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식품영업 시설기준 특례 규칙

규칙 공포 2026-06-3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별표 1>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지역축제장에서 판매하는 경우
 가. 판매장
 1) 판매시설은 행사장 내에 위치해야 한다.
 2) 독립된 건물이어야 한다. 다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신고를
 한 업종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3) 판매식품이 냉장·냉동식품일 경우 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냉장·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건축물은 행사장 등에 설치한 가설건축물(텐트를 포함한다)을 사용할 수 있다.
 나. 판매시설
 1) 식품을 위생적으로 유지·보관할 수 있는 진열·판매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식품위생에 안전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포장용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식품을 판매하면서 발생하는 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용기는 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않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로 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급수시설
 「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수돗물이나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급수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을 충분히 저장할 수 있는 식수용 탱크로 대체할 수 있다.
 라. 화장실
 청결하고 위생적인 화장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이 있거나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전통시장 내 이동판매대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가. 건물의 위치 등
 1) 독립된 건물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구분되어야 한다.
 2) 건물의 구조와 자재는 식품의 특성에 따라 적정온도 유지로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며, 자연환기 등 환기가 잘 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이동판매대의 구조와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오염을 시키지 않는 장소에 위치하여야 한다.
 나. 작업장 및 식품취급시설 등
 1) 식품의 제조·가공시설을 갖춘 제조·가공실을 두어야 한다
 2)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 설치류, 빗물 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보관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스테인레스 등 물을 흡수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세척 및 소독, 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다. 이동판매시설
 1) 전통시장 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판매시설은 작업장으로부터 150미터 내 이동형판매대를 판매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
 2) 식품을 위생적으로 유지·보관할 수 있는 진열·판매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진열·판매대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을 하여 진열·판매할 경우는 제외한다.
 3)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포장용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라. 급수시설
 「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수돗물이나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급수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을 충분히 저장할 수 있는 식수용 탱크로 대체할 수 있다.
 마. 화장실
 청결하고 위생적인 화장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이 있거나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별표 2

<별표 2>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1. 영업장
 가. 영업장 시설물은 행사장 등 부지내에 있어야 한다.
 나. 독립된 건물(가설건축물 포함)로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되어야 한다. 
 다. 연기․유해가스 등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조리장 
 가. 식품의 조리에 사용되는 조리기구 등은 식품위생에 안전한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식품별 보존‧보관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식기류 등을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살균소독기나 열탕 세척소독시설 또는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를 갖추어여야 한다. 다만, 1회용 식기 등을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라.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식품 원료의 세척 및 조리 후 발생한 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바.음식물쓰레기 용기는 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않도록 뚜껑이 있는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급수시설
 수돗물이나「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급수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수질기준에 적합한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식수용 탱크로 급수시설을 대체할 수 있다.
 
4. 화장실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식품영업의 업종별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2호의 영업을 말한다.2. “식품접객업”이란 영 제21조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 나목의 일반음식점, 바목의 제과점 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의 적용대상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내에서 이동판매 형태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2.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를 하려는 경우3. 구청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

제4조(적용제외)

제4조(적용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1. 개인이나 단체ㆍ법인 등이 영업의 이익을 목적으로 행사 또는 대회 등을 개최하는 경우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영업을 제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자격기준)

제5조(자격기준) 제3조에 따른 영업신고자의 자격기준은 행사 및 축제를 주관하는 부서 또는 단체 등과 계약ㆍ협약에 의한 경우로 한다.

제6조(시설기준)

제6조(시설기준) 제3조 적용대상에 따른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및 식품접객업소의 시설기준은 별표1 및 별표2와 같다.

제7조(영업 신고 등)

제7조(영업 신고 등)① 시설기준 특례를 적용받아 영업을 하려는 자는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② 영업기간은 행사ㆍ축제기간 또는 협약서상 협약기간으로 하며,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행사종료일을 폐업일로 간주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에 따른 영업시설은 「건축법」, 「도로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을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식품위생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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