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4-07 시행 2026-04-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인구늘리기 세부 지원 기준(제13조 관련)

시책명지원 기준지원 내용비고
전입세대 지원금▪ 전입일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고흥군으로 전입 하여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1명 이상 으로 세대를구성한 경우▪ 1명당 10만원상당 상품권 또는 현금
주민세▪ 전입일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고흥군으로 전입 하여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1명 이상 으로 세대를구성한 경우▪ 3년간 전액 지원(개인분)
자동차세▪ 전입일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고흥군으로 전입 하여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1명 이상 으로 세대를구성한 경우▪ 1개년도 부과분 10만원한도
전입유공 장려금▪ 당해 연도에 고흥군으로 전입한 사람이 5명 이상 소속된 기관・단체・기업 - 매년 1.1.~12.31.까지 전입인원▪ 5명 이상 ~ 10명 미만 50만원 ▪ 10명 이상 ~ 20명 미만 100만원 ▪ 20명 이상 ~ 40명 미만 150만원 ▪ 40명 이상 ~ 300만원
전입유공 군민·출향인 장려금▪ 고흥군으로 5명 이상을 전입시킨 군민 및 출향인 - 원칙적으로 전입 이후 1년 이상 거주가 확인된 경우 실적으로 인정 ※ 출향인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종전의 원적을 포함)를 고흥군에 두고 있거나 고흥군 출신으로 고흥군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배우자 및 직계 존ㆍ비속 포함)▪ 5명 ~9명 : 기본지원금 150만원 - 가산지원금 1명당 35만원 - 최대 지원금 290만원 ▪ 10명 ~ 19명 : 기본지원금 350만원 - 가산지원금 1명당 40만원 - 최대 지원금 710만원 ▪ 20명 이상 : 기본지원금 800만원 - 가산지원금 1명당 45만원 - 최대 지원금 1,000만원
국적취득자지원▪외국인이 「국적법」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 취득 후 군에 신규로 주민등록하여 계속해서 6개월 이상 군에 주소를 두고 유지한 자▪ 100만원(최초 1회)
전입세대 종량제봉투▪ 고흥군으로 전입한 세대▪ 세대당 종량제봉투(20ℓ) 40매
결혼 장려금▪ 1회차: 다음 각 호 요건 모두 충족하는 경우 1.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49세 이하로 1명 이상이 초혼인 경우 2.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명이상 전라남도 내 1년 이상, 고흥군에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경우 3. 결혼장려금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계속해서 거주하는 경우 ※ 단, 부부 중 한명이라도 수혜를 받은 경우 제외 ▪ 2~3회차: 최초 신청일로부터 부부 모두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계속해서 거주 하는 경우▪ 400만원, 3회 분할 지급 - (1회차) 최초 신청시 200만원 - (2회차) 최초 신청일로부터 1년 경과 후 100만원 - (3회차) 최초 신청일로부터 2년 경과 후 100만원
청년부부 주거비용▪ 신청일 기준으로 혼인기간 5년 이내 부부가 함께 군내 6개월 이상 거주 ▪ 부부 중 1명이 18~49세 이하이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후 1년 이상 경과 세대▪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금 이자의 50% 이내 ▪ 최대 100만원(연 1회, 3년간)
청년 주거비용▪ 신청일 기준으로 군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세대 ▪ 세대구성원 중 1명이 18~49세 이하이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월 임대로 거주하는 가구▪월 20만원 이내 ▪2년간(임대차 계약기간 이내)
출산장려 지원▪ 「고흥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름▪ 「고흥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름
귀향ㆍ귀촌 지원▪ 「고흥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름▪ 「고흥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인구늘리기 세부 지원 기준(제13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고흥군 전입 지원장려금 신청서

