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6-18 시행 2024-06-18 일부개정

별표

[별표]100원 택시 운행대상 마을(제3조 관련)

읍면행정리마을명비고
도양읍관리비선
도양읍소록리소록
풍양면풍남리광석
도화면덕중리덕산(모래금)
포두면오취리달성
봉래면신금리엄남
봉래면신금리비치
동일면백양리양화
동일면백양리신초
점암면성기리한산
점암면모룡리모동
점암면대룡리오동
점암면장남리시목(큰개)
점암면사정리사동(독점)
점암면성기리성주
과역면과역리유동
과역면호덕리여동
과역면석봉리월악
남양면장담리장담
남양면신흥리덕동
남양면신흥리신직
남양면침교리아평
남양면망주리잠두
남양면남양리우도
남양면중산리운교
동강면유둔리덕암
동강면노동리죽산
동강면매곡리신정
동강면마륜리덕촌(마치)
동강면장덕리장월(죽도)
동강면오월리오수
두원면용반리동촌
두원면용반리반산
두원면학곡리지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 
100원 택시 운행대상 마을(제3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고흥군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마을 선정기준 및 방법)

제2조(대상마을 선정기준 및 방법) 100원 택시 대상마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선정한다. <개정 2018.12.27.>1. 마을회관에서 버스정류장까지 거리가 800m 이상인 마을 <신설 2018.12.27.>2. 버스정류장에서 800m 이상 떨어져 3가구 이상 거주하는 외진 촌락 <신설 2018.12.27.>

제3조(운행대상마을)

제3조(운행대상마을) 「고흥군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운행 대상마을은 별표와 같이 한다. <개정2019.10.2., 2020.11.05., 2024.06.18.>

제4조(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100원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은 100원 택시 운행대상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에 한한다.

제5조(이용방법)

제5조(이용방법)① 100원 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은 군수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사전에 이용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운행 시간 등을 정하여 즉시 신청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② 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주민의 선호에 맞는 운행 시간을 미리 정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이용신청 접수를 해당 100원 택시 업자(업체)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6조(운행횟수)

제6조(운행횟수)① 100원 택시 운행횟수는 1인 월 4회를 기준으로 하되, 소록도는 주민의 교통편의 제고를 위해 1인 월 5회 운행한다. <개정 2018.12.27., 2019.10.2.>② 군수는 예산의 편성 범위 및 이용실적 등 여러 여건을 고려하여 운행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8.12.27.>

제7조(운행구간)

제7조(운행구간) 100원 택시 운행구간은 마을회관에서 해당 면 소재지까지로 한다.

제8조(마을대표자 선정)

제8조(마을대표자 선정) 마을대표자란「고흥군 리·반 설치 및 운영조례」제5조에 따라 임명된 마을의 이·반장을 말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선정된 자를 대표자로 임명할 수 있다.

제9조(100원 택시 사업자선정)

제9조(100원 택시 사업자선정)① 100원 택시 운행대상마을 대표자는 운행할 택시사업자를 군수에게 추천할 수 있다.② 군수는 행정처분, 민원야기 등으로 100원 택시 선정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마을대표자에게 재 추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시 직접 100원 택시를 선정할 수 있다.

제10조(기타)

제10조(기타)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100원 택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