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관광택시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1-10-06 시행 2021-10-06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관광택시 활동일지

❍ 근 무 일 : 20 . . . ( 요일) ❍ 근 무 자 : ❍ 근무시간 : : ~ :담당자팀 장과 장결 재
❍ 근 무 일 : 20 . . . ( 요일) ❍ 근 무 자 : ❍ 근무시간 : : ~ :결 재
관광객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인원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숙박 여/부
관광객명
출발 일시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도착 일시도착 일시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숙식숙소명전화번호전화번호
숙식식당명전화번호전화번호
가이드 코스
잘된 점
고칠 점
활동시 느낀 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제9조 관련)
관광택시 활동일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곡성군을 방문하는 여행객을 대상으로 친절하고 전문적인 문화관광 지식을 갖춘 관광택시를 운영하고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광택시”란 택시를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문화·역사 및 관광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관광 관련 교육과정을 수료한 운전자를 갖춘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수가 지정한 관광택시와 그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관광택시 종사자의 자격)

제4조(관광택시 종사자의 자격) 관광택시로 지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군에서 택시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 군에서 요구하는 교육을 수료한 사람으로 한다.

제5조(관광택시의 지정)

제5조(관광택시의 지정)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택시업 종사자가 일정교육을 수료한 경우 그 택시를 관광택시로 지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차량 내·외부에 관광택시임을 알릴 수 있는 표시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관광택시의 임무)

제6조(관광택시의 임무) 관광택시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문화·역사·자연 등 관광자원에 대한 안내 및 해설2. 관광객의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3. 그 밖에 군의 관광자원에 대한 홍보

제7조(자격상실)

제7조(자격상실) 군수는 관광택시 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그 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관광택시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택시면허가 취소된 경우2. 질병 등으로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3. 그 밖에 품위 손상 등 관광택시의 역할 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관광택시 이용)

제8조(관광택시 이용)① 관광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곡성군 관광택시 누리집에서 신청하는 경우 관광 예정일 2일 전까지, 방문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 1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다수의 사람이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 접수 순위에 따른다.

제9조(활동실적 관리)

제9조(활동실적 관리) 관광택시 종사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광택시 활동일지를 작성하고 주기적으로 군 관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운영 지원 등)

제10조(운영 지원 등) 군수는 관광택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관광택시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1. 관광택시 홈페이지 운영2. 관광택시 홍보물 및 기념품 제작3. 관광택시 연계상품 개발 및 지원4. 관광택시 종사자 간담회 운영 지원5. 관광택시 종사자 복장 구입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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