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24. 12. 3.>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회계관직 이외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청, 고흥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제1관서에 각각 추가로 동일한 회계관직을 설치하거나 제1항과 다르게 회계관직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의회의 경우 고흥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요구한 경우에 한한다.③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군수가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고 인정하는 기타 관서에 대하여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두게 할 수 있다.④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고흥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개정 2024. 12. 3.>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라 제1관서(읍ㆍ면 제외)의 경우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입찰(계약상대자 결정)은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 <개정 2024. 12. 3.>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 한다.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개정 2024. 12. 3.>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및 세외수입 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 <개정 2024. 12. 3.>4. 그 밖의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개정 2024. 12. 3.>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 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4. 12. 3.>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개정 2024. 12. 3.>2. 대체징수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4. 그 밖의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개정 2024. 12. 3.>③ 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4. 12. 3.>1. 추정금액이 1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천만원 추정금액 이하인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12. 3.>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전출금, 지방채 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개정 2024. 12. 3., 2026. 4. 7.>3. 그 밖에 추정금액이 5백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개정 2024. 12. 3.>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4. 12. 3.>1. 추정금액이 3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 <개정 2024. 12. 3.>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개정 2024. 12. 3.>3. 그 밖에 5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개정 2024. 12. 3.>③ 제2조제3항 단서에 따른 기타 관서에 위임처리하게 할 경우 위임전결 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2항을 이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1관서의 재무관”은 “기타관서의 재무관”으로,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은 “기타 관서의 분임재무관”으로 본다.④ 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5조(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① 군수는 훈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군 본청의 부군수, 실·과·단·소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부군수: 추정금액이 2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인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2. 실·과·단·소장: 추정금액 1건당 2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 일상경비의 경우에는 부군수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12. 3.>②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토록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③ 군수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 품의 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기타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개정 2024. 12. 3.>④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직무수행경비2. 공공요금3. 제세공과금4. 인건비5. 여비6. 일상경비 교부⑤ 의회사무과는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 한다. <개정 2024. 12. 3.>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① 훈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재무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경비”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4. 12. 3.>② 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기획실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경비”는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4. 12. 3.>
제7조(지출의 절차)
제7조(지출의 절차) 훈령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일상경비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준액”은 1건당 추정가격 500만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24. 12. 3.>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출납원이 변경 되었을 때에는 군수 또는 관서의 장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훈령 제77조에 따라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① 출납원의 사망 기타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이 계산서를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 또는 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이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② 출납원이 제출기한 내에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 또는 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이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 1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