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공인 조례

조례 공포 2026-06-3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공인의 규격

공 인 의 구 분규 격
1. 사업소장, 동장의 공인 가. 4급 또는 5급 공무원인 사업소장, 동장 나. 6급 또는 7급 공무원인 사업소장, 동장2.1㎝ 정방형 1.8㎝ 정방형
2. 사업소장, 동장의 보조기관 공인1.6㎝ 정방형
3.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 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 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및 분임자 나. 출납원 및 분임자의 공인2.0㎝ 정방형 1.8㎝ 정방형
4. 계 인 가. 구본청 나. 구청장의 보조기관 다. 사업소, 동길이 3.0㎝ 폭 1.3㎝ 반타원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1998. 10. 15., 2016. 5. 25.>
공 인 의 규 격

[별지 제1호서식]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서

공 인 명공 인 명
종 류종 류□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등록, 재등록, 폐기)사유(등록, 재등록, 폐기)사유
사 용 예 정 년 월 일사 용 예 정 년 월 일년 월 일
폐기 대상 공인 처리폐기예정일 (분 실 일)년 월 일
폐기 대상 공인 처리폐 기 자 (분실자)소속: 직급: 성명:
비 고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서(제6조제1항 관련)
 
수 신 : 광산구청장 신 청 인 : (인)
참 조 : 총무과장
제 목 : □ 공인 등록(재등록)신청
 □ 공인폐기신고

[별지 제2호서식] 공인대장

(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
공인대장(제7조 및 제11조제2항 관련)공인대장(제7조 및 제11조제2항 관련)공인대장(제7조 및 제11조제2항 관련)공인대장(제7조 및 제11조제2항 관련)공인대장(제7조 및 제11조제2항 관련)공인대장(제7조 및 제11조제2항 관련)공인대장(제7조 및 제11조제2항 관련)공인대장(제7조 및 제11조제2항 관련)
관인 명칭
종류[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관리부서
[ ]등록 [ ]재등록(인영)등록일(재등록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록 [ ]재등록(인영)새긴 날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록 [ ]재등록(인영)새긴 사람주소: 성명 및 상호: 사업자등록번호:주소: 성명 및 상호: 사업자등록번호:주소: 성명 및 상호: 사업자등록번호:주소: 성명 및 상호: 사업자등록번호:주소: 성명 및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 ]등록 [ ]재등록(인영)최초 사용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록 [ ]재등록(인영)재 료
[ ]등록 [ ]재등록(인영)등록(재등록) 사유
[ ]등록 [ ]재등록(인영)구보 공고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
[ ]등록 [ ]재등록(인영)비 고
폐기(인영)등록일(재등록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기(인영)폐기일(분실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기(인영)폐기 사유[ ]마멸 [ ]분실 [ ]기타( )[ ]마멸 [ ]분실 [ ]기타( )[ ]마멸 [ ]분실 [ ]기타( )[ ]마멸 [ ]분실 [ ]기타( )[ ]마멸 [ ]분실 [ ]기타( )
폐기(인영)폐기 방법[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폐기(인영)폐기 또는 분실한 사람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
폐기(인영)구보 공고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
폐기(인영)비 고
< 작성 방법 > 1. 관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작성 방법 > 1. 관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작성 방법 > 1. 관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작성 방법 > 1. 관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작성 방법 > 1. 관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작성 방법 > 1. 관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작성 방법 > 1. 관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작성 방법 > 1. 관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70g/㎡210mm×297mm인쇄용지(특급) 70g/㎡210mm×297mm인쇄용지(특급) 70g/㎡210mm×297mm인쇄용지(특급) 70g/㎡210mm×297mm인쇄용지(특급) 70g/㎡210mm×297mm인쇄용지(특급) 70g/㎡210mm×297mm인쇄용지(특급) 70g/㎡210mm×297mm인쇄용지(특급) 70g/㎡

