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규칙 공포 2022-10-04 시행 2022-10-04 일부개정

별표

[별표1]

글자의 구분글자의 구분글자의 크기서 체
전 면의 원 증23Pt윤고딕140
전 면성 명(한글)17Pt윤고딕140
전 면성 명(영문)11Pt윤고딕140
전 면고 흥 군 의 회20Pt윤고딕140
후 면의 원 증 번 호9Pt윤고딕140
후 면의 원 증20Pt윤고딕140
후 면소 속10Pt윤고딕140
후 면성 명10Pt윤고딕140
후 면생 년 월 일(한글)10Pt윤고딕140
후 면고 흥 군 의 회11Pt윤고딕140
후 면홍 길 동11Pt윤고딕140
후 면생 년 월 일(숫자)11Pt윤고딕140
후 면발 급 일 자9Pt윤고딕140
후 면고흥군의회의장(한글)20Pt윤고딕140
후 면고흥군의회의장(영문)14Pt윤고딕140
구 분구 분색 도비 고
바 탕전 면순수흰색
바 탕후 면C20/Y60
청 색청 색C100/M100
하 늘 색하 늘 색C60/Y2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신분증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 (제3조 제1항 관련) 
 

 
(주) 1. 사진규격 등
 가. 사진(가로 3㎝ × 세로 3.6㎝)
 나. 의원증번호, 의원성명, 생년월일은 흑색모필 또는 타자로 기입
 다. 사진인쇄(전면) : 칼라전사
 라. 신상정보(전 ․ 후면) : 먹 전사
 2. 글자의 색상은 검정색으로 하고 크기 및 서체는 다음과 같이 한다.

 3. 신분증의 색도는 다음과 같이 한다.

 4. 인쇄사양은 옵셋 및 실크인쇄로 한다.
 5. 신분증 재질은 아이에스오(ISO)규격의 피브이씨(PVC)를 사용한다.
 가. 규격(가로 5.5㎝ × 세로 8.5㎝ × 두께 0.1㎝)
 6. 신분증은 P.V.C(투명한 것)으로 포장한다.
 7. 신분증은 포장에 구멍을 뚫어 고리로 매달게 하거나 옷깃에 집게하여 달 수 있게 한다.

[별표2]

[별표 2] 의회마크의 규격 및 색상(제3조제2항 관련) (개정 2015.12.29.)
 1. 규 격
 가. 모 형 : “고흥군의회기 및 의원 배지 등에 관한 규칙”의 의원 배지
 나. 직 경 : 3㎝
 2. 색 상 - 흰 색

[별지 제1호서식] 신분증발급대장

결재란신분증 번 호발 급 년월일성 명생년 월일신 규 재발급회수 여부재발급 사 유반환사진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12.29.)
신분증 발급대장

(인쇄용지(특급) 70g/㎡)

[별지 제2호서식] 신분증재발급신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2.29.)

190㎜×268㎜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흥군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 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고흥군의회 의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① 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 의회마크,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2.10.4.>② <개정 2015.12.29.> 삭제 <2022.10.4.>③ 신분증 발급에 있어서의 직인의 날인은 그 직인의 인영의 인쇄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2.10.4.>④ 신분증에는 발급대상을 식별하기 위한 정보를 직접회로 칩에 전자적 방식으로 저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정부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행정기관 IC카드 표준규격」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2.10.4.>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고흥군의회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개정 2015.12.29.>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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