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6-04-07 시행 2026-04-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고흥군 회계관계 공무원 지정(제2조제1항 관련)

관직명본청지방의회제1관서
회계책임관기획실장--
징수관부군수사무과장관서의 장
분임징수관재무과장, 세외수입업무 주관 실·과·단·소장-세입담당과장
재무관부군수사무과장관서의 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재무관)
분임재무관재무과장, 각 실·과·단·소장(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회계업무담당과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 출납원) 각 실·과·단·소(제1관서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총괄채권관리관부군수--
채권관리관소관 실·과·단·소장사무과장관서의 장
총괄부채관리관부군수--
부채관리관소관 실·과·단·소장사무과장관서의 장
기금총괄관리관기획실장--
통합지출관재무과장--
지출원경리팀장의사팀장지출업무팀장
수입금출납원세외수입팀장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업무팀장)세입업무팀장세입업무팀장
일상경비출납원각 실·과·단·소 서무업무팀장-각 실·과·단·소 서무업무팀장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경리업무담당자경리업무담당자경리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이상이 업무처리
관 직 명기타관서・임시관서읍・면읍・면의 출장소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한함)
회계책임관---
징수관관서의 장읍・면장-
분임징수관---
재무관-읍・면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재무관)-
분임재무관관서의 장・임시관서의 장-소장
총괄채권관리관---
채권관리관관서의 장읍・면장-
총괄부채관리관---
부채관리관---
기금총괄관리관---
통합지출관---
지출원-읍・면의 지출업무팀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
수입금출납원서무담당과장 (과장직제가 없는 관서는 세입업무담당)재무업무팀장-
일상경비출납원서무담당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재무업무팀장 또는 서무 업무팀장(담당자))지출원이나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이 아닌 공무원 (다른 기관에서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한함)지출원이나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이 아닌 공무원 (다른 기관에서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한함)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서무업무팀장회계업무담당자총무업무팀장, 업무당당주사가 없는 출장소는 출장소장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이상이 업무처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신설 2018.12.27.), (개정 2020.12.24.)
고흥군 회계관계 공무원 지정(제2조제1항 관련)

비고 1. 팀장: 팀·계장·담당 등의 6급 이상
 2. 담당자: 6급 이하의 실무 담당자
 3. 지출원: 지출업무팀장뿐만 아니라, 재무·회계업무 팀장까지 지정이 가능함

[별표 2]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제2조제2항 관련)

지출원을 설치한 기관(제1관서)기타관서
○ 농업기술센터 ○ 보건소 ○ 분청문화박물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17.09.15., 2018.08.10., 2020.12.24.)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제2조제2항 관련)

[별표 3] 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제6조제1항관련)

대상경비합의대상금액비고
대상경비재무과장비고
1. 공사․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200만원 이상
2. 물품 제조․구매200만원 이상
3.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50만원 이상
4. 민간위탁경비전 액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행사관련 경비전 액
6. 시간외 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전 액
7.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전 액
8. 기타 군수가 정한 경비별도 지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제6조제1항 관련)

[별표 4] 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대상 경비(제6조제2항 관련)

대상경비합의대상금액비고
대상경비기획실장비고
1. 예산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전 액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전 액
3. 국고·도비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전 액
4. 보조금의 지원계획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전 액
5. 군비 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전 액
6. 군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전 액
7. 군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전 액
8. 군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전 액
9. 제1호 내지 제8호 외에도 군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례에 속하는 사항전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대상 경비(제6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24. 12. 3.>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회계관직 이외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청, 고흥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제1관서에 각각 추가로 동일한 회계관직을 설치하거나 제1항과 다르게 회계관직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의회의 경우 고흥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요구한 경우에 한한다.③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군수가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고 인정하는 기타 관서에 대하여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두게 할 수 있다.④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고흥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개정 2024. 12. 3.>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라 제1관서(읍ㆍ면 제외)의 경우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입찰(계약상대자 결정)은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 <개정 2024. 12. 3.>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 한다.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개정 2024. 12. 3.>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및 세외수입 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 <개정 2024. 12. 3.>4. 그 밖의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개정 2024. 12. 3.>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 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4. 12. 3.>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개정 2024. 12. 3.>2. 대체징수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4. 그 밖의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개정 2024. 12. 3.>③ 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4. 12. 3.>1. 추정금액이 1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천만원 추정금액 이하인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12. 3.>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전출금, 지방채 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개정 2024. 12. 3., 2026. 4. 7.>3. 그 밖에 추정금액이 5백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개정 2024. 12. 3.>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4. 12. 3.>1. 추정금액이 3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 <개정 2024. 12. 3.>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개정 2024. 12. 3.>3. 그 밖에 5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개정 2024. 12. 3.>③ 제2조제3항 단서에 따른 기타 관서에 위임처리하게 할 경우 위임전결 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2항을 이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1관서의 재무관”은 “기타관서의 재무관”으로,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은 “기타 관서의 분임재무관”으로 본다.④ 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5조(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① 군수는 훈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군 본청의 부군수, 실·과·단·소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부군수: 추정금액이 2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인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2. 실·과·단·소장: 추정금액 1건당 2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 일상경비의 경우에는 부군수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12. 3.>②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토록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③ 군수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 품의 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기타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개정 2024. 12. 3.>④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직무수행경비2. 공공요금3. 제세공과금4. 인건비5. 여비6. 일상경비 교부⑤ 의회사무과는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 한다. <개정 2024. 12. 3.>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① 훈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재무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경비”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4. 12. 3.>② 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기획실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경비”는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4. 12. 3.>

제7조(지출의 절차)

제7조(지출의 절차) 훈령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일상경비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준액”은 1건당 추정가격 500만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24. 12. 3.>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출납원이 변경 되었을 때에는 군수 또는 관서의 장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훈령 제77조에 따라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① 출납원의 사망 기타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이 계산서를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 또는 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이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② 출납원이 제출기한 내에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 또는 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이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 12. 3.>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회계관리에관한훈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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