[별표 2_3_4_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의 인

2.4Cm
2.4Cm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인전남광주 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인전남광주 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인
1.9Cm1.9Cm전남광주 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인전남광주 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인전남광주 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인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인전남광주 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인전남광주 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인2.4Cm2.4Cm
○ ○ 사 업 소 전 용○ ○ 사 업 소 전 용○ ○ 사 업 소 전 용
0.5Cm0.5Cm○ ○ 사 업 소 전 용○ ○ 사 업 소 전 용○ ○ 사 업 소 전 용
○ ○ 사 업 소 전 용○ ○ 사 업 소 전 용○ ○ 사 업 소 전 용
2.4Cm
2.4Cm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인전남광주 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인전남광주 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인
1.9Cm1.9Cm전남광주 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인전남광주 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인전남광주 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인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인전남광주 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인전남광주 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인2.4Cm2.4Cm
○ ○ 사 업 소 전 용○ ○ 사 업 소 전 용○ ○ 사 업 소 전 용
0.5Cm0.5Cm○ ○ 사 업 소 전 용○ ○ 사 업 소 전 용○ ○ 사 업 소 전 용
○ ○ 사 업 소 전 용○ ○ 사 업 소 전 용○ ○ 사 업 소 전 용
2.4Cm
2.4Cm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인전남광주 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인전남광주 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인
1.9Cm1.9Cm전남광주 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인전남광주 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인전남광주 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인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인전남광주 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인전남광주 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인2.4Cm2.4Cm
민 원 전 용민 원 전 용민 원 전 용
0.5Cm0.5Cm민 원 전 용민 원 전 용민 원 전 용
민 원 전 용민 원 전 용민 원 전 용
2.4Cm
2.4Cm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인전남광주 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인전남광주 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인
1.9Cm1.9Cm전남광주 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인전남광주 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인전남광주 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인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인전남광주 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인전남광주 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인2.4Cm2.4Cm
○ ○ 민 원 전 용○ ○ 민 원 전 용○ ○ 민 원 전 용
0.5Cm0.5Cm○ ○ 민 원 전 용○ ○ 민 원 전 용○ ○ 민 원 전 용
○ ○ 민 원 전 용○ ○ 민 원 전 용○ ○ 민 원 전 용
2.4Cm
2.4Cm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인전남광주 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인전남광주 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인
1.9Cm1.9Cm전남광주 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인전남광주 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인전남광주 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인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인전남광주 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인전남광주 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인2.4Cm2.4Cm
○ ○ 동중계민원전용○ ○ 동중계민원전용○ ○ 동중계민원전용
0.5Cm0.5Cm○ ○ 동중계민원전용○ ○ 동중계민원전용○ ○ 동중계민원전용
○ ○ 동중계민원전용○ ○ 동중계민원전용○ ○ 동중계민원전용
2.1Cm
2.1Cm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인전남광주 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인전남광주 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인
1.6Cm1.6Cm전남광주 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인전남광주 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인전남광주 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인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인전남광주 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인전남광주 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인2.1Cm2.1Cm
광산구중계민원 전용광산구중계민원 전용광산구중계민원 전용
0.5Cm0.5Cm광산구중계민원 전용광산구중계민원 전용광산구중계민원 전용
광산구중계민원 전용광산구중계민원 전용광산구중계민원 전용
2.4Cm
2.4Cm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인전남광주 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인전남광주 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인
1.9Cm1.9Cm전남광주 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인전남광주 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인전남광주 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인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인전남광주 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인전남광주 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인2.4Cm2.4Cm
○ ○ 동 ○ ○ 이동민원실중계민원전용○ ○ 동 ○ ○ 이동민원실중계민원전용○ ○ 동 ○ ○ 이동민원실중계민원전용
0.5Cm0.5Cm○ ○ 동 ○ ○ 이동민원실중계민원전용○ ○ 동 ○ ○ 이동민원실중계민원전용○ ○ 동 ○ ○ 이동민원실중계민원전용
○ ○ 동 ○ ○ 이동민원실중계민원전용○ ○ 동 ○ ○ 이동민원실중계민원전용○ ○ 동 ○ ○ 이동민원실중계민원전용
2.1Cm
2.1Cm
○ ○ 동 장 의 인○ ○ 동 장 의 인○ ○ 동 장 의 인
1.6Cm1.6Cm○ ○ 동 장 의 인○ ○ 동 장 의 인○ ○ 동 장 의 인
○ ○ 동 장 의 인○ ○ 동 장 의 인○ ○ 동 장 의 인2.1Cm2.1Cm
○ ○ 이 동 민 원 실 중 계 민 원 전 용○ ○ 이 동 민 원 실 중 계 민 원 전 용○ ○ 이 동 민 원 실 중 계 민 원 전 용
0.5Cm0.5Cm○ ○ 이 동 민 원 실 중 계 민 원 전 용○ ○ 이 동 민 원 실 중 계 민 원 전 용○ ○ 이 동 민 원 실 중 계 민 원 전 용
○ ○ 이 동 민 원 실 중 계 민 원 전 용○ ○ 이 동 민 원 실 중 계 민 원 전 용○ ○ 이 동 민 원 실 중 계 민 원 전 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26.6.30.>