신청항목□ 전입세대 지원금 □ 주민세(개인균등할) □ 자동차세 □ 전입유공 장려금(기관ㆍ단체ㆍ기업) □ 국적취득자 ※ 해당항목에 √하여 주십시오□ 전입세대 지원금 □ 주민세(개인균등할) □ 자동차세 □ 전입유공 장려금(기관ㆍ단체ㆍ기업) □ 국적취득자 ※ 해당항목에 √하여 주십시오□ 전입세대 지원금 □ 주민세(개인균등할) □ 자동차세 □ 전입유공 장려금(기관ㆍ단체ㆍ기업) □ 국적취득자 ※ 해당항목에 √하여 주십시오□ 전입세대 지원금 □ 주민세(개인균등할) □ 자동차세 □ 전입유공 장려금(기관ㆍ단체ㆍ기업) □ 국적취득자 ※ 해당항목에 √하여 주십시오□ 전입세대 지원금 □ 주민세(개인균등할) □ 자동차세 □ 전입유공 장려금(기관ㆍ단체ㆍ기업) □ 국적취득자 ※ 해당항목에 √하여 주십시오□ 전입세대 지원금 □ 주민세(개인균등할) □ 자동차세 □ 전입유공 장려금(기관ㆍ단체ㆍ기업) □ 국적취득자 ※ 해당항목에 √하여 주십시오□ 전입세대 지원금 □ 주민세(개인균등할) □ 자동차세 □ 전입유공 장려금(기관ㆍ단체ㆍ기업) □ 국적취득자 ※ 해당항목에 √하여 주십시오□ 전입세대 지원금 □ 주민세(개인균등할) □ 자동차세 □ 전입유공 장려금(기관ㆍ단체ㆍ기업) □ 국적취득자 ※ 해당항목에 √하여 주십시오□ 전입세대 지원금 □ 주민세(개인균등할) □ 자동차세 □ 전입유공 장려금(기관ㆍ단체ㆍ기업) □ 국적취득자 ※ 해당항목에 √하여 주십시오□ 전입세대 지원금 □ 주민세(개인균등할) □ 자동차세 □ 전입유공 장려금(기관ㆍ단체ㆍ기업) □ 국적취득자 ※ 해당항목에 √하여 주십시오
신 청 인주 소고흥군고흥군고흥군고흥군고흥군고흥군고흥군고흥군고흥군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전입인원명
신 청 인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
신 청 인금융기관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예금주
신 청 사 항신 청 사 항신 청 사 항신 청 사 항신 청 사 항신 청 사 항신 청 사 항신 청 사 항신 청 사 항신 청 사 항신 청 사 항
전입세대 현 황관 계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성 별성 별직 업전입일자
전입세대 현 황세대주
전입세대 현 황
전입세대 현 황
전입세대 현 황
자동차세부과세액: ( 원) 완납일자: ( 년 월 일)부과세액: ( 원) 완납일자: ( 년 월 일)부과세액: ( 원) 완납일자: ( 년 월 일)부과세액: ( 원) 완납일자: ( 년 월 일)주민세주민세주민세부과세액: ( 원) 완납일자: ( 년 월 일)부과세액: ( 원) 완납일자: ( 년 월 일)부과세액: ( 원) 완납일자: ( 년 월 일)
전입유공 현 황기관・단체・ 기업명대표자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전입인원전입인원
전입유공 현 황명 * 세부명단 별지작성명 * 세부명단 별지작성
국 적 취득자국적취득일자국적취득일자국적취득일자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및 개인정보취급 동의여부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및 개인정보취급 동의여부「전자정부법」제36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따라 뒷면 서식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및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를 작성해 주십시오. (뒷면 작성)「전자정부법」제36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따라 뒷면 서식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및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를 작성해 주십시오. (뒷면 작성)「전자정부법」제36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따라 뒷면 서식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및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를 작성해 주십시오. (뒷면 작성)「전자정부법」제36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따라 뒷면 서식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및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를 작성해 주십시오. (뒷면 작성)「전자정부법」제36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따라 뒷면 서식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및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를 작성해 주십시오. (뒷면 작성)「전자정부법」제36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따라 뒷면 서식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및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를 작성해 주십시오. (뒷면 작성)「전자정부법」제36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따라 뒷면 서식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및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를 작성해 주십시오. (뒷면 작성)「전자정부법」제36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따라 뒷면 서식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및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를 작성해 주십시오. (뒷면 작성)「전자정부법」제36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따라 뒷면 서식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및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를 작성해 주십시오. (뒷면 작성)
「고흥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제13조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흥군수 귀하「고흥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제13조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흥군수 귀하「고흥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제13조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흥군수 귀하「고흥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제13조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흥군수 귀하「고흥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제13조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흥군수 귀하「고흥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제13조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흥군수 귀하「고흥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제13조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흥군수 귀하「고흥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제13조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흥군수 귀하「고흥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제13조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흥군수 귀하「고흥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제13조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흥군수 귀하「고흥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제13조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흥군수 귀하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없고「고흥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제13조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임을 확인함. 