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

조례 공포 2021-12-29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사 진 (3×4cm)성 명성 명
사 진 (3×4cm)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남, 여 )
사 진 (3×4cm)국적(출생지)국적(출생지)
사 진 (3×4cm)직업또는직위직업또는직위
주 소 및 연 락 처자 택주 소
주 소 및 연 락 처자 택전 화
주 소 및 연 락 처사무실주 소
주 소 및 연 락 처사무실전 화
학 력 및 주요경력
공적요약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추천서

※ 공적내용은 6하원칙에 의거 서술식으로 작성하고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첨부한다.
(추천인) 직위(직급) 성명 인
 주소
곡 성 군 수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외국인 및 재외동포에게 수여하는 명예군민증서

별지 제3호 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다른 시·군 출신의 주민에게 수여하는 명예군민증서

별지 제4호 서식

제 호제 호명 예 군 민 증 (주소) (직위 또는 직업, 성명)
사진 (3×4cm)명 예 군 민 증 (주소) (직위 또는 직업, 성명)
귀하를「곡성군 명예군민증서 수여조례」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곡성군의 명예군민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곡성군수 ○ ○ ○ 인귀하를「곡성군 명예군민증서 수여조례」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곡성군의 명예군민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곡성군수 ○ ○ ○ 인귀하를「곡성군 명예군민증서 수여조례」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곡성군의 명예군민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곡성군수 ○ ○ ○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명예군민증의 모형 및 규격
1. 모형

2. 규격 : 가로 8.5㎝, 세로 5.5㎝
3. 색깔 : 황색바탕, 흑색 글씨

별지 제5호 서식

일련 번호성명생년 월일학력직업 또는 직위국 적 (주소)전화 번호공적 개요수 여수 여수 여취 소취 소
일련 번호성명생년 월일학력직업 또는 직위국 적 (주소)전화 번호공적 개요수 여 연월일장소기념품취 소 연월일 (회수일)취소 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장

별지 제6호 서식

사 진 (3×4cm)성 명
사 진 (3×4cm)생 년 월 일( 남, 여 )
사 진 (3×4cm)국적(출생지)
사 진 (3×4cm)직업또는직위
수여연월일
주 소
연 락 처
학력및경력
공적 개요
예우 실적
취소연월일
취소 사유
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명예군민증서 수여자 관리카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정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뚜렷한 외국인ㆍ재외동포 및 다른 시ㆍ군 출신의 주민에 대하여 수여하는 곡성군 명예 군민증서(이하 “명예 군민증서”라 한다.)의 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여대상)

제2조(수여대상) 명예군민증서의 수여대상은 외국인ㆍ재외동포 및 다른 시ㆍ군 출신의 주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문화ㆍ예술ㆍ체육ㆍ과학ㆍ기술 및 경제 등의 분야에서 군정발전에 이바지한 사람2. 외국에서 국제교류 및 군정 시책 추진에 협력한 사람3.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 활동에 헌신 참여하여 주민화합에 이바지한 사람4. 그 밖의 군정발전에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3조(수여대상자 추천 및 결정)

제3조(수여대상자 추천 및 결정) ① 명예 군민증서의 수여대상자는 군 산하기관, 관계기관·단체, 10인 이상의 군민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행정과장이 현지실사를 통하여 공적내용을 확인한 후 곡성군 명예 군민증서수여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② 명예 군민증서의 수여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추천서에 공적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수여시기)

제4조(수여시기) 명예군민증서는 주요행사 등 필요한 때에 군수가 수여한다.

제5조(명예 군민증서 등)

제5조(명예 군민증서 등) ① 외국인과 재외동포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 명예 군민증서를 수여하되, 명예 군민증서는 패로 제작하여 수여한다.② 다른 시ㆍ군 출신의 주민에게는 별지 제3호서식의 명예 군민 패와 별지 제4호서식 명예 군 주민등록증을 수여한다.③ 군수는 명예 군민증서를 수여할 때에는 기념품을 함께 증정할 수 있다.

제6조(심사위원회)

제6조(심사위원회) ① 다음 사항을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둔다.1. 명예 군민증서 수여대상자로 추천된 사람에 대한 그 수여의 적격 여부2. 명예 군민증서를 수여 받은 사람에 대한 그 수여의 취소 여부② 심사위원회는 곡성군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제7조(수여자의 권리 등)

제7조(수여자의 권리 등) 이 조례에 따른 명예 군민증서를 받은 사람은 「지방자치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1.12.31.>

제8조(수여자에 대한 예우)

제8조(수여자에 대한 예우) 명예 군민증서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1. 문화행사, 기념식 등 군정 관련 주요행사 초청2. 수여자 개인별 능력에 따라 각종 교육의 강사로 초빙3. 신문·군정 홍보지·유선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한 공적내용의 홍보4. 군수 명의 연하장 발송5. 군정 홍보 책자, 군정 홍보지 등의 배포

제9조(취소)

제9조(취소) ① 군수는 명예 군민증서를 받은 사람이 그 수여목적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으며, 명예 군민증서의 수여를 취소한 때에는 군의회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내국인 중 명예 군민증서의 수여가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명예 군민증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공고)

제10조(공고) 군수는 명예 군민증서를 수여 또는 취소한 때에는 그 명단, 공적내용, 취소사유 등을 군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1조(기록유지)

제11조(기록유지) 행정과장은 명예 군민증서의 수여 및 회수상황을 별지 제5호서식 명예 군민증서 수여대장과 별지 제6호서식 명예 군민증서 수여자 관리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