 

[별표 3]<개정 2026.6.30.>

 

[별표 4] <개정 1998.10.15. 2026.6.30.>

 

[별표 5] <개정 1998.10.15., 2026.6.30.>

[별지 제3호서식] 인영부

압인년월일 공인명년 2월 1일 현 재년 2월 1일 현 재년 2월 1일 현 재년 2월 1일 현 재년 2월 1일 현 재
년 월 일 등록, 재등록년 월 일 등록, 재등록년 월 일 등록, 재등록년 월 일 등록, 재등록년 월 일 등록, 재등록
년 월 일 등록, 재등록년 월 일 등록, 재등록년 월 일 등록, 재등록년 월 일 등록, 재등록년 월 일 등록, 재등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인 영 부(제8조 관련)

[별표 6_7] 중계 및 현장중계민원실 전용공인 등

2.4Cm
2.4Cm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인전남광주 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인전남광주 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인
1.9Cm1.9Cm전남광주 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인전남광주 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인전남광주 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인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인전남광주 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인전남광주 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인2.4Cm2.4Cm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중계민원전용전남광주통합특별시 중계민원전용전남광주통합특별시 중계민원전용
0.5Cm0.5Cm전남광주통합특별시 중계민원전용전남광주통합특별시 중계민원전용전남광주통합특별시 중계민원전용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중계민원전용전남광주통합특별시 중계민원전용전남광주통합특별시 중계민원전용
2.4Cm
2.4Cm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인전남광주 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인전남광주 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인
1.9Cm1.9Cm전남광주 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인전남광주 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인전남광주 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인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인전남광주 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인전남광주 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인2.4Cm2.4Cm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중계민원전용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중계민원전용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중계민원전용
0.5Cm0.5Cm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중계민원전용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중계민원전용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중계민원전용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중계민원전용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중계민원전용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중계민원전용
2.4Cm
2.4Cm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인전남광주 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인전남광주 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인
1.9Cm1.9Cm전남광주 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인전남광주 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인전남광주 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인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인전남광주 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인전남광주 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인2.4Cm2.4Cm
(행정기관)중계민원전용(행정기관)중계민원전용(행정기관)중계민원전용
0.5Cm0.5Cm(행정기관)중계민원전용(행정기관)중계민원전용(행정기관)중계민원전용
(행정기관)중계민원전용(행정기관)중계민원전용(행정기관)중계민원전용
2.4Cm
2.4Cm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인전남광주 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인전남광주 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인
1.9Cm1.9Cm전남광주 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인전남광주 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인전남광주 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인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인전남광주 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인전남광주 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인2.4Cm2.4Cm
○○현장중계민원실전용○○현장중계민원실전용○○현장중계민원실전용
0.5Cm0.5Cm○○현장중계민원실전용○○현장중계민원실전용○○현장중계민원실전용
○○현장중계민원실전용○○현장중계민원실전용○○현장중계민원실전용
2.4Cm
2.4Cm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인전남광주 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인전남광주 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인
1.9Cm1.9Cm전남광주 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인전남광주 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인전남광주 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인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인전남광주 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인전남광주 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인2.4Cm2.4Cm
무인민원증명발급전용무인민원증명발급전용무인민원증명발급전용
0.5Cm0.5Cm무인민원증명발급전용무인민원증명발급전용무인민원증명발급전용
무인민원증명발급전용무인민원증명발급전용무인민원증명발급전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개정 2026.6.30.>
중계 및 현장중계민원실 전용공인

 

 

[별표 7] <신설 2000.11.08., 2026.6.30.>

[별지 제4호서식] 폐기대장

공인명등록및사용 개시년월일규 격 서 체폐기사유폐기년월일해당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폐 기 대 장

[별지 제5호서식] 공인사고보고서

1.사 고 공 인 명
2.사 고 발 생 일 시 , 장 소
3.사 고 내 용
4.사 고 후 의 처 리 전 말
5.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공 인 사 고 보 고 서(제12조 관련)
 년 월 일 
수 신 : 광산구청장 보 고 자 : (인)
참 조 : 총무과장
 
다음과 같이 사고가 발생하였기 보고합니다.

