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고흥군의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 6.>
제2조(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평생학습 진흥을 통해 군민의 의식수준을 높이고 지역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한다.② 군수는 군민이 희망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학습에 필요한 시책을 개발하고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 6.>1. “평생학습”이란 학교의 정규교육 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한글교육, 직업능력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군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 법인·단체를 말한다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단체 <개정 2025. 1. 6.>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 교과 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개정 2025. 1. 6.>다.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제4조(경비의 지원)
제4조(경비의 지원)① 군수는 평생교육 정착을 위해 평생교육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및 시설, 기자재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학습 참여자와 기관, 단체, 시설 및 동아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학습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평생교육진흥에 기여한 기관 및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④ 군수는 평생교육 강좌에 참여하는 강사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강의료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 6.>[전문개정 2014. 10. 28.]
제4조의2(평생학습의 진흥)
제4조의2(평생학습의 진흥)① 군수는 평생교육을 통하여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과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평생학습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광고를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지역사회의 각계 인사들에게 평생학습 진흥사업을 위한 생활화 운동에 참여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 10. 28.]
제4조의3(평생교육사의 배치)
제4조의3(평생교육사의 배치) 군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고흥군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관, 주민자치센터, 평생교육기관 등에 법 제26조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배치할 수 있다. <신설 2014. 10. 28.> <개정 2025. 1. 6.>
제5조(설치)
제5조(설치) 법 제14조에 따라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학습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조정 및 유관기관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고흥군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5. 1. 6.>
제6조(기능)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1. 평생학습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평생교육기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3. 평생학습 관련 기관간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4. 기타 군수가 평생학습과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5. 평생교육의 효율적 운영 및 사업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 2014. 10. 28.>6. 평생학습 정책개발 및 프로그램 개발, 보급 <신설 2014. 10. 28.>7.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학습진흥 <신설 2014. 10. 28.>8. 평생학습진흥을 위한 행사 개최 및 지원 <신설 2014. 10. 28.>9. 그 밖에 군수가 평생학습과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 <신설 2014. 10. 28.>
제7조(구성)
제7조(구성)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1. 6.>② 의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은 부군수, 여성가족과장, 고흥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고흥평생교육관 관리과장이 되고 위촉직은 고흥군 의회에서 추천한 자 및 학계, 전문가, 사회단체 대표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8. 7. 25., 2022. 12. 22.>④ 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학습담당이 된다.
제8조(임기)
제8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본문개정 2025. 1. 6.]
제9조(의장 등의 직무)
제9조(의장 등의 직무)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5. 1. 6.>1. 평생교육기관이나 평생학습 관련 기관·단체 등에서 퇴직하거나 전출한 경우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본인이 사퇴를 원하는 경우4. 평생학습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5.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5. 1. 6.>[제목개정 2025. 1. 6.]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① 협의회 회의는 의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5. 1. 6.>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의2(실무협의회)
제11조의2(실무협의회)① 협의회의 실무적 기능을 보완하고 평생교육기관, 단체, 시설간에 유기적인 협조 체체 구축과 지역 행사개최, 프로그램 심의 등을 위하여 고흥군 평생학습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회”라 한다)를 둔다.② 실무회는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단체, 시설 책임자와 평생교육에 대한 학식과 전문성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한다.③ 실무협의회 회의는 협의회에 준하여 운영한다.[본조신설 2014. 10. 28.]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협의회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 「고흥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설치)
제13조(설치) 군수는 군민에게 평생학습 기회 제공 및 진흥을 위하여 고흥군 평생학습관 (이하 “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기능)
제14조(기능) 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평생학습도시 조성 시책개발 및 연구2.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3. 평생학습 단체 및 시설의 상호 연계체계 구축4. 평생학습 동아리 육성 및 지원5. 평생학습 관련 정보의 수집 제공 및 상담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운영)
제15조(운영)① 평생학습관은 군수가 운영관리 한다. <개정 2014. 10. 28.>② 평생학습관은 평생교육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고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28.>③ 군수는 평생학습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0. 28.>
제15조의2(운영요원 등)
제15조의2(운영요원 등)① 평생학습관에는 관장을 포함하여 평생교육사 등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② 평생학습관 관장은 여성가족과장으로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8. 7. 25., 2022. 12. 22.>[본조신설 2014. 10. 28.]
제15조의3(위탁의 철회)
제15조의3(위탁의 철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파산 등으로 학습관 운영이 곤란한 경우2.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3.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14. 10. 28.]
제15조의4(운영비 등 지원)
제15조의4(운영비 등 지원) 군수는 학습관의 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비와 운영비, 학습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 10. 28.]
제15조의5(수강료 징수 등)
제15조의5(수강료 징수 등)① 군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수강생에게 수강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② 수강료는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군수가 결정하되 평생교육 강좌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감면 또는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 10. 28.]
제15조의6(이용자 등의 제한)
제15조의6(이용자 등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 출입 및 수강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수업에 지장을 주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2. 그 밖에 안전유지상 입장을 불허할 필요가 있는 사람[본조신설 2014. 10. 28.]
제16조(수료자에 대한 예우)
제16조(수료자에 대한 예우) 군수는 우수 수료자 및 공로자에게는 표창할 수 있다. <신설 2014. 10. 28.>
제17조(공동추진)
제17조(공동추진) 군수는 평생교육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평생교육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공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14. 10. 28.>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0.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