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공인 조례

조례 공포 2025-01-06 시행 2025-01-0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공인의 구분

공 인 의 구 분규 격비 고
1. 사업소장 및 소속기관의 장의 공인 가. 2·3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하는 직위 나. 4급 ,5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다. 6급, 7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2.4cm정방형 2.1cm정방형 1.8cm정방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공 인 의 구 분

[별지 제1호서식] 공인의 교부·재교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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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공인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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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인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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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공인 교부·재교부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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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폐인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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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공인사고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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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 공인(직속기관의장, 사업소장 및 그 기관장의 보조기관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보관방법, 공고요령과 그밖의 공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9.29.>

제2조(공인의 비치사용)

제2조(공인의 비치사용)① 군수, 직속기관의장, 사업소장, 읍면장 및 그 보조기관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 <개정 1997.9.29.>② 군수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출장소장, 읍면장에게 내부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군수의 공인을 비치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출장소장, 읍면장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③ 군수, 출장소장, 읍면장은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실전용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실전용 임을 표시하여야 한다.④ 군수와 읍면장 권한에 속하는 민원사무중 주민편의 도모를 위하여 팩시밀리를 통한 제증명발급사무 일부를 군 및 타 읍면의 중계민원담당관의 대행처리할 경우 그 처리사무에 필요한 군수 및 읍면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중계민원담당관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7.9.29.>⑤ 군수, 출장소장, 읍면장은 단순한 제증명 발급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인증기를 사용할 경우 인증기 전용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사무전용 임을 표시 하여야 한다. <신설 1997.9.29.>⑥ 군수,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읍면장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 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이미지 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1.6.19.>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제4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

제4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① 본청의 공인(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제외한다)의 글씨와 규격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4.10., 2014.12.30., 2025. 1. 6.>② 제1항 이외에 공인의 글씨는 한글 전서체로 가로써야 하며 규격을 별표 1과 같이 한다.

제5조(각인)

제5조(각인)① 공인에는 관서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각인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

제6조(공인의 교부·재교부)

제6조(공인의 교부·재교부)① 공인의 교부·재교부는 행정과장으로 한다. <개정 1997.9.29., 2009.1.9., 2010.9.13.>② 직속기관의장 사업소장 또는 읍면장, 회계관계공무원이 공인을 교부·재교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행정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직속기관의장 사업소장의 보조기관으로써 공인을 갖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7.9.29., 2009.1.9., 2010.9.13.>

제6조의2(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제6조의 2(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①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고 대장과 컴퓨터에 등록된 파일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1.6.19.>② 전산업무처리부서에서는 전자이미지공인의 위조 또는 부정사용방지에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하며, 컴퓨터에 파일로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관리한다. <신설2001.6.19.>③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때에는 일반 공인의 인영을 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날인하고, 그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신설 2001.6.19.>

제7조(공인대장)

제7조(공인대장) 행정과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의 교부·재교부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케 하여야 한다. <개정 1997.9.29., 2006.8.2., 2010.9.13.>

제8조(인영의 보존)

제8조(인영의 보존) 행정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부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9.1.9., 2010.9.13.>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을 교부·재교부 또는 폐인하였을 때에는 이를 군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9.29.>

제10조(교부 및 재교부 인영보고)

제10조(교부 및 재교부 인영보고)① 교부및재교부된 군, 본청의 공인(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을 제외한다)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2부를 익월 10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 인영부에 등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1997.9.29.>② 발간 배부된 인영부는 보안이 유지되도록 관리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공인의 폐기)

제11조(공인의 폐기)① 공인의 재교부, 기관의 폐지등으로 공인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행정과장에게 신청하고 그 공인은 지체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1997.9.29., 2009.1.9., 2010.9.13.>② 행정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받은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등재하여 영구보존하고 그 공인을 소각처분 하여야 한다. <개정 1997.9.29., 2009.1.9., 2010.9.13.>③삭제 <2009.4.10.>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등)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등) 공인 보관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 변조 등이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공인사고보고서를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9.29., 2009.1.9., 2010.9.13.>

제13조(공인의 보관자)

제13조(공인의 보관자) 공인의 보관자는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보조기관의 장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그 직에 임명된 자가 보관자가 된다. <개정 1997.9.29.>

제14조(보관방법)

제14조(보관방법)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놓어 두어야 하며 집무시간 이외의 집무를 요하지 아니하는 시간 또는 공휴일에는 자물쇠를 채워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1997.9.29.>

제15조(공인의 날인)

제15조(공인의 날인)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 보관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7.9.29.>② 공인은 그 문서를 발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의 표시 끝자 가운데에 오도록 찍어야 한다. 다만, 등·초본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의 표시 끝자 오른쪽 여백에 날인할 수 있다. <개정 1997.9.29.>③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 상장, 상패, 감사장 등에 사전 날인하거나 인쇄하여 날인할 수 있다. <개정 1997.9.29.>

제16조(규칙)

제16조(규칙) 공인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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