[별지 제6호서식] 전자이미지공인대장

(별지 제6호서식)(별지 제6호서식)(별지 제6호서식)(별지 제6호서식)
전자이미지공인대장(제6조제3항, 제7조 관련)전자이미지공인대장(제6조제3항, 제7조 관련)전자이미지공인대장(제6조제3항, 제7조 관련)전자이미지공인대장(제6조제3항, 제7조 관련)전자이미지공인대장(제6조제3항, 제7조 관련)전자이미지공인대장(제6조제3항, 제7조 관련)전자이미지공인대장(제6조제3항, 제7조 관련)전자이미지공인대장(제6조제3항, 제7조 관련)
공인 명칭
종류[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공인 인영등록일(재등록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공인 인영등록(재등록) 사 유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공인 인영관리부서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 현황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 현황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 현황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 현황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 현황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 현황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 공인의 인영사용 기관(부서)시스템 명칭시스템 명칭통보일통보일최초 사용일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 공인의 인영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 공인의 인영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 공인의 인영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 공인의 인영비고
폐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폐 기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폐기 사유
폐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폐기한 사람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
폐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에 대한 조치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에 대한 조치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에 대한 조치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에 대한 조치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에 대한 조치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에 대한 조치
폐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사용 기관(부서)시스템 명칭시스템 명칭통보일통보일최종 사용일
폐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
폐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
폐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
< 작성 방법 >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작성 방법 >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작성 방법 >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작성 방법 >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작성 방법 >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작성 방법 >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작성 방법 >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작성 방법 >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210mm×297mm 인쇄용지(특급) 70g/㎡210mm×297mm 인쇄용지(특급) 70g/㎡210mm×297mm 인쇄용지(특급) 70g/㎡210mm×297mm 인쇄용지(특급) 70g/㎡210mm×297mm 인쇄용지(특급) 70g/㎡210mm×297mm 인쇄용지(특급) 70g/㎡210mm×297mm 인쇄용지(특급) 70g/㎡210mm×297mm 인쇄용지(특급) 7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공인(사업소, 그 밖에 부속 기관의 장 및 그 기관의 보조기관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관수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에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9.25., 2026.6.30.>

제2조(공인의 비치사용)

제2조(공인의 비치사용)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사업소장, 동장, 부속기관의 장, 보조기관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개정 2012.9.25., 2026.6.30.>② 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사업소장, 동장에게 내부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구청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공인을 사용하게 할 때에는 "별표2"와 같이 사업소장, 동장의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98.10.15)③ 구청장, 사업소장, 동장, 부속기관의 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민원사무처리에 필요한 민원전용 또는 민원사무전용 공인을 따로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별표3"과 같이 민원실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0.11.08)④ 특히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제3항에 의한 민원업무의 분야별로 "민원전용공인" 또는 "민원사무전용공인"을 수입증지요금계기(인증계기)에 복제, 각인하여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00.11.08)⑤ 구청장 또는 동장의 권한에 속하는 민원사무중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모사전송기를 통한 단순한 제증명발급 사무일부를 구청 및 동의 중계민원 담당관에게 내부 위임하여 처리할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구청장, 동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공인을 사용할 때는 "별표4"와 같이 소속기관의 중계민원 담당관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89.07.01, '98.10.15, 2000.11.08)⑥ 제4항에 규정한 내부위임사무중 모사전송기를 통한 단순한 제증명발급 사무일부를 이동민원실을 설치하여 처리할 경우에는 "별표5"와 같이 소속기관의 이동민원실 중계민원 전용임을 표시하여 비치 사용할 수 있다.(신설 '93.07.06, 개정 2000.11.08)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공인은 그 직무대리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업무의 분야별 전용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개정 '89.07.01, '93.07.06, 2000.11.08, 개정 2012.9.25)⑧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제증명발급 민원사무중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모사전송 및 온라인의 방법으로 단순제증명 발급사무 일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 그 소속행정기관의 장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산하 구청장간에 권한을 대행하여 중계처리하거나 현장민원실을 설치 운영하는 때에는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구청장 공인을 따로 비치ㆍ사용할 수 있으며, 공인은 별표6과 같이 시와 그 소속행정기관 및 해당구의 중계민원전용 또는 현장중계민원실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증명발급 민원사무의 종류는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95.06.02, 개정 2000.11.08, 개정 2012.9.25., 2026.6.30.>⑨ 구청장은 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구청장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공인을 사용할 때는 "별표7"과 같이 무인민원증명발급전용임을 표시한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00. 11. 8., 2012. 9. 25.>⑩ 구청장, 사업소장 및 동장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청장, 사업소장 및 동장 공인의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2. 9. 25.>