년 월 일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 직 성명 (인) 확인자 읍ㆍ면장(직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없고「고흥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제13조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임을 확인함. 년 월 일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 직 성명 (인) 확인자 읍ㆍ면장(직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없고「고흥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제13조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임을 확인함. 년 월 일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 직 성명 (인) 확인자 읍ㆍ면장(직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없고「고흥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제13조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임을 확인함. 년 월 일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 직 성명 (인) 확인자 읍ㆍ면장(직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없고「고흥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제13조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임을 확인함. 년 월 일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 직 성명 (인) 확인자 읍ㆍ면장(직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없고「고흥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제13조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임을 확인함. 년 월 일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 직 성명 (인) 확인자 읍ㆍ면장(직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없고「고흥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제13조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임을 확인함. 년 월 일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 직 성명 (인) 확인자 읍ㆍ면장(직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없고「고흥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제13조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임을 확인함. 년 월 일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 직 성명 (인) 확인자 읍ㆍ면장(직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없고「고흥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제13조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임을 확인함. 년 월 일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 직 성명 (인) 확인자 읍ㆍ면장(직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없고「고흥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제13조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임을 확인함. 년 월 일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 직 성명 (인) 확인자 읍ㆍ면장(직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없고「고흥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제13조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임을 확인함. 년 월 일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 직 성명 (인) 확인자 읍ㆍ면장(직인)
□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전입유공: 전입인원 재직증명서 1부.전입유공: 전입인원 재직증명서 1부.전입유공: 전입인원 재직증명서 1부.전입유공: 전입인원 재직증명서 1부.전입유공: 전입인원 재직증명서 1부.전입유공: 전입인원 재직증명서 1부.1. 주민등록등‧초본(2인 이상 주소이력) 2.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1. 주민등록등‧초본(2인 이상 주소이력) 2.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1. 주민등록등‧초본(2인 이상 주소이력) 2.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1. 주민등록등‧초본(2인 이상 주소이력) 2.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1. 주민등록등‧초본(2인 이상 주소이력) 2.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개인정보 수집, 활용, 제공 동의서를 숙지함 ❍ 개인정보 수집, 활용, 제공 동의서에 동의함성 명 :(서 명)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관계 자치단체의 장이「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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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전입 지원·장려금 지원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하고자 하오니,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수집방법 「고흥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흥군 전입 지원・장려금 신청서” 제출 시 필요한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하고 있습니다.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가족현황, 차량번호, 그 밖에 별도로 정하여 안내한 사항 기본적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인종 및 민족, 사상 및 신조, 출신지 및 본적지, 정치적 성향 및 범죄기록, 건강상태 등)은 요구하지 않으며, 위의 항목 이외에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도 정보를 수집하거나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는 “고흥군 전입 지원・장려금 신청서” 접수를 통해 수집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수집한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은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 고흥군 전입 지원·장려금 지원 시 필요정보(성명, 주소, 가족현황, 차량번호 등) 활용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지원일로부터 5년(회계서류 보존)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 지원을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조례 제14조 관련) 
(앞면)

