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6-3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 분허 가 기 준 등허 가 기 준 등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설치 금지구역100m이내에 아파트(사업계획 승인된 경우를 포함한다)가 있는 지역 및 50m이내에 주거지역․상업지역(개별법에 의거 개발하도록 지정된 지역은 결정고시된 용도지역을 준용한다) ․취락지구가 있는 지역은 설치를 제한한다. (거리적용은 토지 경계선 간 직선거리로 하되, 주거지역․상업지역․취락지구에 접한도로, 하천, 완충녹지 등은 주거지역․상업지역․취락 지구로 보지 아니한다)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배치기준 (안전거리 등)48m(저장설비를 지하에 설치하거나 지하에 설치된 저장설비 안에 액중펌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33.6m)이내에 보호시설(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6호 규정에 의한 시설로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허가신청 이전에 건축허가․신고된 것을 포함하되, 불법 건축물은 제외한다)이 있는 지역은 설치를 제한 한다.(거리적용은 저장설비․충전설비 외면 및 탱크로리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호 시설의 토지경계 간 직선거리로 한다)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연결도로사업소 부지는 노폭 10m 또는 2차로 이상의 도로에 부지 일면이 20m이상 접하여야 한다. 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의거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배치계획이 고시된 도로는 노폭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구 분허 가 기 준 등허 가 기 준 등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 충전사업자 영업소설치 금지구역70m이내에 아파트(사업계획 승인된 경우를 포함한다)가 있는 지역 및 50m이내에 주거지역 ․상업지역(개별법에 의거 개발하도록 지정된 지역은 결정고시된 용도지역을 준용한다) ․취락지구가 있는 지역은 설치를 제한한다. (거리적용은 토지 경계선 간 직선거리로 하되, 주거지역․상업지역․취락지구에 접한 도로, 하천, 완충녹지 등은 주거지역․상업지역․취락 지구로 보지 아니한다)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 충전사업자 영업소연결도로사업소 부지는 노폭 8m 또는 2차로 이상의 도로에 부지 일면이 10m이상 접하여야 한다.
공통사항사업수행에 필요한재원사업소 부지를 사용할 수 있는 소유권 또는 토지사용권한이 있어야 한다.
공통사항기타사항동 허가기준은 법 제5조에 따른 신규허가 또는변경허가 · 신고 대상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 대상 중 저장설비 및 가스설비 등의 노후로 인하여 설비의 증설없이 시설을 변경 하려는 경우, 변경신고 대상 중 상호 변경, 법인의 대표자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액화석유가스사업 세부 허가기준 등(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제4항 및 제6조제2항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12조 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요건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사업의 영위에 따른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 구민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6.5.25)2. “보호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5.25)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신규 허가 또는 변경 허가ㆍ신고 대상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 허가 대상 중 저장설비 및 가스설비 등의 노후로 인하여 설비의 증설없이 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신고 대상 중 상호변경, 법인의 대표자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6.5.25)

제4조(허가 기준 등)

제4조(허가 기준 등) 법 제5조제5항 및 제6조 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적인 허가 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6.5.25, 2023.5.17.)

상위법 근거

  •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1조
  •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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