제3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

제3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물품관리관, 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자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개정 2016. 5. 25.>

제4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

제4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의 공인(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은 제외한다)의 글씨와 규격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3383호)을 준용한다. 다만, 구청장 직인을 전산처리되는 제세공과금 고지서 발급 등에 사용할 경우에는 그 원형을 축소(가로×세로 각 1.5cm) 인쇄하여 사용할수 있다.<개정 1996. 7. 15., 2012. 9. 25. 2025. 3. 12., 2026.6.30.>② 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규격은 “별표1”과 같이 한다. <개정 2012. 9. 25.>

제5조(각인)

제5조(각인)①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하며, 그 관서명과 직명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새긴다. <개정 1995. 6. 2.>② 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전도자금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 <개정 1988. 7. 12.>

제6조(공인의 신조개각)

제6조(공인의 신조개각)①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 9. 28., 2009. 12. 28., 2012. 9. 25.>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인의 등록ㆍ재등록은 구청장이 이를 새겨 교부한다. <개정 2006. 9. 28., 2009. 12. 28., 2012. 9. 25.>③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은 구청장, 사업소장 및 동장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6호서식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하며, 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2. 9. 25.>④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2. 9. 25.>

제7조(공인대장)

제7조(공인대장)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인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 공인을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1995. 6. 2., 2006. 9. 28., 2009. 12. 28., 2012. 9. 25.>

제8조(인영의 보존)

제8조(인영의 보존) 구청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부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6. 9. 28., 2009. 12. 28., 2012. 9. 25.>

제9조(공고)

제9조(공고)① 구청장은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하였을 때에는 이를 구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9. 25.>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인을 공고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2. 9. 25.>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사유2. 등록ㆍ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년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년월일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4. 공고기관의 장

제10조

제10조 삭제 <2012. 9. 25.>

제11조(공인의 폐기)

제11조(공인의 폐기)① 공인의 재등록, 기관의 폐지 등으로 인하여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인을 구청장에게 지체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6. 9. 28., 2009. 12. 28., 2012. 9. 25.>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수받은 공인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기록ㆍ정리하여 영구 보존하여야 하고, 공인은 소각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1995. 6. 2., 2012. 9. 25.>③ 삭제 <2012. 9. 25.>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공인의 관리관수자(이하 "관수자"라 한다)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공인사고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9. 28., 2009. 12. 28., 2012. 9. 25.>

제13조(공인의 관수자)

제13조(공인의 관수자)① 관수자는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보조기관의 장과ㆍ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자가 관수자가 된다. <개정 1995. 6. 2.>② 관수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은 관수자를 따로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③ 제6조제3항에 따라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은 정보(전산)관련 부서의 장이 관리하되, 전자이미지공인의 위조 또는 부정사용 등을 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2. 9. 25.>

제14조(관수방법)

제14조(관수방법)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이하 "공인함"이라 한다)에 넣어 두어야하며, 집무시간 이외의 집무를 요하지 아니하는 시간이나 공휴일에는 관수자가 공인함을 봉인하여 2중캐비넷 또는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1995. 6. 2.>

제15조(공인의 날인)

제15조(공인의 날인)① 공인은 관수자가 문서의 시행문과 임용장, 상장 및 각종 증명서 등에 속하는 문서에 날인하되 결재문서와의 일치 여부 등을 대조 심사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5. 6. 2.>② 공인은 그 문서를 시행("발행, 발급, 발신등" 이하 같다)하는 시행기관장 명의의 끝자의 가운데에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등ㆍ초본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기관장 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날인할 수 있다. <개정 1995. 6. 2.>

제16조(규칙)

제16조(규칙) 공인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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