(뒷면)

[별지 제2호서식] 고흥군 결혼장려금 지원 신청서

○ 빈칸에 기입하거나, □에 ✓(체크)표 하세요 ○ 기재사항의 허위ㆍ누락ㆍ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가 부담하므로 정확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 청 자이 름생년월일성 별□ 남 □ 여
신 청 자주민등록 주 소전입일20 . . .
신 청 자연 락 처휴대폰이메일
배 우 자이 름생년월일성 별□ 남 □ 여
배 우 자주민등록 주 소전입일20 . . .
배 우 자연 락 처휴대폰이메일
혼인신고일혼인신고일20 . . .20 . . .20 . . .20 . . .신청차수□ 1회차 결혼축하금 지원 □ 2회차 결혼장려금 지원 □ 3회차 결혼장려금 지원□ 1회차 결혼축하금 지원 □ 2회차 결혼장려금 지원 □ 3회차 결혼장려금 지원
입금받을 계좌입금받을 계좌(은행명 : / 계좌번호 : / 예금주 : )(은행명 : / 계좌번호 : / 예금주 : )(은행명 : / 계좌번호 : / 예금주 : )(은행명 : / 계좌번호 : / 예금주 : )(은행명 : / 계좌번호 : / 예금주 : )(은행명 : / 계좌번호 : / 예금주 : )(은행명 : / 계좌번호 : / 예금주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확인사항(주민등록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않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확인사항(주민등록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않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확인사항(주민등록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않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확인사항(주민등록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않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확인사항(주민등록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않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확인사항(주민등록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않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확인사항(주민등록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않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확인사항(주민등록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않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확인사항(주민등록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않음 □)
「고흥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제12조 제3항 및 제13조 1항, 제14조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고흥군수 귀하「고흥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제12조 제3항 및 제13조 1항, 제14조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고흥군수 귀하「고흥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제12조 제3항 및 제13조 1항, 제14조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고흥군수 귀하「고흥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제12조 제3항 및 제13조 1항, 제14조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고흥군수 귀하「고흥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제12조 제3항 및 제13조 1항, 제14조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고흥군수 귀하「고흥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제12조 제3항 및 제13조 1항, 제14조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고흥군수 귀하「고흥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제12조 제3항 및 제13조 1항, 제14조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고흥군수 귀하「고흥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제12조 제3항 및 제13조 1항, 제14조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고흥군수 귀하「고흥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제12조 제3항 및 제13조 1항, 제14조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고흥군수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① 주민등록등본 각1부(주소이력 포함, 세대분리 경우) ② 주민등록초본 각 1부(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③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 ④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 2, 3차 지원 시 읍ㆍ면장 확인(거주, 혼인관계 유지 등) 후 지원① 주민등록등본 각1부(주소이력 포함, 세대분리 경우) ② 주민등록초본 각 1부(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③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 ④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 2, 3차 지원 시 읍ㆍ면장 확인(거주, 혼인관계 유지 등) 후 지원① 주민등록등본 각1부(주소이력 포함, 세대분리 경우) ② 주민등록초본 각 1부(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③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 ④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 2, 3차 지원 시 읍ㆍ면장 확인(거주, 혼인관계 유지 등) 후 지원① 주민등록등본 각1부(주소이력 포함, 세대분리 경우) ② 주민등록초본 각 1부(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③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 ④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 2, 3차 지원 시 읍ㆍ면장 확인(거주, 혼인관계 유지 등) 후 지원① 주민등록등본 각1부(주소이력 포함, 세대분리 경우) ② 주민등록초본 각 1부(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③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 ④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 2, 3차 지원 시 읍ㆍ면장 확인(거주, 혼인관계 유지 등) 후 지원① 주민등록등본 각1부(주소이력 포함, 세대분리 경우) ② 주민등록초본 각 1부(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③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 ④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 2, 3차 지원 시 읍ㆍ면장 확인(거주, 혼인관계 유지 등) 후 지원① 주민등록등본 각1부(주소이력 포함, 세대분리 경우) ② 주민등록초본 각 1부(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③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 ④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 2, 3차 지원 시 읍ㆍ면장 확인(거주, 혼인관계 유지 등) 후 지원
성 명관 계수집‧이용2. 제공3. 고유식별정보처리서 명
본 인□ 동의 □ 미동의□ 동의 □ 미동의□ 동의 □ 미동의
배우자□ 동의 □ 미동의□ 동의 □ 미동의□ 동의 □ 미동의
유의사항
부정한 방법 또는 이중으로 지원금을 수령하였을 경우에는,「고흥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 제15조에 따라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금을 전액 환수할 수 있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조례 제14조 관련)】(개정 2021.08.09.)
(앞면)

 ※ 뒷면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처리 동의서

 ※ 기재사항 모두 자필로 서명하셔야 합니다.
고흥군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청년부부 내 집 마련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조례 제14조 관련)

