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규정에서 위임된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14., 2021.12.31.)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법 제21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수는 150명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02.08.16, 2012.11.14, 2021.8.13., 2026.6.30.>