서를 받아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강진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가스공급과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2. “보호시설”이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3. “도로”란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 대상 중 상호변경, 법인의 변경, 저장설비 및 가스설비 등의 노후로 인하여 설비 증설 없이 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허가기준)

제4조(허가기준)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상위법 근거

  •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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