신 청 인주 소고흥군고흥군고흥군고흥군고흥군고흥군고흥군고흥군고흥군고흥군고흥군고흥군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혼 인 신고일혼 인 신고일
신 청 인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
신 청 인금융기관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예금주예금주
신 청 사 항신 청 사 항신 청 사 항신 청 사 항신 청 사 항신 청 사 항신 청 사 항신 청 사 항신 청 사 항신 청 사 항신 청 사 항신 청 사 항신 청 사 항신 청 사 항
가족관계 현 황관 계관 계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성 별직 업직 업전입일자전입일자
가족관계 현 황본 인본 인
가족관계 현 황배우자배우자
주택・대출 현 황주택소재지주택소재지고흥군고흥군고흥군고흥군고흥군고흥군고흥군전용면적전용면적㎡㎡
주택・대출 현 황주거 구분주거 구분전세( ) 구입( )전세( ) 구입( )전세( ) 구입( )전세( ) 구입( )전세( ) 구입( )전세( ) 구입( )대출이자 납부내역(1년)대출이자 납부내역(1년)대출이자 납부내역(1년)원원
「고흥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흥군수 귀하「고흥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흥군수 귀하「고흥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흥군수 귀하「고흥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흥군수 귀하「고흥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흥군수 귀하「고흥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흥군수 귀하「고흥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흥군수 귀하「고흥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흥군수 귀하「고흥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흥군수 귀하「고흥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흥군수 귀하「고흥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흥군수 귀하「고흥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흥군수 귀하「고흥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흥군수 귀하「고흥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흥군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등본(주소이력 포함) 1부 2. 혼인관계증명서 1부 3.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4. 1년간 대출이자 납부확인서(직인 날인) 1부 5. (전세) 임대차 계약서 등 확인서류 (주택구입) 부동산 등기부등본 1부 6. 신청인 통장 사본 1부1. 주민등록등본(주소이력 포함) 1부 2. 혼인관계증명서 1부 3.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4. 1년간 대출이자 납부확인서(직인 날인) 1부 5. (전세) 임대차 계약서 등 확인서류 (주택구입) 부동산 등기부등본 1부 6. 신청인 통장 사본 1부1. 주민등록등본(주소이력 포함) 1부 2. 혼인관계증명서 1부 3.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4. 1년간 대출이자 납부확인서(직인 날인) 1부 5. (전세) 임대차 계약서 등 확인서류 (주택구입) 부동산 등기부등본 1부 6. 신청인 통장 사본 1부1. 주민등록등본(주소이력 포함) 1부 2. 혼인관계증명서 1부 3.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4. 1년간 대출이자 납부확인서(직인 날인) 1부 5. (전세) 임대차 계약서 등 확인서류 (주택구입) 부동산 등기부등본 1부 6. 신청인 통장 사본 1부1. 주민등록등본(주소이력 포함) 1부 2. 혼인관계증명서 1부 3.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4. 1년간 대출이자 납부확인서(직인 날인) 1부 5. (전세) 임대차 계약서 등 확인서류 (주택구입) 부동산 등기부등본 1부 6. 신청인 통장 사본 1부1. 주민등록등본(주소이력 포함) 1부 2. 혼인관계증명서 1부 3.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4. 1년간 대출이자 납부확인서(직인 날인) 1부 5. (전세) 임대차 계약서 등 확인서류 (주택구입) 부동산 등기부등본 1부 6. 신청인 통장 사본 1부1. 주민등록등본(주소이력 포함) 1부 2. 혼인관계증명서 1부 3.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4. 1년간 대출이자 납부확인서(직인 날인) 1부 5. (전세) 임대차 계약서 등 확인서류 (주택구입) 부동산 등기부등본 1부 6. 신청인 통장 사본 1부1. 주민등록등본(주소이력 포함) 2. 혼인관계증명서 ※ 신청인이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 해당서류 제출 불필요1. 주민등록등본(주소이력 포함) 2. 혼인관계증명서 ※ 신청인이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 해당서류 제출 불필요1. 주민등록등본(주소이력 포함) 2. 혼인관계증명서 ※ 신청인이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 해당서류 제출 불필요1. 주민등록등본(주소이력 포함) 2. 혼인관계증명서 ※ 신청인이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 해당서류 제출 불필요1. 주민등록등본(주소이력 포함) 2. 혼인관계증명서 ※ 신청인이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 해당서류 제출 불필요1. 주민등록등본(주소이력 포함) 2. 혼인관계증명서 ※ 신청인이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 해당서류 제출 불필요1. 주민등록등본(주소이력 포함) 2. 혼인관계증명서 ※ 신청인이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 해당서류 제출 불필요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없고「고흥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제13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임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읍․면장(직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없고「고흥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제13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임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읍․면장(직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없고「고흥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제13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임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읍․면장(직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없고「고흥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제13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임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읍․면장(직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없고「고흥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제13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임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읍․면장(직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없고「고흥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제13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임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읍․면장(직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없고「고흥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제13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임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읍․면장(직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없고「고흥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제13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임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읍․면장(직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없고「고흥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제13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임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읍․면장(직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없고「고흥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제13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임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읍․면장(직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없고「고흥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제13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임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읍․면장(직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없고「고흥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제13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임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읍․면장(직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없고「고흥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제13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임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읍․면장(직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없고「고흥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제13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임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읍․면장(직인)
❍ 신청자격 등에 대한 서약 내용이 사실과 같음 ❍ 개인정보 수집, 활용, 제공 동의서에 동의함성 명 :(서 명)
1. 혼인 기간본인 및 배우자는 20 . . 일 결혼(혼인 신고일 기준)한 5년 이내 신혼부부임을 확인함
년 월 일본인 및 배우자는 신청 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음
3. 대출 유무본인 및 배우자는 금융권에서 「주택 전세・구입 자금」을 대출 받았음을 확인함
4. 거주 여부본인 및 배우자는 고흥군 소재 주택에 전세/구입으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조례 제14조 관련)】
(앞면)

※ 뒷면 : 신청자격 등에 대한 서약서 및 개인정보 열람 및 제공동의서
(뒷면)

□ 개인정보 열람 및 제공 동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업무처리담당자가 본인 및 세대원의 주민등록법에 따른 등·초본의 열람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의 혼인관계를 확인하거나 전자적으로 본인의 민원 증명사항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본인 및 배우자 등 세대원의 개인정보 열람·제공 동의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본인이 부담함)

[별지 제4호서식] 고흥 청년 디딤돌 주거안정 지원 신청서(조례 제14조 관련)

신 청 인주 소고흥군고흥군고흥군고흥군고흥군고흥군고흥군고흥군고흥군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성별
신 청 인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
신 청 사 항신 청 사 항신 청 사 항신 청 사 항신 청 사 항신 청 사 항신 청 사 항신 청 사 항신 청 사 항신 청 사 항신 청 사 항
가족관계 현 황관 계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성 별직 업직 업전입일자전입일자
가족관계 현 황
가족관계 현 황
임대현황월 임대료원계약기간계약기간계약기간20 . . . ~ 20 . . . ( 개월)20 . . . ~ 20 . . . ( 개월)20 . . . ~ 20 . . . ( 개월)20 . . . ~ 20 . . . ( 개월)20 . . . ~ 20 . . . ( 개월)
임대현황임 대 료 입금계좌(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고흥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흥군수 귀하「고흥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흥군수 귀하「고흥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흥군수 귀하「고흥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흥군수 귀하「고흥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흥군수 귀하「고흥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흥군수 귀하「고흥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흥군수 귀하「고흥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흥군수 귀하「고흥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흥군수 귀하「고흥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흥군수 귀하「고흥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흥군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등본(주소이력 포함) 1부 2. 지방세 납부증명서 1부 3. 건강보험증 사본 1부 4.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5. 월 임대료 계좌입금 내역(직인 날인) 1부1. 주민등록등본(주소이력 포함) 1부 2. 지방세 납부증명서 1부 3. 건강보험증 사본 1부 4.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5. 월 임대료 계좌입금 내역(직인 날인) 1부1. 주민등록등본(주소이력 포함) 1부 2. 지방세 납부증명서 1부 3. 건강보험증 사본 1부 4.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5. 월 임대료 계좌입금 내역(직인 날인) 1부1. 주민등록등본(주소이력 포함) 1부 2. 지방세 납부증명서 1부 3. 건강보험증 사본 1부 4.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5. 월 임대료 계좌입금 내역(직인 날인) 1부1. 주민등록등본(주소이력 포함) 1부 2. 지방세 납부증명서 1부 3. 건강보험증 사본 1부 4.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5. 월 임대료 계좌입금 내역(직인 날인) 1부1. 주민등록등본(주소이력 포함) 2. 지방세 납부증명서 ※ 신청인이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 해당서류 제출 불필요1. 주민등록등본(주소이력 포함) 2. 지방세 납부증명서 ※ 신청인이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 해당서류 제출 불필요1. 주민등록등본(주소이력 포함) 2. 지방세 납부증명서 ※ 신청인이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 해당서류 제출 불필요1. 주민등록등본(주소이력 포함) 2. 지방세 납부증명서 ※ 신청인이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 해당서류 제출 불필요1. 주민등록등본(주소이력 포함) 2. 지방세 납부증명서 ※ 신청인이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 해당서류 제출 불필요1. 주민등록등본(주소이력 포함) 2. 지방세 납부증명서 ※ 신청인이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 해당서류 제출 불필요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없고「고흥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제13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임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읍․면장(직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없고「고흥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제13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임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읍․면장(직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없고「고흥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제13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임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읍․면장(직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없고「고흥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제13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임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읍․면장(직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없고「고흥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제13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임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읍․면장(직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없고「고흥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제13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임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읍․면장(직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없고「고흥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제13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임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읍․면장(직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없고「고흥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제13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임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읍․면장(직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없고「고흥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제13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임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읍․면장(직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없고「고흥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제13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임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읍․면장(직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없고「고흥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제13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임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읍․면장(직인)
❍ 개인정보 수집, 활용, 제공 동의서를 숙지함 ❍ 개인정보 수집, 활용, 제공 동의서에 동의함성 명 :(서 명)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관계 자치단체의 장이「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처리 동의서
고흥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하고자 하오니,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수집방법 「고흥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흥 청년 디딤돌 주거안정 지원 신청서” 제출 시 필요한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하고 있습니다. - 성명, 생년월일, 재산현황, 금융정보 현황, 그 밖에 별도로 정하여 안내한 사항 기본적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인종 및 민족, 사상 및 신조, 출신지 및 본적지, 정치적 성향 및 범죄기록, 건강상태 등)은 요구하지 않으며, 위의 항목 이외에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도 정보를 수집하거나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는 “고흥 청년 디딤돌 주거안정 지원 신청서” 접수를 통해 수집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수집한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은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 고흥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시 필요정보(성명, 주소, 재산현황, 금융정보 현황 등) 활용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지원일로부터 5년(회계서류 보존)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 지원을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조례 제14조 관련)】
(앞면)

※ 뒷면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처리 동의서
(뒷면)

[별지 제5호서식]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대상자 관리대장(조례 제14조 관련)

연번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지원사항지원사항비고
연번신청일성 명생년월일연락처일 자금 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조례 제14조 관련)】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대상자 관리대장
(시책 명 : ) (단위 : 천원)

[별지 제6호서식] 인구영향평가서

담당부서 : 과( 팀)담당자 : (☎ )
사 업 명
해당 사업이 인구증감과 관련성이 있습니까?있음 [ ]있음 [ ]있음 [ ]없음 [ ]
해당 사업이 인구증감과 관련성이 있습니까?1-1. 관련성이 있다면, 어떤 인구구조(계층)에 영향을 미칩니까? (○ 체크, 중복 가능)1-1. 관련성이 있다면, 어떤 인구구조(계층)에 영향을 미칩니까? (○ 체크, 중복 가능)여성[ ] 남성[ ] 전체[ ]여성[ ] 남성[ ] 전체[ ]
해당 사업이 인구증감과 관련성이 있습니까?1-1. 관련성이 있다면, 어떤 인구구조(계층)에 영향을 미칩니까? (○ 체크, 중복 가능)1-1. 관련성이 있다면, 어떤 인구구조(계층)에 영향을 미칩니까? (○ 체크, 중복 가능)영유아[ ] 어린이[ ] 청소년[ ] 청년[ ] 중장년[ ] 노인[ ] 전체[ ]영유아[ ] 어린이[ ] 청소년[ ] 청년[ ] 중장년[ ] 노인[ ] 전체[ ]
해당 사업이 인구증감과 관련성이 있습니까?1-2. 관련성이 없다면, 판단의 근거(이유)는 무엇입니까?1-2. 관련성이 없다면, 판단의 근거(이유)는 무엇입니까?
2. 어느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입니까? (○ 체크, 중복 가능)2. 어느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입니까? (○ 체크, 중복 가능)결혼출산[ ] 육아보육[ ] 교육환경[ ] 일 자 리[ ] 주거(주택)[ ] 문화관광[ ]결혼출산[ ] 육아보육[ ] 교육환경[ ] 일 자 리[ ] 주거(주택)[ ] 문화관광[ ]결혼출산[ ] 육아보육[ ] 교육환경[ ] 일 자 리[ ] 주거(주택)[ ] 문화관광[ ]
3. 사업의 성격은 무엇입니까? (○ 체크, 중복 가능)3. 사업의 성격은 무엇입니까? (○ 체크, 중복 가능)시설구축 [ ] 프로그램 지원[ ] 행정서비스 지원[ ] 기타 [ ]시설구축 [ ] 프로그램 지원[ ] 행정서비스 지원[ ] 기타 [ ]시설구축 [ ] 프로그램 지원[ ] 행정서비스 지원[ ] 기타 [ ]
4. ‘2’ 의 인구 증가율 제고를 위한 실행 전략은 무엇입니까?4. ‘2’ 의 인구 증가율 제고를 위한 실행 전략은 무엇입니까?4. ‘2’ 의 인구 증가율 제고를 위한 실행 전략은 무엇입니까?
5. 해당 사업을 인구 증가 성과로 측정 하기 위한 성과지표는 무엇입니까?5. 해당 사업을 인구 증가 성과로 측정 하기 위한 성과지표는 무엇입니까?5. 해당 사업을 인구 증가 성과로 측정 하기 위한 성과지표는 무엇입니까?
검토사항검토의견
6. ‘1’의 판단이 적절한가?
7. ‘2’의 영향요소가 적절하게 반영 되었는가?
8. ‘4’의 실행전략이 적절한가?
9. ‘5’의 성과측정지표가 적절한가?
10. 종합 평가결과10. 종합 평가결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조례 제16조 관련)】(신설 2020.11.05.)
인구영향 평가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고흥군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공동체 가치 회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수립·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내용을 말한다. <개정 2023.11.7.>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나. 일자리·문화·교육·복지·주거·교통 등 군의 정주여건 개선을 통하여 군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정책다. 그 밖에 군의 인구감소 및 유출 방지와 인구증가를 위한 정책2. “인구늘리기 시책”이란 군에서 인구증가를 위하여 추진하고 지원하는 각종 시책사업을 말한다.3. “전입”이란 다른 시·도 또는 시·군·구(이하 “시·군·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군에 거주하기 위하여 주소지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4. <개정 2023.8.4.> 삭제 <2024.3.21.>5. “인구영향평가”란 정책수립 및 시행단계에서 특정 사업이 인구에 미칠 영향을 미리 평가ㆍ검토하여 인구증가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목표와 전략, 지표를 모색하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0.11.5.>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 종합적인 인구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인구의 사회적 중요성과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군정의 제반 역량을 모아 군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구정책과 관계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인구정책 종합계획)

제5조(인구정책 종합계획)① 군수는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인구정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7.>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구정책의 비전과 목표2. 인구정책 추진방향 및 전략3. 인구정책 사업의 시행 및 발굴4. 소요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5. 그 밖의 인구정책의 사업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인구정책 사업의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구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인구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민관합동으로 고흥군 인구정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인구정책 종합계획 방향 및 추진과제에 관한 사항2. 인구정책 관련 사업의 협력에 관한 사항3. 인구정책 관련 교육·홍보 및 지식·정보 제공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지방소멸대응팀장이 된다. <개정 2020.11.5., 2023.8.4.>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1. 당연직 위원은 기획실장, 인구정책실장, 여성가족과장, 보건소장이 된다. <개정 2022.12.22., 2024.3.14.>2.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가. 고흥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나. 인구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그 밖의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3.11.7.>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회의 개최 요구가 있는 경우이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고흥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의견 청취)

제11조(의견 청취)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을 심의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서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② 관계 전문가가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행정·재정지원)

제12조(행정·재정지원)① 군수는 군의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인구 유입과 유출방지를 위한 지원 사업2. 일자리·주거 지원 사업3. 결혼·임신·출산·보육·교육 지원 사업4. 귀향·귀촌(귀농·귀어·귀산촌) 지원 사업5. 일자리 확대와 고용 및 소득창출 지원 사업6. 다문화 가족 등 외국인 지원 사업7. 인구정책 개발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사업8. 전문가 및 군민 의견수렴을 위한 포럼, 토론회, 간담회 등 행사9. 군민 등에게 제공되는 인구관련 정보수집·교육·홍보에 필요한 사업10. 그 밖의 인구감소 대책 및 지원 시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인구정책사업에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업·법인·단체·마을·개인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지원대상 및 내용)

제13조(지원대상 및 내용)① 군수는 인구늘리기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3.14.>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및 세부 지원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시행 중인 경우에는 그 법령 및 조례에 따른다.③ 장려금 등을 지원받고, 시·군·구 전출 후 2년 이내 군으로 다시 전입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14조(지원신청 및 절차)

제14조(지원신청 및 절차)① 제13조에 따른 인구늘리기 시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지원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제4호 서식의 고흥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관할 주소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결혼장려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 경과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21.8.9., 2023.11.7.>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의 자격 요건의 충족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 사항을 결정하여 다음달 20일까지 지급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관리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8.9.>

제15조(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제15조(지원중단 및 환수조치)① 군수는 지원 대상자가 전출, 사망 등으로 군내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지급일부터 지원을 중단한다.② 군수는 신청인 등이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확인될 때에는 지원된 금품을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환수금은 지방세 징수유예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6조(인구영향평가)

제16조(인구영향평가)① 군수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군 차원의 노력과 정책 조정으로 대응하고 지속발전 가능한 인구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인구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인구영향평가는 정책입안 부서에서 사전평가를 실시한 후 인구정책실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신설 2020.11.5., 개정 2026. 4. 7.>③ 인구영향평가 서식은 별지 제6호에 따른다. <신설 2020.11.5.>

제17조(전문가 포럼 운영)

제17조(전문가 포럼 운영)① 군수는 인구감소 및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전문가와 군민으로 구성된 포럼, 토론회, 간담회 등을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필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3.14.>

제18조(교육·홍보)

제18조(교육·홍보) 군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중요성과 일과 생활의 균형에 대한 군민의 인식 개선과 인구정책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포상)

제19조(포상)① 군수는 인구정책의 수립·시행에 기여한 개인·기업·단체·마을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고흥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상금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3.14.>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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